『국립공원 출입제한 무시한 실족사 국가책임없다』판결

  • 입력 1997년 8월 30일 20시 17분


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국립공원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容勳·이용훈 대법관)는 30일 출입금지된 공원지역의 암벽에서 사진촬영중 실족사한 장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장씨가 출입금지 경고판이나 철조망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진을 촬영하다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책임』이라며 『당시 철조망 사이의 출입문이 열려진 채 방치돼 있었다는 점만으로 공원관리상 국가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의 유족은 장씨가 지난 95년8월초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출입금지구역인 경남 거제도 신선대 부근 암벽에서 사진촬영을 하다 발을 헛디뎌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하종대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