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구 13% 단칸방 살림…19% 복지최저기준 미달

  • 입력 1997년 8월 29일 20시 23분


서울시 주거환경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가구의 13%는 여전히 단칸방에 거주하며 19.4%는 복지주거의 최저기준(4인가족 기준 40㎡)에 못미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9일 서울시가 가족수에 비례해 최소한의 쾌적환경을 보장하는 「복지주거 기준」 도입을 위해 주거상황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를 목표로 전체 가구의 주거기준별 전용면적을 가족수에 따라 △최저기준 14∼51㎡(4인가족 경우 40㎡) △제1유도기준(중위계층) 19∼74㎡(〃61㎡) △제2유도기준(중상위계층) 27∼1백1㎡(〃85㎡)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이 주거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90년의 경우 서울시 전체가구는 △최저기준 미만이 41.3% △최저기준 이상∼제1유도기준 41.3% △제1유도기준∼제2유도기준 3.5%를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6년 후인 지난해에는 △최저기준 미만이 19.4%로 줄어든 대신 △최저기준 이상∼제1유도기준은 45.7% △제1유도기준∼제2유도기준은 각각 16.7%로 증가, 주거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오는 2002년까지 최저기준 미달가구의 50%를 해소하고 2007년까지는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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