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외래환자 부담금 2백원 인상…내달부터 평균9% 올려

  • 입력 1997년 8월 29일 20시 23분


다음달 1일부터 의원과 한의원의 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인 경우 의료보험 외래환자의 부담금은 현행 3천원에서 3천2백원으로 2백원 오른다. 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으면 종전과 같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치과의 경우 진료비가 1만4천원 이하이면 환자는 3천7백원을, 1만4천원을 넘으면 진료비의 30%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의료수가가 평균 9% 인상됨에 따라 의료보험 외래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보험 환자가 한해에 2백70일의 보험급여를 받은 후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지만 보험자부담 진료비가 1백50만원을 넘지않으면 1백50만원이 될 때까지 요양급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2박3일로 제한했던 분만급여 입원기간을 산모의 상태에 따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할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는 분만비를 9% 인상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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