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통과차량 사절』담 철거지시에 주민 집단訴

  • 입력 1997년 8월 26일 19시 49분


외부차량이 고속도로로 통하는 지름길로 알려진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담 하나를 놓고 관할구청과 주민들이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6일 『「아파트 단지의 동쪽 출입구를 가로 막아 차량통행을 막고 있는 담을 철거하라」는 강동구청측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담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담을 철거할 경우 중부고속도로나 보훈병원으로 가는 수많은 차들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할 것』이라며 『구청측이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자회의 회장 문모씨는 『주민들의 생명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난 88년 아파트단지내 도로가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향하는 화물차와 승용차의 지름길로 이용되면서 혼잡해지자 고속도로쪽 출구에 높이 2m, 폭 16m의 담을 설치해 단지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려는 외부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주민들은 담이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구청측이 자진철거를 요구해오자 구의회와 서울시 등에 반발하다가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