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름우유제조社, 소비자에 3만원씩 배상하라』판결

  • 입력 1997년 8월 12일 20시 38분


지난 95년 상호비방광고를 통해 「고름우유」파동을 일으켰던 우유제조회사들은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장경삼 부장판사)는 12일 최모씨 등 소비자 3백17명이 파스퇴르유업과 한국유가공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 1인당 3만원씩 모두 9백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을 3만원씩으로 정한 데 대해 재판부는 청구액인 1백만원 전액을 인정할 경우 추가소송으로 우유회사들이 도산할 우려와 파동이후 회사들이 우유품질개선에 노력한 점을 참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유회사들은 일간지에 상대방 회사의 우유가 고름우유라는 광고를 경쟁적으로 게재, 소비자들이 우유에 대해 혐오감과 불안감을 갖게 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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