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화재나 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됐으면 자동차 등록이 남아 있더라도 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도시공원 접도구역과 철도노선 인접지역내의 임야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세금부담이 합산과세에 비해 절반에서 50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진다.
내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무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기간 △세목 △사유 △조사자 인적사항을 알리고 △사업상 어려움 △질병 장기출장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을때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수 있게 했다.
도시공원내 임야 등이 종토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땅값의 0.1%를 세금으로 내게 돼 합산과세(땅값의 0.2∼5%)에 비해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농어민 후계자나 자경농민의 목장용지는 취득세 등록세 경감대상을 4만5천여평에서 7만5천여평까지로 확대했으며 법인의 물류시설용 토지도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