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수도요금 사용량보다 많이 나왔는데…

  • 입력 1997년 7월 13일 09시 12분


Q:지난달 수도요금이 5천원 정도였으나 이달에는 1만원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달보다 물을 더 쓴것 같지 않다. 어떻게 확인해봐야 하나. A:우선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계량기가 돌고 있으면 옥내 어디에선가 물이 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 수리업소를 불러 새는 곳을 고쳐야 한다. 그 뒤 수도관을 고쳤다는 사실을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증명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새 고지서를 발부해준다. 새 고지서는 지난 4개월간 평균 사용량으로 요금을 결정한다. 다만 이의신청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로 돼있다. 누수가 없는데도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는 구두 또는 전화로 관할수도사업소 요금과에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누수도 없고 계량기에도 이상이 없는 경우는 요금조정신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감액여부를 결정한다. 〈도움말: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손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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