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이웃집 터파기공사로 집벽에 금이 갔는데…

  • 입력 1997년 7월 8일 07시 55분


Q:옆집이 건물을 새로 지으며 터파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집 벽에 금이 갔다.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 A:이웃집의 터파기 공사로 집벽에 금이 가거나 지반이 침하되는 등 피해를 본 경우에는 상호간 타협과 합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이 안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피해방지시설설치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이 경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그 피해정도를 산정해야 한다. 공사가 계속돼 더 큰 손해발생이 예상될 때는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도 있다. 때로 허가관청 공무원이 나서서 조정해 해결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양 당사자의 수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해결 범주에 속한다. 또 건축주가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공사중지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행정조치는 손해배상과는 관련이 없다. 〈도움말:서울시 건축지도과 조성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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