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해외여행자 화장품 구매량 통제

  • 입력 1997년 6월 20일 19시 31분


해외여행시 기내 면세품을 포함한 외제 화장품 구매가 앞으로는 면세 양주처럼 통제돼 내국인 입국자와 관세당국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여행자를 통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일선 세관에 여행객의 화장품 휴대량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의 신분이나 출국기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해 개인소비용외에 판매용으로 인정되는 과다한 수량의 화장품은 통관이 불허돼 반입이 어렵게 됐다. 이는 최근 해외여행자를 통해 무더기로 반입되는 화장품이 수입코너 등에서 불법 유통돼 국민보건에 해를 줄 수 있다며 대한화장품공업협회가 복지부를 통해 관세청에 시정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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