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학기부터 대학재학생이나 합격자가 등록금 입학금 등의 환불을 희망할 경우 대학측은 그 시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10일 「학업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일정금액을 반환한다」는 종전규정에 「진로변경 등 개인적인 사유」를 추가해 환불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나 입학일전에 학업을 중단 또는 포기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고 학교측이 별도로 정한 반환기일이 지난 경우는 10%를 공제한 뒤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