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정한 「부부의 날」. 천주교는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부부의 날」로 하고 있다.
부부간의 상호존중심과 사랑을 되돌아봐야 할 이날 효부상을 탄 아내가 부부싸움을 한 뒤 숨진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주부가 남편을 흉기로 살해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이모씨(45)는 지난달 29일 새벽 남편(46)과 부부싸움 끝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숨졌다. 이씨의 남편은 경찰에서 『아내가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싸움을 걸어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남편은 경찰에 의해 폭행치사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은 『직접 사인이 구타로 인한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남편측의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이씨는 시부모와 함께 시할머니까지 모시면서 남편의 철공소에 나가 같이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까지 당해 지난해 국무총리가 주는 효부상과 서울시가 수여하는 장한 시민상을 수상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윤모씨(37)는 결혼생활 18년간 끊임없이 계속돼온 남편(41·노동)의 구타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칼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술만 마시면 「폭력기계」가 되는 남편 때문에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던 윤씨는 지난 15일 남편이 또 주먹을 휘두르자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고 결심, 인근 시장에서 칼을 구입해 싱크대에 숨겨 두었다. 20일 밤10시경 술에 만취해 돌아온 남편이 또 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다음날 오전1시경 남편이 잠든 사이 칼을 꺼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윤씨는 세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건을 접한 여성의전화(회장 申蕙秀·신혜수)는 21일 정오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 앞에서 「매맞아 죽은 여성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 참석자들은 윤씨의 석방을 위한 구명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홍성철·금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