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내년초부터 평균5% 인상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내년초부터 의료보험수가가 평균 5% 인상된다. 이에따라 국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5%안팎 오르고 지역의보조합등의 의보료도 적지 않이 오를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초 의료보험수가를 5% 올리기로 재정경제원과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인상시기 및 진료항목별 인상 내용은 재경원과 협의, 31일중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보험수가가 전반적으로 인상요인이 있으나 일단 초진료와 재진료 분만비 소파수술비 등 의료원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거나 심하게 왜곡된 부문에 대해서만 내년초부터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보수가 인상이 내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되지는 않으며 발표시점부터만 적용되며 정액진료비는 동결되고 정률진료비만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체적인 인상내역을 작성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총진료비가 1만원 이하이면 이중 30%만 환자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원급의 경우 본인부담 진찰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총진료비가 1만원 이상일 경우 진찰료와 다른 진료비가 모두 오르게돼 현행보다 최소 5%이상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또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의 40%-55%를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급이상 종합병원까지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최소 5% 이상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의료보험수가 항목이 3천여종이며 이중 상당수가 동결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평균 5%의 인상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보수가 인상에 따라 일단 환자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로 비슷한 폭으로 오르고 재정이 취약한 농촌 및 도시 지역의보조합은 의료보험료를 최소 수가인상폭 이상으로 올릴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보수가 인상에 따라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의료기관의 적자요인이 줄어드는 만큼 무리한 비보험진료항목 적용등 의료기관의 편법.불법 진료행위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