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노동법 변칙처리 규탄 성명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5시 22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신한국당이 26일 새벽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한 데 대해 즉각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예총은 이날 성명에서 "찬반논의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국회법절차를 무시한 원천무효이자 국민합의를 외면한 폭거"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날치기 통과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예총 소속 문화예술인들은 범국민적으로 벌어질 일련의 대정부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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