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Q&A]등기낸 밭 취득일 2년내 착공해야

  • 입력 1996년 10월 21일 20시 55분


「질문」경기도 지역에 밭 4백평정도를 구입,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다. 이곳에 몇년 후에나 집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서울송파동 李玉順가정주부) 「답변」준농림지에 해당하는 밭을 구입해 농지 취득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 등의 절 차를 마쳐 소유권 등기를 이전했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고 2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유권이 있더라도 집을 짓겠다는 취득목적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해당지역 관할시장이나 군수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처분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집을 짓더라도 반드시 타인에게 팔아야 한다는 것도 명 심해야 한다. 처분명령후 매입자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1년 이내 팔지 못할 경우 다 시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강제명령이 내려진다. 이때까지도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해당토지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씩 내야한다. (글로벌랜드 02―347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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