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부모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한 웹툰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문제 삼아 해당 작품의 작가와 이를 연재한 포털사이트 등을 고소했다. 이를 두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A 씨는 다음 아고라 청원 페이지를 통해 “평범한 아빠의 네이버 고소 이유? 웹툰 전체이용가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렸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포탈사이트 네이버에서 서비스 중인 웹툰 ‘후레자식’(완결)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해 지적했다.
A 씨는 최근 아들과 한 인기 웹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웹툰의 줄거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살인자인 아버지가 아들을 살인자로 키우는 내용이었다. 목적 없이 살인을 하는 살인자가 아버지인데, 자식에게 살인을 가르치고 함께 한다니…”라고 한탄했다. 이어 해당 웹툰이 사이트에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이용가’ 등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웹툰은 어릴 적부터 살인자 아버지와 함께 살인을 저질러온 주인공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A 씨는 작품의 표현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문제가 되는 컷을 갈무리해 올렸다.
A 씨는 “(해당 웹툰이)살인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한다”며 살인 피해자와 여성에 대한 비하, 노인멸시를 하고 있으며 전체 이용가임에도 장기밀매, 원조교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만든 이, 심의한 이, 배포한 이를 모두 고소하겠다. 고소 대상은 웹툰 작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 한국만화가협회장, 네이버”라며 고소장을 (서울)송파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힘을 실어 달라”며 서명을 요청했다. 4일 현재 2만 40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네이버 측은 해당 웹툰을 성인등급으로 전환해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웹툰을 볼 수 있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012년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해 만화계가 웹툰 수위를 자율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 씨의 이 같은 행동에 누리꾼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반반이다.
A 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은 “자극적인 소재의 이야기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보면 분명 영향이 있다. 굳이 만화가 아니더라도 요즘 아동·청소년들이 보는 문화 매체들의 소재가 자극적이라는 것에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웹툰 문화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A 씨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들은 “A 씨가 자극적으로 보이는 내용만 편집해 공개했다”며 “해당 작품의 내용은 살인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청소년들은 이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가 이 웹툰을 ‘전체이용가’로 내건 포털사이트뿐만 아닌 작가까지 고소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등급을 작가가 정하는 것도 아닌데, A 씨의 행동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에 4일 A 씨는 해당 게시물 댓글을 통해 “웹툰의 내용이 아무리 권선징악을 담고 교훈이 있어도 풀어내는 방식이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소재와 글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이러한 웹툰을)너무 쉽게 보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어 보고 싶다는 것”이라며 “웹툰 자체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아닌, 웹툰의 바람직한 성장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