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아, 이번에는 탈세논란...현금영수증·카드결제시 10% ↑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월 14일 16시 03분


조민아.

걸그룹 쥬얼리 출신 제빵사 조민아가 이번에는 탈세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논란은 조민아 베이커리의 제빵·제과 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문에서 시작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원데이 클래스'에서 4주 정규 과정까지 강좌별 안내사항과 수강료가 제재돼 있다.

클래스 과정은 총 3가지다. 1대1로 진행되는 4주 수업은 61만원, 구움과자 전문반은 63만원, 케이크류 전문반은 60만원의 수강료를 내야한다.ㅏ

하지만 금액 옆 괄호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시 요금이 따로 적혀 있다. 61만원이던 초급반 수업은 67만원, 63만원이던 구움과자 전문반은 69만원으로, 케이크류 전문반은 6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수강료가 추가 책정돼 있다.

또 가장 하단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강의료를 약 10% 더 내야한다는 명시도 있다.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현금 결제가와 카드 결제가 다르게 받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에 해당한다.

한편, 조민아는 14일, 유기농 빵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블로그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 ‘조민아 베이커리’ 사업에 활용되던 블로그의 모든 글을 삭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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