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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심형래, 항소심서 1500만원 벌금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0-11 11:20
2013년 10월 11일 11시 20분
입력
2013-10-11 11:19
2013년 10월 1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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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심형래 감독이 영구아트 직원들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2부는 11일 오전 10시 심형래 감독의 항소심을 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심 감독은 올해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 형을 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는 43명의 피해자 가운데 불과 24명과 합의를 이루는 데 그쳤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19명 가운데 15명과 합의를 본 점이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고 밝혔다.
심 감독은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제작사 영구아트의 직원 43명의 임금 등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 감독이 피해자들과 ‘지불 각서’를 통해 합의를 이룬 점이 벌금형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형래가 방송 활동을 통해 빨리 재기해야 피해자들이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방송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형래는 이와 별도로 올해 1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냈고, 9월7일 파산 결정을 받아 170억 원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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