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미 경찰, 타이거 우즈 기소 안해
Array
업데이트
2009-12-02 12:13
2009년 12월 2일 12시 13분
입력
2009-12-02 11:37
2009년 12월 2일 11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타이거 우즈. 동아일보 자료 사진
미국 플로리다주 경찰은 1일(현지시간) “타이거 우즈에 대해 교통사고 및 운전 부주의 등을 이유로 벌금 관련 출두 통보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즈에 대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교통사고와 관련해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즈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벌금 164 달러 가량을 내야하고 벌점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기록에 따르면 우즈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25분께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 자택 인근에서 소화전, 나무 등과 충돌했으나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우즈의 부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골프채를 사용해 차량 뒤 유리창을 깨고 우즈가 차량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G7 정상들 “러 핵기술, 北 이전될 가능성 깊이 우려” 공동성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부자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보다 ‘재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동해고속도로 버스·화물차 등 4중 추돌…13명 병원이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