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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3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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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농 주민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고, 주민들이 산나물 채취 등을 위해 지뢰 지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민통선 북방지역에 경고판이나 철조망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은 군부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홍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금지 구역으로 들어간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