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미국 일본은 어떻게

  • 입력 2002년 8월 1일 18시 53분


개인 신용불량자에 대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미국과 일본은 ‘민간 자율기구’와 ‘법적 제도’를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개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민간기구가 중재에 나서 채무조정안 등을 협상하고, 중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강제성을 띤 법적 제도에 의해 청산과 재건(再建) 프로그램을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50여개 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기구 NFCC와 36개 회원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AICCCA 등의 민간 기구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개인들을 도와 주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연방도산법’을 통해 개인의 청산과 신용회복을 유도하고 있다.

연방도산법 7장에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개인파산자에 대한 ‘청산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연방도산법 13장에는 일정한 시간이 주어지면 변제할 가능성이 있는 정기수입자를 대상으로 개인파산자에 대한 신용회복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민간기구와 법적 제도를 가미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일본크레디트카운슬링협회(JCCA)는 1987년 변호사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발족시킨 민간기구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해결을 중재하거나 법률적인 조정 및 파산절차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또 민사재생법에 의해 무담보채무총액이 3000만엔 이하이고 매달 1만7000엔 이상을 갚을 능력이 있을 경우 재건 절차를 밟게 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