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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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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로 36만원이 나오자 심씨는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직원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며 카드를 받지 않았다. 심씨는 자녀들이 3번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여서 ‘따지기’를 포기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 치료비를 냈다.
최근 국세청 웹사이트에는 심씨처럼 병원 공공기관 일반가게 등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바람에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거래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데 대해 원성이 높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의 시청 구청 우체국 터미널 등 1674곳을 조사한 결과 91.5%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신용카드(물품구매방식)로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확산에 따라 세수(稅收) 증대 효과가 연간 3조원에 이르자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시행 등을 통해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자가 카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며 “세금 납부는 상거래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물품구매방식으로 세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