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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1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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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변모씨 등 개인투자자 3명과 B신협 등 3개 기관투자가가 SK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조정신청에서 SK증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의 30∼5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SK증권에서 60여억원 상당의 SKM CP를 샀으나 같은 해 11월 SKM이 부도처리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
이후 변씨 등은 “SK증권이 CP매입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고 SKM이 부도가 나면 관계사인 SK그룹이 해결해줄 것이라며 매입을 권유했다”며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SK증권과 개인투자자 양자에게 각각 과실이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조정위는 “기관투자가들은 CP투자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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