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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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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과 서울지법은 이날 “리비아 대수로 관리청(GMRA)이 이를 법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액수는 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정리채권 액수와 같은 것으로 리비아정부는 동아건설 파산에 대비해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리채권은 법정관리를 앞두고 있는 회사의 채권자가 채권 규모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 채권 내용은 대수로 공사 미이행 손해액 12억159만8000달러와 공사 미이행으로 인한 물 판매 지연 손해액 1억1776만달러 등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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