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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14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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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반기중으로 나스닥시장과 유사한 강화된 시장퇴출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14일 “협회중개시장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이지 않아 위원회 자체가 각종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수치화된 기준을 제시키로 하고 2월말까지 내용을 준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가 명확하게 제시하려는 등록심사기준방식에는 재무안정성의 경우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으로만 돼있는 심사기준에 단기차입비중, 자금조달방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덧붙이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대주주 도덕성시비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등록심사 청구시 그간의 재무거래상황이나 주가조작여부 등의 사례를 제시해 등록심사결과에 대한 의문이나 이의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이같은 기준을 벤처 및 일반기업, 업종별로 마련키 위해 지난해 12월 전자통신기술연구소 소속의 박사급 연구원들을 미국에 파견했으며 나스닥시장의 기준을 참고하는 한편 등록기업과 탈락기업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새 기준은 벤처업계 및 증권업계 등 관련업계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2월말까지 내용을 확정한 뒤 3월부터 등록심사에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위원회는 그간 사실상 자본전액잠식, 부도나 주식분산기준미달 등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퇴출기준도 새로운 내용을 도입, 상반기중 확정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아직 등록심사기준 개정작업이 진행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으나 주가가 상당기간 일정수준에 못미칠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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