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21 13:312000년 11월 21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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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소기업들은「한빛 파트너 기업」현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금융과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별도의 전용라인이 설치되는 등 각종 우대서비스를 제공받게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별도의 인터넷뱅킹서비스뿐 아니라 각종수수료도 면제된다.
김훈<동아닷컴 기자> hoonk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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