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부문별 경제정책 방향 건의 내용

  • 입력 2000년 8월 29일 14시 58분


다음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새경제팀에 건의한 경제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경기연착륙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기업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7대 부문의 정책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금난 해소 : 부실기업정리와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 확고하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업종이나 기업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의 적용 최소화, 중견기업 및 중소우량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용보증 확대 및 한시적인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 :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월차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 폐지, 할증임금률의 하향 조정, 연차휴가 상한선의 21일 제한, 업종별·기업 규모별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 SOC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 남북경협활성화에 대비해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 건설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14조원)보다 최소한 3조원 증가한 17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SOC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수익률을 경쟁국 수준인 18%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법령에 명시하는 한편 타인자본 조달금리의 변동시 수익률의 사후조정을 허용하여 민간의 위험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중앙부처의 규제 1만1,125건 가운데 약70%가량이 폐지·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로 절차간소화나 규제집행권의 지방위임 등에 그쳐 기업의 체감 정도는 수치상 드러난 성과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일단 개선키로 확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 규제개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을 감안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 남북경협의 효율적 추진 : 남북경협 관련 업무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북한과의 협상 및 국내기업들간의 조정역할 등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의문시되고 있다. ‘남북경제발전 민간협의회’가 실질적인 단일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또 북한지역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 대상지역에 북한을 추가해 기업의 위험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지난 6월 美법무법인 쿠델 브라더스 등이 마련한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best practice)만을 모아 놓은 것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은 물론 상장기업까지도 지키기 어렵다. 이사회 권한 강화와 이사, 감사, 주주의 비밀유지 의무의 신설 등은 수용가능하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정기주총 30일전 소집 통지, 소집통지서 상세 기재 등 주주효율성 증진, 이사 및 주주 승인사항의 확대, 승소주주에게 소송비용 및 소송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표소송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므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 : 지방의 산업여건 및 기술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의 지방이전과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이전대상 본사사옥이나 공장을 시가로 매입해주고 입주대상지역 부동산 매입시 90%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중소기업의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정출연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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