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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2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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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준농림지제도 폐지등 난개발 억제책을 발표했으나, 이미 택지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면서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택지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어 용인지역의 추가적인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대규모 녹지 훼손 ▲도로, 교육시설, 공공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절대부족 ▲역사·문화유적의 무차별 파괴 ▲택지지구 지정과정의 정당성 결여 등을 지적하고, "용인 서부지역의 추가적인 택지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용인시측에 ▲용인 서부지역 녹지보존을 위한 대책수립 ▲기반시설 확충 방안 마련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시의 죽전과 보정, 구성, 동천2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난 2년간 정부와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반대하며 철회를 주장해 왔다.
김경희/동아닷컴기자 kik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