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326㎢ 토지거래허가지역서 해제

  • 입력 1997년 9월 5일 08시 30분


제주지역 3백26.3㎢가 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4일 1차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3백34.6㎢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 도시계획구역 등 3백26.3㎢가 건설교통부 공고를 거쳐 구역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문관광단지와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인 나머지 8.3㎢는 99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였다. 〈제주〓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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