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단독주택 주차장설치비 30%지원

  • 입력 1997년 8월 31일 10시 08분


내년 1월부터 대전시내에서 일반시민이 주차타워를 설치하면 3억원 이하의 융자가 지원되고 대문이나 담을 헐어 주차장을 만들면 설치비의 30%인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가 지원된다. 대전시는 30일 지난 7월 확정된 주차장 조례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산하 구청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신의 땅에 주차타워를 만들 경우 연리 8%,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3억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 마련을 위해 △이웃간 경계담을 헐 경우 60만원 △대문을 넓힐 경우 50만원 △담 철거후 평행주차장을 만들 경우 25만원 △담 철거후 직각주차장(차앞이나 뒤가 집 쪽을 향하도록)을 설치할 경우 20만원이 지원된다.042―250―3453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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