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지검,양귀비 재배 무더기 입건

  • 입력 1997년 6월 30일 08시 55분


양귀비 재배를 둘러싼 전남 서남부지역 농민들과 당국의 숨바꼭질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朴淙烈·박종렬지청장)은 29일 최근 한달여에 걸친 집중단속 끝에 텃밭 등지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온 金泰甲(김태갑·52·신안군 증도면 증도리) 朴永煥(박영환·54·함평군 학교면 사가리) 李大圭(이대규·60·신안군 암태면 당사리)씨 등 3명을 마약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모씨(83·함평군 대동면 향교리)등 농민 1백30명을 같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구속된 김씨와 이씨는 집부근 밭에 각각 양귀비 2백42그루와 1백30그루를, 박씨는 텃밭 비닐하우스 안에 양귀비 51그루를 몰래 재배해온 혐의다. 불구속입건된 농민들 대부분은 섬주민으로 밭 등지에 각각 5∼20그루의 양귀비를 길러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일부 농민들은 『육지 병원에 가기가 힘들어 배앓이 등 가족들이 아플 때 응급약품 대용으로 쓰려 했다』고 말했으나 대부분 농민들은 『자생하는 양귀비를 꺾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뿐 일부러 심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일부 섬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양귀비가 마약원료가 되는만큼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농민들을 상대로 재배금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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