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패트롤]달성군 공단관리계장,협박현지에 3백만원뜯겨

  • 입력 1997년 6월 5일 09시 34분


대구시 민원부서 공무원이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고 현금 3백만원을 범인에게 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 일부구청 건축계장 등 인허가관련 공무원 앞으로 「비리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편지가 배달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일부터. 이후 한달간 대구 북구 동구 달서구 수성구청 등 4개구청 건축계장과 달성군청 공단관리계장 앞으로 협박펀지가 한사람에 서너차례씩 총 20여차례 우송됐다. 발신인을 조성호(가명) 등으로 밝힌 이 편지에는 「당신들이 저지른 부정과 비리를 안다. 현금 3백만원을 경남은행의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비위사실을 감사원과 언론에 알리겠다」며 예금주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글이 쓰여 있었다. 협박편지를 받은 공무원들은 장난편지로 여기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달성군청 강모 공단관리계장(6급·45)은 지난달 27일 범인의 계좌에 3백만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강계장은 『협박에 시달리는 게 귀찮아 돈을 주었으며 절대로 비리를 저지른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아무런 비리도 없다면서 6급공무원이 3백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협박범에게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달성군청은 강계장을 상대로 돈을 주게 된 경위와 비리 관련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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