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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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사회일반45%
고용23%
노동10%
복지7%
산업3%
보건3%
기상/기후3%
경제일반3%
환경3%
  • 최저임금위, 오늘 첫 회의… 위원장-간사 인선 놓고 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회의를 연다. 새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공익위원 간사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둘 다 반(反)노동 성향 인물’이라며 반발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하는데 통상적으로 연장자가 맡는 경우가 많아 이 교수가 유력하다. 최저임금 심의에는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데 권 교수는 직전 임기에 이어 연속으로 공익위원 간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권 교수가 회의 일정, 안건 조율 등을 맡는 운영위원회 경험도 있어 적임자로 꼽힌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 교수와 권 교수가 모두 반노동 성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권 교수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노동 관련 정부 기구에 다수 참여했다. 지난해 최임위 때도 권 교수가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것에 노동계가 반발하며 첫 회의가 파행됐다. 양대 노총은 13일 공동 성명에서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 위원”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편파적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이 교수에 대해서도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임위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을 140원(1.42%) 이상 올릴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20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올해 신선식품지수 20% 폭등을 포함해 물가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선 “현대판 신분제”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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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21일 첫 회의… 위원장-간사 인선 놓고 노동계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1일 첫 회의를 연다. 새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공익위원 간사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둘 다 반(反)노동 성향 인물’이라며 반발했다.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호선하는데 통상적으로 연장자가 맡는 경우가 많아 이 교수가 유력하다. 최저임금 심의에는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데 권 교수는 지난 임기에 이어 두 차례 연속으로 공익위원 간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내부 사정에 밝한 관계자는 “권 교수가 회의 일정, 안건 조율 등을 맡는 운영위원회 경험도 있어 적임자로 꼽힌다”고 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 교수와 권 교수가 모두 반노동 성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권 교수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노동 관련 정부 기구에 다수 참여했다. 지난해 최임위 때도 권 교수가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것에 노동계가 반발하며 첫 회의가 파행됐다. 양대 노총은 13일 공동 성명에서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 위원”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편파적 회의 진행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양대 노총은 이 교수에 대해서도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임위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을 140원(1.42%) 이상 오를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양대 노총은 20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고 “올해 신선식품지수 20% 폭등을 포함해 물가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현대판 신분제”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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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업 72%가 정년 후 재고용… “생산성, 청년과 비슷하거나 높아”

    최근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고령 근로자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지방에 공장이 있어 직원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식품 제조업의 경우 건강하고 역량 있는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새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고령 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식품산업협회의 요청을 받고 ‘식품업종 고령 인력 고용가이드’를 발간했다. 특정 업종의 고령 인력 관련 고용가이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이드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고령 인력 채용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살펴봤다. ● “고령자, 청년보다 생산성 높거나 비슷”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55세 이상인 경우 고령자 또는 고령 인력으로 분류된다. 고용정보원이 식음료 제조기업 인사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 7월 고령 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0%는 계속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이란 60세 정년 제도를 둔 기업이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계속 고용하는 것이다. 계속고용 기업의 75.3%는 재고용을 택했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기업은 각각 15.6%, 9.1%였다. 식품기업들이 계속고용을 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렵기 때문’(67.5%)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특수한 분야에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51.9%), ‘고령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40.3%)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한 식품기업의 인사담당자는 “구인이 어렵고 숙련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이 계속 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정년을 늘렸다”고 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업무에 익숙한 인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며 “정년 후 본인이 계속 근무하길 원하면 바로 기간제로 채용하고, 퇴직한 경우 생산 일정이 몰리는 시기에 전화해 기간제로 입사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다”고 말했다. 식품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임금 대비 생산성이 2030 근로자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중은 사무직의 경우 31.3%에 그쳤다. 39.8%는 ‘비슷하다’고 답했고, 28.9%는 오히려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 더 높다’고 했다. 생산직의 경우에도 ‘고령 근로자와 2030 근로자의 임금 대비 생산성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39.8%, ‘고령자가 더 높다’는 답변은 35.7%였다. 고령 인력은 교육이나 직무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 짧고, 퇴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관리 비용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기술, 경험 등 역량 중심 채용해야 고용정보원은 고령 인력을 채용할 때 특성과 장점을 잘 이해하고, 필요 역량 중심으로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채용 기준을 만들 때 해당 직무가 고령자가 하기 적합한지 먼저 파악하고, 직무 관련 업무 경험이나 기술·자격이 필요하면 이를 보유한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게 서로에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식품회사 관계자는 “생산보조 직무에 주로 55세 이상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나 제조업체 생산라인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 직원에겐 더 적합한 업무를 맡기는 등의 직무 재설계도 필요하다. 생산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숙련을 갖춘 고령 근로자에게 교육과 멘토링 역할을 맡기거나,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은 고령자에게 고객 응대나 상담을 맡기는 식이다. 직무 재설계를 진행한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고객상담은 경력이 짧은 신입보다 경험이 많은 고령자가 더 잘할 수 있다”며 “강경한 고객을 만났을 때 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졌다”며 “고용가이드 발간이 식품기업에서 우수한 고령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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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이유로 3급을 6급 자리에… “하급직 인사 부당”

    임금피크제 대상이란 이유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하급직 자리로 보내는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도서관 사서는 전문직 3급인 대표도서관장으로 채용돼 일하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다.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도서관이 소속된 재단은 해당 사서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고 기존에 일하던 도서관보다 규모가 작고 과거 6급이 관장을 맡았던 다른 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게 했다. 그러자 해당 사서는 자신의 전직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사용자인 재단 측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데 따라 주 2시간 단축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전직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서가 새로 맡은 도서관이 기존 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아 업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노위는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며 이달 7일 도서관에 ‘30일 내 전직을 취소하고, 전직으로 줄어든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노위는 재단에서 해당 근로자를 전직시키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새 직장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량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3급 대표도서관장에서 6급이 맡았던 자리로 전직하는 건 당사자의 경력 관리 측면에서도 큰 불이익이라고 봤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전직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한국의 고령층 노동시장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노동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응해 앞으로도 고령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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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니뇨發 이상기후… 5월 나들이 망친 비바람

    올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우와 강풍 등이 주말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린이날 연휴인 5, 6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데 이어 1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강풍과 강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라며 올여름 극한호우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파라솔 날아가고 가로수 쓰러져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인천과 경기 안산·시흥·김포 등 수도권, 충남 태안·당진, 경북 영덕·포항, 전남 해남·목포 등 해안가를 따라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육상 기준으로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다. 11일 오전 11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쇼핑몰에선 30대 남성과 4세 어린이가 바람에 날아간 대형 파라솔 기둥에 맞아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선 높이 약 11m인 가로수가 정차 중인 택시 위로 넘어져 차량이 파손됐다. 경기 안산시에선 강풍에 날아간 파라솔이 전신주 줄에 걸려 소방 당국이 제거했다.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선 강풍으로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경기 수원시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5.4m(시속 55km)로 5월 중순(11∼20일)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이날 서울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8.3m(시속 66km)로 5월 중순 역대 4번째였다. 인천 옹진군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21.2m(시속 76km), 충남 태안은 초속 24.3m(시속 87km) 등을 기록했다. 강풍주의보는 11일 밤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다.●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 우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의 원인을 두고 “이번 주말 한반도를 지나간 기압골의 공기 온도 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북동부 저기압 탓에 북풍이 불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 반면 남쪽에선 따뜻한 남서풍이 올라오면서 두 기단의 기온 차가 커서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설명이다. 5월에 이례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반복되는 걸 두고선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가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는데 여전히 식지 않은 채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 남부 광둥성에 이례적으로 열흘 넘게 폭우가 쏟아지고, 광저우시에 토네이도와 우박이 발생한 것도 엘니뇨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증기가 ‘대기의 강’을 따라 한반도로 유입되며 어린이날 연휴 제주 한라산에 949mm 물폭탄이 쏟아졌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엘니뇨는 5, 6월 끝날 전망이지만 지난해 매우 큰 폭으로 오른 해수면 온도가 쉽게 식지 않아 그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상청도 지난달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5∼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80%라고 했다. 지구 온난화가 이어지면서 이상기후는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아시아 지역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1961∼2023년 아시아 지역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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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라솔 날아가고 가로수 쓰러져…5월에 폭우-강풍 기승, 왜?

    올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우와 강풍 등이 주말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린이날 연휴인 5, 6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데 이어 1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강풍과 강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라며 올 여름 극한호우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파라솔 날아가고 가로수 쓰러져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인천과 경기 안산·시흥·김포 등 수도권, 충남 태안·당진, 경북 영덕·포항, 전남 해남·목포 등 해안가를 따라 전국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풍주의보는 육상 기준으로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거나 순간풍속이 초속 20m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다. 11일 오전 11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쇼핑몰에선 30대 남성과 4세 어린이가 바람에 날아간 대형 파라솔 기둥에 맞아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선 높이 약 11m인 가로수가 정차 중인 택시 위로 넘어져 차량이 파손됐다. 경기 안산시에선 강풍에 날아간 파라솔이 전신주 줄에 걸려 소방 당국이 제거했다.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선 강풍으로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11일 경기 수원시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5.4m(시속 55km)로 5월 중순(11~20일)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이날 서울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18.3m(시속 66km)로 5월 중순 역대 4번째였다. 인천 옹진군의 하루 최대 순간풍속은 초속 21.2m(시속 76km), 충남 태안은 초속 24.3m(시속 87km) 등이었다. 강풍주의보는 11일 밤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다.●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 발생 우려 기상청 관계자는 강풍의 원인을 두고 “이번 주말 한반도를 지나간 기압골의 공기 온도 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북동부 저기압 탓에 북풍이 불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 반면 남쪽에선 따뜻한 남서풍이 올라오면서 두 기단의 기온 차가 커서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설명이다.5월에 이례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반복되는 걸 두고선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현상)’가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월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발생했는데 여전히 식지 않은 채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지난달 중국 남부 광둥성에 이례적으로 열흘 넘게 폭우가 쏟아지고, 광저우시에 토네이도와 우박이 발생한 것도 엘니뇨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중국 남부에서 발행한 막대한 수증기가 ‘대기의 강’을 따라 한반도로 유입되며 어린이날 연휴 제주 한라산에 949mm 물폭탄이 쏟아졌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엘니뇨는 5, 6월 끝날 전망이지만 지난해 매우 큰 폭으로 오른 해수면 온도가 쉽게 식지 않아 그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상청도 지난달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5~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80%라고 했다.지구온난화가 이어지면서 이상기후는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세계기상기구(WMO)는 ‘2023년 아시아 지역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1961~2023년 아시아 지역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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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 14.9도, 역대 가장 더웠던 4월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이 14.9도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의 7일 발표에 따르면 올 4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8도 높아 종전 최고였던 1998년 4월(14.7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전국의 평균 최고기온도 21.1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기상청은 북극의 찬 공기는 한반도로 내려오지 못하고, 남쪽의 더운 바람이 한반도로 불어오며 기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고위도의 찬 공기가 북극 주변에 갇히면서 시베리아의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를 자주 지나며 날씨가 맑았고, 이동성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며 추가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특히 4월 14일 한반도 동쪽에서 발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때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 4월 27, 28일에도 이동성고기압 중심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해 지난달 14일 강원 철원(29.9도), 27일 전남 고흥(28.3도) 등은 4월 기준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서울도 지난달 14일 29.4도까지 올라 역대 3번째로 높은 4월 기온을 보였다. 지난달 전국의 황사일수는 3.6일로 평년보다 1.5일 많았다.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가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돼 4월 16∼20일, 25∼26일 두 차례 황사가 관측됐다. 당시 서울의 하루 최대 황사 농도는 ‘매우 나쁨’(㎥당 151㎍ 이상)의 2배 이상인 ㎥당 344㎍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80.4mm로 평년(70.3∼99.3mm)과 비슷했다. 중국 남부 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주로 한반도 남쪽 해상으로 지나가면서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중부 지방에선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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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신청, ‘정부24’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산업재해 신청이 7일부터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청 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원클릭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된다. 해당 정보는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 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해 19만620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 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신청 경로를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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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 14.9도…역대 ‘가장 더운 4월’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이 14.9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7일 ‘2024년 4월 기후특성’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4월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8도 높아 종전 최고였던 1998년 4월(14.7도)을 넘어섰다. 올해 4월 전국의 평균 최고기온도 21.1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 기상청은 북극의 찬 공기는 한반도로 내려오지 못하고, 남쪽의 더운 바람은 한반도로 불어오며 기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고위도의 찬 공기가 북극 주변에 갇혀 시베리아의 찬 대륙고기압의 강도가 평년보다 약했고, 우리나라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동성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날씨가 맑아 뜨거운 햇볕을 많이 받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기온을 높였다는 것이다. 특히 4월 14일 우리나라 동쪽에서 발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지역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때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 4월 27, 28일에는 이동성고기압 중심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해 지난달 14일 강원 철원(29.9도), 27일 전남 고흥(28.3도) 등은 4월 기준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서울도 지난달 14일 29.4도까지 올라 역대 3번째로 높은 4월 기온을 보였다.지난달 전국의 황사일수는 3.6일로 평년보다 1.5일 많았다.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모래 먼지가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내로 유입돼 4월 16~20일, 25~26일 두 차례 황사가 관측됐다. 당시 서울의 하루 최대 황사 농도는 344㎍/㎥(4월 17일)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전국 강수량은 80.4mm로 평년(70.3~99.3mm)과 비슷했다.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주로 우리나라 남쪽 해상으로 지나가면서 남해안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중부지방에선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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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11만명… ‘최대 50% 감액법’은 폐기 수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년보다 7.8% 늘어난 11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늘어 2021년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11만 명이 됐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한 달(30일 기준)에 18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4∼9개월이다. 일각에선 최근 최저임금이 급등하며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 반복수급 유인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어기가 일정한 어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일감이 없는 시기에 ‘비자발적 실업’을 한 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수급 요건만 충족한 뒤 일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원으로 추정되는 한 60대 원양어업 종사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4차례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고용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21년 11월 5년 내 3회 이상 받는 경우 지급액을 최대 50%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반복수급은 단기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 때문이며, 수급 제한은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되 잦은 실직에 노출되는 일용직,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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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1만명…개선법안은 폐기수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전년보다 7.8% 늘어난 11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해당 연도 기준으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수급자로 분류한다.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매년 늘어 2021년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11만 명이 됐다.현재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돼 한 달(30일 기준)에 189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4~9개월이다.일각에선 최근 최저임금이 급등하며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 반복수급 유인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어기가 일정한 어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일감이 없는 시기에 ‘비자발적 실업’을 한 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수급 요건만 충족한 뒤 일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원으로 추정되는 한 60대 원양어업 종사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4차례 실업급여를 받기도 했다.고용부는 현행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2021년 11월 5년 내 3회 이상 받는 경우 지급액을 최대 50%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반복수급은 단기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 때문이며, 수급 제한은 열악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되 잦은 실직에 노출되는 일용직,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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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전국 15곳서 9만명 집결… “노조 탄압 중단-국정기조 대전환을”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처리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추진 등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노란봉투법-국민연금 개편안 통과” 양대 노총이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날 각각 주최한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 9만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서울에서만 주최 추산 민노총 2만5000명(경찰 추산 1만1000명), 한국노총 7000명(6000명)이 집결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열린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며 “노조 혐오, 노조 탄압으로 착취를 부채질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몰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민노총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본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反)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포기, 고용보험·산재보험 강화,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증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거부안을 의결했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이다”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선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연금 개편안을 처리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더 내고 더 받는) 결론을 입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회소음, 법정 기준 넘기도 한편 이날 집회에선 법정 상한을 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도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노총 집회에서 측정된 등가소음(10분간 평균 소음)은 92dB(데시벨)을 기록하며 주간 비(非)주거지역 내 법적 상한인 75dB을 넘었다. 민노총은 경찰로부터 2차례 최고소음기준 초과 통보서를 고지받기도 했다. 중구 청계광장을 지나던 회사원 이모 씨(41)는 유치원생 딸의 두 귀를 손으로 막으며 “모처럼 휴일을 맞아 나들이를 나왔는데 아이가 큰 소리를 무서워해 점심만 먹고 다시 집에 간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소한의 소음 제한은 지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통 체증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동화면세점부터 중구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500m에 이르는 세종대로 대한문 방향 편도 5개 전 차로에서 교통이 통제됐다. 이 과정에서 교통 체증이 발생해 오후 3시 반 기준 청계광장에서 서울시의회 방면 세종대로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km까지 떨어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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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참 회장 “경직된 노동정책, 韓투자 걸림돌… 규제 유연화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비공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내 노사 관계 및 노동시장 규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미국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의 엄격한 해고 조건 및 노동법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의 엄격한 해고 조건으로 채용이 어렵다는 등 노동 관련 제도와 법제사항에 대한 건의가 주로 나왔다”고 전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매력적인 투자처임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노동정책 등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노동분야 규제를 유연하게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 투자기업이 바라본 한국 노사 관계 진단과 규제 개혁방안 △한국의 아태 지역 거점 유치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양 기관 향후 협력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은 노사정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며 “반도체, 자동차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주요한 주체인 암참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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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하자 신청자 두 배로 늘었다

    올 1월 새로 도입된 ‘6+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반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인데 비율과 상한을 모두 늘린 것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혜택을 늘려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6+6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39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존 제도인 ‘3+3 육아휴직’을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이 7445명이었는데 87.5% 증가한 것이다. 기존 제도보다 혜택을 크게 늘리면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달라진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 “2022년 처음 시행된 3+3 제도에서 적용 대상 시기를 확대하고 급여 확대 기간을 늘렸다. 3+3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는 방식이었다. 이를 ‘생후 18개월 이내’와 ‘첫 6개월’로 늘린 것이다. 매달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늘었다. 기존에는 첫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까지 줬다. 올해부터는 1∼3개월은 기존 한도와 같지만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자 월 450만 원 이상 버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6개월째에는 두 사람이 합쳐서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이용할 수 있나. “고용보험 가입자인 일반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니다. 남편이 공무원이고 부인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경우 남편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인은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남편과 부인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부인은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그 이상 사용한 기간에 대해선 기존처럼 8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남편의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부인이 지난해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대상이 되나. “부부 중 한 명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썼어도 나머지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쓰면 가능하다. 부인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경우 남편이 올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부인과 남편 모두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부부가 지난해 11월∼올해 4월 육아휴직을 썼다. “이 경우 올해 1∼4월 휴직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적용 기준이 부부 중 나중에 휴직을 쓰는 사람이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기 때문이다. 올해 쓴 육아휴직이 4개월이라면 배우자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동일하게 4개월분이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받나.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먼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 것이다. 이후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 차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부부 중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달에 일반 상한액인 150만 원에서 사후 지급금 25%를 뺀 112만5000원을 받는다. 이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에 6+6 제도 기준 1개월 상한액인 200만 원과 부인이 받아야 할 차액 87만5000원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급여 차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1년 사이 아내의 급여가 오른 경우에도 차액은 부인이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인 지난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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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담 필요한 비노조원, 근로자 이음센터로 오세요”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유모 씨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어 직장 내 고민을 토로하기 어렵고 법률상담을 받을 곳도 마땅하지 않다. 편하게 상담받을 곳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보기술(IT) 업종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40대 노모 씨도 “근로자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의견을 쉽게 공유하고 프리랜서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대구 부산 등 3곳에서 노조 미가입 직장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0일까지 광주,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등에도 순차적으로 개소한다. 근로자 이음센터에는 공인노무사가 배치돼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노동법 교육 등을 제공한다.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고용센터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는 본인이 원하면 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근로자끼리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며, 정책 제안 등 근로 현장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 역할도 한다. 근로자 이음센터라는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평택, 청주 센터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이들 센터에선 지역 내 종사자가 많은 업종과 관련해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센터는 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를,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업 종사자를,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를 집중 지원한다. 지역센터 정보는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센터 개소식에서 “근로자 이음센터가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며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해 분쟁 조정 지원, 업무 여건 및 처우 개선,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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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육아 병행 힘든데…” 저출산 예산중 3.6%뿐

    서울 시내 대학 대학원생 나모 씨(34·여)는 올 1월 결혼했지만 출산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나 씨는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박사 논문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며 “학위를 딴 후 취직해야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의 경우 채용 시 출산·육아 가능성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어떻게 취직하고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받아선 1년간 쉴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를 낳고 죄책감 없이 유치원에 보낼 때까지 3년 정도는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이선우 씨(34·여)는 5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독일에 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 씨는 “한국에선 결혼 후 커리어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며 “그런데 독일은 과거부터 저출산이 이슈가 된 덕분인지 양질의 파트타임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있고, 출산 후 근로조건을 바꿔서 주 3일만 나오면서 계속 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금 만나는 남성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혼 후 임신이 안 되면 입양을 통해서라도 양육 가정을 꾸릴 생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저출산 전문가 20명은 현시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지적했다. 커리어 관리와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2030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란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저출산 예산의 3.6%(약 1조7403억 원)인 ‘일·가정 양립’ 예산을 14.7%(약 7조1109억 원)까지 4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月150만원 육아휴직 급여, 日의 절반… 1년 쉬기엔 너무 빠듯” 2부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2〉 아직 부족한 일-가정 양립 지원獨 244만-스웨덴 410만원과 격차… “月10만원 인상땐 휴직 2.3%P 증가”“최저임금도 月200만원” 기업들 한숨… 대체고용 정부 지원 80만원 태부족 내년에 출산을 계획 중인 이모 씨(37·여)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쓸 생각이다. 이 씨는 “남편과 맞벌이하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급여가 낮다 보니 육아휴직 1년을 다 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와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올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19∼39세 대상 설문에선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때의 걸림돌로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47.5%)과 ‘직장 분위기 및 상사 눈치’(22.7%), ‘인사고과 승진 등 경력상 불이익’(16.9%) 등이 꼽혔다.●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늘려야 현재 육아휴직 근로자는 휴직 기간 월 통상임금의 80%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아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스웨덴(약 410만 원), 일본(약 317만 원), 독일(약 244만 원)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크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적으로 올리기 어려운 건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이다. 2001년 도입 당시 외국처럼 재정이나 건강보험기금에서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용보험에 맡긴 것이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주목적이 실업급여 지출인 데다, 최근 건전성까지 악화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충당하기 벅찬 상황이다. 육아휴직 급여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의 지원금은 15%안팎에 불과하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대폭 늘려야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내에서 모성보호 계정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면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가 늘고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가 월 10만 원 인상되면 출산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2.3%포인트 오르고, 희망 이용 기간이 12.5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육아휴직 등을 쓸 수 없는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도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불과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절반 이상이 ‘돌봄 시간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55.0%)를 꼽았다. 일부 선제적으로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도 있다. 인천 부평구의 임기제 공무원 박진영 씨(40)는 지난해 1월 아내가 쌍둥이 딸을 낳은 뒤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맞벌이인 그는 복직 후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박 씨는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아내가 육아휴직을 해도 혼자 돌보기 어려웠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동료들이 전혀 눈치 주지 않고, 오히려 아이 돌보는 데 시간을 더 쓰라고 해 정말 고마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는 지방자치단체 중 5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을 받은 드문 사례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선 유연근무를 확대하고 싶어도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에 주는 장려금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에서 올해 최대 480만 원으로 늘렸다. 또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를 도입하며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 월 80만 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취재한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체인력을 30일 동안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20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활용한 직원이 승진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현실도 여전하다. 10년 차 직장인 김모 씨(40)는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쓴 후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어졌다”며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은 기분”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는 사업체는 30.7%뿐이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세대는 일과 육아에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경직적”이라며 “기업 노력만으론 부족하고 정부가 정책을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활용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주는 것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모든 기업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중 최소 2개 이상의 제도를 채택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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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4년 3개월만에 ‘진짜 엔데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위기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조정된다. 국내 첫 환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의 ‘엔데믹’(대유행 종식)이다.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현재 ‘경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5월 1일부터 ‘관심’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등 4단계로 이뤄지는데 두 단계를 한꺼번에 낮추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에서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 ‘관심’ 단계에선 지금까지 남아있던 방역 조치와 의료 지원 정책이 대부분 사라진다. 먼저 병원 등에 일부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어도 호전되면 하루 정도 쉬고 일상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던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대부분 중단된다. 60세 이상, 중증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해온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약 5만 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사야 한다.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라 당분간 유지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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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4년 3개월만에 ‘진짜 엔데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위기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조정된다. 국내 첫 환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 만의 ‘엔데믹’(대유행 종식)이다.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현재 ‘경계’인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5월 1일부터 ‘관심’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위기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등 4단계로 이뤄지는데 두 단계를 한꺼번에 낮추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에서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관심’ 단계에선 지금까지 남아있던 방역 조치와 의료 지원 정책이 대부분 사라진다. 먼저 병원 등에 일부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있어도 호전되면 하루 정도 쉬고 일상에 복귀하면 된다는 뜻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던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대부분 중단된다. 60세 이상, 중증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해온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약 5만 원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사야 한다.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라 당분간 유지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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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와 함께 산다”… 취업난에 2030세대 77%가 ‘캥거루족’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딸에게 생활비를 받는 게 이상한가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50대 여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같이 사는 딸이 최근 취업해 월급으로 190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딸 방을 청소하거나 빨래해 주는 일에 지쳤다”며 “매달 생활비로 30만 원을 달라고 말했더니 딸 입이 툭 튀어나왔다”고 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취업했으면 생활비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과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모을 수 있게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는 글이 자주 올라온다.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한 뒤에도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이 늘면서 덩달아 부모와 갈등을 겪는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이달 1∼5일 20, 30대 19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모의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비율은 43%였고, 부모에게 월세나 용돈 등을 받는다는 응답도 41%에 달했다. 부모와 같이 살면서 용돈도 받는다는 응답은 7%였다. 20, 30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서’(56%)였다. 취업난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은 상황이다 보니 부모 도움 없이는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생활비 부담 때문에’(17%),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87%는 추후 여건이 되면 독립할 계획이 있었다. 독립을 생각하는 시기는 ‘취업 후’가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 1∼3년 후’(28%), ‘취업 3∼5년 후’(13%) 등이 뒤를 이었다. ‘결혼할 때까지는 독립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6%를 차지했다. 진학사 캐치의 김정현 부문장은 “20, 30대 청년 다수가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취업 후 독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즘 청년들의 독립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 취업난으로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 캥거루족이 된 사례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고 해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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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30% “모욕-부당한 지시 등 경험”… 절반 이상은 신고도 못해

    “상급자인 실장이 툭하면 ‘야’, ‘너’라며 하대합니다.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너도 반말해’라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한 공무원이 올 2월 “e메일이나 회의록 등에서 괴롭힘 증거가 많고 실장이 인신공격을 한 녹취도 갖고 있다”며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내용이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업무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도 번번이 배제됐다고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지만 직장인 가운데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1만28건)는 처음 1만 건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5년째를 맞아 구체적인 괴롭힘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정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장인 30%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14∼23일 만 19세 이상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5%가 지난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경험한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 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언·폭행(15.5%), 따돌림·차별(13.1%) 순이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직장인들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에 신고한 한 제보자는 “(상급자가) 퇴근 시간 10분 또는 30분 전 새 업무를 지시한다”며 “정시에 퇴근해야 한다고 말하면 난리가 난다.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그만두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겠다’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다른 제보자는 “회사 대표가 문을 두드릴 때 노크 소리가 크다고 소리를 질렀고 회의실 책상을 두 손으로 크게 내리치기고 했다”고 말했다. 계약직인 한 제보자는 “(상급자가) 정규직 전환 안 해도 되냐며 자신이 회사에 한마디만 말하면 바로 탈락이라고 협박했다”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참았는데 이제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이런 불이익을 신고해서 죗값을 받게 하고 싶다”고 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심각한 괴롭힘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는 응답자는 15.6%에 달했다.● “괴롭힘 기준 구체화 등 필요” 괴롭힘을 당한 이들 상당수는 신고보다 참는 쪽을 택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57.7%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밝혔다. ‘괴롭힘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는 답변도 19.3%나 됐다.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의 절반가량(47.1%)은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향후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1.8%를 차지했다.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의 58.0%는 신고 이후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신고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에 신고한 한 제보자는 “지금도 괴롭힘이 심한데 신고한 게 알려지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너무 무섭고 걱정돼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윤지영 변호사는 “열악한 일터의 약자일수록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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