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18

추천

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사회일반44%
고용20%
경제일반17%
노동7%
보건3%
기상/기후3%
환경3%
칼럼3%
  • 하루 8시간 → 주40시간으로… 정부, 연장근로 행정기준 변경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따질 때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40시간’이 기준이 된다.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그동안의 행정해석을 바꾼 것이다. 22일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이는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일주일간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모두 더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기면 위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루 15시간씩 사흘을 일해도 일주일로 따지면 총 45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대법원 기준으로는 합법이 된다.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52시간만 지키면 일이 몰릴 때 연이틀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 이날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근로자 건강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해석 변경”이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1-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경력 쌓는 인턴 2배로 늘리고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반값으로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디지털 트레이닝 등 직업훈련 사업이 확대된다. 취업 준비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해외 취업 연수생에겐 장려금도 지급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청년 일자리 사업을 살펴봤다.● ‘미래내일 일경험’ 대상 인원 2배로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일자리 체험 기회를 주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가 인원이 올해 4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2만6000명에서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국내외 우수 기업에서 인턴 등으로 근무하며 현장 업무를 익힐 수 있다. 직무 기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프로젝트형’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ESG 지원형’이 있다. 청년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현재 업무 담당자들에게 멘토링을 받거나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며 진로와 직무를 알아보는 ‘기업탐방형’ 프로그램도 있다. 진학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고교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직업계고에 다니거나 일반고에 다니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가까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찾아 진로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은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50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올해부터 ‘K-무브 스쿨’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연수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다. K-무브 스쿨은 해외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학과 직무 능력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해외 취업과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이 지난해 2100명에서 올해 3100명으로 50%가량 늘었다. 또 올해부터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매달 최대 20만 원의 연수장려금도 지원한다. 삼성전자, KT 등 민간기업이나 서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도 분야와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원하는 신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평균 6개월 동안 집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구직자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재직자와 자영업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야도 첨단 융복합 등으로 확대됐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감면올해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응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빵기능사, 전기산업기사 등 493가지 자격시험이 대상이다.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로 연간 3번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 등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을 높이고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5주, 15주, 25주 이상 등 기간에 따라 3가지로 과정을 세분했으며 지난해보다 1000명 많은 9000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15주 또는 25주 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6개월 내 취업해 3개월 이상 다니면 50만 원의 취업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조선업, 음식점, 농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준다. 취업 후 3개월을 다니면 100만 원을 주고 이후 3개월을 더 다니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취업자로 주 30시간 근무할 경우 대상이 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종이 답안지 파쇄 논란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컴퓨터로 본다

    제과기능장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필 시험’ 방식에서 ‘컴퓨터 기반 시험(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실수로 채점 전 답안지가 파쇄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다. 신기술 직무역량을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하는 ‘플러스 자격’도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기술자격 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전체 기술사와 기능장,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548개 중 497개(90.7%)의 검정을 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또 국가전문자격 37개 검정도 맡고 있다. 2022년 기준 공단이 시행한 국가자격 시험의 응시자는 약 348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공단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수백 가지 시험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출제와 채점 오류,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필 시험은 하루 15만 부의 답안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답안지 분실나 파쇄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지난해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도 공단 직원 실수로 지필 답안지 609장이 채점 전 파쇄되는 사고가 생겼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답안지에 필기구로 답을 쓰는 방식의 지필 시험을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바꾸기로 했다. 컴퓨터 기반 시험이 도입되면 응시자가 직접 컴퓨터에서 답안을 수정할 수 있어 시험을 치기도, 관리하기도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단답형 및 서술형 시험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또 시험 출제와 채점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 시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단이 담당하는 시험 중 일부를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관 종목은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격증에 신기술 직무역량을 반영하는 ‘플러스 자격’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기차 검사 직무 훈련을 이수하면 해당 직무 능력을 자격증에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다. 직무 역량 병기로 디지털과 소재·부품,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이 지금보다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면서 수험생의 편의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연장근로 위반, 하루 아닌 일주일 단위로 판단”…정부, 행정해석 변경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40시간’이 기준이 된다. 지난달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의 행정해석을 바꾼 것이다.22일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이는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부터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일주일간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모두 더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기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왔다.하지만 지난달 7일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하루 15시간씩 일주일에 3일 근무한 경우 총 45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대법원 기준으로는 합법이 된다.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52시간만 지키면 일이 몰릴 때 연이틀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경영계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22일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근로자 건강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근무일 간 휴게시간 보장 규정이 없다보니 하루 21.5시간까지 압축노동이 가능하다”며 “하루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해석 변경”이라고 비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1-22
    • 좋아요
    • 코멘트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실사 통과땐 채무 3년 유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게 됐다. 최소 3개월간의 채권단 실사 이후 워크아웃이 최종 승인 나면 태영건설은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채무가 3년 정도 유예되고, 필요시 출자전환이나 채권단 신규 자금 투입도 이뤄질 수 있다. 워크아웃 개시 뒤에도 우발 채무 발생, 실사 과정에서의 다른 부실 발견, 자금 조달을 위한 계열사 매각 지연 등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채권단 실사가 끝날 때까지는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태영건설로서는 사업장별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을 서둘러 유동성을 마련해야 해당 기간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 결의)를 통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에 이미 워크아웃 개시 조건(신용공여액 기준 채권자 75% 이상 동의)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집계 결과는 12일 오전에 발표된다. 태영건설은 우선 미착공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이 맡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총 60개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 초기인 브리지론 단계가 18곳, 이후 단계인 본PF 단계가 42곳이다. 특히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장은 대부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단초가 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2차’가 매각 1순위로 거론된다. 태영건설은 사업장별로 채권단 협의체를 구성해 청산, 매각, 계속 운영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업장별로 부족 자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채권단 중심의 실사 과정에서 산출될 예정이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발생한 근로자 임금 미지급 문제도 태영건설의 최우선 해결 과제다. 태영건설 사업장 112곳 중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태영건설 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태영건설 전국 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채권단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협의 과정에서 채권단에 임금 체납 문제를 먼저 안건으로 올려 자금 지원을 받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원칙상 실사 과정에서의 부족 자금은 태영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가피하게 운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TY홀딩스나 SBS 지분을 담보로 채권단이 일부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오너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해 임금 체납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4가지 자구안을 내세웠다. 태영그룹은 그러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 중 890억 원을 태영건설이 아닌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연대채무 상환에 사용했다. 채권단은 “신뢰가 깨졌다”며 크게 반발했고 워크아웃 무산 위기론까지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대통령실까지 나서 강경 발언을 내놨다. 결국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9일 지주사 지분 및 SBS 지분까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워크아웃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최저임금 따라 또 오른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만3104원

    월 200만 원가량의 최저임금을 받다가 최근 실직한 근로자 A 씨는 이달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로 매달 189만3120원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는 통상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주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정해 놨기 때문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3104원으로 지난해보다 1536원(2.5%) 올랐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5% 많은 9860원으로 책정되면서 함께 오른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문제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상한액(하루 6만6000원)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상한액은 정부가 정하는데 6년째 제자리다 보니 월급 500만 원을 받았던 실업자도 수급액은 매달 198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받았던 실업자와 큰 차이가 없다. 전문가 사이에선 지속적으로 오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저소득층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어 하루빨리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2896원 불과… 조만간 역전 가능성도 또 오른 실업급여 하한액 하한액은 매년 자동으로 오르고… 상한액은 경제상황 고려해 조정“선진국 비교해도 하한액 높은수준… 재취업 대신 ‘반복수급’ 부추겨”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용부에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때마다 조정한다. 그러다 보니 하한액만 매년 자동으로 오르면서 상한액과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내 실업급여 하한액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하한액 ‘역전 현상’ 우려 1995년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하한액 없이 상한액만 있었다.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1998년 정부는 “저소득 실업자의 생계를 충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하한액을 설정했다. 당초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70%로 설정됐는데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확대되면서 상한액과의 차이가 줄었다. 2016년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4만3416원으로 상한액(4만3000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하한액으로 일괄 지급하고 대신 이듬해 상한액을 올리며 역전 현상을 해소했다. 또 고용부는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2018, 2019년 최저임금을 각각 전년 대비 16.4%, 10.9% 급격하게 인상하며 다시 하한액이 급등하게 됐다. 혼란을 막기 위해 하한액을 2019∼2022년 동결했지만 이미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뒤라 동결 기간이 끝나자 하한액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2017년 4만6584원이던 하한액은 지난해 6만1568원으로 32.2% 올랐다. 또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는 2896원까지 줄어 조만간 역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복 수급 부추기는 제도 개편 시급”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과 비슷하다 보니 실업자들이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 의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반복 수급자도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이 180일에 불과해 그만큼만 일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복 수급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24년 연속해서 받은 경우도 있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5∼7월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뒤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19억1000만 원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여기간을 늘리고,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확대하는 대신 급여 수준은 낮춰서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7000억 넘을 듯…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적극 수사”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새해 임금 체불 근절을 주요 과제로 삼고 처벌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 체불액은 1조62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1조2202억 원)보다 32.9% 늘었다. 연간 임금 체불 규모는 2019년 1조721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년간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급격하게 늘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현장간담회에서 “지난해 임금 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1조7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대부분은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다. 영세 기업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의미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월 법무부와 합동으로 임금 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와 제재를 강화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 10명을 구속하고, 관련 압수수색을 94건 하는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한 기업 대표는 직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85억 원을 체불했다. 이 대표는 수년간 가족들과 함께 법인자금 73억 원을 대여받아 쓴 뒤 상환하지 않았고, 회사 자금 13억 원을 자신의 증여세 납부에 쓴 정황도 포착됐다. 고용부는 이달 4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25명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3년간 고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체불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이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정부에서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체벌 사업주가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통과됐다.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매달 받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올해부터 최저임금에 전액 포함한다

    새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206만740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이보다 인상폭이 낮을 수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매달 한 번 이상 받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새해 달라진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올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나. “올 1월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전부(100%)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됐다. 2019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했는데 반영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올해 100%가 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의 95%, 복리후생비의 99%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나.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이 2018년도 16.4%, 2019년도 10.9% 등 급격하게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급증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보완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 시행 직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100% 반영하지 않았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이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비율을 서서히 확대해 왔다. 첫해인 2019년에는 상여금의 75%, 복리후생비의 93%를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2020년에는 상여금의 80%와 복리후생비의 95%, 2021년엔 상여금의 85%와 복리후생비의 97% 등으로 매년 조금씩 반영 비율을 높였다.”―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반영 비율이 늘면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낮아지지 않나.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정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 200만 원과 매달 상여금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던 근로자라면 올해 똑같이 매달 210만 원을 받아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월급과 상여금을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6만740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임금이 동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해 수당을 받는다면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아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같은 추가근무 수당은 금액이 매달 고정적이라도 이번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일한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일한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가산 수당을 줘야 한다.” ―자칫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 “노동계는 법 시행 이후 줄곧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조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 사이에선 각종 수당으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란 의견도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최저임금 동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란 취지다.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도 ‘임금 제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그래야 임금 대신 수당을 늘리는 등의 편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전국 시군구 절반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51.6%)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따르면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015∼2022년 시군구 250곳의 고령화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44.7%)이었고, 전남 고흥군(43.0%), 경북 군위군(42.6%), 경남 합천군(4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군위군은 지난해 7월 대구에 편입됐다. 2015∼2022년 고령자 비율 증가분을 연간 평균으로 나눠 계산한 고령화 속도는 광역지자체 중 부산(0.968)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0.839), 대구(0.807), 강원(0.791) 등이 뒤를 이었다. 안 부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심한 지역은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모습”이라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시군구 절반 이미 ‘초고령사회’…고령화 가장 빠른 지역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반(51.6%)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일 한국고용정보원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에 따르면 안준기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2015~2022년 시군구 250곳의 고령화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18.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으로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의성군(44.7%)이었고, 전남 고흥군(43.0%), 경북 군위군(42.6%), 경남 합천군(4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군위군은 지난해 7월 대구에 편입됐다.2015~2022년 고령자 비율 증가분을 연간 평균으로 나눠 계산한 고령화 속도는 광역지자체 중 부산(0.968)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0.839), 대구(0.807), 강원(0.791) 등이 뒤를 이었다.안 부연구위원은 “고령화가 심한 지역은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모습”이라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03
    • 좋아요
    • 코멘트
  • 서울 12cm 기습 폭설… “이런 눈 또 온다”

    주말 동안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에 12.2cm의 눈의 쌓이면서 13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12월 기준으로는 18.3cm의 눈이 쌓였던 1981년 이후 하루 동안 최대 적설량이다. 전문가들은 엘니뇨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주변에 많아지며 당분간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12월 30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집중된 폭설로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에선 마을버스가 오르막길을 오르다 눈길에 미끄러져 승객과 행인 등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서울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종로구 독립문역에서 서대문구 서대문역 방향으로 향하는 통일로 5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한때 부분 통제됐다. 천호대교 북단 등에서도 추돌사고가 발생하며 도로 정체가 이어지기도 했다. 강원 춘천시에선 12월 31일 오전 11시경 도로에서 25t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폭설로 인한 추락, 조난 사고도 발생했다. 12월 30일 강원 삼척시에서는 낚시하던 중 미끄러진 남성이 방파제의 일종인 테트라포드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구조된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평창군에서도 산행 중 일행과 멀어지면서 길을 잃고 조난된 등산객이 4시간여 만에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줄고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돼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아질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겨울철 날씨에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엘니뇨의 영향을 받는 겨울은 전반적으로 따뜻하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한반도 주변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라 언제든지 폭설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상태라서 겨울철 날씨가 따뜻한 가운에 기습 한파나 폭설, 겨울철 폭우 등의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기상청 사상 첫 ‘여성 예보국장’ 탄생…1시간 예보 도입 기여

    기상청의 핵심 보직인 예보국장에 처음 여성이 임명됐다. 기상청은 1일자로 신임 예보국장에 인희진 전 지진화산국장(53)을 임명한다고 31일 밝혔다. 인 신임 국장은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기상사무관으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총괄예보관실 등에서 근무했고 예보기술과장, 예보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지냈다. 인 국장은 과거 예보국 근무 시절 예보체계 개편을 통해 1시간 단위 상세 단기예보를 도입했다. 기획재정담당관을 맡아 기상청의 5개년 비전과 발전 목표, 전략 등을 설계하기도 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업무추진력과 기획, 관리 능력을 두루 인정받았다. 2014년 국무총리 표창, 2020년 대통령 포상을 받았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12-31
    • 좋아요
    • 코멘트
  • 당정 “중대재해 취약 기업 1조2000억 투입” 83만7000곳 안전진단… 인력 2만명 양성도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까지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포함해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8만 개 이상 선정해 컨설팅과 장비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과 인건비 지원을 늘려 2026년까지 안전보건 전문인력도 2만 명 양성하기로 했다. 민간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도 600명 선임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노후 공정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고, 원청 대기업이 하청 기업에 안전보건 상생협력지원을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내년에 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유예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의 사과, 지원 대책,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중기업계의 약속 등을 내걸었다. 이날 대책은 민주당을 설득해 법 시행을 유예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대책에 대해 “소규모 기업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며 “내년부터 반드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1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주52시간 안 넘기면… 연이틀 밤샘근무 가능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적용해 온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라 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틀 연속 밤샘 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탁 업체 대표 이모 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공기 기내 시트 등을 세탁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13∼2016년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하고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109차례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된 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대해 일주일간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를 합쳐 통상 ‘주 52시간제’라고 부른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보통 5일 일했지만, 주 3, 4일만 근무하는 때도 있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더해 일주일에 12시간을 넘겼는지 따졌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주일 중 2일 동안 15시간씩, 3일 동안 6시간씩 일했다면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봤다. 일주일 동안 14시간의 연장근로를 시켜 법정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대법 “연장근로, 하루 아닌 주 단위로 계산”… 노동계 “장시간 근무 부추길 가능성” 반발 주52시간내 연속 밤샘근무 가능 반면 대법원은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에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당 한도만 규정했을 뿐 하루에 대한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원심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기간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 초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해 있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적용해 온 행정해석과도 어긋난다. 고용부는 1, 2심에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모두 연장근로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일주일에 3일 근무한 사람의 경우 총 45시간을 일해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았지만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해 3일간 총 21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방식으로는 이런 사례도 합법이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전부터 수십 년간 유지해온 행정해석이 뒤집히자 고용부 내부는 당황하는 분위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행정해석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주 52시간 내에서 연달아 밤샘 근무가 가능해져 장시간 근로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논평을 통해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기준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동계가 우려하는 비정상적인 연장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하루 근로시간 상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당분간 높은 기온… ‘세밑 한파’ 없을듯

    연말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져 ‘세밑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26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6일 내륙을 중심으로, 27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 등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져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6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대전, 충청, 전북, 대구, 경북에서 ‘나쁨’, 이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아 연말까지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8, 29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상 5도, 낮 기온은 4∼12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마지막 주말인 30, 3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30일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30, 31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영상 6도, 낮 기온은 2∼1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압골이 발달하는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 형태와 시점이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12-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오늘부터 다시 한파… 내일 최저 영하17도

    토요일인 16일부터 전국에 다시 한파가 찾아온다. 주말에 충청, 전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주말인 16일 충남, 전북, 전남 등 남서부,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6일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급격히 떨어져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8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에서는 낮 최고기온도 0도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로 전날보다 10도 이상 더 낮아진다. 주말 내내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한파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겨울 처음으로 17일 오전 9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동파 경계는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된다.주말 한파에 큰 눈… 수도권 최대 7cm-전북 20cm 오늘부터 전국 강추위인제 눈길에 차량 5대 연쇄 추돌 주말 한파와 함께 서쪽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차가운 북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기 때문이다. 16, 17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 인천 경기 북부 1∼3cm, 경기 남서부 2∼7cm, 강원 내륙과 중남부 산지 3∼8cm, 강원 북부 산지 5∼10cm,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남부 3∼8cm(많은 곳 10cm 이상), 전북 5∼15cm(많은 곳 20cm 이상), 광주 전남 서부 5∼10cm(많은 곳 15cm 이상),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 독도 1∼5cm, 제주 산지 10∼20cm(많은 곳 30cm 이상) 등이다. 한파는 한동안 이어진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주 내내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것”이라며 “기온이 19일 일시적으로 오르겠지만, 20일부터 다시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2일까지 24시간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울에서 44건의 동파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도 내년 3월 15일까지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한파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와 도내 시군 역시 지난달 15일부터 4개월간을 ‘대설, 한파 등 자연 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한편 비와 눈이 많이 내린 15일 강원 곳곳에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7시 47분경 인제군 상남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상남6터널(양양 방면)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쳤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대전(46.5mm), 충남 홍성(43.5mm), 충북 충주(42.4mm), 강원 영월(42.1mm) 등 일부 지역에서는 12월 하루 강수량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3-12-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아내를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꿀꺽… 부정수급자 21명 적발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A 씨는 회사 대표에게 회사 운영, 관리를 위임받은 점을 이용해 아내를 ‘가짜 회사 직원’으로 등록했다. 아이를 어린이집 입소 대기명단에 올리려면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 A 씨는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지만 아내와 자신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3500만 원, 4500만 원 받았다가 들통났다.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의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수급한 21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10월 서울 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노무관리가 허술한 영세 사업장에서 허위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 대부분이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였다. 육아휴직 중이던 B 씨는 휴직 기간 다른 회사에 취업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 1600만 원을 더 받았다. C 씨는 육아휴직을 쓰다가 예정보다 일찍 복직했지만 회사 대표가 장기 해외 출장인 점을 이용해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500만 원의 급여를 더 받아 챙겼다. 서울고용청은 적발된 근로자들에 부정수급액 2억8000만 원에 추가징수액까지 더해 총 4억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들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 대표 5명을 포함한 2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성보호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부정수급자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12-13
    • 좋아요
    • 코멘트
  • 수당 부족해 해경 함정 2척 출동구역 1척만 출동도

    연말 예산 부족으로 경찰 등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과 출장비 등이 삭감되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란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해양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에서도 초과근무 수당 삭감이나 출장비 지급 지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예산이 부족해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건 국가적 손해”라며 “필수 업무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올 하반기(7∼12월) 들어 극심한 인건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든 만큼 현장 치안을 강화하겠다며 300여 명의 인력을 충원했는데 인건비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여기에 올 초 기본급 인상으로 추가된 경정 이하 계급 급여와 초과근무 수당까지 올해만 총 547억 원의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 됐다.초과수당 줄 돈없어… 해경 함정 2대 경비구역, 1대만 출동하기도 예산 모자라 공무 삐걱300명 충원했는데 인건비 그대로… 함정운용까지 줄이며 비용 절감감독기관 고용부도 출장비 지연… 전문가 “재정운용 명백한 실패” 해경은 결국 7, 8월 경비함정 2대가 경비하던 구역을 통합해 1대만 운항하도록 했다. 함정 출동 시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일선 파출소 등에서 교대 시 이뤄지는 30분의 업무 인수인계도 대면이 아닌 서면 방식으로 전환해 초과근무를 줄였다. 매달 40시간의 항공대 교육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다. 일선 서장에게 직접 초과근무를 챙기도록 하기도 했다.● “인건비 쥐어짜기로 치안 공백 불가피” 하반기 내내 이어진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해경 내부에서도 “바다를 지키는 임무를 소홀히 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비함정에서 근무하는 한 해양경찰은 “해상 경비는 중국 어선 단속뿐 아니라 인명 구조까지 맡는 해경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 함정 운용을 축소한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박해 있을 때도 초과근무를 자제하기 위해 훈련을 못 하니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국회에서 올해 예산이 확정된 뒤 기본급 인상이 이뤄져 인상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현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내년 예산에는 초과근무 수당 200억 원 등 460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150억∼200억 원의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부서별 표준 초과근무 시간을 만들어 내년 인건비 부족 현상을 완화한다는 구상인데 이를 두고서도 ‘언제까지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것이냐’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도 근로감독관에게 제때 돈 못 줘 해경 외에도 정부 부처 중에선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출장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거나 초과근무를 제한한 곳이 적지 않다. 인건비 미지급을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급하지 못한 출장비가 1억3900만 원으로 최대 4개월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현장 활동이 증가한 데다 공무원 출장비가 올라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지적이 나온 후 밀린 출장여비를 전부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서도 직원들의 출장비 1억4600만 원을 제때 못 줬다가 이달 6일에야 다른 예산을 전용해 전액 지급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출장비 인상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인한 출장 증가로 일시적인 미지급이 있었다”고 했다. 일부 부처는 소모품 비용을 아껴 출장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꼭 가야 하는 출장을 가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아낄 수 있는 건 아껴 출장비에 보태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군항공사령부의 경우 군무원 사비로 지출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까지 민원이 제기됐다. 해군항공사령부는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된 후에야 지급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건비 등 꼭 필요한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지출됐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예비비 등을 전용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가 편성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재정 운용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찰과 해경의 경우 예산 부족 현상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늘렸다”며 “각 부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줄어든 걸 다 복구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어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2-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직업병에는 환자의 인생 담겨… 더 많은 지역에 산재병원 문 열길”

    “처음 태백병원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김선민다운 결정’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올해 9월 국내 최초 산재 전문 병원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첫 출근을 한 김선민 직업환경의학과장(59)의 결정은 주변 모두를 놀라게 했다 1989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1990년대 중반 국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처음 배출됐을 때 자격을 취득한 ‘1세대 인재’다. 이후 30년 가까이 의료 정책 분야에서 활동했고,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다. 그런 그가 다시 ‘현장’을 택했고, 그곳이 태백병원이라는 사실은 큰 화제였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만난 김 과장은 “처음 직업환경의학을 공부하던 때와 비교하면 이 분야에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심평원에서 정책 분야를 다루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직업환경의학과) 다시 잘 만난 것 같다”며 웃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직업환경의학이라는 분야는 생소하다. 어떤 일을 하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작업장에서 직업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을 한다. 또 어떤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는지 판정한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 일찍 도입됐는데, 한국에서는 1980, 1990년대 이어진 안타까운 산업재해를 계기로 도입됐다. 1996년 국내에서 첫 전문의가 배출됐다. 나는 그 이듬해 시험에서 합격했다. 지금은 태백병원에서 환자의 직업병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소견서를 쓰고 있다. 내 소견이 산업재해 인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담도 크다.” ―태백병원은 어떤 곳인가. 근로복지공단 직영 병원은 일반 병원과 무엇이 다른가. “태백병원은 1936년 삼척탄좌개발주식회사의 부속병원으로 출발한 역사가 깊은 곳이다. 원래 국내 직업환경의학은 폐에 분진이 쌓이는 진폐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태백병원이 갖는 상징성은 크다. 이곳 직원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산재 전문이지만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다. 공단은 태백병원을 포함해 10개의 병원과 3개의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무래도 산재 치료와 재활은 수익성이 낮아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단 병원은 보훈병원처럼 수익을 내기보다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산재 환자를 치료하는 공공병원 역할을 맡고 있다.” ―환자를 직접 만나는 현장으로 돌아온 소감은…. “살아있는 느낌이다. 검진 때 말고는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환자를 볼 때마다 혹시 내게 물어보고 싶은 건 없는지 꼭 묻는다. 5초밖에 안 걸리는 질문이지만 덕분에 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 직업병 환자의 이야기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한국 역사가 다 들어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아직 이렇게 깊이 있는 체험을 못 했구나 싶어 반성할 때도 있다.” ―건강보험 전문가에서 산재 전문의가 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른가. “사실 19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의 역사가 1979년 시행된 건강보험보다 훨씬 깊다. 두 보험이 추구하는 사회보장의 성격과 정신은 같다. 가장 큰 차이점은 건강보험이 원인과 무관하게 질병 치료를 보장해 주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사고나 질병의 책임을 지는 배상책임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까지 보장한다. 따라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까지 보장 범위가 매우 넓다. 건강보험은 재활서비스 급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재활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산재 인정 여부에 따라 보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환자들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현장에서 느낀 아쉬움이 있다면…. “우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이 빅데이터 연계 등의 협력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 산재보험이 구축한 산재 환자들의 비급여 부분 데이터를 활용하고, 산재보험도 같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환자의 건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서로 큰 도움이 될 거다. 나아가 직업병 판정을 받지 못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보장 범위가 크게 낮아지는데, 이런 경우도 보장이 충분해지면 좋겠다. 또 국내 산재병원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 재활 단계의 직업 복귀 지원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병원이 맡기 어렵다. 직업병 치료와 재활은 수익성이 낮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에서 책임져야 한다. 일하다 다친 사람이 쉽게 찾아갈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지역에 산재병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태백병원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우선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신뢰받는 의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환자들 말을 잘 들어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 지역 주민들이 가벼운 검진을 받더라도 ‘그 의사가 있는 병원에 한번 가보자’며 찾아준다면 영광일 것 같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12-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비정규직 차별 없도록” 정부,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에서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성과급을 덜 주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본질적인 법,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올해 2∼10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 1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거나 불합리한 이유로 상여금,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스스로 차별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 자율점검표 등이 담겼다. 기본 원칙이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복리후생에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8일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한 우수 사업장 12곳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올해 우수 사업장에는 고려대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 등이 선정됐다. 노동계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행위이지, 권고하고 개선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용자의 선의에 기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책임 회피 및 생색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12-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