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95

추천

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08-22~2024-09-21
정치일반31%
검찰-법원판결23%
사회일반23%
사법7%
정당7%
사건·범죄3%
대통령3%
국회3%
  • ‘특별수사 총괄’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우정 휘문고 후배 임명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합을 맞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특수통’ 이진동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전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인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31기)가 19일 임명됐다. 심 총장 취임식 당일 단행된 이날 인사는 이원석 전 총장의 색채를 지우고 ‘심우정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이 전 총장이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이 사건들을 신속히 처분하기 위한 진용이 짜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대검 차장에 특수통 임명법무부는 19일 오후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27기)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1998년 판사로 임용돼 2002년 검찰로 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고, 2019년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했다. 2022년 5월엔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TF팀장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작업도 맡았다.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이 고검장은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지난해엔 ‘이태원 참사’ 수사를 지휘했는데, 당시 서부지검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기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 휘문고 출신인 구 검사장이 임명된 것에도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심 총장과 구 검사장 외에 주요 보직 중에선 송강 검찰국장(29기)이 휘문고 출신이다. 특별수사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사장 보직에 총장의 고교 후배들이 포진한 것이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29기)은 공석인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사실상 좌천 인사란 평가다. 현 대검 참모들 가운데 이 전 총장을 가장 오래 보좌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옮겼다. 검찰 내에선 ‘이원석 색채 지우기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沈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심 총장은 19일 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022년 야권이 추진한 ‘검수완박’을 겨냥해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 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이 이 전 총장 체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심 총장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검 차장 이진동-반부패부장 구승모 임명…檢총장 취임식날 8명 인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합을 맞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특수통’ 이진동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전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심 총장의 휘문고 후배인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31기)가 각각 임명됐다.법무부는 19일 고검장·검사장 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과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이 고검장은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고, 현재 대검 참모들 중에서 이원석 전 총장을 가장 오래 보좌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옮겼다. 검찰 내에선 ‘이원석 색채 지우기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대검 반부패부장에 휘문고 출신인 구 검사장이 임명된 점에도 법조계의 이목이 쏠렸다. 심 총장과 구 검사장 외에 검찰 내 주요 보직 중에선 송강 검찰국장(29기)이 휘문고 출신이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29기)은 공석인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한편 심 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022년 야권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겨냥해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검찰 안팎에선 심 총장이 이 전 총장 체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김건희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 코멘트
  • 디올백 최종결론, 차기 檢총장 손으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13일 열리고,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이번 주 열리긴 불가능한 만큼 후임 총장에게 처리를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 사건을 논의할 15명의 수사심의위원 구성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기까지 이 총장의 직권 소집 후 2주가 걸린 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는 9월 넷째 주는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4일 개최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처리를 강조해 왔고,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번 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총장은 대검 참모 의견을 들은 후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디올백-도이치 사건 처리 못한채… 이원석 ‘빈손 퇴임’ 수순‘디올백’ 차기 총장 손으로“최재영 수심위 후 디올백 처분”李, 임기내 처리 강조했지만 불발“金여사 사건 제대로 대응 못해” 지적이 총장과 수사팀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수사팀은 이 총장의 지시를 수용했다.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씨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 여사 사건을 논의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이 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수사팀도 이 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에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전 “최 씨 수사심의위와 김 여사 사건은 별개”라며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후임 총장에게 처분을 넘긴 상황이라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 2개를 모두 마무리 짓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했던 것이 자충수가 된 셈”이라며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수사팀 “김 여사 먼저 처분” 주장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A4용지 2장 분량 보고서를 10일 오전 대검에 제출했다.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공언한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점 등이 근거였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담겼다.수사팀은 특히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의 ‘형제 번호(사건 번호)’가 다른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혐의만 다루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최 씨 혐의만 다루는 만큼 ‘별개의 사건’이란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대검 참모들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 사이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란 쟁점이 김 여사 사건과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더 이상 처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대검 참모들은 두 사람을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 총장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임기 막판까지 논란 직면이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올 7월 수사팀의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불거졌던 검찰 내부 갈등이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대검 지시를 수용하고 최 씨 수사심의위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지는 않았다.하지만 이 총장으로선 “2년의 임기 동안 김 여사 사건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5월경부터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최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지난해 12월 고발 이후 올 5월이 되어서야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이 총장이 ‘늑장 수사’를 방관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이 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탈된 수사지휘권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만약 최 씨의 수사심의위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디올백’ 최종 처분, 이원석 임기내 안낸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재영 씨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0일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 내에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A4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을 처리하기로 공언한 점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으로, 최 씨와 김 씨의 사건은 별개인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이후 “존중하겠다”며 임기 내 사건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요청한 최 씨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열리게 되면서 변수가 생긴 것.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 이후 대검 참모들에게 분리 처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참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쪽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라는 쟁점이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반대 입장에선 “더 이상 사건 처분을 미룰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이 총장은 김 여사와 최 씨를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검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이 같은 지시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도 A4용지 2장 분량으로 최 씨가 김 여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관계인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 등을 지켜본 뒤 같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의견과 이 총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총장 임기 막판까지 검찰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11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디올백’ 수심위, 金여사 직권남용-증거인멸 혐의까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6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고발된 의혹들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사건 전반을 폭넓게 살핀 후 결론을 내려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직권남용·증거인멸·뇌물수수도 논의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가 이뤄졌는지,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심의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직권으로 결정했을 때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회부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측은 최재영 씨가 디올백을 건넨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며 김 여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씨 앞에서 김 여사가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고 했다는 게 근거였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실제 공무원과 함께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범죄지만 민간인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가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4개 혐의 모두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팀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김 여사가 디올백의 대가로 ‘알선 행위’를 했다는 게 입증돼야 기소할 수 있다. 최 씨의 ‘김창준 미 하원 의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민원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해결까지 요구한 게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도 김 여사가 최 씨에게 무엇을 해줬거나 약속을 했는지 입증돼야 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알선은 물론이고 청탁을 전달만 해도 처벌토록 하고 있어 수사심의위는 이 부분도 논의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최 씨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은 안 부를 가능성 높아 수사심의위가 디올백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루기로 한 것은 사회적 논쟁이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총장 역시 23일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을 결정하면서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PT) 및 의견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심의위 전날인 5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대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가 최 씨를 출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의 안건이 ‘피의자 김건희’ 관련으로 한정된 만큼, 최 씨는 참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나도 검사때 前영부인 찾아가 조사” 金여사 특혜 주장에 선그어

    “나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달 검찰의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조사’ 논란에 대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및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후 불거진 ‘특혜 조사’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저에서 조사했던 경험이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는 두 사건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고, 권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만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봉하마을서 권양숙 여사 조사 언급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며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미국 호화 아파트 구매대금을 불법 송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했다. 2012년 7월 대검 중수1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 대통령은 직무대리 형식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 여사를 조사했다. 앞서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09년 부산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반면 현직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23일 김 여사 조사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제2부속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마땅한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문제를 연관 짓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변명치고는 참 궁색한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을 만들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檢,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 김승원 조사

    검찰이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을 받는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을 각각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4·10총선 전후로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검찰의 정치권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양 의원을 이달 초 불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했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이 2021년 4월 허위 문서로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본인과 아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9억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허위 문서 작성 경위 등 양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양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공소시효 전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욱)는 이달 중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절차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입법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바이오업체 G 사의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검찰은 G 사가 2021년 9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 임상시험 보완요구를 받자 승인을 위한 로비를 계획하고, 브로커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두 의원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의원 10명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중 임종성, 이성만, 허종식 전 의원을 기소했고 이외 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이 7명에 대해 4~5 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만 출석했고 현역 의원인 나머지 6명은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출석 요구에 응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 코멘트
  • 수사심의위 15명 무작위 추첨… 명단-회의록 등 全과정 비공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 총장 퇴임식(다음 달 13일) 전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도입 이후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11번은 수사심의위 결론과 검찰 처분이 같았고 4번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디올백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은 물론이고 검찰이 권고를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또 추첨기’로 15명 선정, 비공개 심의대검은 수사심의위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한 위원(임기 2년)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열린다.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번호가 적힌 공을 넣은 후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5개를 뽑는 방식이다.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는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에 뽑혔다고 해도 출석이 불가능하면 새 위원을 다시 뽑는다. 피의자나 당사자와 친분 등이 있다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위원을 추첨한다. 위원 선정 절차를 마치면 심의 기일이 지정되고, 수사팀과 당사자들이 의견서를 내거나 심의 기일에 직접 출석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결론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여사 사건은 이 과정을 거쳐 검찰의 최종 처분까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가 검토할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이다.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회부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 역시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알선의 대가’가 존재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상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아서다. 수사심의위는 위원 명단과 선정부터 회의록까지 모든 과정이 비공개다. 정치권에선 정권에 따라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심의위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고, 2심도 경찰의 항소를 기각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사건은 불수용, 이태원 참사는 수용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권고와 같은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검찰은 상급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극단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 4개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2020년 6월 이 회장 요청으로 열린 수사심의위는 위원 13명 중 10명의 동의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올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두 사건 모두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결론에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 내부에선 디올백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기구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이 총장이 직접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지휘한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8-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金여사 무혐의’ 보고받은 檢총장 “드릴 말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디올백 무혐의’ 90분 보고받은 檢총장, 수사심의위 놓고 고심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尹 직무관련 없음’ 등 설명한듯檢내부 “전담수사팀 의견 존중을”… 李, 패싱 논란에 직권 소집 가능성최재영 “무혐의땐 디올백 반환 요청”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보고를 받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사팀의 ‘혐의 없음’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만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일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가 이뤄지는 등 ‘총장 패싱’ 논란이 벌어졌던 점과 수사 공정성 등을 감안해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 1시간 30분 보고받고 고심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를 이 총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대검에선 신자용 차장검사와 이진수 형사부장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이 지검장이 홀로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을 비롯해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 총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도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총장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와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소집 여부를 더 고심해 보고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이 결단을 내릴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 이 총장이 직권 상정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개회까지 11일,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는 15일이 걸렸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이라 임기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검 참모들은 주례보고에 앞서 이 총장에게 수사심의위를 열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다음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영 “무혐의 시 디올백 반환 요청” 최 씨는 피의자 자격으로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최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건 본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외부 기구에 맡겨 보자는 취지”라며 “본인이 아니라 제3자(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것인 만큼 자격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디올백 반환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만큼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선 디올백 소유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디올백은 김 여사 소유”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金여사 무혐의’ 보고받은 檢총장 “드릴 말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수사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2
    • 좋아요
    • 코멘트
  • 중앙지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장 패싱-金여사 출장 조사’ 중앙지검, 한달만에 무혐의 결론수사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수사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판단디올백 공매 거쳐 국고 귀속될듯… 檢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변수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3개월여 만에 수사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팀, 영상 공개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선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요청한 것도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등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최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TV 재송출 부탁과 관련해선 조 행정관이 “권한이 없다”며 최 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디올백 처분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소유권 관련 의견을 수사팀에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올 4월 총선 전후까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올 5월 3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통’ 검사 3명을 투입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같은 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자, 이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 발표 전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후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잠시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8-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시진핑 방문했던 LGD 中공장… 기술유출 혐의 직원 3명 기소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이 보유한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장은 지난해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해 한중 경제협력을 강조한 곳이기도 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 등 LG디스플레이 전직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현직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0년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 선두 업체로 이직하며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의 대형 OLED 양산 공정 등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설계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직 후에도 2021년경까지 LG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직장 동료들과 공모해 관련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설계도면을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습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8-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디올백’ 수사심의위 불발, 이달 수사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디올백 사건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올백 사건 고발인인 백 씨에겐 신청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수사심의위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장은 시민위원을 무작위로 추천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백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디올백 수사도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이 총장에게 보고가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처리와 별개로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가 ‘제출인 환부’ 절차를 거쳐 가방을 돌려받거나,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 여사 디올백 의혹’ 수사심의위 무산… 이달 안 수사 마무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디올백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상정할 가능성도 낮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씨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논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올백 사건 고발인인 백 씨에겐 신청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소집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은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학계와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수사심의위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장은 시민위원을 무작위로 추천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백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검찰의 디올백 수사도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고 이 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서다.다만 일각에선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이 총장에게 보고가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팀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사건 처리와 별개로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 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가 ‘제출인 환부’ 절차를 거쳐 가방을 돌려받거나,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19
    • 좋아요
    • 코멘트
  • 바람 핀 남편의 치밀한 아내 살해…3년 만에 범인 찾은 檢 수사[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2020년 6월 2일 오후 2시. 굵은 빗방울이 내리치는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다. 경기 화성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여기 송라리 저수지 쪽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차에 불이 붙었고, 동승자는 차에서 내렸는데 숨을 안 쉽니다.”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도로를 이탈해 나무를 들이받은 승용차에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양쪽으로 나무가 빽빽이 솟아 있고, 오가는 차량은 거의 없는 으슥한 2차선 산길이었다. 차에서 내린 남편 박명진 씨(가명)는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 김미현 씨(가명)를 겨우 구출해낸 다음 119에 신고했다.소방대원들의 출동에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은 차를 모두 태우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겼다. 아내 김 씨는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13일 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인이었다. 경찰이 아내가 운전했다는 박 씨의 진술 등에 따라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사건의 단서 ‘내연녀’, ‘꺼져 있는 블랙박스’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눈에는 모든 게 이상해 보였다. 김 씨의 입 속은 누군가 강하게 입을 누른 것 마냥 살점이 뜯어져 있었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이라도 친 듯 김 씨 손에는 할퀸 자국들이 선명하게 패어있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조수석에 동승한 박 씨는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될 정도로 부상의 강도가 약했다는 점도 수상했다. 김 씨의 여동생 미진(가명) 씨가 경찰 수사에서 한 진술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점에 확신이 들게 했다.“형부의 바람으로 언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고 한 달 전엔 저한테 ‘남편이 차에 타자마자 블랙박스를 끄고 네비게이션도 끈 채로 이상한 산길에 간다. 나 죽이고 보험금 타려는 거 아닌가 무섭다’ 이런 말을 했어요”남편의 바람, 작동하지 않은 블랙박스, 보험금. 많은 단서들은 김 씨가 죽음에 이른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로 다시 뛴 김 씨의 심장도 결정적 단서가 됐다. 보통 교통사고로 심장 등 몸에 충격이 오면, 뇌로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인이 되기도 한다. 심폐소생을 해도 이미 심장은 망가진 후라 심장은 다시 뛸 수 없다. 반면 심폐소생술로 며칠간 생명을 이어간 김 씨의 경우는 교통사고 충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치과의사 자격을 보유한 수사팀 오세진 검사(41·사법연수원45기)는 “응급실 기록에도 심장이 멎을 정도로 몸에 타격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사인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묘하게 가려진 범죄의 흔적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끝에 경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운전자가 김 씨가 아니라 박 씨였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수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추가적인 범죄 정황까지 포착하지 못한 경찰은 박 씨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우연인지, 치밀한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박 씨는 아슬아슬하게 수사망을 피해갔다.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차가 전소된 상황이라 정확한 차량 화재 사고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도로에는 폐쇠회로(CC)TV도 없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사망했다면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을 밝혔겠지만, 사고와 사망 사이 약 2주의 간격은 이를 규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검찰은 전문가들에게 법의학감정을 의뢰하며 본격적으로 사건에 뛰어들었다. 오 검사와 약사 자격을 보유한 윤치호 검사(38·변호사시험 11회) 등 의학 지식을 갖춘 검사들로 전담팀도 꾸렸다.검찰은 총 4건의 법의학감정서를 통해 “김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을 얻어냈다. 전문가들은 부검결과에 갈비뼈와 복장뼈의 손상 외에 교통사고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갈비뼈와 복장뼈 손상도 사고 직후 이뤄진 심폐소생술이 원인으로 보였다. 병원 이송 당시 김 씨의 뇌 CT도 사고 시점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손상돼 있었다. 교통사고 발생 전 뇌손상이 시작됐다는 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당시 감정서를 작성한 김문영 성균관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부검이 사고로부터 2주 후에나 이뤄져 사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교통사고로 김 씨가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있어야할 흔적이 없었다. 사인이 질식에 가깝지 않을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탄력받은 검찰 수사감정서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는 박 씨의 살인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과정에서 보험 결제 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 씨가 김 씨의 명의로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나왔다. 사고가 벌어지기 하루 전인 2020년 6월 1일 보험 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다. 자동차보험금 등으로 총 5억2300만 원을 편취한 박 씨는 여행보험금 3억 원까지 추가로 받으려 했다.박 씨는 본인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보험을 가입한 PC의 IP 위치가 박 씨의 사무실인 것도 파악해 놓은 상황이었다. 오 검사는 “PC의 IP까지 제시하니 박 씨가 반박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후 본인이 가입했다고 토로하면서 진술도 바뀌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검찰은 박 씨의 범행 동기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박 씨가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박 씨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하기 전까지 사고 현장을 약 20차례 사전 답사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씨는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약 1시간 거리 떨어진 이 곳을 오고 갈 때마다 블랙박스를 꺼뒀다. 박 씨는 당초 “가족들과 사이가 좋아서 여행을 자주 다녔고, 다음에 그쪽으로 캠핑을 가려고 캠핑 사전 답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유가족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씨에게 10년이 넘는 장기간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윤 검사는 “내연 관계와 경제적 궁핍이 박 씨를 내몬 것으로 보였다”며 “법의학감정에 따른 밝혀진 사인과 범죄 동기들을 종합했을 때 살인으로 결론을 내리기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3년 만에 구속기소… 현재 진행형인 재판검찰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박 씨의 진술은 흔들렸다.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 김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문자내역, 박 씨와 내연녀와의 통신자료 분석물 등을 제시하며 3차례나 조사를 이어갔다.법의학감정서 외에도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차량의 위치와 충격 정도를 고려할 때 차가 천천히 이동해 나무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도 받았다. 경찰에 수사 단계에서 “도로에 짐승이 뛰어들어 이를 피하다 사고가 났고 나무에 들이받아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한 박 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 인근 지역 베테랑 견인차 차량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해당 지역에는 낮에 산짐승이 지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결국 검찰은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3년 여 만에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우연과 계획이 교묘하게 겹쳐지며 미궁에 빠질 뻔했던 수사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오 검사는 “그래도 최소한의 할 것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용기 있는 유가족들의 증언 덕분에 사건이 시작됐고,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엉켜있던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소회를 밝혔다.박 씨의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박 씨는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김 씨의 여동생들은 매번 박 씨의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17
    • 좋아요
    • 코멘트
  • 광복절 1219명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경제인 및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을 사면·복권·감경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안은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이날 발표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 전 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조 전 수석,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수석,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 전 수석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55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1138명과 경제인 15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등에 대한 잔형집행면제, 감형, 복권도 단행됐다. 화물·운송업이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감면도 이뤄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국가·사회에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이념을 넘어선 통합·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제재 조치도 감면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尹이 수사한 원세훈-안종범 복권… 前공직자-정치인 55명 특사1219명 광복절 특사‘경찰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포함41만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김경수 등 여론 왜곡 관련자 여야 구분 없이 사면 앞서 8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인 등 사면에 있어 여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복권이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처벌받았던 경찰 간부들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해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형선고실효와 함께 복권이 됐다. 조 전 수석의 경우 2022년 12월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그 이전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졌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올 2월에 형이 확정돼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 2월 설 특별사면에서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부산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 가석방된 현기환 전 수석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수석도 복권됐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 안 전 수석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던 이들이다. 원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도 대거 복권 전직 국회의원과 공직자들도 대거 복권됐다. 2013년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원유철 전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13명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공직자 가운데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조직을 통해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를 재취업시킨 혐의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이 복권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잔형집행면제 또는 복권됐다. 가석방 이후 복권 대상으로 거론돼온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이번 사면심사위 논의 대상에선 제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138명, 고령자 및 중증 신체 장애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한 사면·감형·복권도 단행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34세 이하 청년들도 다수 포함됐다. 여객·화물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종사자 총 41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41만6847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尹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송평수 변호사와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리포액트 대표 허재현 씨를 13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약 11개월 만에 수사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봉 기자를 JTBC 기자였던 2022년 2월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허위 보도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겼다. 봉 기자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며 “검사가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송 변호사는 같은 해 3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전달한 혐의를, 허 씨를 이를 받아 보도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당시 리포액트는 조 씨의 사촌 이모 씨가 “조우형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자 “그래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답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에서 조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중수부장이었던 최 전 수석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고 보도했다는 취지다.다만 ‘최재경 녹취록’에 가담한 민주당 최모 전 보좌관과 김모 전문위원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비리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검찰은 기존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명예훼손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대통령실은 “대장동 주범과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라기보다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 코멘트
  •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약 2시간 35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복수투표를 통해 4명 모두에게 과반의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은 한 차례로 끝났다고 한다. 박 장관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2년의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르면 8일 심 차관과 이 고검장 중 1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55·27기)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 마무리된다. 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평검사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연이어 근무하는 등 기수 선두그룹으로 꼽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임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과 특별수사1부장을 연달아 거치며 ‘STX그룹 정관계 로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입법 로비 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내리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 차장은 기획 분야와 특별수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기수 내 선두그룹이 맡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맡았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대표가 3차장인 시절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엔 검찰국장으로 함께 일했다. 이 고검장 역시 특별수사 전문가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맡아 각종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고, 올해 5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약 2시간 35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복수투표를 통해 4명 모두에게 과반 이상의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을 한 차례로 끝났다고 한다.박 장관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2년의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박 장관은 이르면 8일 1명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55·27기)의 임기는 다음달 15일 마무리된다.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평검사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연이어 근무하는 등 기수 선두그룹으로 꼽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임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과 특별수사1부장을 연달아 거치며 ‘STX그룹 정관계 로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입법 로비 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 인사에 내리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신 차장은 기획 분야와 특별수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기수 내 선두그룹이 맡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맡았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대표가 3차장인 시절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엔 검찰국장으로 함께 일했다.이 고검장 역시 특별수사 전문가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맡아 각종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고, 올해 5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 코멘트
  • 檢, 의원-기자에 일반인까지 통신조회… 구체적 이유-규모 안밝혀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5일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람 중에는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척 등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 사찰’로 규정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당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 여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사 탄핵 청문회 때 해당 문제를 따지겠다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검찰의 통신기록 조회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수사 책임자 파면을 요구했다. 동아일보에도 통신 조회 통보를 받은 기자가 지금까지 5명으로 파악된 가운데 다른 언론사 기자나 일반인 중에서도 조회자가 확인되고 있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조회’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수사를 위한 통상 절차”라며 통신 조회의 정확한 이유 및 대상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野 “대놓고 불법 정치사찰”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입틀막’ 하고 방송 장악 쿠데타도 부족해 이젠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했던 것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 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탄핵소추안이 회부된 검사 4명 중) 강백신 검사가 (통신 조회가 이뤄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탄핵 조사 때 이를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회 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통보한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의 늦은 통보는) 국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통신 조회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당 법률위에서 위법 사안이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7개 단체는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 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 책임자 전원을 즉시 파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검찰 “적법한 수사 위한 통상 절차” 검찰 내부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해서 적법한 절차대로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조회’가 이뤄졌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통상의 수사 절차가 정쟁의 수단으로 비친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선 통신 영장을 받아 전화번호로만 나열된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이들이 접촉한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누군지 가입자 조회를 하는 방식으로 기초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입자 조회를 하기 전까진 피의자와 통화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조회 7개월 후 통지한 것도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단순한 수사 관련자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통신 수사 중인 사실과 수사 목적이 알려지면 피의자 등에게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통지 시점을 최대 7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8-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