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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발탁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이 혁신위는 굴려가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실질적인 전권을 어느 정도 혁신위에 부여하고 인정하는지가 ‘윤희숙 혁신위’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쉽게 말하면 호가호위 세력들의 당 지배력이 공고하다”며 “그 사람들이 스크럼을 지금 짜고 있는데 그 스크럼이 풀어지지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두 명만 코마 상태면 그걸 수술하면 되는데 이게 집단 코마 상태로 빠져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며 “결국은 집단적으로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대구·경북(TK) 자민련’, ‘추풍령 밑에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체질이 되고 본질이 돼버렸다”며 “이대로 간다면 부산·경남(PK)는 아마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관련해서 김 전 의원은 “당을 변화, 쇄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큰 동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조금 지나면 교통 정리도 이루어지면서 구도가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이 처신은 보수를 영원히 궤멸시키고자 하는 그 이상 이하의 행동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 그 관련자들이 ‘환멸’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다”며 “본인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다 묶어 정치적으로 식물화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7월 9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국회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태: 예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네 오늘 원래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속보가 들어왔죠.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이거 아침에 윤희숙 원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연설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경제인 출신인데요.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원장을 앉힌 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뭐 그나마 이제 안철수 혁신위원 내정자가 전격적인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 아 이제 이게 전당대회 이전에 이 혁신위를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송언석 비대위 입장에서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5대 개혁안을 이 혁신위에서 녹여내겠다고 그러고. 사실상 김용태 전 비대위 위원장이 그 개혁안을 전당대회까지는 좀 밀고 가서 실천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시켜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참 어쩔 수 없이 혁신위는 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뭐 이런 보수 진영 내에서 그래도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이런 자정 노력의 소구력을 그나마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그나마 한 사람을 혁신위원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현재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선별적으로 이 혁신위 위원장의 그런 혁신위 위의 논의 내용이라든지 또 그 혁신위 위원 이제 구성까지는 이제 뭐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미 다 구성한 그 위원들을 가지고 아마 꾸려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의 혁신위의 실질적인 전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인정하는지가 아마 윤희숙 혁신위의 그런 성과 결과가 이제 아마 평가될 겁니다.▷ 조동주: 근데 사실 혁신위라는 게 이제 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사실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김성태: 그러니까 역대 혁신위는 거의 용두사미로 다 끝났어요. 인요한 혁신위. 가까이는. 그런데 2005년도에 그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 체제 당 대표 시절에 그때 당이 이제 천막 당사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혁신위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추진할 때 그때 홍준표 당시 초선 의원에게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권을 부여했어요. 그때 박근혜 당시 당 대표로서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당권 대권 분리 뭐 이런 이런 내용 그런 걸 조건 없이 다 수용을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위 정도만 성공하고 그 나머지 혁신위는 별반 성과를 내지 못한 게 현실이죠.▷ 조동주: 네 혁신위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이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크게 5가지인데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제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이렇게 5가지가 쟁점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데요.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려고 할 텐데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렇겠죠. 지금 5가지 혐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용되는 법률적인 혐의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주요하게 보는 대목이 범죄가 얼마나 중한가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이 세 가지잖아요. 범죄의 중대성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범죄 혐의 소명의 문제도 관련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소명이 됐다 이렇게 특검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고, 결국은 이 증거인멸과 도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의 진술이 바뀌었다. 이걸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굉장히 심각하게 특검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회했을 당시에 진술하고 이분들이 나가고 나니까 진술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건 결국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혹은 협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증언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를 법원을 향해서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윤 대통령 변호인이나 윤 대통령 본인은 이게 아예 범죄 혐의도 성립이 안 되고 무리한 영장 청구고 일종의 압박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할 거고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1차 때도 40분 동안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제 본인들의 항변의 신뢰성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나설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법원의 입장에서 제가 보자면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사실은 굉장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실은 형사소송법 실무에서 있지도 않았던 그런 시간 계산을 통해서 구속 취소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구속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 영장 실질심사 요건을 엄격히 보겠지만 그런 정치적 부담이 이 법리 외적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 만약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 욕은 특검이 먹는 게 아니고 법원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 점도 어떻게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조동주: 박 의원님은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귀연 형사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그 자체는 법원의 독단적인 뭐 그런 판단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법원도 국민 여론이라는 걸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상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가지고 지금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특검이, 조원석 특검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또 특검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쉽게 말하면 검찰 조직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서 청구하는 이제 이 영장 청구라는 것은 특히 이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라든지 강희구 부속실장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특히 증거 인멸을 갖다 위한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최종 지시자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이렇게 진술되고 밝혀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66페이지의 영장 청구 내용 중에서 16페이지를 갖다가 이건 구속 구금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증거 인멸 우려를. 그리고 이제 중대 범죄성 도주 우려까지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24시간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령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는 그 변호인이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하고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이 다 특검에서 소상하게 이렇게 내용을 밝혀준 것은 보는. 결론은 법원에서 이 증거 인멸 우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신네들이 이거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내란죄만 중대한 게 아니다. 특수공무 집행, 체포 저지에 관한 이 부분도 법치를 갖다 훼손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인데 이걸 당신 법원들이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증거 인멸, 비화폰 사용의 어떤 이런 삭제 지시,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통틀어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특검의 영장 청구는 이거는 구속을 위한 영장 청구였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동주: 두 분 다 이제 구속 쪽에 좀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속영장이 이제 언론에 사실 다 공개가 됐잖아요. 사실상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원래 저도 법조팀을 해보면서 이제 구속영장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제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제 유출했다 뭐 이제 그러면서 형사 처리를 강하게 형사 처리 등 엄정 처벌이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피고 피의자인데 이제 이걸 영장을 흘렸다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박원석: 아니 이게 이제 통상의 경우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상의 경우는 취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검찰 쪽에서 영장을 통째로 주지는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로 슬쩍 흘립니다. 근데 피의자는 사실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거기에 가득한데 그거를 왜 통째로 언론에 흘렸을까 좀 납득이 안 돼요. 추측을 해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강성 지지층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검이 무리한 사실로 대통령을 엮으려고 한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좀 격발시키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언론에 흘려서 보도되게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보인 성향이나 태도로 봤을 때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냥 언론과의 관계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친한 기자가 달라고 하니까 말로 적당히 정리해서 주면 될 거를 그냥 저는 통째로 넘겨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와 연동돼서 저는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내란 사건이라 하는 이 중대 사건의 전직 대통령을 변호할 만큼 유능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률적 대리인이라기보다도 정치적 대변인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처음에 출석 요구했을 때도 쓸데없는 시비를 겁니다. 뭐 지하로 가겠다는 둥 뭐 9시가 아니고 10시에 가겠다는 둥 그거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요. 여론만 악화시켰고 결국에 본인들한테 더 불리한 환경만 지금 만들었거든요. 근데 헌재에서 그 변론할 때부터 일관돼요. 그 변호인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물론 변호인들하고 거의 생각을 같이 해서 그런 의사를 변호인들이 대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법률적으로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저 대리인들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하는 걸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 이 영장을 통째로 넘긴 행위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특검에서 강하게 역공을 했잖아요. 이건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 그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수사하겠다. 그걸 지금 자초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영장실질심사의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을 지금 법원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론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도 무능한 모습을 보일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동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눈여겨볼 점이 윤 전 대통령 복심들의 변심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제 관저 체포 작전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고 이제 이분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이 변호인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뭐 이제 인정하는 증언을 내놨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 문건 사후 결제에 관여했던 강희구 전 부속실장 여기도 이제 윤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이제 유리한 증언을 했다가 바꾼 상황이에요. 이 두 사람 이제 원래는 이제 복심 중에 복심이면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유리한, 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게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로 보시나요?▶ 김성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모 일간지에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이 이제 기사가 됐습니다마는 정말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 35세의 약간 청년 비대위 위원장이 그러니까 우리 당을 이렇게 탈당하기의 과정까지 그리고 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또 압박하는 그런 대통령의 그런 몰지각한 그런 행위들. 뭐 이런 걸 다 소회를 밝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사람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해서 탄핵 파면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은 이제 또 12·3 비상계엄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 행위 때문에 파면과 또 탄핵이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대처하는 방식은. 저는 언론의 인식이나 자신의 이 범죄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뭐 법 기술자로서 자기는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국민들께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찌 보면 죄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그 억울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죄 사과하고 송구스럽다 고개 숙이고. 그리고 거의 5년 가까운 옥고를 치르면서도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힘도 또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 쇄신하면서. 심지어 박근혜 그런 전 대통령을 제명까지 시켜서 출당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자정의 노력을 만들어서 지난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드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처신은 보수를 영원히 궤멸시키고자 하는 그 이상 이하의 행동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네 번 지금 현재 영장 청구를 했지만 물론 검찰을 통해서 했지만 다 각하됐다 기각됐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아 이거 다르구나 특검은 국민의 뜻에 의해 가지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특별 또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 특검을 통해서 자기네 자신의 인신 구속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제 특검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려고 끝까지 그 경호 인력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또 뭐 강희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자기 대검 그때 중수과에 있을 때 네 데리고 있던 수사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친구한테 여전히 그냥 책임 전가해 버리고 나머지도 군 사령관한테도 그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절대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박원석: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서 그 관련자들이 약간은 좀 회의, 더 나아가서는 좀 환멸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한테 다 전가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마지막까지 체포 영장 집행 저지하면서 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책임마저도 사실은 경호처에다 그냥 전가하는 상황이고 본인은 이제 면직됐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본인도 살아야죠. 뭐 언제까지 저 끝난 대통령 엄호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그걸 방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도 있었던 대로 진술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것도 윤 전 대통령이 자초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위난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어요. 이번에 영장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1차 수사받고 나서 거기 이제 서명 안 하고 그냥 나왔다면서요, 뭔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어요. 들어가서. 결국 이제 그 진술로 바뀐 게 결정타가 저는 됐다고 보고. 특검이 3차 소환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영장 청구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이 판단을 제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이 최소한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행해지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불행해진다 생각합니다.▷ 조동주: 두 분이 참 의견이 비슷하고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사람도 세간의 관심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만약에 되거나 안 되거나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이제 다음 타겟은 이제 또 한덕수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한 전 총리가 이제 계엄 당일에 이제 선포문에 이제 앞에 그 사인을 서명을 안 했었는데 이제 계엄 후에 이제 선포문에 앞에 표지를 만들고 거기에 나중에 서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그거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뭐 이제 뭐 이런 게 골자인데 이 두 분 어때요? 한덕수 총리한테도 뭐 그 정도까지 칼날이 들어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상당히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나름 본인은 헌재 재판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국회에서 또 대국민 뭐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은. 뭐 CCTV라든지 그동안 또 이제 대통령 부속실이라든지 또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그런 모든 부분에 장관들의 진술까지 이렇게 더해지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대행과의 그 관계는 결국 끊지 못한 그런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폐기하려고 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게 범죄 사실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사후.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에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총리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결국은 총리 자신이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지시해서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고 이런 결과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국민의힘 또 우리 당내에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들의 핵심은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밤에 또 야심한 새벽에 후보 교체.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도 흑역사로 남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 한덕수 대행을 위해서 그랬다 이러면 국민적 질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참 참담한 심정이 들죠. 정말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오판에 대해서 팔 걷어붙이고 총리로서 정말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소신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뭐 총리로서 정말 나중에 그래도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되려 윤석열이 저지른 그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 계엄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데 일정 부분 그걸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가냐고요.▶ 박원석: 이게 내란죄는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 한밤의 후보 교체가 만약에 성공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서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고 선거를 패배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자고요.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당 전체가 자칫하면 새 특검에 의해서 당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 빼도박도 못하는 내란 공범당이 그냥 그 순간에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당시에도 예상이 안 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추진했던 도대체 국민의힘의 친윤이라는 세력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조금도 느끼는 게 없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래 가지고는 국민의힘은 어떤 쇄신도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조동주: 이게 뭐 또 이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정치적인 반응들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지금도 계속 공격을 공세의 포인트로 삼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 같으세요?▶ 박원석: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국민의힘까지를 포함해서 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다 묶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식물화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론도 굉장히 좋고 국민의힘은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의 거의 절반 정도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나옵니다. 당연히 상대가 저렇게 허점을 보이고 약해져 있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는데 최대한의 공세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협치나 통합도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자격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치 통합의 대상으로서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총리 청문회 때 김민석 후보자 문제 많았죠. 그런데 왜 여론이 바뀌지 않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 뭘 해도 당신들보다는 낫다. 근원적으로 자격에 관한 그런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인사 청문회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낙마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낙마하냐 여권 내부의 여론이 돌았을 때 그 후보자 낙마할 거예요. 야당의 공세로 절대 낙마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안 그런 것 같아요.▷ 조동주: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가 더 클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든 구속되든 어느 쪽이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으로부터 방어해 내가지고 자유인의 몸이 되고. 나름 이제 방어권을 행사해서 뭐 지금 현재 민주당 정치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이걸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헌재 파면 결정이라는 이 헌법적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는, 그러니까 부단한 당의 변화와 쇄신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자정 노력을 통해서 당이 새롭게 보수의 본산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되려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쉽게 말하면 호가호위 세력들이 당의 지배력이 공고해요. 사람들이 스크럼을 지금 짜고 있는데 그 스크럼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부화뇌동하고 올라타서 일정 부분 자신의 정치적 우리 당내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 또 원내에서 어떤 뭐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그러니까. 그 세력들 위에 그 세력들 말에 그냥 동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비록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15분 천하였지만은. 그것도 뭐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죠. 그렇지만 안철수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의 인적 청산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국민들이 이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말 윤석열 12·3 비상계엄의 불법 위헌적인 그런 오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정당이구나. 저런 또 아픔이 있는데도 저 고통을 감내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다듬어지고 새롭게 변화된 그 당에서 이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은 그렇게 제자 학위 논문을 갖다가 논문 표절을 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딴 자리도 아닌 교육부 장관이 됐냐, 이는 당장 낙마시켜야 됩니다. 또 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알박기를 통해서 도로까지 편입해서 그런 엄청난 차익을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장관을 낙마시켜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이게 제1야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국민적 신뢰가 확보된 가운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 그 기반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청문회에서 그러면 야당이 제대로 된 발품을 팔아가지고 언론 보도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적 제보가 있어야 돼요. 이 장관 내정자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 족적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 누군가는.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 부처 장관이 되면 과거의 언행 또 그 사람의 또 정치적 행위 이런 게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우리 부처의 정책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제보가 돌아야 야당은 그런 제보를 바탕으로 기본을 가지고 청문회 자리에서 한 방을 먹이고 그걸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김민석 총리 내정자 청문회 보십시오. 맨날 그냥 재산 뭐 그냥 5년 동안 의원 세비는 5억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억 어디서 났냐.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이 60 두세 살 되도록 재산이 2억 몇천만 원밖에 없어 그것만 가지고 때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품을 팔아야 돼 야당은 중국 칭화대에 가서라도 그 지도 교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논문을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야당이 제보를 통해서 지금 엄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변화돼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인데. 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 인식 하나도 안 변해요. 왜 법원 앞에 그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진치고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사죄하고 사과하는 그 목소리 하나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지층 들여다보려고 기자 밀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용서하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이걸 청산해내는 힘이 국민의힘에 나와야 되는데 자정 노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조동주: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면 근데 사실 박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총선은 아직 3년이나 한참 남았잖아요. 3년 남았으니까 사실 뭐 3년 동안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이재명 정권이 중기 말기쯤 가는 시점이니까 그때 이제 좀 실정이 생기면 그때 자기들이 확 다시 이제 총선을 생각해서 달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이런 개혁에 대해서는 별로 미온적이고 3년 뒤에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박원석: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지가 좀 됐어요. 윤석열 요 3년 동안만이 아니고 박근혜 탄핵 이후로 그런 정당이 돼버렸는데 야망을 잃고 자리만 보전하는 정당이 됐다. 그리고 그 핵심에 TK 기득권이 또아리 틀고 있다. 그래서 뭐 TK 자민련, 추풍령 밑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체질이 되고 그 이 본질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은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는가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른바 당내 기득권 세력인 친윤이 허락하는 혁신이라는 게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된다 한들 지금 그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혁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도 그 점을 느꼈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어쨌든 사퇴하고 오히려 본인이 당 대표에 출마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고. 안철수 위원장의 처신에도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럴 거면 애초에 시작할 때 전권을 요구를 하든가 어느 선까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하다가 중간에 좀 크게 폭로를 하고 그만두던가, 이도 저도 아니니까 좀 오히려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반론에 안철수 위원장이 부딪히는데. 저는 문제의 본질은 당내 기득권이라고 봅니다. 그걸 청산하지 못하고 야망이 없는 정당으로 그냥 주저앉는 순간에 TK 자민련은 한동안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역사적으로 자민련이 안 남아 있잖아요. 충청도 정당 안 남아 있잖아요. 그거 이 유권자들의 갈수록 높아지는 정치 의식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TK 자민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대로 간다면 PK는 아마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수도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TK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내 배지만 있으면 뭐 상관없다 라는 사람들이 이제 당의 주류가 되고 당의 지도부가 되고 당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니 그런 정당을 국민들이 왜 지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저는 내부에서 변화 혁신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외부에 특검이 됐든 아니면 이제 유권자들의 그런 더 능동적이고 성숙한 판단이 됐든 그걸로 이제 당이 거의 해산되는 그런 운명을 저는 맞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조동주: 근데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규모가 170석 정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와르르 무너져서 정말 소멸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게 또 마냥 민주당한테 좋은 일만은 아니지 않나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나름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 헌정 76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정치적 많은 대립과 격한 세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산업화와 민주화 이런 큰 틀이 유지된 그거는 진보와 보수의 그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날개가 고루 건강하게 그래도 일정 부분 견제에 대립하면서도 이 양날개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작년 4월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방식의 일방적 국정 운영은 어 그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부여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라도 변화돼 가지고 국정 운영 기조를 틀면서 여의도 정치. 협치를 통해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어 정부를 운영했다면. 작년 12·3 비상 계엄 같은 그런 오판은 안 하게 되죠. 근데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근 세력들도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이런 현실 인식을 그걸 바로잡아주고 국민들의 쓴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런 측근 세력의 면모를 가지고 정당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체질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질화된 세력들이 여전히 그냥 윤석열 쳐다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새로운 리더십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여전히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대, 올해 전대 지금 현재 아마 논의가 8월 중순쯤 원래 진행될 계획이 좀 이게 또 늦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엄청난 혼란입니다. 혼란이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제대로 된 리더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당대회를 치러도 아무런 또. 제1야당으로서의 체질 변화가 이루어진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작년 4월에 부여한 그런 거대 입법 권력 이 민주당의 독단과 전횡을 분명히 국민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대표를 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까지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니네들,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제1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 국회에서 민주당을 상대하려고 하지만 니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 우리들은 너네들 응원 안 할 거야.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 변해, 우리는 우리가 입맛에 맞는 앞으로 당 대표 만들 것이고. 그 당 대표를 통해서 내년 우리가, 내가 공천하는 그 사람들 기초단체장 다 당선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2년 10개월 후에 다시 나는 선수 늘리는 내 배지 달 수 있어 이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코마 상태면은 그걸 수술하면 되는데 이게 집단 코마 상태로 빠져 있으면은요 어떤 경우도 수술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집단적으로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조동주: 이렇게 두 분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다 말씀 나온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사실 이게 어떤 대표가 새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당의 말씀하신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을지 여부가 좀 달렸을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장관 이제 나와라 이런 글을 어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 뭐 안철수 의원은 상수인 것 같고 네 한동훈 김문수 후보도 뭐 많이 기운 것 같은데 김문수 한동훈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생각이 알려지지는 않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함께 어쨌든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주변 그룹은 한사코 다 말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조동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원석: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이 당의 어떤 쇄신도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한 대표가 나와 봐야 또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처럼 친윤 세력하고 옥신각신하다가 내년 지방선거 결과 책임지고 물러나는 이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다른 모색을 좀 해야 될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 좀 안 나오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경태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의사 확인을 했으니까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데 조경태 의원도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의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친윤들이 굉장히 경계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때 입장이 달라졌던 것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의 주변을 경계한대요. 그분들이 당 밖에 오랫동안 있던 그 야인들인데 이분들이 당내로 밀고 들어와서 내년 지방선거에 특히 TK를 기반으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니까 그 점을 극도로 꺼린다. 이런 아주 작은 이유로 김문수 후보의 출마를 경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최근에 이런저런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출마하시는 모양이거든요. 저는 출마하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딴 게 아니고 지금 불과 한 두 달 전까지, 그 두 달 전이잖아요. 한 달 전까지 대선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노출이 가장 많이 돼 있고 인지도 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출마하면 가장 유력할 거다. 제가 좀 다소 안타까운 거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 때 포지션 관리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약간은 미숙하게 대응하면서. 물론 혁신이 안 될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 해 가지고 본인도 같이 몰락하는 것보다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이제 내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모양새가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좀 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태: 아직 시간 더 남았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지도부에서 결정한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어지면 그 판이 당을 변화 쇄신시키기 위한. 자정의 전당대회로 선의의 경합 경쟁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큰 컨센선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요즘 이제 언론들이 당 내에서 그런 자정적 노력이 힘도 없고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언론들이 이 보수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지금 여론을 함께 하면서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들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 지나가면서 좀 교통 정리도 이루어지면서 구도가 잡힐 거예요. 지금 구도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동주: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_jedV19tgIwhttps://youtu.be/mW3jiW5ChdQ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검찰개혁 논의를 이제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으로 만들 때다. 더 이상 구호는 필요 없다.”이재명 정부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3선·서울 동작갑)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할 만큼 논의하고 연구할 만큼 했다”며 “우리(민주당) 안은 (추석보다) 훨씬 전에 나올 수도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지난달 13일 ‘이재명의 블랙(요원)’을 구호로 내걸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그는 “개혁은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민적 지지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재계의 배임죄 완화 요구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협의해서 국민들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 임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원내대표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에 처리 1순위라고 했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지난 한 달 민생 회복에 비상한 각오로 임했다.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생 개혁 입법인 상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큰 성과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했다. 국민적 지지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상법 개정안과 달리 국정 정상화, 민생 위기 극복에 출발부터 발목 잡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안타깝고 아쉽다.”―추가경정예산안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야당에선 ‘협치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다.“첫째, (국민의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를 하루 늘려주면 합의 처리해 준다고 했었다. 내용을 갖고 합의한 게 아니었다. 둘째, 이번 추경안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서 처리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100% 잘못해서 치러진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 (야당이) 합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파기한 건 본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도 지난해 12월 1일 본인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협의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쿠데타(비상계엄)를 일으킨 것이다. 얼마든지 논의의 장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겠다는 것이다. 투명하게 썼는지, 연말에 가서 특활비 지침에 맞게 썼는지 가서 보면 된다. 우리가 자기네들처럼 쓰겠냐.”―1일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아갔던데….“(나 의원은) 옆 지역구(서울 동작을)이기도 하고 다선 의원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야를 떠나서 어느 분이든 찾아뵙고 ‘원내에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여야가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은 추후 공청회를 열고 배임죄 완화나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는데….“7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논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특히 재계나 우리 의원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배임죄와 경영권 방어 문제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협의해서 국민들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실기하지 않겠다. 제 임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다가올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할 법안은 무엇인가.“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6월 국회에서 하지 못한 상법 등 민생 개혁 법안에 집중하겠다.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과 같은 민생 경제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여야의 공통 공약 이행도 시급하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원내대표 출마 선언부터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으로 12·3 내란을 조기 진압했다. 그러나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와 국민의 삶에 끼친 해악은 끝나지 않았다. 우선 내란 종식을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로 3일 계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의결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의 진행을 면밀히 살피고 동시에 내란 방지 입법, 피해 복구 방안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죄해 정의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도 제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는데….“개혁을 적기에 신속히 실현해야 한다. TF의 목표는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화이다. 이미 우리 방안은 논의할 만큼 논의하고 연구할 만큼 했고 이미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많은 개혁 논의를 이제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으로 만들 때다. 더 이상 구호는 필요 없다. 신속하게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조정하고, 국민의힘과 협상하겠다. 내가 21대 국회 때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그때 필리버스터를 하루 하기는 했지만 조용하게 처리했다. 개혁은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뭘 들어내고 뭐를 채울 것인가,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문제가 있으니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 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고하라고 했다.”―원래 물밑에서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인가.“해야 되는 일들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과 당원들께서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을 더 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은 충분히 감안하겠다.”―그럼 ‘추석 전 검찰 해체’ 시나리오가 가능한가.“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 안은 그 훨씬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저희가 마련한 안에서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은 당 대표가 정해지면 논의하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야당이 납득할 만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정 후보자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의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다. 강한 추진력과 중용의 미덕까지 갖춘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다. ‘국민께 피해가 없고,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은, 원칙과 본질은 지키면서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국민이 피해 없는 개혁이 먼저이다. 정부가 개혁 과제의 실효성을 따질 때, 당은 명분과 속도를 책임져야 한다.”―검찰 조작 기소TF가 구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7일 오후에 TF가 공식 출범한다. 누가 이런 공작을 지시하고, 또 누가 관여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공작으로 인한 피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줄곧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정치검찰의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그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나.“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대원칙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라고 헌법에도 규정한 것 아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주권 수호 차원에서 임기 중엔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집중하도록 보장한 헌법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했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나.“한마디로 비전을 보았다. 자신감 넘치면서 막힘 없는 모습에서 역시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러면서도 꾸밈없이, 격식 없이 지난 한 달간의 성과와 앞으로 국정 계획을 진솔하게 보여주셨다. 살얼음판 같은 외교부터 민생 회복, 개혁 과제 등 전 분야에서 준비된 대통령다운 모습에 국민이 보시기에 참 든든하셨을 것 같다.”―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청문회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후보자의 비전과 자질은 충분히 검증하되 과도한 신상 털기 등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때 통과시키겠다. 인사청문제도 자체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 가급적 제 임기 내에 마무리 짓고자 한다.”―정권 초 당정 일치도 중요하지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역대 가장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각제라고 비판하면서 또 동시에 수직적 당정대 관계라고 이야기하면 모순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국정 운영과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책임진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당정대 고위전략회의, 상임위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회의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은 할 것이고 할 말도 할 것이다.”―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1인 2역을 맡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이번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한다.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두 명 중)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간 시너지 내는 쪽으로,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한 축제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64)△1961년 경남 사천 출생△1987년 국가안전기획부 입부△2013년 국가정보원 퇴직△2016년 더불어민주당 입당△2016년∼현재 20·21·22대 국회의원(서울 동작갑)△2021년 20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단장△2022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72명 중 220명 찬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대(29명)와 기권(23명)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여야는 전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한 건 올해 4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77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폐기될 당시 담겼던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이 추가돼 한층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여야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적용하는 ‘3% 룰’을 확대한 것이다. 경제계가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통과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이사나 임원과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와 따로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합의 처리 법안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자본시장에 긍정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주주 충실 의무-대주주 의결권 3% 제한… 與 주장 대부분 반영돼여야, 상법개정안 오늘 처리 합의“소액주주 권리 강화, 시장 활성화”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방안추후 공청회 열어 논의하기로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조항에 합의하면서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 여야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룰 등 대부분 민주당 주장 관철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개 핵심 조항을 두고 줄다리기에 나선 것.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세부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오후 여야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민주당이 낸 상법 개정안의 5개 핵심 조항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3개 조항에 합의한 것.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보류하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적용 확대 방안도 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도 경제계가 요구한 ‘전체 주주’ 대신 ‘주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2개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민주당은 기존 상법 개정안에 ‘3% 룰’ 확대 등을 담은 강화된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개미 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지난달 30일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한 뒤 협상에 나서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여야 “자본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부터, 사회의사의 독립이사 변경,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청회도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코스피가 3,000 뚫고 환율도 안정화된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가 상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 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이사회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을 확대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업 우려를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처리하는 방안으로 협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르면 2일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우려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은 제외한 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3% 룰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는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남발 등의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상법 개정 후 추가 논의하자”며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상법 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경제계 “상법개정안 소송남발 등 우려” 與 “3일 先처리, 後보완”與, 경제 6단체와 국회 간담회재계 “집중투표제 등 속도조절 필요”… 中企 “법 적용 유예기간 둬야” 호소與, 뼈대 유지하되 일부 보완 여지… 충실의무 ‘주주→전체 주주’ 검토野 “與 단독처리땐 책임 오롯이 져야”“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노동법원 설치만큼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 조치도 급선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특정 임금이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파견근로자 지위 등을 두고 소송이 빗발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최종 법리가 세워지는 현실을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확인 관련 사건을 합치면 장기 미제만 1000건 가까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관련 장기 미제사건 때문에 기다리는 2심 사건이 360여 건”이라며 관련 통계가 담긴 서류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노동법원 설치는 정부와 빈틈없이 협의할 것이고,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 조치도 이뤄지면 법원 판결이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설치’를 공식화한 노동법원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첫 입장을 밝힌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빨리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다’란 식이든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조치를 하는 게 급선무”라며 “파견근로자 관련 법안도 명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4시간에 걸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 지연 해소 방안과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대법관의 제청 기준 등 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를 재판 지연 해결이라고 설명해온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법관 증원과 법조경력 이원화 등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5년에 걸쳐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폐기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내년부터 판사의 법조 최소 경력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배석판사는 3∼5년, 재판장은 10년으로 최소 경력을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지켜낼 것이고, 법관의 권한이 막강하니 개의치 말고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판결의 일관성을 가진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관의 조건으로는 “새벽에 시장통에 가서 서민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 같은 삶의 현장을 직접 많이 경험해봐야 한다”며 “법관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갖춰야 국민들의 ‘신(信)’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여부 항목마다 대법 전합서 결정, 이런 나라가 어딨나”‘통상임금 조기 입법화’ 강조현대제철 11년-기아 9년 소송하급심-최종심 달라 혼란도 초래“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상임금 관련 장기 미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기업체에선) 임금 항목이 하나 생길 때마다 5년쯤 지나면 그게 ‘통상임금이냐 아니냐’고 한다”며 “하루빨리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든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수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계산 방식이 법에 정해져 있어 다툴 일이 크지 않다”고 했다. 공무원의 임금 체계처럼 입법으로 기업체의 통상임금이 좀 더 명확해진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통상임금은 1개월을 초과해 정기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기준을 처음 세웠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정기적, 고정적, 일괄적 해석을 놓고 기업체별로 노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치다 보니 소송 시간도 오래 걸린다. 현대제철은 11년, 기아는 9년 만에 통상임금 소송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여기에 1, 2심의 판단이 엇갈리거나 하급심과 최종심의 결론이 정반대여서 사회적 혼란도 빚어진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임금 지급 항목이 생기면 십중팔구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가령 한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분쟁이 생기면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와 판례가 만들어지고, 그제야 기준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조 대법원장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파견 관계 등 판별이 어려운 경우나 소송 및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면 법을 좀 더 명쾌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3월 대법원은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제철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 파견 소송에선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는지에 대한 입증 판단이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현행 파견법에는 지휘 명령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개념에 관한 간단한 정의만 두고 있을 뿐 사내 도급과 불법 파견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를 32개로 한정한 현행법이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4)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과 이혼하며 재산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연봉 1달러’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이 SK㈜ 주식의 뿌리로 볼 수 있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여금으로 샀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 기여로 가치 뛴 주식도 분할 대상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잡스가 1997년부터 10년간 연봉을 1달러만 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최 회장이 ‘SK 주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산 특유재산이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고 급여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만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재판부가 잡스 사례를 들며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영자라면 연봉뿐만 아니라 배당금,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잡스는 연봉 1달러만 받고 일한 것이라며, 혼인 기간 중 급여뿐만 아니라 최 회장의 경영 기여로 가치가 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여서 주식 가치 상승에 배우자인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SK 주식의 가치가 올랐고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봤다.● ‘7분 만에 11km 떨어진 은행 간 거래 불가능’ 선대회장 증여금으로 주식을 샀다는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최 회장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11월 2억8000여만 원을 주고 유공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주당 400원·현 SK㈜ 주식)를 구매했다. 이 주식은 SK C&C를 거쳐 SK㈜ 주식이 됐다. 최 회장은 1994년 이전에 선대회장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은 1988년 혼인 후 부모인 노태우 전 대통령 부부에게 증여받은 현금도 주식 구매에 쓰였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대회장에게 증여받았다는 최 회장 명의 계좌 속 현금 2억8000여만 원과 최 회장이 주식 구매에 쓴 자기앞수표가 같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4년 5월 31일 선대회장 계좌에선 369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됐고 2억5000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 5개월 뒤 최 회장 명의 계좌로 현금과 수표 2억8697만 원이 입금됐다. 재판부는 선대회장 계좌에서 2억5000만 원이 이체된 계좌가 특정되지 않고, 5개월 사이 자금 흐름을 전혀 알 수 없다며 두 자금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최 회장은 1994년 11월 21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제일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2억8000여만 원을 전액 현금 인출했고, 7분 뒤 약 11km 떨어진 중구 조흥은행 광교영업부에서 2억8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유공에 입금해 주식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주식 거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이런 거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노 관장, 비자금 추징 우려에 30년간 숨겨’ 재판부는 최 회장처럼 대한텔레콤 주식을 샀다가 결혼 5년 만에 이혼한 최 회장 매제의 재산 분할 사례를 들기도 했다. 최 회장 매제는 1995년 선대회장 지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샀고 2000년 이혼하면서 당시 이 주식의 후신이었던 SK C&C 주식 50%를 부인에게 넘겼다. 반면 노 관장은 이보다 긴 25년여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니 주식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이 부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존재를 뒤늦게 주장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자금을 추징당할까 봐 30여 년간 숨겨 왔다고 봤다.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 선대회장에게 비자금 300억 원을 맡겨두고 선경건설 발행 약속어음 50억 원짜리 6장을 받았고, 김옥숙 여사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채권 500억-쌍용, 선경’이라고 적힌 대봉투에 각각 ‘쌍용 200’ ‘선경 300’이라 적힌 소봉투를 담아 보관해온 사실도 공개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20∼2023년 받은 SK 주식 배당금에서 공동생활비를 뺀 1862억여 원과 퇴직금 242억여 원,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준 생활비와 혼외자 학비 등도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최 회장이 증여한 9942억 원어치의 SK 주식과 최 회장이 쓴 대출이자 1950억여 원 등도 노 관장의 동의가 없었거나 부부 공동 생활과 관련된 재산이라고 봤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 경력을 지워주는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나오는 첫 대법원 전합 선고인 만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20일 대법원은 23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혼한 당사자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1984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혼인무효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무효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 합의 없는 혼인이었을 때 인정된다. 하지만 1, 2심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84년 2월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 혼인관계가 끝난 사이인데 굳이 혼인무효를 인정받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혼한 부부라도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결혼과 이혼 기록이 서류에 남는 이혼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인 이력 자체가 지워지는 혼인무효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적지 않았다. 특히 외국 여성이 국제결혼을 명목으로 국내에 입국해 혼인신고를 한 뒤 도주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됐다. 이런 경우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남성이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혼인관계를 끝내려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후 다른 여성과 재혼할 경우 기존 이혼 이력이 남아 있어 부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검찰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는 등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된 만큼,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이 16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하면 타이이스타젯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데도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 씨를 채용한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전주지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지난해 9월 이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오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검찰은 올 1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과 서 씨 등을 불러 조사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타지마할 관광’ 의혹, ‘경호관 수영 강습’ 의혹 등 김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다만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은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의 시점에 동의하지 않았던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檢 인사는 ‘金여사 수사하려면 야권 의혹도 제대로 하라’ 메시지” 야권 수사 확대 전망사정 부진 내세워 균형 맞추려 할것”‘돈봉투 의혹’ 조사 없이 기소 검토이재명-김혜경 수사도 속도 낼듯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검찰이 현 정부 출범 후 2년 넘게 사정(司正)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법무부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 역시 야권 겨냥 수사도 결과를 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김건희 여사(윤석열 대통령의 부인)를 수사할 거면 야권 수사도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이 야권 수사에도 힘을 줘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라고 했다.● ‘돈봉투 의혹’ 조사 불응 시 바로 기소 검토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에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4·10총선 이후 다른 의원 7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아무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7명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을 강제로 조사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해야 하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에 끝나는 만큼 체포동의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재판으로 바로 넘기면서 ‘처벌 의지’를 끝까지 보여주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4·10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은 임기 종료 후 강제 구인이 가능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체포하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대북송금 수사도 속도 낼 가능성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일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보좌했고,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유철 지검장이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하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2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 이를 번복하면서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7일 나오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하고 있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주장하며 공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점이 변수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이 대표로 확대되며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올 2월 김 씨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씨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민주당 관계자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다른 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수사하면서 이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 관여했는지 등을 함께 수사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 6개에 대해 조목조목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특히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가족화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형제자매의 독립 생계가 늘어나면서 유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해마다 증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유류분 관련 일부 민법 조항도 그동안 헌재의 판단을 받아 왔는데, 유류분을 산정할 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합쳐야 한다는 민법 제1113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진 2010년 4월과 2013년 12월 결정이 대표적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 두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재산 10억 원 중 5억 원을 첫째에게 먼저 증여한 후 5억 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사망했을 경우, 남은 재산 5억 원뿐 아니라 생전에 첫째에게 증여한 5억 원까지 합쳐 총 10억 원을 유류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10년 7(합헌) 대 2(한정위헌), 2013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고인이 자녀나 형제자매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시점과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관 견해는 5(합헌) 대 4(위헌)로 엇갈렸다. 이종석 이은애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 등 5인은 “유류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 재판관 등 4인은 “수십 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반환해야 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각급 법원 재판부가 유류분 사건을 심리하다 위헌심판을 제청한 14건과 33건의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다.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는 인식이 일선 판사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도 2021년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얼마 전 딸 돌잔치를 했다. 돌상 위에는 판사봉 청진기 엽전 마패 골프공 명주실 오방색지 등이 올랐다. 돌잡이의 ‘효험’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제일 좋다는 걸 잡길 바랐다. 내심 솔직한 속내가 발현돼 부(富)를 상징하는 엽전을 쥐여주려 했지만 타고난 재물운이 없는지 끝내 거부하더니 화려한 연예인이 된다는 오방색지를 잡았다. 그 과정에서 아기가 판사를 뜻하는 판사봉을 잡길 바라는 마음은 솔직히 들지 않았다. 법조인이 될 거라면 판사보단 대형 로펌 변호사가 더 나아 보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는 서울대 출신 법조인은 더 이상 판사를 1순위로 지망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신임 판사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은 2017년 53%에서 2018년 34%로 급전직하한 후 줄곧 30%대에 그치고 있다. 2018년은 판사 지원 요건을 법조경력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린 첫해다. 일정 법조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법조일원화’는 판사가 경험이 많아야 판결이 공정할 거란 기대로 2013년 시행됐다. 2013년부터는 3년, 2018년부터는 5년,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될 수 있다. 똑똑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초임 판사가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한 사건을 판결하는 게 공정하느냐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법조일원화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엘리트에게 법복의 명예보다 ‘돈맛’을 먼저 알게 해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일류 엘리트라도 바로 판사가 될 수 없으니 주로 대형 로펌을 택한다. 대형 로펌 초임 변호사의 월 실수령액은 1000만 원 안팎. 하지만 5년 경력을 쌓고 법복을 입으면 월 실수령액이 수당 포함 400만 원대로 떨어진다. 국가를 위한 사명감이라 위안하기엔 너무 큰 감소 폭이다. 원래 집안이 부자라 급여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거나 유별나게 공직을 선망하지 않는 한 일류 엘리트가 변호사 대신 판사를 택하기 어려운 구조다. 사법연수원 상위권이라면 판사로 지원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 판사가 된 이들도 매년 거액을 제시하는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 시즌마다 흔들리기 일쑤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월 16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처우 문제”라며 “싱가포르는 법관 보수를 대형 로펌의 우수 파트너변호사에 준하게 인상시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정서상 최고위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판사의 월급을 20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물론 “판사를 굳이 일류 엘리트가 해야 하느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는 평범한 사람이 판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법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허점도 많다. 일류 엘리트가 돈 많은 피의자를 주로 변호하는 대형 로펌으로 쏠리고 판사가 되길 기피하는 경향이 심해진다면 결국 사법 체계를 통한 정의 구현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 돈 많은 피의자일수록 엘리트 변호사의 윤활유가 덧발라져 처벌을 피해 가는 ‘법꾸라지(법+미꾸라지)’가 될 확률을 높일 것이다. 딸아이가 진로를 결정할 20여 년 뒤의 대한민국은 엘리트의 뉴노멀(New Normal·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이 지금과는 달라졌길 진심으로 바라본다.조동주 사회부 기자 djc@donga.com}
수년 전 이집트 카이로 특파원 시절 정부종합청사 ‘무감마’를 갔다가 ‘영험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 비자를 연장하러 갔다가 족히 3, 4시간은 기다려야 할 듯한 긴 줄의 끝에서 한숨 쉬고 있던 내게 한 남성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다. “비자?”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내 팔을 끌고 모세의 기적처럼 인파를 뚫더니 별도로 마련된 2층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 앞에서 그는 당시 한국 돈으로 1만5000원 정도를 요구했고 비자 발급은 10분 만에 끝났다. 회사 고참 선배들은 “1970, 80년대 한국 얘기 같다”고 했다. 하지만 2024년 한국 법조계에는 여전히 ‘영험함’이 통한다는 믿음이 굳건하다. 그 믿음의 근간은 사건을 맡은 판검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 줄 것처럼 믿어지는 전관들이다. 실제로 전관예우가 있든 없든 그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세간에선 영험한 전관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고 이를 돈벌이에 이용한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본인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해당 법원 판사 출신임을 내걸고 영업한 전관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검사장 출신이 사건을 맡아줄 것처럼 영업해 2200만 원을 받고는 경력이 짧은 변호사를 붙여준 로펌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 법조계 전관예우야 워낙 오래된 얘기지만 요즘처럼 영업 행태가 노골적인 적은 없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판사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나 판사 시절 썼던 판결문까지 광고에 동원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로스쿨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2014년 1만8708명이었던 등록 변호사 수가 올해 3월 기준 3만4851명으로 10년 새 2배쯤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진 산물일 수 있다. 혹자는 특별수사의 주력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요즘 ‘돈 되는’ 기업 비리 수사 대신 정치적 사건에 매진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심해졌다고도 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대기업이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라인마다 친분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면서 이른바 ‘큰 장’이 서는데 요즘은 전관 시장 자체가 안 좋다는 취지다. 그래도 전관의 영험함에 대한 세간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검사장이자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는 지난해 2월 퇴직 후 1년 새 가족 재산이 40억 원가량 늘어 논란이 됐다. 그가 맡은 사건들은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아도인터네셔널 관련 사건 등 서민들의 피눈물이 적셔진 것들이었다. 스스로를 ‘막변’이라 자조하는 지방대 로스쿨 출신 고교 동창 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의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빌어 본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게 전관 아닌 막변의 현실”이라고 했다. 원래 막변은 ‘로스쿨 갓 졸업한 막내 변호사’를 칭하는 은어였는데, 요즘엔 어떤 막일이라도 다 맡는다는 의미도 담겼다. 일각에서는 “전관예우는 똑똑한 판검사들이 공직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벌어 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는 시각도 없진 않다. 하지만 밥벌이를 위해 늘 아쉬운 소리를 입에 달고 몸을 낮춰야 하는 막변이나 평범한 직장인과 달리 판검사들은 타인을 심판하는 게 직업인 것 자체가 세상사에서 돈과 바꿀 수 없는 큰 특권임을 알아야 한다.조동주 사회부 기자 djc@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 의지를 밝혀 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3월에 새 대법관 2명이 들어오면 논의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법부 최우선 현안으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는데, 법관 300명 이상을 증원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여러 안을 만들고 검토했다”면서 “대법관 구성이 완료된 후 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상 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엄상필 신숙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다음 달 중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법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할 문제”라고도 했다. 대법원 규칙(형사소송규칙)은 국회 표결 없이 대법관회의 의결로 시행이 가능하다.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는 법관 300명 이상 증원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 국회에는 각급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현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처음부터 또 협상해야 해 너무 늦어진다”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통과되는 게 사법부 목표”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변호사 경력 7년 이상부터 판사가 될 수 있는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에 대해서도 “배석 법관은 3년, 단독 법관은 7년, 합의부 재판장은 10년 경력 조건 같은 식으로 업무에 맞는 경력 법관을 뽑는 안”을 제안했다. 전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추천제에 대해선 “법원 구성원이 자기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들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판결문 끝에 152쪽을 할애해 ‘위법수집증거 목록’을 적시했다. 또한 압수된 서버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서버 자체를 압수한 것”이라고 적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담겨 있었다. 압수수색 절차상 필요한 선별 과정이 없었음을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가 이날 확인한 이 회장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2019년 5월 7일 인천 연수구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압수한 메인 및 백업 서버 등에 대해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를 선별 절차 없이 압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회의실과 1공장 통신실 바닥 밑에 설치된 메인 및 백업 서버, 외장하드 2대, 업무용 PC 26대 등을 압수해 재판 증거로 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물 중 영장 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들을 변호인 입회 상태에서 추려내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18TB(테라바이트)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백업 서버 파일 778만 개를 통째로 압수한 후 이 중 혐의와 관련 있다며 임의로 고른 12개 폴더만을 변호인에게 보여줬다. 당시 폴더 이름은 ‘FT…ms’ ‘FT…fs’ ‘A-pjt’ 등으로, 제목만 봐선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 재판부는 “선별 절차 없이 전자정보를 압수한 후 피압수자 측에 제한적인 열람 기회만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020년 12월 22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서버 자체를 압수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검찰이 폴더 12개를 임의로 추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2019년 5월 3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을 긴급 체포하면서 주거지와 공용창고에서 압수한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NAS) 서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서버 자료에 대해 “위법하게 취득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선고를 시작하며 검찰이 제시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먼저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은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유관 증거만 선별해 복제·출력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진술한 내용 등 2차적 증거 모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문자메시지 역시 같은 취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압수물은 검찰이 2019년 5월 7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내 확보한 18TB(테라바이트) 분량의 백업 서버와 같은 해 5월 3일 에피스 직원 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확보한 NAS(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 서버 등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4·10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가 최소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출사표를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3지대 등 야권에선 ‘반윤(반윤석열)’을 표방한 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최소 14명이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앞으로 각 당의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따라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30일 각 당 예비후보 등록자와 출마 선언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검사 출신 입후보 예정자는 최소 45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당선 이력이 없는 19명을 포함해 31명이 국회의원 배지에 도전한다. 이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영남 등 텃밭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떠난 부산 해운대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 출마가 거론된다. 검찰에서 윤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한 법조인들도 국민의힘 점퍼를 입고 공천을 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서울 송파갑, 노승권 전 검사장은 대구 중-남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반윤 검사’와 이재명 대표 측근임을 내세우는 전·현직 검사 12명이 호남 등 텃밭 공천을 바라고 있다. 이들 중 7명이 정치 신인이다.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박균택 전 고검장은 광주 광산갑, 이 대표 대선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양부남 전 고검장은 광주 서을에 출마한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상 출마 시한인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냈다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본 이른바 ‘황운하 대법원 판례’를 이용한 현직 검사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지만, 사표를 미리 낸 상태라 징계를 당하더라도 출마엔 문제가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윤석열 사단은 검찰 하나회”라고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북 전주 출마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선 공무원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가 맞지 않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가 출마 전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공직 권한의 남용과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법 규정의 정신과 어긋난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친윤-반윤 나뉜 검사 출신들, 총선서 ‘與野 선수’로 격돌 尹과 근무 노승권, 40년 지기 석동현이재명 변호 박균택, 반윤 양부남 등 전현직 검사들 與野 텃밭 출마 거론 해임권고 김상민, 징계 회부 이성윤… ‘사표뒤 수리 안된채 출마 가능’ 논란 동아일보가 4·10총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전·현직 검사 45명을 전수분석한 결과 ‘친윤(친윤석열) 대 반윤(반윤석열)’의 구도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경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친윤’을 표방하며 “국정동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많았다. 반면 야권에선 ‘반윤 검사’ 또는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자처하며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걸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전·현직 검사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야 선수’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與 “尹 국정철학 누구보다 잘 이해”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는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검찰 근무 인연이 4차례 겹치는 노승권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거대 야당을 철저히 심판하고 정부를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검사장은 역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불출마하는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지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원내 입성을 노리는 검찰 출신 신인 19명 중 11명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중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이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한다.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도 서울 강남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후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충북 청주서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진모 전 검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민정2비서관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한 위원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경기 의왕-과천에선 한 위원장과 연수원 동기인 최기식 전 차장검사가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 출마하는 최용규 전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6개월 만에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에서) 쫓겨났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힘찬 동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野 “‘반윤 검사’가 윤석열 정권 심판” 야권의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은 ‘반윤’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까지 비판하며 여권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호위무사까지 자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선 신인 7명 중 2명이 이 대표와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이다. 광주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균택 전 고검장은 최근 CBS 라디오에서 “검찰 재직 당시 공무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인물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며 “이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검찰 조직을 제대로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 서을 지역구를 노리는 양부남 전 고검장도 “당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사법적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했다”고 자신이 ‘반윤 검사’임을 명확히 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박 전 고검장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으로 이 대표 곁을 지켰고, 양 전 고검장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해 ‘이재명의 방패’로 불린다.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하중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무도한 검사독재로부터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이 현역인 경기 화성을에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했다. 검사 출신 후보들이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호가호위 처세술”이란 비판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본인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신과 강단을 가졌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계획과 열정이 있는지 보여야 한다”며 “내 뒤에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자기 과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두 진영으로 갈려 싸우던 사람들이 ‘정권 대리전’의 전면에 나선다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했다.● 현직 검사들도 잇달아 출사표 이번 총선에선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시절 지인들에게 정치적 문자메시지를 돌려 논란을 빚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출마를 선언하며 “진짜 검사가 나서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에 대해선 “정말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엄호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전북 전주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제기된 당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 검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이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를 받더라도 출마는 문제가 없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앞으로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에 대한 처벌을 최고 징역 18년으로 강화하라는 대법원 권고가 나왔다.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를 권고하고, 유출이 미수에 그쳤어도 빼돌린 기술을 완전히 반환해 폐기하지 않으면 형을 깎아주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법정 최고형에 비해 턱없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대폭 상향한 것.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별도 양형 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존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고쳤다. 그간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양형 기준이 낮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2019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기술유출 범죄 형량이 늘었지만 정작 법원의 양형 기준은 그대로라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속출한 것. 하지만 이번 양형위의 결정으로 법원이 유출범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빼돌린 경우 초범이라도 정상을 참작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유출 대상이 복제가 쉬운 디지털 설계도 등인 점을 고려해 유출 시도가 실패했더라도 피해물을 되돌려 받아 완전히 폐기된 경우에만 형을 줄이는 요소로 삼기로 했다. 유출된 기술의 금전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 대상에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비밀 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에 거래처와 파견직원 등을 명확히 포함해 기술 유출 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핵심기술 유출 초범도 실형… 거래처 직원도 가중처벌 대상에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大法, 처벌강화 양형기준안 의결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땐, 전과 없다는 이유로 집유 선고 못해대법 “엄정한 양형, 국민 공감대 반영”… 산업계 “기술안보 장치 마련돼” 환영 “기술침해(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9일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 양형기준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초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이 중국 등 해외로 유출돼 국가 경쟁력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을 양형위가 전면 수용한 것이다.● 초범도 가급적 실형, 거래처 직원도 가중처벌 대상 이번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지금까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처벌이 약했던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따로 떼어내 최고 형량을 대폭 높인 게 핵심이다. 양형위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5개인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범의 경우 △감경(징역 2∼5년) △기본(3∼7년) △가중(5∼12년) 영역으로 양형을 권고했다. 가중 처벌할 조건이 형을 깎아줄 조건보다 2개 이상 더 많으면 형량을 최고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죄질에 따라서는 가장 엄중한 징역 12년의 1.5배인 징역 18년까지 선고를 권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형위는 가중처벌 조건도 대폭 넓혀 현실화했다. 우선 기술 유출 시 가중처벌을 받는 ‘비밀 유지 의무자’의 범위를 ‘계약관계 등에 따라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로 폭넓게 정의했다. 현재는 ‘대상기관 임직원’ 등으로 정의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래처 직원이나 파견직 등을 통해서도 기술이 유출된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반면 유출범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구멍은 좁힌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집행유예를 내릴 주요 사유에서 제외한다. 기술 유출범 대다수는 전과 없이 살다가 ‘한탕’을 노리고 기술을 빼돌리는데, 적발돼도 초범이라며 실형을 면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따랐다. 다만 법정 형량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사범을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18년)까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보다 강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양형기준은 70∼80%가량의 일반적 사건에 대한 권고안”이라며 “원칙상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범에겐 유기징역 최고치인 징역 30년형까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업비밀 해외 유출과 동일하게 취급돼 최대 9년형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도 양형기준이 별도로 생기면서 최대 권고형량이 15년형까지 높아졌다. ● 산업계 “핵심기술이 안보와 직결, 공감대 반영” 국가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이 고액 연봉을 받고 이직하는 전직 직원 등에 의해 중국 등 해외로 새 나가는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는 이전부터 계속돼왔다.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기술유출 적발 현황은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지난해 23건으로 증가세다. 최근 5년간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38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6건·16.7%), 자동차(9건·9.3%), 배터리(7건·7.2%) 등이 뒤를 이었다. 2016∼2018년 1건이었던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은 지난해 13건까지 늘었다. 이에 2019년 8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관련 양형기준은 4년여 동안 마련되지 않았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맡았던 한 수사관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기술 유출이 잦았던 반도체업계를 포함한 산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 더해졌다”고 평가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국민의힘이 4월 총선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판사 출신인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사법연수원 15기·사진)를 5일 내정했다.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과 판사 출신 사무총장, 변호사 비서실장에 이어 또 법조인 인사를 중용한 것. 당내에선 “또 법조인이냐”는 반응도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의 공관위원장 내정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여권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도 검토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정 위원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냈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눈여겨봐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12월 정 교수는 법학교수회장 자격으로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때는 “검찰 내부 목소리 등을 조합해 볼 때 추 장관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과는 출신 대학도 다르고, 판사 출신이라 사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강릉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1989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후 법복을 벗고 2000년부터 모교에서 법대 교수를 지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장을 지내는 등 민사법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민주당이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국민의힘까지 당 외부 인사이자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인선하면서 정치권에선 공관위의 권한이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내부 출신 인사들을 공관위원장에 앉힌 것과 달리 두 교수 모두 정치권과 특별한 연이 없고 당내 사정에 밝지 않아 오히려 여야 대표의 공천 주도권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정치권과 인연이 없어 공천 과정에서 눈치보지 않고 ‘물갈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외부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관위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당연직인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등 현역 의원 3명과 함께 1990년대 유명 만화 ‘풀하우스’ 작가인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과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 등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며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고도 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 각종 과거사 사건부터 최근 재판 지연까지 다양한 이유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현 사법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헌법 1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등 헌법 조문을 인용하며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한 건밖에 없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법관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기틀을 다질 내년 2월 정기 법관 인사에 대해선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사법부의 숙원인 법관 증원과 함께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75일 만에 마무리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조 대법원장은 이날 19분 만에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이날 취임식은 대법원 2층 중앙홀에 간이식 접이의자 200여 개를 놓고 간소하게 열렸다. 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식이 열렸던 1층 대강당(600여 석)에 비하면 3분의 1 규모다. 전국 각급 법원장을 모두 초청하던 관례도 깨고 현직 법원장 중에선 윤준 서울고법원장만 취임식에 초청했다. 통상 취임사 낭독 후 내·외빈과 서서 음료를 마시며 덕담을 나누는 ‘경축소연’ 순서도 생략했다. 그 대신 취임식 전 대법원 11층 대접견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 사법부 관련 외부 귀빈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취임식 행사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업무에 돌입하자는 조 대법원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 전 방문한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에는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고 적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