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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현역 군인의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금품을 건넨 군 간부들은 노 전 사령관 주도로 계엄 실행 방안을 논의한 일명 ‘롯데리아 회동’ 핵심 인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지난 1월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병합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1500만 원과 상품권 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해 10월 구삼회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9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군무원 기밀 유출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 대상에 오르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문 전 사령관의 유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현금의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뒷받침했다. 특히 검찰은 구 여단장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전화해 제 승진을 위해 자리를 만들테니 돈을 보내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금품을 건넨 김 대령과 구 여단장은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논의한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들이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롯데리아에 모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 계엄 선포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설치될 예정이었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2단’의 핵심 보직도 이들이 맡을 예정이었다. 실제 김용현 전 장관이 인사기획관에게 지시한 내부 문건에는 구 여단장과 김 대령이 각각 수사2단장, 수사2부장(김 대령)으로 임명된다고 명시돼 있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에 착수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노 전 대통령 측 계좌 자료들을 입수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16∼2021년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출연한 총 147억 원의 입금 과정과 자금 출처, 은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7억 원의 출처가 검찰의 1995년 비자금 수사나, 1997∼2013년 추징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지난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1심에서 패소한 노 관장 측은 2023년 6월 항소심 때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김옥숙 여사가 보관 중이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사진과 관련 내역을 적은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 자금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이후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노 관장의 재산분할 몫을 1조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검찰은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관련 수사 자료를 영구 보존하고 있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의 요구로 재판부가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바 있다. 1995년 첫 비자금 수사 때 확보했던 자료와 최근 추적한 계좌 자료들 등을 비교 분석하며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5년 수사 자료는 대부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인 데다가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자금 추적이 장기화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이 통과된다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등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범한 사람이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 또는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 시에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300억 원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를 수행하던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참석한 모임과 관련해 배 씨가 수행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배 씨가 식사비 결제를 피고인과 연락 없이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인카드를 결제한 자리는) 대통령 선거 배우자가 이 후보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모의한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카드 결제를 용인했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동안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다만 김 씨 측이 상고할 방침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6월 3일 대선 전까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정식 직제에도 없는 직급으로 채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 9일부터 다혜 씨와 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지원에 착수했다고 봤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했고, 다음 날인 10일 회사 직원에게 ‘타이이스타 항공 사무실 근처 국제학교와 아파트를 알아보라’ 등 다혜 씨 부부 지원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이 알아본 다혜 씨 부부 거주지와 국제학교 등 지원 내역은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실을 통해 태국 방콕의 주거지, 국제학교 정보 및 태국 방콕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향후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며 “이를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같은 해 6월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직원에게 ‘서 씨를 채용하고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거비 전부를 지원하라’, ‘직함은 상무로 해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공소장에는 “서류 심사,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직제에도 없는 상무(Executive Director) 직급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적시됐다. 검찰 조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처 가족부장으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을 전제로 하는 해외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이후 서 씨는 8월부터 임원 대우를 받으며 급여와 주거비를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 이주 관련 보고를 일절 받은 바 없다”며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 범위 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밧(약 2억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정식 직제에도 없는 직급으로 채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3월 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 9일부터 다혜 씨와 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지원에 착수했다고 봤다. 이날 이 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했고, 다음 날인 10일 회사 직원에게 ‘타이이스타 항공 사무실 근처 국제학교와 아파트를 알아보라’ 등 다혜 씨 부부 지원을 지시했다고 한다.이 전 의원이 알아본 다혜 씨 부부 거주지와 국제학교 등 지원 내역은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실을 통해 태국 방콕의 주거지, 국제학교 정보 및 태국 방콕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향후 태국 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았다”며 “이를 다혜 씨 부부에게 제공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같은 해 6월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직원에게 ‘서 씨를 채용하고 월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주거비 전부를 지원하라’, ‘직함은 상무로 해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공소장에는 “서류 심사,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직제에도 없는 상무(Executive Director) 직급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적시됐다.검찰 조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장과 경호처 가족부장으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계획을 전제로 하는 해외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이후 서 씨는 8월부터 임원 대우를 받으며 급여와 주거비를 수령하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채용하게 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밧(약 2억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위 취업과 관련된 보고를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주한미군 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과정에서 255억 원 규모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2020년 11월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맺은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첫 사례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 등 11곳의 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 국내 법인인 하도급 업체 법인,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답합했다. 검찰이 확인한 입찰 담합 규모는 총 255억 원이다. 이들은 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다른 업체들은 허위로 견적서를 써내는 방법 등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수사는 미국 법무부에서 조사하던 사건을 지난해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에서 담합 행위를 조사하던 중 국내 법인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한 것. 검찰에 따르면 최초 미국 법무부에선 7건의 수사 자료를 넘겼고 검찰은 230건 담합행위를 추가로 찾았다.김 부장검사는 브리핑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통로가 생겼다. 이런 통로가 없었다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며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약 1억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상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1억3409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으로 인한 손해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변호사 수임료, 교통비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총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인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한 차례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다시 석방되기까지 총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약 1억3000만이 넘는 돈을 보상하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1억3409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으로 인한 손해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변호사 수임료·교통비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총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인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한 차례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다시 석방되기까지 총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씨가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2일 조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조 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앞서 조 전 대표를 조 씨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아들 조 씨뿐 아니라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관련 수사 내용을 종합해 조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9년 대면 조사를, 지난해에는 서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조 씨가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이번 기소유예 결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전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까지 조 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의 재판이 계속된 동안 조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을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수위는 “노 관장과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재판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이번 비자금 의혹은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메모는 퇴임 이후 지원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환수위는 고발장에 “이 메모는 과거 ‘비자금이 없다’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주장과 모순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메모의 작성 시기나 진위가 불분명한 채 법정에 제출된 만큼 노 관장 측이 비자금 은닉 사실을 인정한 것과 같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환수위는 또 노 관장이 아트센터 나비의 공금과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정황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5·18기념재단 등의 고발을 접수해 비자금 의혹 수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 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환수위는 노 관장을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수위는 “노 관장과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및 재판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이번 비자금 의혹은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사용됐다”며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 기재한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메모는 퇴임 이후 지원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인정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환수위는 고발장에 “이 메모는 과거 ‘비자금이 없다’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주장과 모순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메모의 작성 시기나 진위가 불분명한 채 법정에 제출된 만큼 노 관장 측이 비자금 은닉 사실을 인정한 것과 같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환수위는 또 노 관장이 아트센터 나비의 공금과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정황도 있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앞서 5·18기념재단 등의 고발을 접수해 비자금 의혹 수사를 이미 진행 중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 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모두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26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당시에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사진)가 서울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증거 인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인근 음식점에서 윤 의원을 만났다고 한다. 명 씨 측은 이 자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안쓰럽다” 등의 개인적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정청탁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저녁 자리에 동석한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은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4선 의원에다가 뭐, 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명 씨와 윤 의원의 회동에 대해 ‘말 맞추기’ 논란도 일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일 입장문에서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윤 의원 두 사람의 만남은 부적절하다”며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위해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만남에 대해 명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명 씨의 요청으로 윤 의원이 들른 것”이라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했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명 씨를 조사하며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여러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고 한다. 해당 자료에는 오 시장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에는 오 시장이 명 씨와의 만남을 전제로 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명 씨는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본인들(오 시장 측)이 부인했던 것에 대한 반박 증거 자료가 나온 것을 검찰에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선물을 건넨 배경으로 통일교의 YTN 인수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김건희 여사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그라프), 샤넬 백, 인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여러 해결해야 할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선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여러 대와 메모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 씨는 “선물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월 내란 수괴 혐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도 지속되고 있다.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기소가 불가능했다.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법리 구성을 위한) 사실관계가 똑같아 신속하게 기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증거 관계는 (기존) 수사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변론 병합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불구속 기소를 택한 데 대해서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중복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다수의 녹취록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금폰에는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공수처 역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65) 씨 사이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 내용으로 통일교의 YTN 인수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김건희 여사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그라프), 샤넬백, 인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지원 등 을 포함한 여러 민원의 대가로 이같은 선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여러 대와 메모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전 씨는 “선물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내란 수괴 혐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도 지속되고 있다.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기소가 불가능했다.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다고 보고 이번 추가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와 (법리 구성을 위한) 사실관계가 똑같아 신속하게 기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증거 관계는 (기존) 수사로 충분히 확보 돼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변론 병합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불구속 기소를 택한 데 대해서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중복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다수의 녹취록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금폰에는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라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공수처 역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수색 이후 12년 만이다. 검찰이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2013년 7월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차명 재산 은닉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자택뿐 아니라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도서출판사와 관련 업체 10여 곳도 함께 압수수색하며, 동시에 재산 압류 절차도 진행했다. 이후 다른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같은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이후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고 난 후 “초동 수사를 마쳤기에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2019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에선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전례없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은 “어떤 이유에서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파면된 지 한 달도 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인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으로는 역대 두 번째다.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수색 이후 11년 만이다. 검찰이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건 2013년 7월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차명 재산 은닉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검찰은 자택뿐 아니라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는 도서출판사와 관련 업체 10여 곳도 함께 압수수색하며, 동시에 재산 압류 절차도 진행했다.이후 다른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같은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이후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고 난 후 “초동 수사를 마쳤기에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시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2019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법조계에선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이 전례없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은 “어떤 이유에서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파면된 지 한달도 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인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모회사 MBK파트너스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무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관계자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이 21일 긴급조치(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홈플러스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지 일주일 만이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던 것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8일 기존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나흘 만인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2월 25일 채권 829억 원을 판매하는 등 단기 채권을 지속 발행해 왔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돼 투자자들도 손실을 떠안게 된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2월 25일 이전에 이 같은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등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뒤 의도적으로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회생 절차 신청이 예정된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홈플러스와 MBK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김 회장 등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 등을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은 채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