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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사진)이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누리꾼들에게 병역면제 가능성을 직접 문의한 다음 추가로 생니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에 따르면 MC몽은 2005년 1월 2일 이 사이트에 “어금니 여덟 개, 작은 어금니 한 개가 없고 앞니 4개와 송곳니 한 개가 의치입니다. 병원에서는 51점이 감점돼 49점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신체등급) 5급 맞죠? 혹시 재검을 받는데 5급을 안 주는 경우도 있나요”라고 묻는 글을 올렸다. 이에 현직 치과 군의관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치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사람도 현재 군복무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상적인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던 MC몽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엎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MC몽을 수사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서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해 MC몽의 ID(thugmong1)로 올라 있는 글을 검색하다 네이버 지식iN에 게시된 이 글을 발견했다. 이 글은 아직도 네이버에 올라 있으며 11일 오후 11시 20분 현재 조회수가 75만여 건에 이르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대법원 판사와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주재황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고인은 1942년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일본 고등문관 사법과에 합격했다.1968년부터 13년간 대법원 판사 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부터 1988년까지는 헌법재판소 전신인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송욱경 여사와 아들 도형, 딸 빈영 경빈 효빈 현빈 문빈 씨가 있다. 빈소는 한양대병원, 발인은 14일 오전 6시 30분이며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02-2290-945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3개의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MC몽은 1998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이를 뽑아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인 45점으로 낮춘 다음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도 이달 4일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10일 오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안전가옥 내 침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안가 2층 거실 테이블에 황 씨가 나와 있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신변보호팀 직원이 비상열쇠로 황 씨 침실문을 열고 들어가 알몸 상태로 욕조에 앉아 숨진 황 전 비서를 발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현장감식팀과 검시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장, 서울대 법의학 교수 등의 합동 검안에서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안병정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외부 침입 흔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자연사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2, 3일 뒤 분석이 끝나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비서의 시신은 이날 밤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고 빈소도 마련됐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례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위원장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강영훈 전 국무총리,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7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탈세 의혹, 신상훈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탈세의혹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수정신고 처리토록 하고 사건을 종결한 건 힘없는 사람만 탈세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007년 7668명(2조3311억 원가량)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792명(1조6809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을 많이 써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전 국세청장인 이용섭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꼴통기질’을 주문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에게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정의감이 가장 필요하다”며 “국세청 직원들은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강철중 검사처럼 탈세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 꼴통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성형수술 과세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독특한 표현과 비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미용 목적인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중산층에는 부담”이라며 “가난하고 얼굴 부족한 것도 억울한데 예뻐지는 권리까지 정부에서 막는 사실상 ‘추녀세’”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남성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안 하고, 여성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하는 건 남녀차별”이라며 “국세청장이 계속 남성이라서 그런 거냐”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S건설로부터 사건청탁의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정모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은 (정 전 부장검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지만 국민들은 끝나지 않았다”며 “검사한테 그랜저 사주고 술 접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돈을 돌려줬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대법원 판례와 검찰 기소의 일반적 기준인데 왜 이 사건만 대가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지인에게서 승용차 값을 받고 3월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된 뒤 두 달가량 지나 갚은 사실 등 의문점을 조목조목 짚고 “정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정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용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기소해도 유죄 선고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며 “추가 단서가 없는 한 재수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정 전 부장검사가 지인인 S건설 김모 대표에게서 그랜저 승용차 외에도 1500만 원의 사례를 받았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고 말하자 노 지검장은 “그런 진술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이 국민에게서 받는 불신행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면 들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검찰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동아 조선 중앙 등 메이저 신문사의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압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5일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약간 낮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 씨에게는 방조행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운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김 대표가 광동제약에 불매운동 철회 대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한 것은 협박을 통해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강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불매운동이 왜곡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해당 매체가 실제 그런 보도를 하는지 명백하지 않고 불매운동으로 소비자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나아가 광동제약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체를 선택했을 뿐 논조나 정치적 성향은 고려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5일 범죄 규명에 기여한 피의자의 기소를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 등을 도입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개정시안에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피해자 참가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 6가지가 포함됐다.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는 불기소처분이나 형 감면 등의 ‘당근’을 범죄자에게 제시하면서 공범은 누구인지, 누가 지시했는지 진술토록 유도하는 제도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와는 차이가 있다. 부패, 테러, 강력, 마약 등의 범죄는 사법협조자를 불기소할 수 있는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고 기타 범죄는 재판을 통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는 장기 5년 이상의 형(사형, 무기징역 포함)이 예상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검찰 출석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는 제도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동아 조선 중앙 등 메이저 신문사의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압박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5일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약간 낮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미디어행동단 팀장 석모 씨에게는 방조행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운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김 대표가 광동제약에 불매운동 철회 대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라고 요구한 것은 협박을 통해 정당한 의사결정을 침해한 강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불매운동이 왜곡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해당 매체가 실제 그런 보도를 하는지 명백하지 않고 불매운동으로 소비자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나아가 광동제약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체를 선택했을 뿐 논조나 정치적 성향은 고려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석 팀장에 대해선 "기자회견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광고중단 운동에 직접 동참한 여러 정황 증거가 있어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지난해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히 광고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남북통일 이후 북한 체제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려면 ‘체제불법청산기본법’ 같은 법과 제도를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4일 법무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스자이델재단이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연 학술회의에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체제불법 청산과 그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독일은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해 정치적, 사회경제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며 “북한은 동독보다 불법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청산 작업은 독일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북한의 ‘체제불법’ 행위를 △고문, 살인, 강제수용 등 체제유지 관련 범죄 △KAL기 폭파 사건 등 테러 △6·25남침 등 대남적화 범죄 △재산 축적을 위한 고위층의 부정부패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체제불법’이란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체제 붕괴로 법체계가 바뀌면서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를 뜻한다. 그는 “장기적으론 체제불법청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체제불법청산위원회, 체제불법범죄조사위원회, 체제불법피해자구제위원회, 북한지역 몰수토지처리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통일 이후 체제불법을 청산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북한 공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법무부를 대표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기동 통일법무과 검사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정치 경제 분야를 넘어 남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체제불법 청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박 검사는 “올바른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된 국가 안에서 또 다른 내적 분열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가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목사의 변호인단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목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한 목사는 올해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생명들의 살인원흉”이라며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며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체가 되는 ‘일심단결’ 등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 체제와 활동을 찬양, 고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월 18일 귀국을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지도자였다.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심단결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도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었다. ‘선군’의 의미가 평화적인 것으로 다가왔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변호인단은 “한 목사는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방북한 것”이라며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은 남북한 인사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한 것이고 누구의 지시나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한 적이 없고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방북은 6·15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시도였을 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해 70일간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60)가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목사의 변호인단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목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한 목사는 올해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생명들의 살인원흉"이라며 "천안함 침몰사건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며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합동사기극"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또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체가 되는 '일심단결' 등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며 북한 체제와 활동을 찬양, 고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월 18일 귀국을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지도자였다. 지도자와 당과 민중이 일심단결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도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었다. '선군'의 의미가 평화적인 것으로 다가왔다"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한 목사는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순수한 의도로 방북한 것"이라며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은 남북한 인사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토론한 것이고 누구의 지시나 지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한 적이 없고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방북은 6·15 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시도였을 뿐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김모 씨(71·여)는 1959년 만난 남편과 8년간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한 뒤 지금의 배우자인 김모 씨를 만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씨와 본관(경주)이 같은 동성동본이라 당시 민법에 따라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부인 김 씨는 예비 시어머니의 지인 박모 씨의 딸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 이때부터 그는 1945년생 ‘박 씨’가 됐고, 1970년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 4명을 두고 살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원래 이름 명의로 돼 있는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이 나중에 상속받지 못할까 봐 걱정됐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만든 가공인물 ‘박 씨’를 상대로 “박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의 자녀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동일인 또는 가공인물이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 씨와 공단은 항소하며 “기각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름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판결 이유에 명시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가공인물 박 씨가 생긴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김 씨는 올해 2월 정정허가를 얻어 실명으로 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올릴 수 있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2008년 삼성 특검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68)에게서 받은 2508억 원 가운데 2281억 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이 돌려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는 경제개혁연대가 4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배임 및 분식회계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경제개혁연대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을 회사 수익으로 계산해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고 다시 돌려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로 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박노빈, 최주현, 김인 씨를 고발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장은 당시 재판에서 “물의를 빚은 데 책임감을 느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액만큼의 돈을 두 회사에 납부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두 회사가 돈을 돌려준 것은 맞지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액수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하기로 약속한 약정서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삼성 측이 법원에 낸 서류에는 이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회사의 손해액을 227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입당 사건 공판과 관련해 민노당으로부터 당원 명부를 제출받아 직접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7일 당비나 후원금을 내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 136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민노당이 명부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당사를 방문해 136명의 당원 등재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공당의 당원 명부를 공개할 경우 정보 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도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위해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신한금융지주의 주요 재일교포 주주가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13일 해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한금융사태가 ‘줄 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소송들이 14일 열릴 신한금융 이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재일교포 주주 모임인 ‘밀리언클럽’의 회원들은 13일 신한금융 및 신한은행, 이 행장 등을 상대로 은행장 및 지주회사 이사 해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이 클럽은 신한금융 주식 100만 주 이상을 소유한 재일교포 주주들의 모임으로 주로 교포 2세들이 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은 전체 12명 중 클럽 회장인 도진사 미야코상사홀딩스 사장과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 등 4명이다. 이들은 이 행장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신한금융 주가가 떨어지는 등 회사의 가치와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소송 배경이라고 밝혔다.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와 한국정치평론가협회 등 5개 시민단체도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지난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등 간부 24명, 시국선언 지지 집회를 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9명 등 33명에게 무더기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1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위원장과 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고 전교조 민공노 등의 간부 30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것인데 시국선언 내용은 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교육계에 미친 파장도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도 “시국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反)사회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당초 형사단독판사에게 배당돼 있던 사건을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재배당해 석 달이 넘게 심리한 끝에 내린 것이어서 그동안의 유무죄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의 경우 올해 1월 전주지법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1심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5월 이후 대전지법 항소부 등에서 심리한 4건의 항소심에서는 줄줄이 유죄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원의 판단은 ‘유죄’ 쪽으로 기울어져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진후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기지역 교사 14명에 대해 징계를 유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며 징계절차 회부를 지금까지 유보해왔다. 전교조 측은 “시국선언은 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활동이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83)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51명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이 포항제철소 건설에 사용됐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박 명예회장을 11월 2일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은 한일협정으로 받은 차관 5억 달러 가운데 약 1억2000만 달러로 세워졌다. 포스코 측은 올해 3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징용 피해자를 지원할 재단이 세워지면 기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재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해임하라고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대한 1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은행 노무팀장 원모 씨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해임 요구를 김 씨를 만나 직접 전했다”고 증언했다. 원 씨는 “2008년 9월 18일 만난 김 씨가 ‘국무총리실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그 자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원충연 사무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김 씨가 물러나야 국민은행에 해가 안 된다’고 말해 그대로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은행과 은행장께 누가 되면 안 되지’라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의 변호인단은 “원충연 씨는 2008년 9월 17일 낮에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증인 원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식당의 주 메뉴인 삼합과 매생잇국은 원 씨가 싫어하는 음식인 데다 증인의 신용카드 명세를 보면 점심이 아니라 저녁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이에 검찰은 “정확한 시간이 나온 신용카드 명세를 다음 공판 때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3차 공판은 14일 열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케이블TV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자에게는 KBS2 MBC SBS 등 디지털 지상파 채널을 동시 재전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상파 동시 재전송은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가입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지상파 방송을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1, EBS는 의무 재전송 채널이지만 KBS2 등 나머지 지상파는 SO가 자율로 재전송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SO 5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지상파 3사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O들은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상파의 재송신으로 시청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며 “(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유선방송에 가입한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지상파 “사용료 내라” … SO “난시청 해소” ▼“케이블TV의 지상파 동시 재전송 중단” 판결 파장재판부는 또 지상파가 요구한 하루에 1억 원의 간접강제 이행금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접 강제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당사자 간 협상을 전제로 판결 이행시기를 못박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케이블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지상파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상파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말 5대 SO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재전송한 사용료를 내라”며 각각 채널에 가입자당 320원씩 요구했다. SO들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해 보편적 무료서비스를 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SO는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며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맞섰다. 위성방송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2005년부터 지상파 3사와 계약해 각사마다 연간 5억∼5억50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지상파를 재전송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구의 약 80%(1520만 가구)가 케이블 방송에 가입돼 있으며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90%에 이른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의 비율은 1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수신할 경우 빌딩이 많은 도심이나 오지 등에서 난시청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가입자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자(약 40만 가구)의 지상파 분리송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을 이행하려면 모든 가입자에게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사회적 혼란과 시청자의 피해를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에 사용료를 낼 경우 시청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 내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협회 측은 덧붙였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SO들이 사용료 협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법원도 지상파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뜻에서 강제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