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독 20년 학술회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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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해 北지도부 범죄 처벌법 만들어야”

남북통일 이후 북한 체제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와 이를 주도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려면 ‘체제불법청산기본법’ 같은 법과 제도를 미리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효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4일 법무부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한스자이델재단이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연 학술회의에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체제불법 청산과 그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독일은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동독의 체제불법을 청산해 정치적, 사회경제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며 “북한은 동독보다 불법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청산 작업은 독일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북한의 ‘체제불법’ 행위를 △고문, 살인, 강제수용 등 체제유지 관련 범죄 △KAL기 폭파 사건 등 테러 △6·25남침 등 대남적화 범죄 △재산 축적을 위한 고위층의 부정부패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이 교수가 언급한 ‘체제불법’이란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체제 붕괴로 법체계가 바뀌면서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를 뜻한다.

그는 “장기적으론 체제불법청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체제불법청산위원회, 체제불법범죄조사위원회, 체제불법피해자구제위원회, 북한지역 몰수토지처리위원회 등 특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통일 이후 체제불법을 청산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북한 공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법무부를 대표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기동 통일법무과 검사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정치 경제 분야를 넘어 남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체제불법 청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박 검사는 “올바른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된 국가 안에서 또 다른 내적 분열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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