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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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칼럼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 박원순 시장, “아들 강제소환하라” 주장한 누리꾼에 승소

    박원순 서울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아들 주신 씨(29)에 대해 법원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누리꾼 김모 씨에게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 원고에게 1일당 3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10월 트위터에서 박 시장을 언급하며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트윗을 남겼다. 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함께 올렸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과 정도, 주신 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박 시장이 간접강제금으로 하루 500만 원을 청구한 점은 받아들이지 않고 감액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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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폭행 복면 시위자 집유 깨고 실형

    시위 때 복면착용 금지 법안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에 참가해 경찰 버스 등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4·18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 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밝히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경찰의 증거수집에 대비해 마스크와 복면, 모자와 점퍼 등을 착용한 뒤 경찰이 설치한 안전펜스와 폴리스라인을 뚫으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시위대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시위 도중 연탄재를 던지고 경찰버스를 각목으로 가격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 씨(57)의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전공노 조합원인 심 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농성 중 인도에 연탄재 등을 던진 뒤 의경들이 흩어진 연탄재 등을 치우자 부러진 넉가래 자루를 집어던졌다. 이 과정에서 의경 1명이 바닥에 맞고 튀어 오른 넉가래 자루에 이마를 맞아 다쳤다. 심 씨는 이어 각목으로 경찰 수송버스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차례 가격했다. 재판부는 “심 씨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의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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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교육감 직선제는 위헌 심판 대상 아냐”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6일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교총과 학부모, 학생 등 2451명이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에게 법적 지위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가 아닌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일부에게 교육감이 될 기회를 박탈해 공무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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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그룹 사태’, 회사 측 배상책임 일부 인정한 판결 나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회사 측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동양 사태 책임자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의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사기 혐의 시점이 적용된 첫 손해배상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6일 동양그룹 회사채와 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장모 씨 등 19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장 씨 등 6명에게 1인당 179만~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운명은 2013년 8월 20일을 전후로 엇갈렸다. 이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가 현 전 회장과 동양그룹 임원들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올해 5월 현 전 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8월 20일 이전’에 발행된 CP 및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따른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현 전 회장의 형량을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했다. 공소가 제기된 2013년 2월 22일~9월 17일 판매된 CP 및 회사채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유죄로 인정된 피해 금액도 1조2958억 원에서 170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급된 이자와 현금변제액, 출자전환주식 회수 금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6명에게만 손해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를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회사채 등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을 속여 투자 약정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동양사태 피해자가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 선고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나왔다. 현 전 회장의 확정판결 이전이었던 당시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전자단기사채 투자를 권유하면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피해자에게 3093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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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회의록 폐기’ 혐의 백종천·조명균 항소심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72)과 조명균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58)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4일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수정·보완돼 완성본 이전의 초본임이 명백하므로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결재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해 최종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보고’된 것만으로는 어렵고 ‘결재’가 있을 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며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파일을 다듬어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달라’고 처리 의견을 기재했으므로 해당 문건을 그대로 공문서로 성립시키는 것을 승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봤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된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유출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올 2월 1심에서는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전자문서 형태의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거나 기안한 단계만으로는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고 삭제된 회의록 초본 파일이 담긴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비롯된 사건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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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하직원 성희롱한 비정규직 근로자 준공무원 전환거부 정당”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준공무원으로 전환을 배제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시 서울대공원에서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박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준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한 워크숍 점심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결혼을 권유하며, “A 씨(남자 직원) 어떠냐. 같은 방을 쓰면 되겠네, 오늘이 첫날밤인가, 2세도 보는 건가”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다른 여직원에게는 “B 씨(남자직원)가 너 예쁘다고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한다. 둘이서 찍어라”면서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남자직원과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 서울시의 위임을 받은 서울대공원측은 올해 1월 준공무직 전환 심사에서 박 씨의 성추행 행위를 이유로 준공무원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박 씨는 “문제 행위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없고 경위나 수준에 비춰 준공무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심사 결과가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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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 특혜’ 박범훈 징역3년 - 박용성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청와대 근무 때 자신이 총장을 지냈던 중앙대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에게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을 제공한 박용성 전 중앙대 법인 이사장(75·전 두산중공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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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마 구입 혐의 유명스케이트보더 불구속기소

    유명 스케이트보드 선수인 최모 씨(23)가 대마초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대마초 총 3g을 30만 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스케이트보드 묘기를 찍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유명하다. 2008년 미국 버지니아 알링턴 피라미드 대회 등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스포츠음료회사로부터 한국인 스케이트보드 선수 최초로 후원을 받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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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朴대통령 상대 손배소 패소

    ‘종북콘서트’ 논란을 야기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여)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판사는 20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황 씨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남 판사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일부 사실관계를 적시한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씨가 “방북 경험을 얘기했을 뿐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하거나 북한이 인권·복지국가라고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대통령이 토크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들어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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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 6개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1심에서 상습도박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결심공판에서 “10년 이상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원정도박에 쓴 비리 혐의가 크고 누적 베팅 액수가 최소 1000억 원에 육박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카지노의 최고 VIP 고객이라는 점과 판돈의 규모, 도박의 지속시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시기를 분류해 △2001년~2005년은 공소기각 △2006년~2009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2010년, 2013년 2차례 도박 혐의도 상습성이 없는 단순도박으로 판단했다. 장 회장은 파철 판매대금 관련 동국제강에 대한 88억 5600만 원의 횡령 혐의와 횡령액의 일부를 동국제강 임직원들의 명의로 여행자 수표를 나눠 매입해 미국 계좌로 빼돌린 혐의, 아들과 부인 등 가족의 급여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미 같은 범죄로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임직원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범행 수법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 배임 피해액 127억 원 가운데 약 118억 원을 변제했으며 횡령한 파철 판매 대금 중 일부는 회사 임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사용돼 그만큼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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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미국에서 장세주 카지노 전산자료 새로 확보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선고(19일)를 앞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미국 카지노에서 10여 년간 베팅한 액수가 1억 달러(약 117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총 82억 원 이상의 도박’이라는 기소 당시 혐의를 크게 뛰어넘는 액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2일 오후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에게서 DVD 자료를 건네받았다. 미국 검찰이 한국과 형사사법공조 차원에서 제공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윈 카지노 내부 전산자료다. 분량이 방대해 DVD에 담아 전달됐고, 결심공판 하루 전에야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밤을 꼬박 새워 분석에 나섰다. 윈 카지노가 장 회장에게 부여한 카지노 회원 등급은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플러스’였다. DVD에는 장 회장이 도박장 예약을 위해 이용한 여권 및 각종 기록은 물론이고 △방문 일시 △실제 게임시간 △방문 시 평균 베팅 액수 등 ‘로데이터’가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장 회장은 윈 카지노 VVIP룸에서 딜러와 일대일로 도박을 했다. 한 차례 방문 시 20시간 동안 바카라 도박을 했고 1회 베팅액이 평균 2000만 원을 넘기도 했다. 바카라는 게임 속도가 빨라 시간당 최소 40회는 진행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10년여간 장 회장의 베팅 액수가 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최근 100억 원 안팎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이나 일부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의혹 액수로 거론되는 수억 원∼10억 원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다. 검찰 관계자는 장 회장의 도박 액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했지만 13일 결심공판에 출석한 검사는 법정에서 “장 회장의 누적 베팅 액수가 최소 1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이 자국 카지노의 내부 전산자료를 한국 검찰에 제공한 것은 처음이다. 미 당국은 장 회장이 미국 내 회사 자금을 끌어다 카지노에 쓴 사실이 자국 국세청(IRS)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카지노 업체들은 고객의 평균 베팅 액수와 도박 시간 등을 정확히 산정해 그 비율에 따라 식사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수치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평가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이 자료를 1심 재판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 측은 “증거 조사 시간이 필요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재판부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추가 자료의 증거 채택을 선고 직전 요구하는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제출하겠다며 요구를 철회했다. 장 회장은 이날 “도박한 것은 맞지만 휴식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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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만장일치 “세월호 선장, 승객 익사시킨 것과 같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2일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250명·실종자 4명 포함)이 생존해 있었다면 수능을 치르고 있을 시간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재난사고에서 총괄 책임자가 마땅히 해야 할 구조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는데도 퇴선 명령 없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행위는 승객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조타실 방송 장비로 손쉽게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승객 안전에 철저히 무관심한 채 혼자 살겠다며 탈출했고, 탈출 후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신분을 속인 채 해경구조함에 숨어 있었던 건 선장의 역할을 고의적으로 전면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월호와 교신하던 진도VTS가 승객들의 탈출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한 요청을 무시한 행위도 감안됐다. 이 선장의 행위가 단순히 승객들의 사망을 예측한 수준을 넘어 ‘승객들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에서 비롯돼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는 “사건을 수사할수록 이 선장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사라질 만큼 그는 승객 안전에 철저하게 무관심했다”며 “대법원이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한 게 희생자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선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강원식 1등 항해사(43), 김영호 2등 항해사(48), 박기호 기관장(55) 등 3명은 다수 의견으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이 선장의 명령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박보영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은 “강원식 김영호 항해사는 사고 당시 이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 있으면서 선장을 대행해 구조조치를 지휘할 의무가 있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날 대법정에는 세월호 리본이 그려진 노란 점퍼를 맞춰 입은 세월호 유가족 30여 명을 포함해 방청객이 몰리면서 180석이 일찌감치 메워졌다. 단원고 학생 유가족이 주로 거주하는 경기 안산 지역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정에는 대법원 재판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단원고 2학년 8반이었던 이재욱 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는 “아이들이 하늘에서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남을 잃은 김모 씨(46)는 안산지원에서 TV 화면으로 재판을 지켜본 뒤 “아침에 학생들이 수험장에 가는 걸 보고 울컥했다. 우리 아들도 시험 잘 보라고 도시락 싸줘야 하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 안산=박성진 기자}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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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비리 송광호-입법비리 김재윤, 의원직 상실형 확정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철도비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과 ‘입법비리’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이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방탄국회’ 논란을 일으킨 두 여야 정치인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로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던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석규 SAC 이사장(56)에게서 금품 5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공여자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9월 어느 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사무실을 찾아온 김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공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1심(징역 3년)보다 형량을 높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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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범벅 된 패터슨 쪽이 범행 가능성 높아”

    “피범벅이 된 쪽이 피해자와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8년 전 부검의) “피해자와 가까이 있었고 몸에 많은 피가 묻은 사람이 범행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흔형태 분석 전문수사관) 같은 날 다른 시간, ‘이태원 살인사건’ 법정에 선 전문가 증인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1일 열린 아서 존 패터슨(36)의 2차 공판에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62)와 이현탁 경위(혈흔형태 분석 전문수사관)가 참석했다. 두 사람은 “범인 상의에 피가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형태로 소량만 묻을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낮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동안 먼저 진범으로 몰렸다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 씨(36)는 상의에 분사 형태의 피만, 패터슨은 온 얼굴과 몸 등에 피가 묻었다고 진술된 상황. 이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제압당했을 가능성 등 두 전문가 증인의 흡사한 소견은 이어졌다. 이 교수는 18년 전 피해자 조중필 씨(사망 당시 22세)의 부검의였다. 그는 “피해자는 범인으로부터 제압을 당했거나 초기에 치명상을 입어 저항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경위도 “오른쪽 소변기 혈흔은 경동맥이 절단돼 분출된 것”이라며 “짧은 순간 범인에게 많은 피가 묻었을 것이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잡고 공격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범인의 키와 덩치에 대해 두 전문가는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사람도 가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 패터슨의 진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18년 전 사건 발생 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리 씨가 살인범으로 기소됐던 배경은 조 씨(176cm)보다 큰 키(180cm)와 체구의 소유자라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이 교수는 “조 씨가 다리를 벌리고 소변을 보고 있었다면 4cm 작더라도 목을 찌를 수는 있다”고 진술했다. 이 경위도 “키 차이가 나더라도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비슷한 증언을 내놓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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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사망사고’ 블랙박스 보니…법원 “운전자 무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를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전방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이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찍혔다. A 씨가 횡단한 지점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버스에 가려진 A 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이 씨가 A 씨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도 인정됐다. 당시 이 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였는데 이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거리는 약 36.1¤37m임에도 이 씨가 A 씨를 발견한 지점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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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절에서 기거하는 처사와 보살, 근로자 아니다”

    절에서 기거하며 청소를 하는 등 사찰 유지 업무를 하는 ‘처사’와 ‘보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강원 영월의 한 사찰 주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처사 송모 씨를 부당해고 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 승려였다가 환속한 송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처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지만 11월 초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사건을 맡은 중노위는 올해 5월 “근로자가 맞다. 해고 당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송 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주지는 “이 절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다”라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종교적 수행을 위해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또 사찰에 송 씨와 같은 처사나 보살이 10여 명 머물고 있지만 주지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업무수행에 관한 특별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점,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을 포함한 근로 조건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월 50만¤150만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다”며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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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금고지기 “3000만원 포장 지시 받아”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50)이 증인으로 나왔다. 한 씨는 이날 공판에서 “2013년 상반기에 성 회장이 3000만 원을 포장해 달라고 지시해 급히 이용기 비서실 부장에게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는 2013년 4월 성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부장이 “한 씨에게서 쇼핑백을 건네 받아 차에 실었다”고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한 씨는 “보통 3000만 원 이상은 성 회장이 직접 지시해 쇼핑백에 포장했는데, 통상 1000만 원 이하의 애경사비(가 담긴) 편지봉투를 받아갔던 이 전 부장에게 쇼핑백을 준 건 매우 특수한 경우라서 똑똑히 기억한다”며 “쇼핑백(의 색깔)은 어두운 톤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한 씨는 “2012년 총선 전에 성 회장의 지시를 받고 2번 정도 1억 원(씩)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한 씨가 진술한 ‘2억 원’이 당시 제3자를 통해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정치인 A 씨에게 총선 공천 로비 자금으로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전달 경로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 씨는 성 회장이 남긴 ‘리스트 메모’와 관련해 “1억 원은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3억 원이나 7억 원은 만든 적도, 지시가 내려온 적도 없다”면서 “진위는 모르지만 표 자체(리스트)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친박 핵심 정치인들의 이름 옆에 ‘7억, 3억, 2억’ 등이 적혀 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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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대균 “추징된 재산 35억 원을 돌려달라” 소송서 승소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 씨(45)가 “추징된 재산 35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이미 추징을 전제로 부동산 경매로 넘긴 대균 씨 재산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6일 대균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징 보전결정의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추징 청구가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추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 배당액은 삭제돼야 하고 배당금은 부동산 소유자인 대균 씨에게 배당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균 씨가 올해 4월 건보공단에 건강보험료와 연체금 등 1900여만 원을 냈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보험료 채권이 모두 사라졌다”며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 간주 조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균 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인 인천지법은 대균 씨 소유의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해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올해 6월 경매에서 이 주택은 58억 원에 낙찰됐고 건보공단은 1070만 원, 정부는 35억3000여만 원을 배당받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대균 씨에 대한 건강·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1070만 원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고 정부 역시 추진보전결정에 따른 배당을 요구했지만 대균 씨는 이의를 제기하면 올해 7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대균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73억여 원의 추징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9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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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살인’ 18년 만에 뒤바뀐 입장… 피고인 패터슨 - 증인 에드워드 리 8시간 법정 재회

    4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재판장의 지시에 잠시 후 키 180cm가량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법정에 성큼성큼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아서 존 패터(36·사진)의 첫 정식 재판에 검찰 측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에드워드 리 씨(36)였다.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18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만난 두 남자는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패터슨은 리 씨가 증인석으로 향하는 동안 꼿꼿한 자세로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리 씨도 다소 상기된 얼굴로 패터슨을 쳐다보면서 증인석에 앉았다. 패터슨의 변호인 2명을 사이에 두고 3m 간격으로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재판 8시간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는 피해자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찔렀지만 나는 아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리 씨도, 피고인석에 앉은 패터슨도 공모(共謀)를 부인하며 서로 상대방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영어 통역을 요청한 리 씨는 자주 질문 취지를 되물었고, 전체 질문의 절반 이상에 “기억나지 않는다(I don‘t recall)”라고만 대답했다. 검찰은 리 씨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당시 사건 현장의 실측 도면과 사진, 현장검증 장면 등을 실물화상기에 띄워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엇갈린 주장을 내놓는 두 사람에게 공판 검사를 피해자 삼아 법정에서 각자가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범행 현장을 재연시켰다. 공방은 뜨거웠다. 리 씨는 “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세면대 거울을 통해 패터슨이 대변기가 있는 칸을 들여다본 뒤 곧바로 조 씨의 오른쪽 목을 연달아 칼로 찌르는 모습을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면대 거울로 피해자의 위치와 범행 장면이 보였느냐”고 패터슨의 변호인이 묻자 그는 “정확히 기억 안 난다. 손을 씻다가 범행을 보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리 씨는 “피해자가 목을 붙잡고 무릎을 굽혀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장실을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한 뒤 주저앉는 동작을 재연하기도 했다. 이에 패터슨은 “리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옆으로 비켜서서 기대했는데, 갑자기 피해자를 공격해 놀랐다. 조 씨가 반시계방향으로 돌아서 저항했지만 그가 계속 공격했다”며 맞섰다. 리 씨가 “패터슨과 조 씨가 눈이 마주쳤고, 조 씨가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패터슨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패터슨은 직접 “어떻게 18년 전의 다른 행위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것은 똑바로 기억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패터슨에게 ‘사람을 찔러 보라’고 범행을 부추기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리 씨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신이 설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리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당시 아서는 내 친구였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답했다. 리 씨는 재판 말미 피고인석을 향해 “아서, 진실을 밝혀. 유족에게 사과를 구해”라고 말하다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이날도 방청석에는 조 씨의 어머니 이복순 씨(73)가 앉아 있었다. 이 씨는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 기회를 주자 “죽은 우리 아들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린다”며 “판사님, 검사님 진실을 잘 밝혀서 최고형에 처해 달라”라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배석준 기자}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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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석 출연료 6억 못받는다… 前소속사 관련 소송서 패소

    방송인 유재석 씨(43·사진)와 김용만 씨(47)가 받지 못한 출연료를 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 씨와 김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며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씨는 방송 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 원 중 6억여 원, 김 씨는 9600여만 원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5년 3월부터 유 씨와 김 씨는 스톰 측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지만 2010년 회사가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고, 유 씨 등은 2010년 10월 전속계약 해지 뒤 “소속사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 방송사와 실제 계약한 것은 방송인”이라며 2012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직접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이 출연료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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