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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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94%
정치일반3%
교육3%
  • [인사]법무부-검찰 인사

    ◇법무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상용 △법무과 이복현 △국제법무과 황우진 나욱진 △국가송무과 김덕곤 신대경 △상사법무과 박영진 △검찰과 고필형 △형사기획과 김형욱 △공안기획과 이건령 △국제형사과 김창진 △보호법제과 김희경 ▽대검찰청 △연구관 김지용 이기옥 한웅재 이정봉 조석영 이제영 강인규 김도완 서인선 구태연 ▽서울중앙지검 김현진 이근수 권광현 신승호 안형준 황병주 박영준 이승호 이계한 조용한 김기표 문영권 최지석 임승철 김선규 김영철 김승호 홍석기 유광렬 강백신 정원두 최준호 마수열 김민아 정광수 허수진 한정일 권성희 김연실 이성범 정지은 홍승현 ▽서울동부지검 남재호 김영현 정종화 윤성현 손영은 박천혁 최행관 조만래 김영남 김지영 김진호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박경춘 △검사 백상렬 손준성 전병주 권기환 원희정 박현주 이환기 김종호 김정훈 배재수 배성훈 이승형 국상우 나의엽 임유경 윤수정 ▽서울북부지검 김효붕 신교임 오재혁 김수현 양재혁 서봉하 이성일 윤대영 오세영 김선문 김지연 강민정 윤소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이문한 △검사 류지열 박세현 이창수 김형수 강호정 김진남 김영오 장은희 여경진 ▽의정부지검 반성관 김재호 김완규 이용균 박명희 국원 박상수 박순애 이자경 박은진 최윤경 ▽고양지청 김춘수 강수산나 이동헌 최명규 박기환 문지석 이재연 이유현 김지언 김지은 ▽인천지검 △부부장 권순철 최기식 △검사 정규영 최성환 이지윤 박지용 조영찬 박건욱 박현규 박미영 이임표 조윤철 이윤희 이상혁 김현우 남수연 김현우 이은윤 이주현 박인화 ▽부천지청 박은정 진동혁 유병진 조석규 소창범 박건영 장인호 이정화 이근정 이주희 ▽수원지검 오현철 진정길 최인상 차범준 박석일 이준동 이찬규 김기훈 권선영 김지영 이희찬 이승학 이치현 서민석 ▽성남지청 심학진 이형관 공태구 권재환 최웅선 장혜영 이소연 송영인 박상수 정영주 정현주 홍정연 ▽여주지청 서지현 안창주 서효원 허윤희 김남수 ▽평택지청 이대환 김영주 어인성 황진아 이주용 최수은 김영신 이경화 ▽안산지청 윤진용 김형주 김경근 김기대 허성규 최종필 김미은 조성윤 전세정 강윤희 ▽안양지청 박흥준 이지원 정옥자 조경헌 박윤석 허준 임연진 ▽춘천지검 장동철 박윤희 김윤정 ▽강릉지청 조용우 김승걸 홍희영 ▽원주지청 신재홍 김동율 우만우 김효진 ▽속초지청 허훈 ▽영월지청 김기현 고영하 ▽대전지검 김옥환 최창호 박광배 윤중현 조찬만 양선순 유정호 이일규 김창희 강태훈 김주현 나하나 최지현 ▽홍성지청 홍승표 김태훈 장송이 조아라 ▽공주지청 이정호 고아라 ▽논산지청 이규원 최수경 ▽서산지청 이병주 김태형 한지혁 박종엽 이주훈 김정은 ▽천안지청 주진우 김태헌 최태은 한윤옥 차경자 오민재 유지연 ▽청주지검 이용일 도상범 김영기 송준구 이경식 김은미 ▽충주지청 김은정 이경민 ▽제천지청 홍성준 장세진 ▽영동지청 △지청장 서봉규 △검사 배철성 ▽대구지검 신봉수 김선화 박진원 반종욱 공봉숙 조성훈 신종곤 권방문 권현유 장영일 천대원 김명옥 홍상철 방준성 이정훈 윤효선 ▽안동지청 장준호 박철 단정려 ▽경주지청 김수홍 ▽포항지청 이상형 김성원 김상민 이기영▽김천지청 이민 이태순 정경현 왕선주 김석훈 신상우 장려미 ▽의성지청 이진용 ▽영덕지청 김희주 ▽대구서부지청 정민규 박성민 서원익 이수웅 박종선 이주희 곽계령 오진희 현선혜 ▽부산지검 이상욱 정영학 장성훈 김성동 최창민 오재현 김승언 용성진 이응철 이동균 정태원 이준범 김남훈 유경필 조민우 기노성 김현수 이상목 김상준 최희정 최재만 박종선 공일규 이시전 ▽부산동부지청 이준식 변수량 유상민 김제성 박규형 정승혜 김민정 황선옥 ▽울산지검 이문성 김용빈 박혜경 배석기 김원학 김효섭 김락현 신승우 이재만 김정훈 성병규 손은영 한종무 ▽창원지검 채석현 강경래 박정희 이영준 신준호 김경찬 황정임 김소현 신은식 ▽창원지검(마산지청) 정문식 김기룡 이수천 김다래 정진화 최성겸 조상규 ▽진주지청 마훈 이종익 김희영 변진환 최혜경 이세원 서정화 ▽통영지청 진호식 박기태 정우준 김진용 ▽밀양지청 이정우 김재혁 ▽거창지청 최현철 ▽광주지검 김현수 변철형 신승희 하재욱 정희도 김민형 진철민 김종철 이동원 정영수 최대건 우석환 정희선 조은수 이호석 강남석 김지영 김정옥 ▽목포지청 채대원 권순기 김정국 이준희 이지영 ▽장흥지청 임삼빈 임풍성 ▽순천지청 노진영 전호재 김은경 김수민 김인숙 김성태 김준호 ▽해남지청 한상훈 ▽전주지검 이정용 문상식 여경은 고은별 ▽군산지청 김원지 백수진 위수현 오세문 차창모 서민주 최유리 ▽정읍지청 이대헌 ▽남원지청 유지연 ▽제주지검 이태관 박현준 김봉준 강호준 임황순 조영성 김진희 △금융정보분석원 권기대 △교육과학기술부 김웅 △광주지검 부부장 배용원 △대구서부지청 이종근 △서울북부지검 민경천 ▽서울중앙지검 송새봄 류승진 송선민 유선경 유새롬 김종욱 남대주 최성수 나희석 김정환 ▽서울동부지검 김현우 황근주 박지영 김경호 김민석 정대희 ▽서울남부지검 김봉경 양진선 이자영 홍성기 유상배 조철 ▽서울북부지검 정광병 김현서 이주현 홍석기 이상미 김상현 ▽서울서부지검 강화연 이진순 윤혜령 이건웅 박지훈 ▽의정부지검 김진희 박신영 김지연 양재영 장진성 ▽고양지청 이율희 박경화 김동규 박정현 ▽인천지검 이정현 신비나 김미영 고은실 김미혜 추창현 나영욱 ▽부천지청 임홍석 전혜현 설수현 김영빈 ▽수원지검 권영주 최은영 이지은 이진희 강용묵 김용제 ▽성남지청 서동민 송수연 황윤선 윤국권 ▽안산지청 김성현 김현수 안재욱 배지훈 심학식 ▽안양지청 서원일 이경선 송민하 박상범 ▽춘천지검 조정복 황보영 이배근 ▽대전지검 고명아 김민정 허진석 배상윤 ▽청주지검 황경원 성기범 김유나 정원석 ▽대구지검 김진 노경은 송혜숙 서성광 김주석 ▽대구서부지청 우옥영 최우혁 임하나 정우석 ▽부산지검 홍지예 김방글 이수진 노영호 현동길 이동근 ▽부산동부지청 최여련 김지혜 윤태중 권재호 ▽울산지검 박수정 김민정 김병철 ▽창원지검 박성욱 문정신 송인호 ▽광주지검 김미경 박형수 이재연 박인우 ▽순천지청 이승현 김형섭 고유진 방지형 ▽전주지검 문지연 강일민 ▽제주지검 방현태 김태희}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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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5개월만에 파경… 남편은 예단비 돌려줘야”

    2009년 9월 A 씨(31)와 결혼한 B 씨(30·여)의 부모는 결혼과정에서 신랑 A 씨 부모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건넸고 신혼집을 꾸미는 데 4000만 원을 썼다. A 씨 부모도 B 씨 부모에게 봉채비(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비용)로 2억 원을 줬고 결혼 직후 B 씨에게 6000여만 원짜리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선물로 사줬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가족 간 선물 규모와 종교 갈등,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고 별거에 들어간 뒤 서로 이혼 소송을 냈다. B 씨는 “A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억 원과 함께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A 씨 역시 B 씨에게 책임을 돌리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돌려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는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이 서로 이혼하고 남편 A 씨는 B 씨가 청구한 예단비 8억 원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4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등 8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에 주고받은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한 것”이라며 “혼인이 단기간에 끝났다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아 예단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혼의 책임이 A 씨에게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단 반환 청구권이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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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원어민강사 마약검사 강화

    국내에서 원어민강사로 취업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마약검사가 강화됐다. 법무부는 6일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업할 때 마약복용 의심자에 대해 두 차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이 강사로 취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받은 뒤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질량분석기 등으로 2차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필수항목은 히로뽕 코카인 아편 대마초다. 2차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면 비자 발급이나 연장이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원어민 강사가 마약을 복용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검사를 하는 의료기관 기준도 강화했다.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소 보건의료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마약검사를 할 수 있거나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곳으로 검사기관을 제한했다. 이전에는 아무 의료기관에서나 간단한 키트에 소변을 묻혀 마약 복용 유무를 판별하는 ‘TBPE’ 검사만 통과해 채용신체검사서를 내면 비자 발급 및 연장에 지장이 없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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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5개월만에 파탄…예단비 돌려줘야”

    2009년 9월 A 씨(31)와 결혼한 B 씨(30·여)의 부모는 결혼과정에서 신랑 A 씨 부모에게 예단비 10억 원을 건넸고 신혼집을 꾸미는데 4000만 원을 썼다. A 씨 부모도 B 씨 부모에게 봉채비(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비용)로 2억 원을 줬고 결혼 직후 B 씨에게 6000여만 원짜리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선물로 사줬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가족간 선물규모와 종교 갈등,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고 별거에 들어간 뒤 서로 이혼 소송을 냈다. B 씨는 "A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2억 원과 함께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A 씨 역시 B 씨에게 책임을 돌리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돌려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는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이 서로 이혼하고 남편 A 씨는 B 씨가 청구한 예단비 8억 원과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4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등 8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에 주고받은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유사한 것"이라며 "혼인이 단기간에 끝났다면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아 예단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혼의 책임이 A 씨에게 있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예단 반환 청구권이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예물과 예단은 당사자 또는 양가의 도리를 위해 주고받는 것으로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에게 1차적인 (반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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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손잡기’, 범죄피해 남매 마음 열다

    “민경이 남매에게 설 선물이 생겨 뿌듯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최민경(가명·21·여) 씨와 동생 민수(가명·14) 군의 ‘멘터’ 역할을 해온 법무부 ‘사랑의 손잡기’ 봉사단원들은 5일 “이달 말 대학졸업 예정인 민경이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며 뿌듯해했다. 민경 씨 남매는 어머니가 2009년 8월 살해된 ‘범죄피해자 가정’. 이때부터 민경 씨는 어린 나이에도 중학생인 동생의 뒷바라지를 맡았다.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처지. 범죄피해자 가정을 상대로 봉사활동을 해온 법무부 ‘사랑의 손잡기’ 봉사단원들은 생계가 막막한 남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지난해 초부터 ‘멘터’로서 이들 남매를 도와왔다. 물질적 도움도 필요했지만 엄마를 잃은 충격에 휩싸인 남매에게는 무엇보다 정신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봉사단원들은 서로 돌아가며 매달 한 번씩 남매를 만나 식사를 하고 영화나 공연 등도 같이 봤다. 또 단원들은 취업을 앞둔 민경 씨에게는 사회생활의 노하우와 면접 방법 등을 알려주며 취업 준비도 도왔다. 이 같은 노력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졌는지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는 민수 군이 먼저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해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단원들은 전했다. 단원들은 “멘터 역할을 단기간으로 끝내지 않고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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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왕’ 고교생이 허위사실 유포 주가조작

    고교생 김모 군(18)은 지난해 2월 증권가에서 널리 쓰이는 미쓰리(Mi3) 메신저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돈을 버는 증권사 직원 이모 씨(27)를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됐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 씨의 말에 김 군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김 군은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점찍은 기업의 공시 내용을 입수한 뒤 일부 데이터를 투자자를 현혹하는 내용으로 고쳐 진짜 보도자료처럼 만들었다. 그러면 이 씨 등은 해당 기업이 보도자료를 낸 것처럼 가짜 보도자료를 메신저를 통해 널리 퍼뜨렸다. 김 군과 이 씨 등 5명은 이런 수법으로 7개월 만에 1인당 최고 1억7000만 원까지 챙겼다. 특히 김 군은 지난해 한 증권사의 실전투자대회에서 종잣돈 77만 원을 6개월 만에 1억 원으로 불려 우승을 차지하며 ‘주식왕’에 오르기도 했다. 김 군 등이 유명세를 타자 주가 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던 전남 목포 조직폭력배 최모 씨(30) 등은 이들을 스카우트해 조직적인 주가 조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1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 증권사 직원 이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최 씨를 기소 중지했다. 검찰은 김 군에 대해선 범죄 수익을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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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유성열]서울변회 기대 모았던 젊은 후보도 ‘밥그릇 챙기기’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는 제91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7명이나 난립한 후보 가운데 ‘젊은 변호사’의 대표를 자임하는 나승철 변호사(34·사법시험 45회)가 단연 눈길을 끌었다. 변호사 경력이 3년에 불과한 30대의 나 변호사는 투표에 앞서 열린 정견발표에서 “젊은 변호사답게 ‘타는 목마름’으로 서울변호사회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고 변호사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현장에서는 “나 변호사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선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았다. 개표가 시작되자 나 변호사는 오욱환 변호사(51·24회)와 시소게임을 벌였고 1052표를 득표해 2위를 기록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오 변호사와의 표차는 불과 26표였다. 현재 서울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8000여 명 가운데 50% 이상이 2000년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30기 이후)한 젊은 변호사들이다. 젊은 변호사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였다는 얘기다. 7명의 후보가 모두 ‘청년 변호사 일자리 확충’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이를 의식한 것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나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들을 사로잡는 ‘생계형 공약’을 내세웠던 게 표심을 흔들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이 올바른 변화를 지향하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 당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도 이들을 향해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난한다. 나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들의 생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로스쿨 전면 재검토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률 30%대 축소 △사법시험제도 존치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공약이 변화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현재 국내 법률시장이 처한 상황은 냉혹하다.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금(75%)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 변호사는 내년에만 2500여 명이 배출되는 등 크게 늘어난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외국 로펌도 호시탐탐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일부 변호사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변화 개혁 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법률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도입된 로스쿨과 FTA 역시 법률시장의 성장과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주체는 당연히 젊은 법조인들이 돼야 한다. 젊음이 가진 최대 무기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 아니었던가.유성열 사회부 ryu@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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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김기문 中企회장 공금유용 혐의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는 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56·사진)이 공금을 빼돌려 로비자금과 선거자금 등으로 썼다는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인 김모 씨는 최근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컨소시엄 준비금 명목으로 출자된 3억 원을 김 회장이 빼돌려 정관계 로비자금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김 씨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협동조합기능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빼돌린 공금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해 특혜를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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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비정상적… 재검토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국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지낸 신영무 변호사(67·사법시험 9회)를 추천했다. 신 변호사는 2601표를 얻어 2434표를 얻은 하창우 변호사(56·25회)를 167표의 근소한 표차로 제쳤다. 신임 변협 회장은 28일로 예정된 변협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전체 변호사의 70%가 소속된 서울변호사회의 대의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신 변호사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신 변호사는 총회 직후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국내 법률시장에서 청년 변호사의 생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 변호사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2500명이나 되는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는 시장은 비정상적”이라며 “로스쿨제도를 재검토하고 변협에서 변호사자격시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임 서울변호사회장으로는 오욱환 변호사(51·24회)가 선출됐다. 개업 경력이 2년에 불과한 30대 변호사로 돌풍을 일으켰던 나승철 변호사(34·45회)는 26표 차로 2위에 그쳤다. 오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장차 행정고시가 사라지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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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무 변호사 인터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재검토하고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하는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에 당선된 신영무 변호사(66·사법시험 9회)는 당선 직후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국내 법률시장에서 특히 청년 변호사들의 생계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간 2500명이나 되는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는 시장은 분명 비정상적"이라며 "합격률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협에서 직접 시험관리를 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변협의 사회적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가 되니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종 이슈와 선고로 갈라졌던 변호사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화합해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로스쿨생들은 우리 법조계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에 변협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드리겠다"며 "지금 당장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믿고 사회 각 분야에서 법치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대비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내 법률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담당할 연구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변협 내에 젊고 연구능력이 뛰어난 변호사 3, 4명이 배치된 정책개발연구원을 만들 것이라며 "위기의 법률시장을 발전시킬 방안을 주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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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변협회장 신영무 변호사 당선 확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서울변호사회가 추천하는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신영무 전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67·사법시험 9회)를 선출했다.신임 대한변협 회장은 2월로 예정된 변협 정기총회에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대의원 투표로 선출되며, 전체 변호사의 약 70%가 회원으로 있는 서울변호사회의 대의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신 변호사의 당선이 확실시된다.신 변호사는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80년 변호사로 개업해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일해 왔으며, 이번 변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직을 사임했다.한편 서울변호사회는 차기 서울변호사회장으로는 오욱환 변호사(51·사법시험 24회)를 선출했다. 30대의 젊은 변호사로 출마해 돌풍을 일으켰던 나승철 변호사(34·사법시험 45회)는 근소한 차로 2위에 그쳤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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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차 게이트 선고]‘16승 1무 2패’ 朴의 입 위력… 추징금 - 벌금만 471억원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27일 오후 2시 10분경. 대법원이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한 직후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려던 이 지사의 부인 이정숙 씨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이지색 코트 차림의 이 씨는 법정을 나서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연방 눈물을 닦아냈다.차한성 대법관이 “피고인 이광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을 읽은 직후 일말의 희망을 품고 법정 안팎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지사의 지지자들도 “유죄가 확실하냐”고 서로 물으며 당혹스러워했다.○ 이광재 서갑원 울고 박진 이상철 웃어이 지사를 포함해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7명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열린 이날의 최대 관심사는 이 지사와 서갑원, 박진 두 현직 국회의원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였다.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대법원 소부(小部)마다 판단이 엇갈린 것처럼 세 정치인의 운명도 희비가 엇갈렸다. 이 지사는 2006년 4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의 한 식당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는 등 모두 9만5000달러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지사직을 상실했다. 서 의원도 2006년 7월 미국 뉴욕의 한 식당에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가 났지만 같은 해 5월 박 전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반면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편지봉투에 든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1000만 원의 차명 정치후원금을 받은 부분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면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무죄를 확정했다.○ 박연차의 ‘입’ 16승 1무 2패이로써 박연차 게이트는 재판에 회부된 21명 중 박 전 회장 본인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제외한 19명이 모두 확정판결을 받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착수 2년 2개월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2008년 11월 19일 대검찰청 중수부가 세종증권을 압수수색한 이후 27일까지 정확히 800일이 걸렸다. 유죄가 확정된 17명의 추징금과 벌금은 총 100억3438만 원. 박 전 회장(300억 원)과 천 회장(71억 원)의 항소심 벌금까지 합치면 무려 471억 원에 이른다.박 전 회장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던 이들의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의 ‘돈을 줬다’는 진술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박 의원과 이 전 부시장 2명뿐이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앞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법원이 검찰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였다. 박 전 회장의 ‘입’은 이날 박 의원과 이 전 부시장의 무죄 확정판결로 ‘불패(不敗) 신화’는 깨졌지만 ‘16승 1무(김정권) 2패(박진 이상철)’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박연차 게이트는 연루된 인물들의 무게를 놓고 볼 때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권력형 부패사건이었다. 이 도지사와 서 의원을 비롯해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걸려들었다. 전직 국회의장 2명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 회장,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추부길 씨 등 현 정권 인사들도 줄줄이 법정에 서야 했다.수사 도중 터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거센 후폭풍을 맞긴 했지만, 전·현 정권의 실력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성공한 수사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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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차 게이트 선고]‘147일 도지사’ 이광재의 눈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온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이 27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각각 도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4월 2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지역구 3곳(경기 성남분당을,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과 자치단체장 3곳(강원도지사, 울산 중·동구청장)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이 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박탈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도지사직 수행 147일 만에 중도하차했으며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지사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7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지사 업무에 복귀했다. 서 의원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전 회장에게서 2만 달러와 차명후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도 같은 재판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로부터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그러나 공직 박탈의 기준을 벌금 100만 원으로 삼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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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연차 게이트 선고]‘노무현 640만달러’ 영구미제로 남나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핵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이 재점화돼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009년 6월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관련 수사기록은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구 보존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요지와 돈이 건네진 단서를 포착한 경위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수사는 끝났지만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조 청장이 지난해 3월 말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경찰 간부들에게 특강을 하는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조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가 수사하고 있다. 곧이어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 청장의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밝혀 파문은 더욱 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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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후원금’교사·공무원 유죄]전교조-전공노 민노 당비 유죄

    민주노동당(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전현직 교사와 공무원 260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법원은 민노당에 가입해 당원이나 후원당원으로 활동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자의 대부분인 237명에게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6일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을 어기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67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모두 273명을 기소했으나 이날 선고공판에 6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원금 납부 혐의에 대해 263명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260명에게는 벌금 3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하고 기부금액이 10만 원에 미치지 못한 3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착오로 후원금이 이체되는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3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법 이외에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이 소액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200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매달 5000∼1만 원씩 민노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노당 가입 혐의에 대해선 237명에게 면소 판결을, 2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행위만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하는데,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무죄가 난 23명의 경우 후원당원 또는 당우(黨友)로 가입했는데 이는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위헌이라는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중고교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이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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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복 前국정원장 ‘비밀 누설’ 수사착수

    서울중앙지검은 26일 국가정보원이 김만복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최근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글을 기고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 전 원장은 이 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한국은 1, 2차 연평해전을 모두 이겼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서해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현 정부 들어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국정원에 재직할 때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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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후원금’교사·공무원 유죄]법원 “교사는 학생 인생의 좌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전현직 교사와 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당원 가입은 면소(免訴) 또는 무죄, 후원금 납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외견상으로는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가벼운 벌금형에다 면소 판결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진 듯하지만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교사 정당가입 금지는 합헌” 2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피고인 3명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이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민노당 가입 교사 등을 기소하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법원도 명확하게 인정한 셈.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법 22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교사나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가 근본적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대전제를 먼저 밝힌 셈이다.○ ‘정당 가입 면소’는 공소시효 때문 재판부가 민노당 가입 행위에 대해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교사나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정당성을 얻은 것은 아니다. 재판부가 면소 판결을 내린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법리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은 정당가입금지 조항 위반이 ‘계속범’이냐, 아니면 ‘즉시범’이냐를 놓고 다퉈왔다. 검찰은 정당에 가입한 이후 가입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민노당에 가입한 뒤 탈당을 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단체 가입’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1960년 ‘계속범’에서 ‘즉시범’으로 변경된 것에 근거해 교사 등의 민노당 가입도 ‘가입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3년)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노당 가입 즉시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2010년 5월 6일을 기준으로 역산할 때에 2007년 5월 6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당법에 법적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정당가입금지 조항이 ‘가입한 행위’에만 처벌 규정을 두고 ‘가입한 이후 당원으로서 활동한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어 맹점이 생긴다는 것. 다만, 적극적인 정당활동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당비 납부는 대부분 유죄 인정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은 민노당을 후원하기 위해 돈을 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법 외에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법 위반은 당연히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나 공무원으로서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이 들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문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면소(免訴) 판결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사면이 내려진 경우, 재판하는 시점에 해당 범죄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폐지됐거나 새 법령이 제정됐을 때에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판결.:: 계속범(繼續犯) ::범죄가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지속되는 범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감금죄는 피해자가 풀려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즉시범(卽時犯) ::살인, 강간 등과 같이 범죄행위가 시작하는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범죄 발생 시점부터 즉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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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당 후원금’교사·공무원 유죄]“피고인 출석 부르겠습니다” 진풍경

    “원래 한 분, 한 분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 납부사건’ 피고인 134명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앉아 있었다. 전현직 교사, 공무원인 이들은 법원 직원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손을 들고 “예”라고 대답했다. 이들의 자리에는 피고인별로 일일이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1986년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359명 기소)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267명의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선고가 이뤄지다 보니 2개 재판부는 495m²(약 150평) 규모로 법원 내에서 가장 큰 417호와 466호 대법정 두 곳에서 동시에 선고 공판을 열었다. 대법정 두 곳으로 피고인들을 나눴는데도 자리가 모자라 방청석의 3분의 2를 피고인들이 차지했다. 법정 입구에는 피고인들이 자기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연장이나 극장처럼 좌석 배치표가 붙어 있었다. 양쪽 법정의 두 재판장은 공소사실이 비슷한 피고인끼리 모아서 유형별로 판결을 선고했지만 이름을 일일이 읽어 내려가는 데에도 한참 걸려 판결 선고에 30분 넘게 소요됐다. 지난해 5월 검찰이 ‘전교조, 전공노 시국선언’ 사건처럼 법원별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 273명 전원을 서울중앙지법에 한꺼번에 기소하자 법원은 피고인을 절반으로 나눠 두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다. 300명에 가까운 피고인이 매번 법정에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법원은 정 전 위원장 등 일부 피고인이 대표로 법정에 나오게 해 재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 때에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개별적으로 모두 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희망자에 한해 10∼20분씩 진술 기회를 줬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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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신정아 구치소 생활 인터뷰 반박

    예일대 박사 학위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38·여)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소개한 자신의 수감 생활에 대해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신 씨는 이달 15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추워 견디기 힘들었다"는 등 자신이 경험했던 구치소 생활을 소개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신 씨는 "영등포 구치소에서 겨울을 두 번 났다. 담요 두 장으로 버텼는데 이가 딱딱 부딪쳐 잠을 못 이룬 날도 많았다"고 말을 꺼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등포 구치소 여자 사동은 겨울에 바닥 난방을 하며 매트리스와 솜이불을 추가로 지급한다. 법무부는 "아무리 구치소라도 냉방으로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씨는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되는 묽은 우유만 먹어 진한 우유가 그리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묽은 우유가 공급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시중에 판매되는 살균 우유는 유통기한이 짧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치소에는 냉장고가 없어 상온 보존이 가능하고 유통기한이 긴 멸균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절대 이상한 우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알몸으로 받는 신체검사에 대해서도 신 씨는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신체검사를 받을 때 직원들이 수군대는 것 같아 수치스러웠다"고 했다. 또 다른 방에 있던 수감자 한 명이 한밤중에 자신에 대해 욕을 퍼붓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반입금지물품을 숨겨 들어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신체검사는 필수"라며 "여성 수용자는 여자교도관과 1대1로 신체검사를 받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가 신 씨에게 욕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당시 같은 사동에 정신질환 수용자가 있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신 씨는 인터뷰에서 구치소에서 경험했던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어느 날 호송버스에 오르는데 담벼락 너머 남자구치소 쪽에서 '정아 누나 힘내'라고 적힌 종이를 흔들어대는 것을 봤다는 것. 그러나 법무부는 "영등포 구치소의 남자 사동과 여자 사동은 벽으로 차단돼 있고 거실창문도 펜스로 가려져 있다"며 "여자 수용자가 호송버스를 탈 때 남자 사동은 보이지 않고 거리도 15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종이에 적은 글씨까지 식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생활이 내 집 안방처럼 따뜻하고 아늑하기도 힘들지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며 "큰 용기를 내 세상 밖으로 목소리를 낸 신 씨의 행보를 응원하며 관심 있게 바라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글을 마쳤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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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좀더 개방적 사회 됐으면”

    “꽃이 피면 벌이 모입니다. 그러나 벌이 들어오지 않으면 열매도 맺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좀 더 개방적인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3년 만에 10만 번째 귀화인으로 등록된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외국어대 교수(55·인도어과)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귀화증서를 받은 뒤 이렇게 말했다. 로이 교수는 1979년 인도 델리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80년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을 찾았다. 한국인과 결혼해 두 딸을 두었으며 1985년 서울대에서 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9년 부산외국어대 교수로 부임한 그가 31년 만에 한국인이 된 것이다. 한국은 그에게 제2의 조국이지만 섣불리 귀화를 결정하지 못했다. 인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데다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문화 때문이었다. 그는 부산발전연구원 자문위원, 부산일보 독자위원 등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없었고 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다. 그는 “한국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는 들어왔는데 ‘안방 열쇠’를 차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제가 귀화에 성공한 것은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그는 최인훈의 ‘광장’을 힌디어로 번역해 2005년 출간하는 등 한국을 인도에 알리는 데 힘써 왔다. 앞으로는 인도를 한국에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과천=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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