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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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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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PF비중 19%… 은행의 6배

    저축은행의 총대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3년간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총대출 대비 PF 대출 비중은 1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은행의 총대출 가운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3.2%)의 6배에 가까운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여신이 부동산 관련 업종에 편중돼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가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신용위험량에서도 저축은행과 은행은 큰 격차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을 포함한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신용위험량 비율은 7.14%로 은행권(2.47%)의 3배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의 최근 3년간 가계 신용대출은 급등했다. 저축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2008년 말 약 7조 원에서 2009년 말 7조5000억 원, 2010년 말 8조5000억 원으로 3년 새 약 21%가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약 5조1000억 원, 5조8000억 원, 7조1000억 원으로 39%나 올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힘입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73.0%, 77.1%, 83.1%로 3년간 10%포인트가 넘게 증가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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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외환銀 중간배당 챙기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대금 중 일부를 중간배당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9일 이사회를 열고 1분기 결산을 확정하면서 중간배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분기배당 가능성이 있어 주주명부를 지난달 말 기준으로 폐쇄했다”며 “9일 이사회에서 1분기 결산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배당 여부와 수준 등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올해 1분기에 2000억 원 안팎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주당 100원 안팎의 배당을 실시할 경우 지분 51.02%를 보유하고 있는 론스타는 300억∼400억 원의 배당이익을 챙길 수 있다. 다만 이번 배당은 외환은행 매각대금 건과 연관돼 있어 하나금융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1분기 배당은 3월 말 기준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론스타가 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인수계약상 분기배당은 하나금융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다”며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가 1분기 배당을 받아가더라도 외환은행 매각대금 총액(4조6888억 원)에서 분기 배당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더 받아가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24일 맺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6개월간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매각대금이 이달 24일까지 론스타에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금융과 론스타 중 한쪽이 거래를 깰 수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빨리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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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銀 순익 쑥… 국제회계기준 덕?

    시중은행들이 이자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내놓았다. 이 같은 ‘눈부신’ 실적 개선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KB금융지주가 IFRS를 처음으로 적용해 내놓은 국민은행의 1분기 실적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740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순이익(5203억 원)보다 42.3% 증가했다. 같은 회계 기준을 적용한 우리은행의 1분기 순이익도 5075억 원으로 작년 동기의 4598억 원보다 10.4% 늘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IFRS에 따른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5672억 원으로 작년 동기(3765억 원)보다 50.6% 증가했다. 하나은행의 1분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3% 이상 늘어난 4056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하나은행이 분기 기준으로 순이익 4000억 원을 넘긴 것은 2007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회복세와 금리 상승으로 예대마진이 늘면서 눈에 띄는 실적 증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은행들의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는 회계 기준이 바뀐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회계 기준 변경으로 대손충당금이 크게 줄어들었다. 대손충당금은 은행이 대출한 자금 중 회수가 안 될 부분을 예측해 일정 비율만큼 비축하는 자금이다. 기존 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K-GAPP)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따라 대출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등급으로 나눠 금융당국이 정한 예상손실 비율을 곱해 충당금을 쌓았다. 하지만 IFRS에서는 과거에 실제로 경험한 평균 손실률을 기준으로 대출의 질을 따져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우량고객이 많은 은행은 보통 과거에 경험한 손실률이 금융당국에서 정한 예상 손실 비율보다 낮아 충당금을 적게 쌓는다. 실제로 1분기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규모는 크게 줄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분기 충당금으로 3687억 원을 쌓았지만 올해는 3400억 원만 쌓았다. 우리은행의 충당금 규모도 지난해 1분기 5280억 원에서 올해 27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업은행의 충당금은 같은 기간 3970억 원에서 2712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하나은행 역시 1374억 원에서 1303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면서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체 분석을 한 결과, IFRS 기준 적용에 따라 순이익이 수백억 원 증가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지주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드사 분사 등으로 카드사업 부문을 강화하면서 카드 분야가 급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내 우리카드의 1분기 순이익은 2009년 1946억 원에서 지난해 2408억 원으로 23.7% 증가했다. 2009년 말 독립한 하나금융의 카드부문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133억 원 적자에서 올해 1분기 30억 원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감소했다. 매출액은 올해 1분기 6조627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늘어났고 총자산도 2조2400억 원으로 38% 증가했다. 지난달 카드사를 독립시킨 KB금융지주도 현재 5% 수준인 비은행 부문 순익 비중을 2012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해 카드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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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돼 올해 1월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4개월 만에 부활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화에 따른 저축은행 위기와 건설업체 줄도산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기촉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재입법된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의 신청에 따라 워크아웃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신용평가 결과만 기업에 통보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갈지는 기업이 결정하는 형식이다. 금융회사와 건설업체들은 기촉법 재도입을 환영했다. 올해 들어 자금난에 몰린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을 거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로 ‘직행’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워크아웃의 근거가 다시 생긴 만큼 이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관리의 경우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지만 워크아웃은 상거래채권이 동결되지 않아 납품업체의 연쇄 도산을 피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 6개 건설사가 추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고민이 많았는데 기촉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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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국민은행

    ◇국민은행 ▽부점장급 △수지상현지점장 이석배 △아중지점장 백진호 △내손동지점장 최병용 △기업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엄완용}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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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국민은행 外

    ◇국민은행 ▽부점장급 △수지상현지점장 이석배 △아중지점장 백진호 △내손동지점장 최병용 △기업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 엄완용◇씨티은행 △광명지점장 사공수 △안산〃 조강섭 △테헤란로기업금융〃 심삼수 △한남동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정홍}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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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半전세-오피스텔도 전세금 대출 가능

    월세를 낀 전세, 즉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로 ‘도시의 아파트’로 국한됐던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돼 전세자금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세입자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120만 원씩 2년간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을 했다면 2억 원에서 2880만 원(120만 원×24개월)을 뺀 1억7120만 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자에게도 담보가치만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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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VIP 인출’ 전액환수”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직전 저축은행에서 부당 인출된 예금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직원 특별정신교육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부당 인출된 예금의 환수 문제에 대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 환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해버려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으면 그 행위를 취소할 때 적용하는 조항이지만 이번 사전 부당 인출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준 예금 등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 다섯 곳과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일곱 곳에서 모두 3588건, 1077억 원에 이른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예금 인출을 대량으로 해준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부당 인출 계좌 가운데 일부가 대주주 등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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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서 車사고 나면 왜 무조건 입원할까

    《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어떻게 자동차보험료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치료비로 나갈 수가 있지요?” 21일(현지 시간) 독일에서만 2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스위스 보험회사 바슬러(Basler)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 한국의 자동차보험 급여액 가운데 개인 치료비 지급액이 40%에 이른다고 하자 현지 보험사 관계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 볼프강 한더 바슬러 자동차영업본부장은 “우리도 갈수록 높아지는 사고율 때문에 고민하지만, 우리의 골칫거리는 병원비보다 늘어나는 사고와 정비비용”이라며 “사고가 나서 대인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 사고의 5% 미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인지급액이 그 정도로 많다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보험선진국들이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로 한국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입원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통사고 환자의 60∼70%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특히 목을 삐끗하면서 발생하는 경추염좌 환자 중 건강보험으로 입원하는 사람들은 2007년 기준으로 평균 2.4%인 데 반해 자동차보험 환자는 79.2%에 이른다.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입원율 배경에 병원들의 ‘과잉진료’와 ‘나이롱환자’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손해보험협회가 114개 병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환자 부재율은 19.1%에 달했다. 1051명의 입원환자 중 201명이나 자리를 비웠고, 부재환자 201명 중 93명은 무단외출을 한 상태였다. 보험사들 사이에서 ‘요주의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강서구의 한 정형외과는 입원환자 4명 중 3명이 무단 외출을 했다.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사고 입원율이 높은 것에 대해 입원일별로 차등화되는 보험료 외에도 진료수가 체계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보험사가 병원에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를 지급할 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최대 15%가량 높다. 같은 상해를 입어도 자동차사고로 처리되면 병원에 더 많은 보험금을 주게 돼있는 것. 입원료 체감(입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원료를 일정비율씩 삭감)도 다르게 적용돼 자동차보험으로 입원하면 입원기간이 길어져도 병원에 지급되는 입원료가 더디게 줄어든다. 병의원들이 이런 이유로 자동차보험 사고 환자를 반기고,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나 입원을 권유해 불필요한 보험금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 역사가 오래된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일반 환자와 자동차보험 환자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동일한 상해라면 자동차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의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같은 치료가 진행되고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도 차이가 없다. 이탈리아에서는 매년 자동차보험료의 일정비율이 국민보건서비스(NHS·일종의 건강보험조합)로 빠져나가 개인은 자동차사고를 당하면 보험료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치료를 받으면 그만이다. 독일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조합이 먼저 지불하고 이후에 보험사와 정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병원에서의 진료는 자동차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진료진단법’에 의해 만들어진 2000여 개 질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진료진단법에서는 병명별로 보험료까지 결정된다.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다.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조합 AOK의 랄프 메처 홍보 매니저는 “병원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조합에서 감사권을 갖고 있다”며 “병원의 청구금액을 검토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할 권리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에서부터 청구, 정산까지 나이롱환자가 들어설 틈을 찾기 힘들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진료수가 차이는 수년째 지적돼온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연동돼 있어, 국토부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정부에서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핵심 사안이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은 올 상반기로 미뤄졌다.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는 “자동차보험 수가 일원화 없이는 과잉진료와 모럴 해저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수가 일원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마-프랑크푸르트=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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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銀, MMDA형 정기예금 시판

    하나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단기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수시입출식 예금(MMDA)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MMDA형 정기예금을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기예금은 중도해지 시 가입 후 3개월 미만은 0.2∼0.5%의 낮은 이율을 적용했으나 이 상품은 가입 후 3개월까지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최고 연 2.61%의 이자를 준다. 만기인 1년까지 예치하면 최대 연 4.21%의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300만 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포함해 총 3회의 분할 인출이 가능하다. 단 3개월이 흐른 뒤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연 1.0%의 금리가 주어진다.}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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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세 금감원장 “저축銀 PF 채권 4000억, 은행권서 인수”

    은행들이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4000억 원어치를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PF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은행들이 사업성이 좋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권 원장은 “일부 은행은 저축은행의 PF 사업장 가운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자발적으로 인수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를 다 합치면 약 4000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원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금융권이 양호한 사업장의 PF까지 회수에 나서면서 재무구조가 견실한 건설사도 견디지 못해 회생신청을 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PF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PF 규모가 큰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은행마다 300억∼4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까지 저축은행 PF 인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 방식은 저축은행이 초기 브리지론(주로 사업승인 전까지의 단기 대출) 형태로 갖고 있는 채권을 은행이 본PF(사업승인 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들어가는 자금을 조달받는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PF 사업장에서 저축은행이 회수하려는 몫을 은행이 인수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하지만 각 은행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별로 인수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데다 저축은행 PF를 인수하기에 앞서 사업성이 양호한 PF 사업장을 신중하게 선별해야 한다”며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은행장들과의 모임으로 7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 기업, 농협, 수협, 수출입 등 5개 특수은행과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당국의 최종 판단은 5월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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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닉스, 이르면 내달말 매각 공고

    하이닉스반도체가 이르면 5월 말경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다. 하이닉스 주주협의회는 2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매각공고를 낼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는 기존 구주 매각 방식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 신주인수 등 다양한 매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주협의회 측은 “실사가 빨리 이뤄지면 5월 하순엔 매각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사 일정에 따라 공고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주주협의회는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 케이알앤씨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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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신용보증기금 外

    ◇신용보증기금 △감사 김태환 ◇동부증권 △리스크매니지센터장 김병식 △세종지점장 임재은 ◇솔로몬투자증권 ▽전무 △경영기획본부장 김혁 ▽이사 △준법감시인 정원명 △채권영업부 김용선 ▽부장 △전산부 김동희 △영업부 김병섭 △선물옵션부 박노욱 △캐피탈마켓부 윤현성 △법인영업2부 이상열 이정민 △법인영업1부 이호진 △기업분석부 전용범 ◇현대스위스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 본부장 이기남 △〃 팀장 최태환}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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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솔로몬투자증권

    ◇솔로몬투자증권 ▽전무 △경영기획본부장 김혁 ▽이사 △준법감시인 정원명 △채권영업부 김용선 ▽부장 △전산부 김동희 △영업부 김병섭 △선물옵션부 박노욱 △캐피탈마켓부 윤현성 △법인영업2부 이상열 이정민 △법인영업1부 이호진 △기업분석부 전용범}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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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경제]“고국의 빚, 마음의 빚 이젠 털수 있어요”

    “고국에 남아 있는 빚이 언제나 부담이었는데 이제 떨쳐버릴 수 있겠네요.” 19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명예퇴직한 장모 씨(69). 이후 그는 식당 운영에 손을 댔으나 실패해 2400만 원가량의 빚만 떠안았습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엄두가 안 나던 장 씨는 2001년 빚 독촉을 피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엔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용직, 재활용품 수거 등을 하며 한 달에 1500달러(약 160만 원) 남짓한 돈을 벌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한국에 돌아가고픈 마음이 생길수록 남아있는 빚은 마음의 짐이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신문에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재미동포에게도 신용회복제도가 도입된다는 뉴스였습니다. 장 씨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50%를 감면받아 앞으로 월 10만8000원씩 5년간 나누어 갚으면 채무가 해결됩니다. 장 씨는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미동포를 위해 3월 2일부터 시행한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수혜자 1호입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총채무액 5억 원 이하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인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도 최대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됩니다. 신연성 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과거에 정리하지 못한 채무로 심리적으로 고통 받던 많은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국을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동포들은 영사관 민원실에 언제든지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의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동포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채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재미동포가 83명에 달하고 이미 18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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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기업어음(CP) 투자 조심하라는데…

    《 LIG건설이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LIG건설 기업어음(CP)을 매입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CP가 정확히 어떤 투자상품이며,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요즘 ‘CP(Commercial Paper)’라는 용어를 경제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부실한 건설회사들이 CP를 발행한 지 얼마 안 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3월에만 총 727억 원어치의 CP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LIG건설도 3월 21일 법정관리 신청 전 1800억 원어치의 CP를 발행해 고의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CP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무담보 어음을 말합니다. 기업이 CP를 발행하면 은행·증권사를 통해 개인이나 기관투자가에게 팔려 나갑니다. 기업들로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CP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 등 갖가지 단계를 밟아야 하지만, CP는 이사회 의결이나 발행기업 등록,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등과 같은 절차 없이 어음용지에 도장을 찍어 발행하면 됩니다. 여기에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발행자 요건과 최저 신용등급에 대한 규제까지 없어져 회사재무상태를 공개하지 않아도 CP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발행 규모가 크게 늘어 2007년 말 55조 원대이던 CP 발행잔액이 올 2월 말에는 83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은 CP가 주는 높은 금리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듭니다. LIG건설이 6개월 만기로 발행한 CP금리는 8%대였고 삼부토건도 7%대였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연 4%대)와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익률이지요. 문제는 기업이 재무상태와 위험 정도를 감추고 기업어음을 발행하다 보니 정작 투자자들이 회사의 부실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들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해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판매에 급급하느라 대부분 위험을 알리는 데 소극적입니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도 무턱대고 믿기는 힘듭니다. 신평사들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시 ‘모기업 지원 가능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신용등급을 높게 매겨왔지요. 삼부토건을 비롯해 LIG건설, 진흥기업 등 연이어 부도위기를 맞은 기업들 모두 신평사들로부터 투자적격 판단을 받은 곳입니다. 투자자들은 발행 기업 신용등급과 금리수준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데, 사실상 기업이 회사 재무사항과 위험 정도를 감추고 CP를 발행하면 이를 알 길이 없는 셈입니다. 또 수익률은 높지만 무담보채권으로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데 CP의 ‘위험성’이 숨어 있습니다. CP는 무담보채권인 탓에 변제순위에서 담보채권에 밀립니다.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은행 담보대출 등 선순위 채권에 대한 변제가 다 이뤄진 뒤에 남은 자산으로 CP에 대한 변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1999년 대우사태 당시에도 대우는 단기차입을 위해 대규모로 CP를 발행한 뒤 도산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CP 수익률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이 기업 재무상태를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런 까닭입니다. 최근 CP의 불투명성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단기전자사채’입니다. 기업들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시스템상에 사채의 발행번호, 발행일, 금액 등을 기입한 뒤 단기사채를 발행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사채의 등록과 유통이 전자시스템 상에서 이뤄져 기업 자금운영이 좀 더 투명해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전자사채법 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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