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VIP 인출’ 전액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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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곳 조사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직전 저축은행에서 부당 인출된 예금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직원 특별정신교육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부당 인출된 예금의 환수 문제에 대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 환수의 근거로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해버려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으면 그 행위를 취소할 때 적용하는 조항이지만 이번 사전 부당 인출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준 예금 등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A10면 관련기사 금감원, MB 한마디에 ‘전액환수’ 초강수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된 예금은 부산저축은행 계열 은행 다섯 곳과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일곱 곳에서 모두 3588건, 1077억 원에 이른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예금 인출을 대량으로 해준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부당 인출 계좌 가운데 일부가 대주주 등의 차명계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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