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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에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장 좋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하고 세종, 인천, 대전 등이 광역자치단체 워라밸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지역별로 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의 24개 지표를 분석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전국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평균 60.8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올랐다. 먼저 세종시는 67.8점을 받아 일·생활 균형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압도했다. 지자체가 홍보, 교육, 컨설팅 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인천(67.1)은 상대적으로 휴가 사용 일수가 많았고 유연근무 도입률과 이용률이 높아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일·생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자체 관심도 점수가 크게 올랐다. 3위를 차지한 대전(66.5)도 전년 대비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유연근무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주(49.1), 경북(54.5), 대구(54.6)는 전국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 이들 시도는 지자체 관심도 지표에서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전년도에 1, 2위였던 서울과 부산 역시 지자체 관심도 지표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해 순위가 각각 9, 10위로 밀려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나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률이 떨어져 점수가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를 가점 항목으로 포함한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가점 항목에선 서울과 부산이 만점(5점)을 받았고, 경기(4.7), 충남(4.4)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점을 합친 총점(105점) 기준으로는 인천(70.5), 충남(68.9), 경기(68.4)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해 전국에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장 좋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하고 세종, 인천, 대전 등이 광역자치단체 워라밸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지역별로 일, 생활, 제도, 지방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의 24개 지표를 분석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전국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평균 60.8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올랐다.먼저 세종시는 67.8점을 받아 일·생활 균형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중소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압도했다. 지자체가 홍보, 교육, 컨설팅 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인천(67.1)은 상대적으로 휴가 사용일수가 많았고 유연근무 도입률과 이용률이 높아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지난해 새로 일·생활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자체 관심도 점수가 크게 올랐다. 3위를 차지한 대전(66.5)도 전년 대비 총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유연근무 활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제주(49.1), 경북(54.5), 대구(54.6)는 전국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광역자치단체로 꼽혔다. 이들 시도는 다른 영역에선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자체 관심도 지표에서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다.전년도에 1, 2위였던 서울과 부산 역시 지자체 관심도 지표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해 순위가 각각 9, 10위로 밀려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나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응답률이 떨어져 점수가 하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용부는 이번 조사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얼마나 활성화됐는지를 가점 항목으로 포함한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가점 항목에선 서울과 부산이 만점(5점)을 받았고, 경기(4.7), 충남(4.4)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점을 합친 총점(105점) 기준으로는 인천(70.5), 충남(68.9), 경기(68.4)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해 6월 광주의 한 운전전문학원에서 일했던 직원 13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원 대표인 50대 남성이 2016년부터 상습적으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다 올해 5월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노동청이 수사한 결과 학원 대표는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직원들이 월급을 달라고 읍소해야 일부 금액을 주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총 4억200만 원에 달했다. 그동안 회사와 무관한 대표의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9억 원 가까운 자금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달 10일 광주노동청은 이 남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임금 체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체불액이 사상 처음 연 2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강력한 체불 근절 방침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임금 체불 상황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동계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년 연속 역대 최대 경신할 듯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695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7%가량(약 2450억 원) 늘었다. 10개월 동안 체불액이 이미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조7845억 원에 근접한 것이다. 올해 체불액이 처음으로 연간 2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7∼12월) 들어 체불액 증가세가 조금 둔화돼 연말까지 2조 원을 넘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조721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연간 임금 체불액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3년간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고용부와 법무부 장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감독과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임금 체불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다.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심각성을 느끼는 일반 직장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올해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9%는 ‘한국 사회에서 임금 체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임금 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다. 임금 체불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도 39.4%에 달했다. 이달 18일 열린 국회 정책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임금 체불을 주제로 발제한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임금 체불이 사회적 재난으로 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임금 체불 실태와 원인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강화법 통과에도 “추가 대책” 요구 올해 9월 국회에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에게 피해자가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업주가 명백히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노동계는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금 체불 사건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된다. 합의를 통해 체불액을 돌려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주가 체불액 일부만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제도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려면 3년 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공개일 이전 1년 내 3000만 원 이상 체불해야 한다”며 “해당 사례가 극히 적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올해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개정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대학생이 늘면서 올겨울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대학생들은 카페나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이번 겨울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대학생 6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7.2%는 ‘새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12.8%는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꺼번에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대학생도 많았다.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겠다는 응답자(605명) 가운데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새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구하겠다는 비중은 24.1%를 차지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지만 새 아르바이트를 2개 이상 구하겠다는 답변도 11.6%였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은 올겨울 아르바이트 구직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했다. 지난겨울 아르바이트를 구해본 적 있는 323명에게 이번 겨울 방학 때 구직 난이도가 어떨지 물어보니 응답자의 74.3%는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공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36.3%), ‘인기 아르바이트 자리에 지원자가 몰릴 것 같아서’(34.6%)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번 겨울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복수 응답)를 묻자 대부분(80.7%)은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등록금이나 여행 경비 등 목돈을 마련하려고’(39.9%)와 ‘고물가, 지출 부담으로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22.5%)라는 답변도 상당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겨울 방학에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업종으로 ‘카페, 디저트’(29.1%)와 ‘관공서’(2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구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복수 응답)로는 ‘최저시급 및 추가 수당 등 임금 수준’(51.6%)과 ‘생활 반경과 가까운 출퇴근 거리’(50.7%)를 선택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겨울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예년보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바천국은 내년 2월까지 ‘겨울 방학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겨울에 특화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모아서 제공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주택 구입 등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처럼 노후 안전판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23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뉜다. 이 중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 연령이 되기 전에 적립된 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이달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3783명으로 전년보다 28.1% 늘었다. 인출 금액도 2조44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 또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은 사람 중 절반가량(52.7%)은 ‘주택 구입’을 이유로 들었으며, ‘주거 임차’ 때문에 퇴직연금을 찾은 사람도 27.5%였다. 중도 인출자 10명 중 8명이 주거 문제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간에 찾아간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본연의 기능이 ‘노후소득 보장’인 만큼 최대한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될 대책에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대학생이 늘면서 올 겨울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대학생들은 카페나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최근 이번 겨울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는 대학생 6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7.2%는 ‘새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12.8%는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겠다’고 했다.한꺼번에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 대학생도 많았다. 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겠다는 응답자(605명) 가운데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새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구하겠다는 비중은 24.1%를 차지했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지만 새 아르바이트를 2개 이상 구하겠다는 답변도 11.6%였다.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년들은 올겨울 아르바이트 구직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했다. 지난 겨울 아르바이트를 구해본 적 있는 323명에게 이번 겨울 방학 때 구직 난이도가 어떨지 물어보니 응답자의 74.3%는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다. ‘원하는 조건에 맞는 공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36.3%), ‘인기 아르바이트 자리에 지원자가 몰릴 것 같아서’(34.6%) 등이 뒤를 이었다.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번 겨울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복수 응답)를 묻자 대부분(80.7%)은 ‘용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등록금이나 여행 경비 등 목돈을 마련하려고’(39.9%)와 ‘고물가, 지출 부담으로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22.5%)라는 답변도 상당했다.대학생들은 이번 겨울 방학에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업종으로 ‘카페, 디저트’(29.1%)와 ‘관공서’(21.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구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복수 응답)로는 ‘최저시급 및 추가 수당 등 임금 수준’(51.6%)과 ‘생활 반경과 가까운 출퇴근 거리’(50.7%)를 선택했다.알바천국 관계자는 “겨울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지만 예년보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바천국은 내년 2월까지 ‘겨울 방학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겨울에 특화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모아서 제공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등을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상여 등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일명 ‘고정성’)에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는데, 이 기준을 11년 만에 폐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종전의 기준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환영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여 지급 기준에 ‘재직 조건’이나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만 받는 상여 역시 회사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경총은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종식시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판례는 이날 선고 시점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의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대법 “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11년만에 기준 변경[통상임금 대법 판결]“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정기-일률-고정성’ 3가지 원칙중… 대법 “기업, 고정성 악용 우려” 폐지통상임금 늘어난만큼 수당도 증가… 근무실적 따른 성과급은 해당 안돼기본급으로 월 300만 원을 받는 회사에 10년간 다닌 김모 씨. 그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달에는 기본급과 같은 금액(30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다. 이 회사는 상여금 지급 요건을 ‘재직자에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작년 한 해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2013년 대법원이 내린 통상임금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총 600만 원)은 김 씨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 여부에 ‘재직’이라는 조건이 달려서 ‘고정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다.하지만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김 씨의 경우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350만 원이다. 받지 못한 상여금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합친 액수다. 이를 기준으로 휴일 및 야간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통상임금이 월 50만 원 늘어난 만큼 그에 비례해 수당도 늘어나게 된다.● 대법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전원일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총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건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합 판결을 바탕으로 내려진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번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11년 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소정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 계약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3가지 기준 중 ‘고정성’을 두고 조건부 상여금에 대한 두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고정성은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업무성과, 근로일수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생각하면 된다.한화생명 전·현직 근로자들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2016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반면 2021년 현대차 근로자들이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근로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근로자 측이 패소했다.● 대법 “조건부 상여, 기업이 악용 여지”이날 대법원은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 기준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반드시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행법에도 ‘고정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고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기업이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성’이란 요건을 악용할 우려도 지적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여에 재직 기간 등의 조건을 달아 통상임금 포함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가 줄어들수록 수당이나 퇴직금도 그만큼 적게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해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한화생명 사례에 나오는 재직조건부 정기 상여금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면서 이러한 조건이 붙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사례처럼 ‘매월 15일 이상 근무’ 조건이 붙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바뀐 기준 19일 이후 적용… “중대한 영향 고려”다만 모든 상여금이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여금의 목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에는 재직 시점이나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달려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반면에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인센티브,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직원 개개인의 각종 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 하는 만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19일 나온 대법원 판례는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고 과거의 건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판결인 만큼 갑작스러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임금 지급에 관한 수많은 집단적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9일 나오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경영계에서는 연간 7조 원가량의 임금 부담이 추가돼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 수당 등이 한꺼번에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총에 따르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전체 당기순이익의 14.7%에 해당하고, 연간 9만2278명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구조와 수준이 자꾸 법원에서 뒤바뀌게 되면 기업은 추가 비용을 상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협력업체에 전가할 것”이라며 “예기치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이날 선고로 11년 전 대법원 판례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경영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로 조건부로 지급되는 여타 임금들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임금 및 단체협상 등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기상여금 외에도 최저근무일을 조건으로 내건 급여 및 추가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2013년 판결을 바탕으로 형성된 임금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재직 중에 한정된다’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혼란이 빚어졌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배경에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을 신설하며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사용자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늦었지만 해석상 논란을 종식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등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가 고정성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해당 요건이 폐기됐다”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급적 조속히 관련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전문가와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뒤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의 모호성을 판결에만 의존할 수 없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 입법 등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노사가 함께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고용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단순화와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비상계엄 사태 사흘 후 한국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임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에선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여권이 막판까지 낙하산 인사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정보원은 11일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이 제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심대평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과 충남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다. 올 4월 총선 때는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천안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신임 원장을 임명한 것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고용정보원은 전임 김영중 원장이 지난해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올해 8월 해임된 뒤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후임을 물색했다. 찾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친 후 올해 10월 최종 후보 3명을 임명권자인 김 장관에게 추천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사흘 후인 이달 6일 이 원장을 낙점해 고용정보원에 통보했다. 고용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신임 원장 임명 소식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했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출범 이후 고용부 출신이나 고용노동 분야 전문성이 있는 학자 등이 주로 원장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는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임명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형식적으로는 김 장관이 임명했지만 대통령실과 소통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계속 진행했던 인사로 임명 역시 계엄 사태와 무관하다. 장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 고용부 차원에서 인사 검증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달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수험생이 많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초 수험생 9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51.9%)은 수능이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한 응답자의 36.9%는 “수능 전부터 이미 구직 중”이라고 했고, 30%는 “수능 직후 구직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근로계약, 최저시급 등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부당하게 시급을 깎거나,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새내기 아르바이트생이 알아두면 좋은 노동관계법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사장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하면 바로 일하면 되나.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와 시간, 업무 내용, 급여, 휴일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여건이거나 이미 근무를 시작했다면 상세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채용공고라도 사진을 찍거나 캡처해 보관하는 게 좋다. 만약 ‘4대 보험 미가입에 합의한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등 관련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았다면 서명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사업주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세부 항목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도 제공해야 한다.”―처음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의 70%만 준다고 한다.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 1월부터 1만30원으로 오른다. 만약 단순노무직 이외의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줘야 한다.”―사장이 “근무시간보다 일찍 나와 준비해 달라”고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일찍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 후 더 일하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게 좋다. 사장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시한 내용과 출퇴근 때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 등을 확보해 두면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 “사업주는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의 경우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중요한 건 사장이 강요해도 사직서를 제출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으로 그만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나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목적은 다시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직장 복귀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다.”―그만두려고 하니 “후임자를 구해 오라”고 한다. “일을 그만두기 한 달 전 통보했다면 조건 없이 그만둘 수 있다. 사업주가 ‘무단 퇴사’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하면 위약금 청구’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더라도 부당한 내용이니 안 지켜도 된다. 사업주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지만 직원의 퇴사로 사업장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한국GM에서 31년간 일하고 퇴직한 홍성표 씨(58)는 기술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올해 초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지능형에너지설비과)에 입학했다. 홍 씨는 과정을 수료한 뒤 건물관리전문업체에 기계설비기사로 취업했다. 그는 현재 취업한 업체가 위탁을 받은 롯데타워의 건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새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서상득 씨(57)도 재취업을 위해 같은 과정에 등록했다. 그는 냉장·냉동장비 제조업체에 재취업해 공조냉동 기술자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9일 폴리텍대는 전국 캠퍼스 35곳의 신중년 특화훈련과정 규모를 올해 2500명에서 2026년 1만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폴리텍대 관계자는 “올해부터 950만 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순차적으로 은퇴하기 때문에 중장년층 재취업과 직업 전환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사업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은 전기, 용접, 설비 등 중장년 재취업에 유리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요건을 갖춘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카드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고소득자 등을 제외하면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국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의 평균 취업률은 60% 안팎이다. 현재 내년 상반기(1∼6월)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폴리텍대는 디지털 전환 흐름을 반영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관련 시설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온라인과 현장 훈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직업훈련’을 내년에 시범운영한다. 이론 교육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받고, 실습은 가까운 폴리텍대 캠퍼스에서 받는 방식이다. 폴리텍대 측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확산되면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줄어 더 많은 중장년층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달 3일 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를 방문해 중장년 훈련과정을 참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핵심 노동 인력으로 부상한 고령층이 희망하는 일자리로 원활하게 이동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폴리텍대 중심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난달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수험생이 많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초 수험생 9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51.9%)은 수능이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아르바이트를 희망한 응답자의 36.9%는 “수능 전부터 이미 구직 중”이라고 했고, 30%는 “수능 직후 구직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근로계약, 최저시급 등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부당하게 시급을 깎거나,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새내기 아르바이트생이 알아두면 좋은 노동관계법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사장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라”고 하면 바로 일하면 되나.“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와 시간, 업무 내용, 급여, 휴일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여건이거나 이미 근무를 시작했다면 상세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채용공고라도 사진을 찍거나 캡처해 보관하는 게 좋다. 만약 ‘4대 보험 미가입에 합의한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등 관련법에 어긋난 내용을 담았다면 서명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사업주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세부 항목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도 제공해야 한다.”―처음 3개월은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의 70%만 준다고 한다.“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 1월부터 1만30원으로 오른다. 만약 단순노무직 이외의 직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줘야 한다.”―사장이 “근무시간보다 일찍 나와 준비해 달라”고 한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보다 일찍 근무를 시작하거나 종료 후 더 일하면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두는 게 좋다. 사장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시한 내용과 출퇴근 때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 등을 확보해두면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사업주는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의 경우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된다. 중요한 건 사장이 강요해도 사직서를 제출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으로 그만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나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의 목적은 다시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직장 복귀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다.”―그만두려고 하니 “후임자를 구해 오라”고 한다.“일을 그만두기 한 달 전 통보했다면 조건 없이 그만둘 수 있다. 사업주가 ‘무단 퇴사’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하면 위약금 청구’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더라도 부당한 내용이니 안 지켜도 된다. 사업주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지만 직원의 퇴사로 사업장에 직접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가 ‘부당한 시선이 우려된다’며 교복 착용을 당분간 자율화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100통이 넘는 전화가 쏟아지고, 일부 학생이 시민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충암고는 6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등하교 중 학생들이 일부 시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종업식까지 복장을 임시 자율화한다”고 공지했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이 등하굣길 시민들로부터 ‘학교가 왜 그 모양이냐’며 시비를 걸었다는 등 피해 사례가 접수돼 복장 자율화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후에 충암고 출신 선후배들로 구성된 ‘충암파’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충암고 졸업생 사이에선 “창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충암고 동문(14기)은 “동문이 대통령 됐다고 주변에 자랑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웃음거리만 됐다”고 했다.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과 김용현을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선정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내부에서도 정권 퇴진 요구가 분출했다.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선호 씨(26)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후 수습도 무책임했다”며 “동문인 사실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대 재학생 등 2700명은 5일 오후 8시 반경 서울대 관악캠퍼스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윤석열 퇴진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총 투표수 2556표 중 찬성 2516표로 가결됐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직속 후배 격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헌법을 배운 선배 윤석열이 벌인 참극에 후배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6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곳곳에선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계엄 선포 규탄 및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 등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낮 국회 앞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맞이하는 첫 주말인 7일 서울 여의도 광화문 등 도심 일대에 신고 인원만 2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정부가 서울에 시범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국적도 필리핀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고 올해 9월 서울에서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 측은 “내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수요 파악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원하는 지자체는 이달 27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00명 규모로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내년 6월 12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적도 다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선 가사관리사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육아를 주로 맡고, 일부 가사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내년 본사업 때는 육아와 가사를 분리해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입주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입주형의 경우 인권 침해 등의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육아와 가사를 같이 맡길지, 분리해 맡길지에 대한 의견도 달라고 했다”며 “의견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의 반대에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사 도입 확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사전 조율 및 법적 검토 미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만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발표했던 마을버스 외국인 운전사 채용 확대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마을버스 운전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올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고용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고, 마을버스 운전사의 경우 교통안전이 중요한 만큼 원활한 언어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며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이 같은 방침을 조만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비자 업무는 국가 업무라 고용부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올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서로 입장 차를 보인 바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최근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확정했다.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 주 내 국무조정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신을 보낼 예정이다. 10월 말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마을버스 기사 인력난이 심해 외국인 채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E-9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이나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뒤 1년 정도 운전을 해야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이들에게 E-9을 발급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E-9은 현지에서 채용한 뒤 입국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려면 현지에서 딴 운전면허를 국내에서 허용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이나 농어업 근로자와 달리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교통안전이 중요한 만큼 원활한 언어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버스 기사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내할 언어 소통 능력이 필요해 공장이나 밭에서 일하는 단순 노동자와는 다르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에이스’라고 꼽혔던 친구들이 나가면 여러 생각이 들죠.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나서 받는 처우도 귀에 들어오고요. 정책은 국회에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람을 찾기도 어렵고…. 예전과 달리 떠난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 부처 공무원 A 씨는 26일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임기 3년 차에 정권 말과 같은 모습들이 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는 공무원들의 ‘퇴직 러시’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을 떠나지 않더라도 민간 기업보다 낮은 급여, 대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무사안일, 보신주의로 업무에 임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또 다른 중앙 부처 과장급 B 씨는 “극단적 여소야대에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하면서 공직 사회의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무원들도 일할 때 자연스레 몸을 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실제로 최근 들어 주요 정책을 이끌어 가던 핵심 인재들이 잇달아 공직을 떠났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은 올 8월 대기업 연구소로 이직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실장도 퇴직하고 1년도 안 돼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했다. 두 사람 모두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부처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인물들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몇 개월 간격으로 과장 두 명이 연이어 법무법인으로 이직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한 과장이 사표를 내고 국내 최대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상은 적고, 정책은 막혀” 실무 공직자들 줄잇는 탈출〈중〉 공무원 ‘퇴직 러시’행시 출신 MZ사무관, 로스쿨 시험… “회계사 준비” 붙기도 전에 사표‘1년도 안 돼 퇴직’ 3년새 2배로“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 부여 필요”국과장급뿐만 아니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역시 잇따르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아직 근무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중앙 부처 사무관 A 씨는 최근 로스쿨 면접 시험을 봤다. 그는 “업무 강도는 센데 정작 제대로 수립되는 정책들은 없어 큰 보람이 없다”며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는 로스쿨 합격 결과를 보고 계속 공직에 남을지, 로스쿨로 진학해 공부를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젊은 사무관들 중에서는 전문직 이직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근무 기간이 5년이 넘지 않은 사무관 B 씨는 “회계사나 변호사 친구들보다 공부를 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손에 쥐는 연봉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직 대신 전문 자격증 취득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최근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저연차 사무관이 공인회계사(CPA)를 준비하겠다며 퇴사하기도 했다. 기재부 과장급 C 씨는 “지금까지는 다른 회사에 합격을 했다거나 시험에 붙었을 때 퇴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사표를 내 충격이었다”고 말했다.실제로 1년도 안 돼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 수는 3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된 국가공무원 퇴직자는 3021명이었다. 2020년에는 채 1년이 안 돼 관두는 이들은 1583명에 그쳤다. 재직 기간을 5년 미만으로 넓혀 보면 퇴직자는 1만3568명으로 2020년(9009명)의 1.5배였다. ‘공직 탈출’을 고민하는 저연차 공무원도 70% 가까이 됐다. 행정안전부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저연차 공무원 중 68.2%는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 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복수 응답)로는 ‘낮은 금전적 보상’이 35.5%로 가장 많았고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 대우’ 18.9%, ‘과다한 업무량’ 13.1% 순이었다. 재직 5년 이하 공무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4만82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은 공무원은 2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심사를 받은 공무원은 1126명으로 2022년(917명)보다 22.8% 증가했다. 공무원들의 이탈 움직임은 현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추락하고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더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행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관료들의 성취감도 함께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급 관료들은 자칫 ‘순장조’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크다.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등 민간조직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훨씬 많은 데 비해 공무원 조직에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비교적 적다”며 “더군다나 지금은 정치권의 협치가 잘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공무원들이 성취감 측면에서 더 큰 장벽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이 성과를 냈을 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시민의 발을 담당하는 철도와 지하철 근로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 공무직 등이 다음 달 5, 6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해 출퇴근 교통 대란과 급식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6일 오전 엄길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4개 사업장(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 7만여 명이 다음 달 5, 6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KTX와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운행 등을 담당하는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 된다. 여기에 6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상당 부분의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가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세한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등은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말 이동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 중인데 25일 기준으로 운행 열차 3189대 중 125대가 지연돼 이미 정시 운행률이 96.1%로 떨어진 상태다. 학교 급식 근로자와 돌봄 교사 등이 포함된 교육 공무직은 6일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한다. 2022년 11월 파업 당시에는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유초중고교 3181곳(25.3%)에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각 교육청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점심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방침이다. 엄 위원장은 또 “화물연대본부가 다음 달 2, 3일 간부들이 참여하는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등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파업이 추가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의 일차적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있다고 보고 정권 퇴진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개별 노조와 사측의 교섭이 막판에 타결되면 파업을 철회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의 노사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소관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시민의 발을 담당하는 철도와 지하철 근로자,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 공무직 등이 다음 달 5, 6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해 출퇴근 교통 대란과 급식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26일 오전 엄길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하 4개 사업장(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교육공무직본부) 7만여 명이 다음 달 5, 6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KTX와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운행 등을 담당하는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 등을 요구하며 5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상태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 된다. 여기에 6일부터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상당 부분 운행을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 9호선 지부가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가세한다.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등은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말 이동 수요가 몰리는 시기라 수도권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20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 중인데 25일 기준으로 운행 열차 3189대 중 125대 열차가 지연돼 이미 정시 운행율이 96.1%로 떨어진 상태다.돌봄 교사와 학교 급식 근로자 등이 포함된 교육 공무직은 6일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한다. 2022년 11월 파업 당시에는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 유초중고 3181곳(25.3%)에서 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각 교육청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점심에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방침이다.엄 위원장은 또 “화물연대본부가 다음 달 2, 3일 간부들이 참여하는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등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파업이 추가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파업의 일차적인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있다고 보고 정권 퇴진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다만 개별 노조와 사측의 교섭이 막판에 타결되면 파업을 철회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사업장의 노사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소관 정부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근로자에게 세부 임금 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법으로 의무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3.8%는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나머지 76.2%는 서면, e메일 등의 방식으로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55.7%), 비정규직(46.0%), 비사무직(39.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임금 계산 방법, 항목, 공제 내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총액만 알려줄 경우 향후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할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에도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고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직장갑질119 측의 설명이다. 최근 한 직장인은 이 단체에 “1년 6개월가량 다녔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 통장에 급여 입금 내역만 있다 보니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직장인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데 회사 대표가 급여를 임의로 공제해 지급하면서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종사자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소매업(28.6%), 건설업(27.3%), 교육서비스업(26.4%) 순으로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장갑질119의 홍석빈 노무사는 “임금명세서를 못 받으면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진정을 제기했을 때 체불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어렵다”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문제를 방치하면 임금체불까지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청의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법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