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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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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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 성희롱 40대 상사 해고 정당” 1심과 다른 판결, 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20대 계약직 여직원의 신체를 접촉하며 추근댄 40대 상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계약직 파견업체 여직원을 상습 성희롱한 혐의로 해고당한 구모 씨(49)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 씨는 2011년 12월 모 카드회사 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발령받고 직원들과 상견례차 마련한 '부임연'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파견업체 여직원 A 씨의 손을 주무르고 어깨에 얼굴을 비비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구 씨는 정신이 멀쩡할 때도 여직원들에게 이름 대신 신체 특정부위를 뜻하는 별칭으로 불렀다. 1심은 구 씨가 손·머리 등을 만져 '악성'이 적고 사용한 언어도 장난으로 볼 수 있다며 해고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구 씨가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이른바 '변사또' 상사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술자리에서 20대 임시직 여직원의 항의에도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고 사과를 요구하는 다른 직원에게 욕을 한 대기업 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임시직 여성에게 성희롱을 한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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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미군폭격’ 국가배상 못받나

    “자, 모두 조금만 힘냅시다. 곧 땅에 내립니다.” 1950년 8월 3일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 부산에서 출발한 피란민 350명을 태운 목선이 접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부산의 한 학교에 수용됐다가 여객선, 화물선, 목선 등에 나누어 타고 경남 통영 욕지도를 거쳐 여수까지 항해한 지 13일째였다.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피란선에 올랐던 이춘혁 씨(당시 21세)도 ‘이제 다 왔다’며 뱃멀미에 시달리는 동생들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그때 멀리서 전투기 4대가 목선을 향해 날아왔다. 앞선 전투기가 기관총 2발을 쏘자 뒤따른 전투기들이 목선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꼼짝도 못한 채 150명이 죽고 50명이 다쳤다. 미군 전투기가 손을 흔드는 피란민들에게 오인 사격을 퍼부은 것이었다. 지옥으로 변한 배 위에서 가족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이춘혁(85) 이춘송 씨(77) 형제는 55년이 지난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고 5년 후 ‘당시 피란민들이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됐다’는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 씨 형제는 지난해 9월 16일 “(희생자들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피란선에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우선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격의 주체는 미군이었지만 대한민국 정부 역시 미군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던 피란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낙동강 전선의 전황이 긴박해져 부산으로 피란민이 쇄도하자 병참기지인 부산의 혼잡을 막기 위해 피란민을 대거 남해안 도서로 분산시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 형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씨 형제가 소송을 낸 시점이 과거사위가 ‘여수 폭격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 결정을 내린 2010년 6월 30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이 씨 형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 형제는 시효 완성일로부터 75일이 지나 소송을 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진실 규명 결정 통지를 받은 10월 4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 3년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항소심에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해 목포지원은 ‘1951년 영암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가족들이 소송을 뒤늦게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감안해 과거사위 진상 규명 결정이 있은 지 4년이 지나서 낸 소송을 받아들였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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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중 친정에 아이 맡겼어도 휴직급여는 규정대로 지급 판결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가족에게 맡겨 기른 것도 휴직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모 씨(여)가 “807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반환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에는 직접 아이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불기피한 사정이 있어 가족 등에게 맡겨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정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했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2011년 4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한 뒤 휴직급여로 매달 81만 원을 받았다. 정 씨는 이 기간에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8개월간 멕시코에 가 있었다. 아이와 함께 가려고 여권까지 만들었지만 건강문제로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긴 뒤 분유, 기저귀, 생활비를 보냈다. 정 씨는 노동청이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아 육아휴직이 종료됐다”며 이미 지급한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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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의혹 억울” 자살한 대학교수 유족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여성 조교를 성희롱한 의혹 때문에 징계 움직임이 일자 자살한 전 고려대 사범대 조교수 정모 씨(당시 42세)의 유족이 함께 근무하던 동료교수와 여성 조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정 씨의 성희롱 등에 대해 허위 신고를 했거나 수업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010년 조교 A 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일자 양성평등센터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요구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연구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 씨 유가족은 A 씨와 동료교수 B 씨가 정 씨를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해 성희롱 누명을 씌웠다며 소송을 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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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회장 조카들, 부의금 둘러싸고 법정다툼…소송 결과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2)이 여동생 장례식에 보낸 부의금을 둘러싸고 조카들이 법정 다툼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 씨(52)가 나머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5남매 중 넷째인 서 씨는 2005년 숨진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에 신 회장이 부의금 수십억 원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돈을 포함한 전체 부의금을 오빠와 여동생 등 4명의 남매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자신의 몫으로 1억 원을 우선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 씨의 남매들은 신 회장이 보낸 부의금은 수십억이 아닌 1000만 원이고 장례비용을 뺀 금액 중 서 씨의 몫은 647만 원뿐이라고 맞섰다. 법정에서 서 씨는 둘째 오빠가 "네 앞으로 10억 원을 만들어놨다"고 말한 녹취록과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여동생을 포함한 남매들이 2011~2012년 수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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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현철 前대법관 ‘부당 수임’ 벌금 300만원

    대법관 재임 중 재판에 관여했던 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 고소당한 고현철 전 대법관(67)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신고해 해고된 정모 씨가 부당해고를 구제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그러나 2009년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관련 민사소송의 LG전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논란이 일었다. 정 씨는 “부당한 사건 수임”이라며 고 전 대법관을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이 고 전 대법관이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항고했다.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일 고 전 대법관을 약식기소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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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큐가 두자리냐’ 부하 모욕한 육군 소령 감봉처분 정당”

    부하 장교에게 '아이큐(IQ)가 두 자리냐'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처음 보는 여성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말을 걸게 한 현역 육군 소령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육군 소령 최모 씨(42)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6~8월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관리대의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서 편집 등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대장인 A 중위에게 '이등병이 낫다' '당직근무자 머리수만 채운다'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인 관리대장에 대해 '노가다 스타일' '지시가 개념없다'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다. 최 씨는 수도방위사령부가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비위 행위가 상당한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평소 복무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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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은희씨, 폭력 남편 벌금형 조건으로 성공보수 미리 받아”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광주 광산을 후보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략공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40)의 변호사 시절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변호인이 벌금형 정도로 해결해 준다는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간 뒤 이를 성사시키려다 피해자가 위증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증언이 15일 나왔다. 권 후보는 2004년 충북 청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 뒤 흉기로 아내 A 씨(44)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씨(43)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나 A 씨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은 뒤 위증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위증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 후 권 후보는 사임계를 제출했고, A 씨는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사건의 전 과정에 걸쳐 A 씨와 깊이 상의했던 A 씨의 한 지인은 “당시 권 변호사는 (피해자이자 아내인) A 씨를 불러 ‘남편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정도를 받도록 원만하게 사건을 도와주겠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갔다고 A 씨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A 씨도 B 씨와 이혼을 준비하던 상황이라 공무원인 B 씨가 가벼운 처벌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이혼 협의나 재산 분할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는데, 검사가 위증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며 난감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전 청주에서 벌어진 위증 사건은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수임료와 계약 조건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변호사 윤리장전이 일부 개정됐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2004년 당시에는 사건 수임 계약을 하면서 성공보수까지 미리 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이었다. 검찰이 사건 피해자이자 증인인 A 씨는 위증 혐의로 처벌했음에도 A 씨가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한 권 후보를 수사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으로 남아 있다. 당시 재판에 관여한 한 검사는 “재판장과도 위증과 관련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당시 변호사였던 권 후보를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위증 문제가 불거져도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변호인까지 건드리지는 않았던 과거의 수사 관행을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 의뢰인에 대한 얘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변호사 윤리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와 관련한 내사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문제가 있는데 수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검찰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진천=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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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와대 비선 의혹 정윤회씨 최근 이혼

    현 정권의 ‘숨은 실세’로 지목돼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 씨(59)가 부인 최모 씨(58)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 씨는 1970년대 중후반 박정희 정권 말기에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때문에 당시 중앙정보부 등의 내사를 받았던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다.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정 씨와 이혼하겠다는 소송을 냈다. 최 씨는 2월 개명을 한 뒤 다른 이름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 관계자들에게도 최 씨가 누구인지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소장이 접수된 뒤 곧바로 이혼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수개월 동안 법원과 양측이 이혼을 할지와 조건을 논의한 끝에 최근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법원의 조정 결과 자녀 양육권은 최 씨에게 넘어갔고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수십 년의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한 뒤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특이한 조건도 조정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 씨가 최 씨에게 이혼을 당하면서도 양육권뿐 아니라 재산도 나눠 가지지 못했고 서로 알고 있는 모든 일을 함구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씨가 대표인 ‘얀슨’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의 건물, 강원도의 임야 등 정 씨 부부의 주요 재산은 대부분 최 씨의 소유다. 그러나 정 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이후 ‘국회의원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야인으로 생활하는데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아내가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어 그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답했다. 이혼이 성립됐고 이렇다 할 재산도 받지 못한 상황과는 상반된 대답이다. 게다가 얀슨의 회사 등기부엔 이혼한 뒤인 이달 초까지도 대표이사는 정 씨, 사내이사는 최 씨로 기재돼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최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이 퇴근할 때 서류 뭉치를 싸서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목격됐고, 이를 정윤회 씨에게 가져가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점받았다는 설이 무성하다”면서 정 씨를 겨냥한 ‘비선 실세’ 의혹을 연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였던 최태민 목사 일가와 결별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정 씨, 최 씨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고 최 씨는 관계자를 통해 이혼 사실이 보도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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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 뒷돈’ 롯데홈쇼핑 前現임원 징역刑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을(乙)’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롯데홈쇼핑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현직 임원들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롯데홈쇼핑 상무 이모 씨(51)와 고객지원부문장 김모 씨(49) 등 현직 임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08∼2012년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 중 약 2억2500만 원을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60·구속)에게 전달했고 나머지는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1일 롯데홈쇼핑 방송 출연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 씨(47)와 전 MD 정모 씨(4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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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1일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계열사 5곳의 회생계획이 모두 통과됐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2.7%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구속)의 그룹 지배를 위한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해온 동양레저는 계열사 주식 매입으로 인한 채무와 골프장 임차료 부담으로 유동성이 악화돼 지난해 9월 ㈜동양 등과 함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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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101억원 도박 탕진 혐의 A씨에 집유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0일 1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ISMG코리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국내외 회사 13곳에서 모두 101억6800만여 원을 빼돌려 카지노 게임비 등으로 쓴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액을 횡령해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등 범행 수법과 사용처가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대그룹의 ‘막후 실세’로 알려지며 그룹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검찰이 따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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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 北천안함-연평도 도발 언제든 다시 조사할 수 있어”

    《 ‘사법 한류(韓流) 1세대’가 있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73)과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61), 그 뒤를 잇는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재판관(47)이 그렇다. 이들은 7∼10일 대법원이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하기에 앞서 6일 서울 시내에서 동아일보와 단독으로 만났다. 한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운 국제 재판관 3명의 합동 인터뷰에서 이들은 최근 국제재판의 현안과 북한 문제와 관련한 비화 등을 소개했다. 》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예비조사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국제재판소에 진출한 ‘대한민국 대표 법관’ 3명은 최근 ICC의 결정이 한국에서 오해를 받고, 무관심에 놓여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송상현 ICC 소장(73),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61), 정창호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재판관(47)이 6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어렵게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대법원 주최로 7∼10일 열리는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법 협력’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귀국했다. 3시간이 넘게 이어진 인터뷰는 동아일보 최영훈 논설위원과 김정훈 사회부장이 진행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조사 언제든 재개 가능” ―지난달 23일 ICC 검찰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나는 상고심 재판장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 중립성이 문제될 수 있다. ▽권=전쟁범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로선 전쟁범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쟁범죄가 성립하려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한이 쏜 포탄 개수와 떨어진 지역을 분석하고, 북한 무기가 타깃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는지 성능도 살펴야 했다. 포탄이 대부분 민가가 아닌 곳에 떨어진 점(230발 중 200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전쟁 중이냐, 휴전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같은 근본적인 논란도 있었다. ―결정문 원문을 읽어보니 북한의 공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면 조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권=전쟁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북한이 똑같은 공격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했다.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ICC는 보고서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납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위협이 가해질 경우 예비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분명히 밝혀 놨다. 다만 아직은 고의적으로 쐈다는 증거가 없어서 ‘지금은’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증거가 나오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구절도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연평도 포격이나 북한 인권 문제 등으로 기소할 수 있나. ▽권=현재 상황에서 기소하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김정은을 한번 기소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한국도 ICC 회원국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송=김정은을 기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걸로 생각하는데 국제정세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른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국제재판은 현직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 안 해” ―대량 학살범죄를 저지른 여러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잇따라 발부되고 있다. 국내법에는 면책 특권이 있는데, 국제재판에서는 다른가. ▽권=현직 대통령 체포와 기소를 유예하는 국내법적 면책특권은 국제재판소에서 통하지 않는다. 유고재판소가 처음 생겼을 때 재판관 선서를 한 다음에 할 일이 없어 집에 가야 한다는 농담도 있었다. ‘쇼’라고 여겼던 국제재판소 구상은 2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됐다. 과거에는 현직 국가원수를 전범재판에 세우려 할 때 대다수 법학자는 주권 침해라고 했지만, 지금은 면책특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전쟁범죄를 실제로 보면 어떤가.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송=유엔 산하기구인 유고와 르완다 국제재판소가 전범 처리를 하느라 유엔 예산의 10분의 1을 쓴다고 공격을 받는데, 전쟁 대가와 피해자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많은 비용이 아니다. 폭탄 몇 개 값보다 이게 적다. 이제는 잘못하면 ICC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권=최고지도자의 책임까지 연결하는 게 퍼즐게임 같다. 자백을 안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별로 없다. 유고의 경우 집단매장을 전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찍은 위성사진이나 전쟁 도중에 도청한 자료들이 증거로 쓰이기도 했다.○ “ICJ 재판관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국이 더 진출할 분야나 추진할 과제가 있나. ▽송=(만약 독도 영유권 문제가 제소된다면 판단할 권한을 가지는 69년 역사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는 아직 한국인 재판관이 없다. ICJ 전체 재판관 중 아시아 몫 3자리 중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1석, 일본은 유엔 분담금 1위라 1석을 가져갔다. 아시아 3석 중 동북아 2자리를 선점해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권=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일본한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정 재판관과 같은 인재들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 ▽정=다른 대륙엔 모두 인권재판소가 있는데 아시아만 없다. 아시아 인권 침해국이 갈 데가 없어 ICC에 자꾸 온다고 한다. 아시아 경제도 발전했고 국제재판 경험 있는 법조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   ▼ “모든 판결문에 근거 달아 신뢰 높여야” ▼한국 사법부가 배울 점은… 재판은 ‘누가’보다 ‘어떻게’가 중요‘法논리로 국민 설득’이 국제 관행“예전 판례를 비교 분석해서 새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판결했으니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법적인 논리(legal reasoning)’의 힘으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게 외국 법조계의 관행입니다.” 10년 이상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온 재판관들은 한국 사법부가 배울 점으로 ‘재판의 신뢰’를 강조했다. 권오곤 부소장은 판결문의 신뢰는 누가 재판했는지보다 어떻게 재판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유고전범재판소는 판결 이유를 쓰면서 사실관계를 기술할 때에도 문장마다 각주를 달아둔다. 모든 판단에 근거를 달아서 재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권 부소장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의 재판 때도 제출된 범죄사실만 별지로 300쪽에 달한다. 검토해야 될 속기록이 4만5000쪽, 소송 관련 기록은 8만5000쪽, 증거기록은 13만 쪽이나 된다. 권 부소장은 “기록이 너무 방대해 판결문을 쓰는 데에도 1년이 걸린다”면서 “하지만 양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사실엔 근거를 단다”고 말했다. 정창호 재판관은 피해자를 재판의 당사자로 받아주는 프랑스 재판제도를 소개했다. 정 재판관이 속한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는 다른 국제재판소와 달리 프랑스식 재판제도를 도입했다. 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정 재판관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처럼 재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쌓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정리=정원수 needjung@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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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모습 드러낸 ‘채동욱 내연女’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내연녀로 지목됐던 임모 씨(55)가 가정부를 상대로 협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임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 씨 측 변호인은 “가정부가 임 씨의 아들을 유괴하고 (채 전 총장과의) 가정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준 것일 뿐 채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2003∼2007년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이모 씨(62)에게 67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차용증까지 썼지만 빌린 돈의 반이 넘는 금액을 갚지 않았다. 이 씨의 아들이 변제 지연에 대해 언론과 인터뷰할 것처럼 보이자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1000만 원을 주고 채무 300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임 씨는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법정에 나왔다. 재판을 마친 임 씨는 채 전 총장에게 할 말과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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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애삼존불상 미소로 재판을”

    “다음 기일은 추정(추후 지정)합니다.” “재판을 속행(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있다는 사실을 판사들은 알까.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회의에서 70여 명의 판사가 모여 ‘자성(自省)의 시간’을 가졌다. 판사들 사이에 서로의 재판을 번갈아 방청한 내용을 모은 자료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정언행연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재판부끼리 교차방청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것이었다. 일반 방청객의 시선에서 판사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각양각색이었다.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기록만 본다’고 지적한 판사는 22명이나 됐고 ‘마이크와 멀어 목소리 전달이 잘 안 된다’ ‘어려운 법정용어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17기)는 자신이 3개월간 동료와 후배 판사들의 재판을 몰래 방청하며 느낀 소감을 발표했다. “증인의 말을 제지하는 판사의 ‘하이 톤’ 목소리가 고압적으로 들리더군요.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의 경우 가운데 앉은 부장판사가 좌우 배석 판사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은 독단적으로 판단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임 부장판사는 법관이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만큼이나 ‘공정하게 보이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충남 서산 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이었다. 자애로운 표정으로 청중을 바라보는 불상처럼 법정을 찾은 국민을 따뜻하게 맞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수석부장판사가 법정에 들어와 몰래 방청한 줄 몰랐던 판사들은 시선 처리에서 목소리 톤, 표정 하나하나까지 관찰한 예리한 지적이 이어지자 자신에게 해당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되돌아봤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명령형보다는 청유형으로 말하고 다음 재판 날짜를 고지할 때 요일까지 덧붙여 헷갈리지 않게 하자는 아이디어는 바로 실행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각 재판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방청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암행 방청’을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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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이 명예 내려놓으라고…”

    최고법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까지 지낸 대형 로펌(법률회사) 고문변호사들이 1명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 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3)은 교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교단 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 서류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3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조 전 재판관 측 변호인은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꺼내 온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재판위원이던 조 전 재판관은 지난해 7월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전모 목사에 대해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은 전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감독 대행이던 다른 목사 등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 서류를 빼내는 동안 문 앞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및 방실 수색 혐의로 조 전 재판관과 임모 전 감독회장(65), 교회 직원 김모 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재판관 측은 법정에서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은 개방된 장소이고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기에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재판관은 공판이 끝난 뒤 “하나님이 내게 ‘명예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자탄했다. 조 전 재판관은 2005∼2011년 헌재 재판관을 지낸 뒤 현재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서울고검은 대법관 재임 중 판결에 관여했던 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 고소당한 고현철 전 대법관(67)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2004년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신고해 해고된 정모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그러나 2009년 퇴임 후 대형 로펌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뒤 LG전자 측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논란이 일었다. 정 씨는 “부당한 사건 수임”이라며 고 전 대법관을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이 고 전 대법관이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항고했다. 항고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신동진 shine@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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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문헌 정식재판 넘겨… 檢의 약식기소 꼼수 제동

    최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48)에 대해 법원이 17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또 인터넷 댓글 작업을 벌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0) 등 4명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처분의 적정성을 심판받게 된 검찰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식기소된 강 의원 등 4명도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정식 재판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큰 논란을 불렀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기록과 증거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공개 회의록이 있다”는 정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공방이 대선 기간과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을 불렀던 만큼 공개 법정에서 증거조사 및 증인심문을 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처분의 적정성을 제대로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알려준 과정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수사 당시 검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날 경우 정 의원의 약식기소뿐 아니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의 적정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정 의원의 e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회의록 내용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관련자 진술에 의존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벌금을 넘는 형이 나올 경우 검찰은 또 한 번 봐주기 기소 또는 면죄부 수사라는 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 내용은 야당 측에서도 공개하자고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된 야당 의원 전원을 약식기소하는데 정 의원은 정식 기소하기에는 부담을 느낀 점도 있다”고 말했다. 정식재판 회부는 검찰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벌금형 약식기소’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유독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이나 정재계 고위 인사에 대해서는 장기간 수사 끝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판사는 “약식기소는 검찰이 기소는 하지만 피고인이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처분을 내리는 검찰로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처분”이라며 “판사들 사이에서도 엄격해지고 있는 국민 법감정에 맞춰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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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사냥” vs “잘못된 신앙”… 개신교 내부서도 충돌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는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상처 난 국민들의 마음까지 추스를 수 있는 총리를 물색하다 ‘문창극 카드’를 뽑아들었다. 하지만 이 카드는 결과적으로 악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이 되레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정치권뿐 아니라 종교, 시민 사회 및 법조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개신교의 입장을 밝혀온 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교회언론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문 후보자에 대한 KBS를 비롯한 언론과 진보세력의 왜곡과 매도는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독교인인 문 후보자가 교회 내에서 한 강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양심’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며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도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KBS 본관 앞에서 열고 “악의적인 짜깁기 방송과 편파적 보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개신교 교단 협의체의 하나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앞서 문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NCCK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회에서 강연하는 중 역사에 대한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마치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하고 남북을 분단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만 한 것이지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자교수협의회, 감리교시국대책위원회 등 10개 개신교 단체도 “총리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며 “역사와 기독교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도 17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총리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도회 정한신 사무총장은 “종교 문제를 떠나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발언을 한 문 후보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불교 신자들을 상대로 사퇴 요구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배상 문제와 관련한 문 후보자의 발언이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 및 정부의 공식 견해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문제의 온누리교회 연설 동영상은 17일 현재 조회수가 13만 건을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다.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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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이 시구… 자폐아 ‘힘찬 스윙’

    “자,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이진영 선수처럼 멋지게 쳐 보렴.” 1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야구장. 김민성 군(14)은 천천히 날아오는 ‘아리랑 볼’을 향해 힘차게 방망이를 휘둘렀다. 하지만 아쉽게도 헛스윙. 어깨를 들썩이며 아쉬워하던 김 군은 마운드에서 내려오는 ‘투수’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김 군은 자폐증(심리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내면세계에 빠져있는 증세)을 앓고 있다. 김 군과 똑같은 옷에 똑같은 모자를 쓴 채 시구를 한 투수는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59)이었다. 이날 서울고법 소속 판사와 직원 50여 명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소속 자폐아동 및 보호자 50여 명과 함께 프로야구 LG와 SK의 경기를 관람했다. 서울고법 측이 평소 운동경기 관람 기회가 적은 자폐아동들에게 선물로 준비한 행사였다. 조 법원장은 2005년부터 9년 동안 이 협회를 남몰래 후원해왔다. 김 군은 평소 공놀이를 좋아했지만 야구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의 부모는 남보다 신경이 예민한 아들이 시끄러운 응원 소리에 놀라지 않을까 걱정돼 야구장에 데려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김 군이 초록빛 그라운드에서 ‘시타’까지 하고 돌아오자 김 군의 어머니는 대견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에 김 군의 모습이 나오자 자폐인사랑협회 아동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날 김 군 등 자폐아동 20여 명은 야구팬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즐겁게 경기를 지켜봤다. LG 선수들이 안타를 치거나 볼넷으로 진루하면 막대풍선을 힘껏 부딪치며 응원했다. 등장 선수의 테마곡이 나오면 리듬에 맞춰 고개를 연신 흔들기도 했다. 경기는 4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김 군 등은 한시도 그라운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했다. 경기 초반 잠잠하던 LG 선수들의 방망이도 아이들의 응원에 화답하듯 불을 뿜기 시작했다. 3번 타자 이진영이 3연타석 홈런을 친 데 이어 오지환이 9-9로 맞선 연장 10회말 끝내기 안타를 날리자 자폐아동들은 환호했다. 김 군의 아버지 김기호 씨(47)는 “아들 같은 자폐아동들이 야구장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기쁘다. 이날 응원하는 LG가 경기까지 이겨 온 가족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래 이번 행사는 4월 25일 ‘법의 날’에 치를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침몰 참사로 미뤄졌다. 이날 시구를 한 조 법원장의 등번호도 법의 날을 의미하는 ‘425번’이었다. 조 법원장은 “힘차게 응원하는 아이들을 보니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이와 장애를 넘어) 함께 응원하고 기쁨을 나누는 스포츠처럼 법원도 공감하고 감동하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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