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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적격성 심사를 통해 함량 미달인 저축은행 대주주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혁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해 부적격 대주주는 과감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 중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새로 만들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행정적, 사법적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김석동 위원장 간에 고성 섞인 설전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사전 각본에 따라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지주에 넘기려 한다며 몰아붙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은지주 회장이라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는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며 “운동경기가 진행 중인데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 규제를 완화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정부와 산은지주가) 짜고 치는 것이다.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이게 국유화지 민영화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석동 위원장은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명예를 걸고 말한다. 산은에 준다는 보장이 없다”며 “산은이 (우리금융 입찰에) 안 들어와도 유력 후보가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시행령은 고쳐져야 한다”고 맞받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돈을 벌고 나서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이미 늦다. 돈을 모으기에 앞서 올바른 금융습관을 갖는 것이 먼저다. 전문가들은 10, 20대부터의 투자습관이 평생의 자산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은행들도 ‘미래 고객’인 젊은 고객들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0대들은 용돈관리를 통해 재테크의 기본을 익힐 수 있다. 신한은행은 청소년을 위한 ‘틴즈플러스 통장’과 ‘틴즈플러스 체크카드’를 내놓았다. 통장은 만 13∼18세, 체크카드는 만 14∼18세의 청소년만 가입할 수 있다. 틴즈플러스 통장 가입 고객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월 5만 원 이상 사용하거나 매달 적금에 5만 원 이상 입금하면 신한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찾을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효과적인 용돈관리를 돕기 위해 매달 입출금 내용을 요약해주고 통장 잔액이 일정금액 미만이 되면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중고등학생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IBK 졸업준비 적금’을 기획했다. 최고 연 5.3%의 고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월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장 3년까지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1년제 3.9%, 2년제 4.3%, 3년제 4.5%. 20대가 되더라도 재정적으로 독립하기는 쉽지 않다. 대학생 때는 많은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 사회 초년생 때도 계획 없이 월급을 쓰느라 쉽게 탕진하기 일쑤다. 본격적인 독립에 앞서 미리미리 재테크 전략을 짜는 습관이 필요하다. KB국민은행은 대학생활과 연계해 다양한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KB락스타적금’을 내놨다.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이나 개인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등록금이나 어학연수, 배낭여행 등 단기 자금 마련에 적합하다. 계약기간은 6개월부터 24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계약기간의 3분의 2 이상이 경과한 후 적금을 해지하더라도 가입 시점의 기본이율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직장 초년생을 겨냥해 ‘첫재테크적금’도 내놨다. 소액이라도 최고 연 5.0%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자유적립식 월복리적금이다. 만 18세부터 38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월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3년. 우리은행의 ‘우리신세대통장’은 만 18∼30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100만 원까지 최고 연 4.1%의 금리를 제공한다. 텔레뱅킹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당·타행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영업시간 외 현금 인출 때 수수료도 면제된다. 외환은행은 만 18∼30세를 대상으로 ‘윙고 체크카드’와 ‘윙고 통장’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씨크릿적금’은 최고 금리 연 5.3%(5년제 기준)짜리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 기간은 2년에서 5년까지 하루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주로 20, 30대가 주요 고객이다. 적금 고객이 ‘하나SK씨크릿 카드’를 이용하면 카드 포인트를 적금으로 자동 불입해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은 거래금액이 적어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미래 잠재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우대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젊을 때 금융의 첫발을 친근하게 내디디면 올바른 재테크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분야 석학인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금융위기는 또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이 2차 양적완화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한국 등 신흥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2011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으로 위기는 약 4년마다 왔다”며 “다음 위기는 (서브프라임 리스크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외환보유액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선물환 규제 등 자본유출입 규제를 도입한 한국은 큰 진전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6월 말 종료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와 관련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 조치의 종료는 합리적”이라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자본흐름이 바뀔 수 있지만 내년 말까지는 이에 대비할 시간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가뱅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 발전 정도로 볼 때 메가뱅크 탄생은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며 대형은행이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대마불사(大馬不死)’ 또는 ‘구제하기에는 너무 크다(too big to save)’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규제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2배로 강화한 스위스의 사례 등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은행의 감독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감독기관 간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한 기관이 금융감독권을 행사하고 다른 기관에서 긴급대출을 했을 때 충분히 소통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영국도 영국은행과 금융감독청의 소통 부족으로 대량 예금인출(뱅크런)이 발생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체계 자체는 분리하기보다는 한국처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은행, 증권 등으로 감독체계가 분리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이 감독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선임에 대해서는 “차기 총재가 유럽 출신이든 신흥국 출신이든 상관없다”며 “다만 그리스 채무조정 등 큰 현안이 있는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통화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달러화, 유로화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한국으로선 달러화의 대안으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어 불리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연장과 관련해 이번 주 긴급 이사회를 연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하나금융 드림소사이어티 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약연장 협상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계약 연장이 확정되면 바로 긴급이사회를 열어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중, 늦어도 주말에는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이날 론스타와의 계약연장 조건에 대해 “타결 이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되면 우리금융지주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환은행 인수가 잘될 것으로 본다”며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짧게 언급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당초 계약은 24일까지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이날 이후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은 일단 계약을 깨지 않기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계약 연장에 합의한 가운데 매각가격과 계약연장 기간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대주주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던 부실 저축은행 재산환수 조치가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들로 확대된다. 또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을 부당 인출한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의 5000만 원 초과 인출액을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이들 저축은행의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로 확대해 부실 책임이 드러날 경우 재산을 추적할 방침이다. 예보와 검찰은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돈을 빌렸다면 부실에 책임이 있어 형사처벌과 재산환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120개 SPC와 대표이사도 우선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법무법인 세 곳 및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영업정지 이전에 5000만 원 이상 예금을 부당 인출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민사 소송을 통해 5000만 원 초과분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예보는 검찰이 부당인출 사례를 확인하는 대로 채권자 취소권(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나 부인권(파산 이전에 불법적인 채무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을 적용해 예금 회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자 취소권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에, 부인권은 삼화저축은행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의혹을 받고 있는 84억 원 상당의 ‘워터게이트 갤러리’ 소장 그림 23점도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 관계자는 “그림을 담보로 대출할 때 대출자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질권 설정이 돼 있고, 이때부터 압류효력을 갖는다”며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이 그림을 경매를 통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보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가족 등이 보유한 투자자문사 ‘FRNIB’ 지분 65.2%도 압류해 불법대출금 환수액을 늘리기로 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직장인의 돈주머니, 출발부터 선점하라.” 사실상 월급이 수입의 전부인 직장인에게 급여통장은 재테크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이다. 하지만 월급이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많다. 이자가 미미한 데다 혜택도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주거래 은행을 결정하는 급여이체 통장을 선점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찾아보면 정기예금에 버금가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수료 면제, 예금 및 대출 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금리, 수수료, 우대혜택까지 SC제일은행이 지난해 11월 서울 및 수도권 직장인 1300명을 대상으로 월급통장 사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약 70%가 월급통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만은 낮은 금리(45.6%), 빈약한 수수료 면제 혜택(27.7%), 예금 및 대출에 대한 우대혜택 부족(23.2%) 등이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공과금, 보험료 등 이체 완료 후 평균 잔액은 124만 원이었고 10명 중 7명은 평균잔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SC제일은행은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급여이체용 ‘직장인통장’을 이달 선보였다. 매월 70만 원 이상이 입금되는 계좌를 직장인통장으로 지정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평균잔액이 적은 고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100만 원 이하의 잔액에 대해 연 4.1%의 금리를 제공한다. 전달 SC제일은행 신용카드의 결제금액이 있으면 최고 연 4.5%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월급일 전후로 자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매달 10일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출금 수수료가 면제되고 인터넷 및 텔레뱅킹을 이용한 타행 이체, 지점 창구에서의 당행 간 송금,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및 당행 이체 때 내야 하는 각종 수수료 부담도 없다.○급여통장은 또 다른 보너스 다른 시중은행들도 몇 년 전부터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는 급여통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KB 스타트 통장’이 젊은층의 급여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만 18∼35세 개인고객에 한해 평균잔액 100만 원까지 연 4% 금리를 제공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의 ‘김대리통장’은 급여통장과 함께 직장인 재테크에 적합한 다른 상품에 함께 가입하면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김대리적금’에 가입할 경우 연 0.5%포인트의 추가금리 혜택을 준다. 거래수수료가 낮은 증권사와 연계해 주식거래 통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나은행의 ‘늘 하나 급여통장’은 매월 이 통장의 뒷면에 관리비, 카드결제, 적금이체 등 항목에 따라 얼마만큼 돈이 나갔는지 꼼꼼하게 기록해 준다.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공연 티켓을 예매할 때도 할인 혜택을 준다. 이 은행의 ‘빅팟슈퍼월급통장’은 만 18∼35세의 급여이체자 중 50만∼200만 원의 평균잔액에 대해 연 3%의 고금리와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외환은행은 급여이체 통장인 ‘넘버엔 통장’과 월 복리 적립식 상품인 ‘넘버엔 월 복리 적금’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면서 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한국씨티은행은 7월까지 ‘참 똑똑한 A+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최고 연 4.5%(세전)의 특별 금리를 제공한다. 급여이체 조건을 충족하거나 전월 평균잔액이 90만 원 이상이면 타 은행 ATM 이용시 수수료 면제와 환전·송금 등 수수료 감면 등을 추가 제공한다.○재테크 패턴에 맞게 선택 시중은행들이 급여통장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주거래 은행으로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은 당장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며 “출발은 급여통장이지만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 가입이 뒤따라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마다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고 있지만 강조점은 서로 다르다. 이자에 민감한 고객은 금리우대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이때 은행에 따라 최고 이율을 적용해주는 잔액 구간이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50만 원 이하의 잔액에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100만∼300만 원에서 최고금리를 주기도 한다. 잔액이 적고 입출금이나 이체를 자주 하는 고객은 이자보다는 수수료 면제 범위가 넓은 통장을 골라야 한다.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다면 급여통장과 연계해 우대혜택을 주는 패키지 상품이 유용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조건 최고 이율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테크 패턴에 맞게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PF 배드뱅크 1호’의 총액이 1조22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은행별 출자 비율도 사실상 정해져 세부 조율이 마무리되면 이달 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PF 배드뱅크 1호는 출자금 8000억 원, 대여금 4280억 원으로 설립된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 고위 관계자는 “각 은행장 결재가 남아 있지만 은행별 출자비율이 거의 확정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 신한 산업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의 7개 은행과 유암코가 참여했지만 외환 SC제일 한국씨티은행, HSBC 등 외국계 은행은 제외됐다. 당초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외환은행이 빠지면서 은행별 분담금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PF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은행은 A그룹으로 분류돼 출자금 1500억 원, 대여금 1000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B그룹으로 분류돼 출자 1000억 원, 대여 500억 원을 각각 맡고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C그룹으로 나머지 금액을 책임지는 방안이 잠정 확정됐다. 유암코는 최근 은행들에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발송했다. 배드뱅크 1호는 출범 후 다음 달 중 약 1조 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일 예정이다. 실제 매입가는 약 50%의 할인율이 적용돼 5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분담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은행장들의 최종 결심도 필요해 출범이 다음 달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잠자고 있는 증권계좌 얼른 찾아가세요.”한때 주식투자를 열심히 했다는 직장인 김모 씨(35). 여러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거래를 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은 계좌도 있어 찾는 것도 포기했다. 은행이나 보험은 계좌가 5년 동안 거래가 없으면 잔액이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쓰여 소멸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계좌에 예치된 예탁재산은 소멸시효가 없어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 금융당국도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해 관심을 가지면 생각지 않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미수령 주식도 주인 찾아주기로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매매거래 및 입출금 없이 증권사에서 잠자고 있는 10만 원 이하 소액 비활동계좌(휴면계좌)는 896만 개로 잔액은 518억 원에 이른다. 2006년 3월 말 609만 개, 387억 원에 비해 각각 47.1%, 33.8% 증가했다. 예탁재산 평가액이 10만 원을 넘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휴면성 증권계좌 잔액도 상당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금감원 등은 소액 휴면계좌뿐 아니라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미수령 주식 및 실기주(失期株) 과실도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 미수령 주식은 증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으로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것이다. 주소가 바뀌어 제대로 통지를 받지 못하면 발생한다. 실기주 과실이란 결산기준일 등 권리기준일까지 명의개서(주주 명부에 투자자 본인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를 하지 않아 예탁원이 대신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이나 무상 신주(新株) 등을 말한다. ○ 휴면계좌 활성화땐 수수료 면제휴면계좌를 확인하려면 거래한 증권사에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증권사와 거래했던 고객이라면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휴면계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증권사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투자자가 증권사의 통합계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예탁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관리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기로 했다.아울러 휴면증권계좌로 관리되는 현행 통합계좌와 매매내용 통지가 반송되는 등 고객에게 잔액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고객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휴면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절차를 정기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방침이다.증권사들도 휴면계좌를 활성화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11월 10일까지 휴면계좌를 활성화하는 고객은 6개월간 주식거래(선물, 옵션 포함)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 별도의 추첨을 통해 고객 30명에게 3년간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과 아이패드, 영화 예매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제각각 시행하던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활동을 업계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투자자 신뢰 향상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의 다음 달 결산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98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실자산을 솎아낸다는 방침이어서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조만간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며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3분기 중 부실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전국 600여 개 사업장이다. 이들 PF 사업장의 대출 규모는 약 7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올해 구축한 PF 상시전산감독시스템을 가동해 개별 사업장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실이 우려되는 곳은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 △주의 △부실우려 등 3단계로 나눠 부실우려 사업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넘기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기회에 저축은행의 건전성도 전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에 이어 다시 저축은행 PF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PF 부실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12조2000억 원이며 연체율은 25.1%에 이른다. 특히 25개 저축은행의 올해 3분기(1∼3월)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은 11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푸른(48.3%), 대영(45.3%), 스마트저축은행(45.2%)처럼 PF대출 연체율이 30∼40%에 이르는 곳도 많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하반기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저축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PF부실 규모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출의 연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존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정상여신으로 간주했던 대출이 연체로 분류돼 장부상 부실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처리과정에서 저축은행이 급격한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상장저축은행 등 16개 저축은행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들 저축은행에 IFRS를 적용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손실액을 반영한 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영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태광그룹 계열 고려저축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부산에 본점을 둔 고려저축은행이 서울에 본점이 있는 예가람저축은행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대출을 취급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이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저축은행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만 영업하도록 돼 있으나 계열사인 예가람저축은행을 통해 대출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서 편법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절차를 거쳐 제재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을 둘러싸고 물밑에서 전개되던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23일 오전 금감원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금감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매주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은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은이 매달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전날 ‘금융시장동향’을 내놓고 있는데, 굳이 금감원이 비슷한 내용을 발표하는 속내가 뭐냐는 겁니다. 거시건전성 감독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은을 견제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예방적 감독방향을 설정하는 금감원의 임무를 강조하겠다는 취지라는 해석인 것이지요. 이에 대해 김영린 금감원 거시감독국장은 “우리 나름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심정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도 보고서를 통해 조용히 응수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4월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거시건전성 논의 추이와 과제’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중앙은행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한다면 특정기관이 이를 전담하기보다는 다수의 기관이 협업하는 체계가 고려될 수 있다”며 한은이 조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과 한은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9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감독권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고 말했고 13일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전 세계 중앙은행 중 감독기능이 없는 나라는 한국 일본 캐나다뿐”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총리실 주도 민간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면서 금융당국은 입장을 개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한은도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까 우려하면서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기관 다 속에 품은 말을 대놓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며 “논리적 대응을 통해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금융당국이 ‘낙하산 감사’ 추천 관행을 폐지한 데 이어 저축은행의 ‘낙하산 사외이사’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주주와 학연, 지연 등 친분관계에 기대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르면 7월부터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외이사 선임의 근거가 되는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 제6조를 손질해 이를 저축은행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 최소한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 누구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모범규준은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세세하게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부(지자체 포함),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등에서 재무·회계·감독 업무를 5년 이상 했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일했다면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모범규준을 고칠 때 이 조항을 반대로 뒤집어 정·관계 인사나 금융당국 출신 등이 사외이사로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구상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30개 주요 저축은행의 사외이사와 감사 가운데 정·관계와 법조계,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47명에 이른다. 30개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 116명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 중”이라며 “총리실 주도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의 사외이사 결격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한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에 국한돼 있다. 이를 확대해 대주주와 학연 지연 등 친분으로 얽힌 사람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구축하고 있는 ‘대주주 데이터베이스(DB)’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475명의 대주주 DB를 구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규정된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이를 법에 반영해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라며 “사외이사 선임이 가능한 인력 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무작위로 고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료와 금융당국 출신 등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칫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찰 수 있다”며 “누가 사외이사로 오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지난달 대전지역 어음부도율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대전지역 어음부도율은 3.31%로 전달의 0.09%보다 37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부도금액은 3월 132억8000만 원에서 지난달 5018억9000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전국 기준 부도율도 0.02%에서 0.06%로 크게 올랐습니다. 대전 경기가 지난달에 갑자기 악화돼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음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건 단 한 장의 ‘백지어음’이었습니다. 지난달 6일 하나은행 대전 둔산지점에 A 씨가 5000억 원짜리 백지어음을 들고 와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은행 측은 이 어음의 발행자인 대전의 한 아동의류 도매업체의 당좌예금 잔액을 확인했지만 당연히 모자랐습니다. 이 회사는 평소 자금사정이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부도 처리됐습니다. 지역의 영세 의류도매업체에 이 같은 거액의 백지어음이 결제 요구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백지어음은 주로 외상 또는 돈을 빌려줄 때 담보용으로 받습니다. 금액과 지급기일을 비워두기 때문에 백지어음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만큼 써서 어음 발행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발행자와 채권자인 A 씨의 관계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어음을 분실했거나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발행자가 은행에 신고를 했을 텐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채시장 관계자는 “어음 발행자가 돈을 빌릴 때 담보용으로 백지어음을 줬는데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화가 나 의도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A 씨가 사실상 결제 불가능한 5000억 원짜리 백지어음을 은행에 제출한 것에는 사기행각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음을 은행에 제출하면 통장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거짓 투자유치 등을 벌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책사업 투자를 미끼로 한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짝짓기’가 우리금융 민영화의 묘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 경제부가 18일 경제·금융전문가 10명에게 ‘우리금융+산은금융’ 모델에 대해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3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조합이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영화 요원, 관치금융 폐해 우려 전문가들은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시장 발전 등 우리금융 매각의 3가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덩치가 커져 오히려 민영화 추진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두 곳을 합치면 자산 규모 505조 원의 공룡이 탄생하는데 이런 회사를 누가 인수할 수 있겠느냐”며 “민영화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시장독점과 관치(官治)금융 부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이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 독점이 우려되고 국내 금융시장 발전도 저해된다는 것이다. 거대 국유은행이 생기면 정부 입김이 대출을 통해 기업에 전해질 수 있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중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우리금융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덩치 크다고 메가뱅크 아니다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내세운 ‘메가뱅크’론(論)에도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화의 이익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시장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남용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합쳐 봐야 글로벌 순위는 고작 54위에 불과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대형화에도 부정적이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규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위적으로 덩치만 키운다고 저절로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자산 300조 원대 수준의 다른 금융지주들이 각종 경영리스크 등 자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메가뱅크의 등장으로 위험관리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서라면 산은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수주는 결국 금융에서 결판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메가뱅크 출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우리은행 매각과정에서 민영화 역행 논란, 산은 단독입찰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면 (산은을 활용한) 메가뱅크 출현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마땅한 대안 없는 게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란 원칙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집하며 붙들고 있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일괄매각이 아닌 분리 매각, 소유 분산을 전제로 한 대량매각(블록딜) 방식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우리금융이 자체 추진하는 컨소시엄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수자 요건 중 ‘경영권을 확보하는 인수자’라는 조건을 빼 가능성을 열어 주자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서두르지 말고 다양한 대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7일 우리금융지주를 일괄 매각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경쟁입찰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산은금융지주에 우리금융지주 인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산은금융지주 외에는 뚜렷한 인수 후보가 떠오르지 않는다. 국책 금융기관이 정부가 최대주주인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셈이어서 민영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독자 민영화를 추진해온 우리금융 측도 “산은금융 몰아주기 방안”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산은금융 대상 외줄 협상” 정부가 발표한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방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우리금융 전체를 일괄 매각하되 최소 입찰규모를 지분의 30%로 설정한 것이다. 응찰자들에게 ‘주식대금과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경영권을 가져가라’는 확실한 신호를 준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사실상 산은금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이후 지금까지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곳은 산은금융이 유일하다.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 돕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자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금융지주사, 사모펀드(PEF), 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시행령 개정은 곧 금융지주사 인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용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시행령 개정은 부처 간 이의가 없다면 통상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며 “입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산은금융 들러리 안 설 것” 정부는 ‘산은금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상의 후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산은금융과의 ‘사전 교감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17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산은은 인수 희망자 중 하나이며 (다른) 강력한 후보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며 “어떤 픽처(그림)도 그려놓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후보로 거론되던 다른 금융지주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우리금융 측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기 힘든 컨소시엄이나 PEF는 발붙일 여지가 없다”며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입찰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신한금융지주도 우리금융의 보험 자회사 인수를 저울질했으나 민영화 방안 발표 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환은행 인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론스타와의 계약시한인) 24일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보고펀드, MBK파트너스, 칼라일 등 국내외 사모펀드와 중국공상은행 등 외국계 은행도 잠재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은 경영권 확보보다 매매차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우리’ 메가뱅크 첩첩산중 금융권에서는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짝짓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 실제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대형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진 데다 거대 금융기관의 출현은 민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공적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금융기관이 합치면 자산이 505조 원으로 불어나지만, 글로벌 순위는 고작 54위에 불과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편 공자위는 우리금융 입찰에 2곳 이상이 참여하는 ‘유효경쟁’의 원칙을 지키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산은금융이 단독 입찰하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국가계약법상 산은금융에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 지분을 넘기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김용범 국장은 “(우리금융 매각에 한 곳만 입찰해) 재입찰을 해도 한 곳밖에 인수 희망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굳이 재입찰하지 않더라도 한 곳밖에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금융당국이 감사추천제 폐지, 재산공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체 쇄신안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 보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국무총리실이 주재한 ‘금융감독 혁신 TF’ 2차 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의 경과와 금감원의 자체 쇄신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날 보고한 쇄신안에는 4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정노력이 대부분 포함됐다. ‘낙하산 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없애고 금융회사로부터 감사추천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쇄신안은 금감원 임직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 직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해 점수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 공시, 조사 등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큰 부서에서 모두 빼겠다고도 했다. 직원윤리강령도 개정해 금품 수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를 하고 비리사건의 행위자, 감독자, 차상급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쇄신안은 내부 고발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정보기술(IT), 파생상품, 회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외부 개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 개정 대상이어서 4일 발표했던 쇄신안 내용에서 빠졌던 항목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 예다. TF는 금융당국이 이날 보고한 자체 쇄신안을 비롯해 금융감독 및 검사의 선진화 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한 뒤 다음 달 중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금융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데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당분간 승인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나금융이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6개월 동안 공들인 인수계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금융의 시가총액은 13일 하루에만 1조6000억 원이나 증발했다. 인수자금을 댔던 재무적 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할 가능성도 커 하나금융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론스타도 국제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의 판단 유보가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약 2년반만에 하한가 기록 외환은행 인수가 불발에 그칠 것이란 우려는 곧바로 하나금융 주가에 충격을 줬다. 13일 주식시장에서 하나금융은 오전부터 하한가로 추락해 14.94% 떨어진 3만78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12일 10조8157억 원에서 13일 9조1994억 원으로 1조6163억 원이 줄었다. 하나금융이 하한가를 기록한 것은 2008년 11월 20일 이후 약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반면 외환은행은 고배당 기대감 등으로 12.81%가 오른 9950원에 장을 마쳤다. 증권사들도 하나금융에 대한 투자의견을 낮추고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고 리딩뱅크들과 경쟁할 기회를 놓치게 돼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금융시장의 경쟁구도는 우리 KB 신한 등과 함께 자산 300조 원 이상의 ‘빅4’ 금융지주 체제로 굳어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하나금융의 총자산은 207조 원(3월 말 기준)에 그쳐 규모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인수 조건으로 유치한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1조335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투자자들은 주당 4만2800원에 주식을 매입했다. 인수가 무위로 돌아가면 하나금융 주가는 외환은행 인수 프리미엄이 붙기 전 수준(지난해 11월 15일 기준 3만2100원) 이하로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은 이탈하거나 최악의 경우 소송에 나설 수 있다. 또 하나금융은 올해 1분기에만 1조42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것 역시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발행한 것이어서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역시 세계은행 산하 기구인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제투자중재 조약 내용을 따져보고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다급한 하나금융, 대책 마련에 분주 하나금융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3일 오전 임원진과 마라톤 회의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긴급 이사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외환은행 인수 추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론스타와 계약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24일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6개월간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달 24일을 넘기면 양측 모두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갖게 된다. 론스타가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금융위의 최종 결정과 무관하게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된다는 뜻이다. 재무적 투자자 설득 작업에도 나섰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되면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설 계획이 있다”며 “미국계 은행을 인수하거나 비(非)은행 부문에도 적극 뛰어들 생각인데, 이쪽에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활용하고, 남는 자금이 있다면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국내외 주요 주주 및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댄 국내외 투자자에게 콘퍼런스 콜 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아직 거래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는 데까지 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6조4000억 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가운데 1조 원이 다음 달 처리된다. 이를 위해 8개 은행과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1조2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유암코와 은행들은 PEF 형태로 PF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PF 배드뱅크 1호’를 만들어 우선 6월까지 1조 원의 부실채권을 사들일 계획이다. 배드뱅크를 통해 최대 3조 원의 부실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배드뱅크에는 8개 은행이 3개 그룹으로 나뉘어 700억∼2000억 원씩 출자하고 유암코도 750억∼900억 원을 신용공여 형태로 출자한다. 은행별로 이견이 많아 정확한 출자규모는 아직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된 배드뱅크로 은행권의 PF 부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만큼 해당 PF 사업장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추가 PF 부실이 발생해도 2차, 3차 배드뱅크를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다. 은행권의 PF 부실채권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저축은행도 배드뱅크 참여를 원한다면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액면가격의 50∼60%인 시장가격에 PF 채권을 매각하면 장부에 매각손실을 곧바로 반영해야 해 저축은행으로선 부담스럽다. 게다가 정부가 저축은행에서 인수한 5조2000억 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정부가 PF 만기 상환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제2의 저축은행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금융권 일각에서 나온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건의 처리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 효력 만기일인 24일을 넘기게 됨에 따라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해 왔지만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사법처리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선 적격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건 역시 사법처리 결과를 본 후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상황을 봐서는 (매매계약 효력시한인 24일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결정을 거듭 미룸에 따라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24일 체결한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6개월간 효력이 유지된다. 매각대금이 이달 24일까지 론스타에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금융과 론스타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거래를 깰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론스타와의 계약 연장 협상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회의에서 김승유 회장이 임원들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외환은행 인수 무산 가능성이 커지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 5곳에서 영업정지(23일) 전인 1월 25일부터 예금 부당인출이 이뤄진 단서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1월 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는 기본 방침을 정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방침이 정해진 뒤로 부당인출이 꾸준히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월 25일 이후에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부당인출 의심자를 분류하는 작업에 나섰다. 여기에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각 계열은행에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예금을 분산 예치해 총액이 5000만 원을 넘었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예금한 사람도 모두 포함된다. 검찰은 그동안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예금 1054억 원을 인출한 예금주 3000여 명에 대해 조사하면서 “부당인출이 1월 25일부터 있었고 일부 공무원과 금융당국 직원이 부당인출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그룹 각 계열은행에서 예금주의 정보를 제출받는 한편 계좌추적영장으로 확보한 고객정보 파일을 통해 실제 예금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1월 25일 영업정지 방침이 사실상 결정됐다는 부분은 금융감독 당국의 고위층이나 TF에 속한 극소수만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고위층의 연루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영업정지 전날 ‘막차’를 탄 예금주보다 일찌감치 이 정보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더 심각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외부로 유출해 일부 예금주들이 돈을 찾도록 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검찰이 금융당국 임직원의 비밀 누설 혐의를 전제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 등은 11일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1월 25일 TF에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시장안정 대책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미리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상황을 계속 살펴보던 중 더 이상의 예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오자 2월 17일 긴급히 임시 금융위를 개최해 영업정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월 4일 만들어진 이 TF에는 금융위에서 권혁세 당시 부위원장(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사무처장,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이, 금감원에서 김장호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김준현 당시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참석했고 예보 이사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당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매일 다른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금융감독원은 500명의 검사 인력으로 3300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독점체제는 금융회사와의 유착 가능성과 부실 감독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시스템 선진화는 무엇보다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부적절한 공생(共生)을 조장할 수 있는 감독 독점체제를 깨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브레이크 없는 금융 감독 금융감독 시스템에 대한 수술은 이미 시작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9일 국무총리실에 꾸려진 민관(民官)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메스를 잡았다. 하지만 TF 활동 초반부터 마찰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9일 “금융감독권을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권 독점을 고수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에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주는 데 대해 긍정적이지만 한국은행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한국은행에도 은행 단독 조사권을 주고, 제2금융권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금감원도 자체 쇄신방안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금감원 업무에 대해 외부 개방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파생상품, 회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외부 위탁검사 대상이다. 예보와 번갈아가면서 조사하는 교차검사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검사권한 자체는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성역 없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검사·감독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제2, 제3의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낙하산 감사’가 사라지더라도 사외이사 독점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복수 감독체제 전환이 추세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에 감독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독권 독점의 폐해가 감독권 중복에 따른 낭비보다 크기 때문에 복수의 기구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를 속속 개편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안정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감독 기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재무부 내에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서비스감시위원회(FSOC)를 만들고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청, 예금보험공사, 주정부 등으로 감독권을 분산했다. 독일은 중앙은행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기능을 주고, 금융감독청에 금융기관 인허가와 규제 업무를 맡겼다. 우리나라 금감원의 설립 모델이었던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에 흡수됐다. 전문가들은 “국가마다 금융시장 환경이 다른 만큼 검사·감독권에도 ‘정답’이 없다”며 “외국 사례를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라 한국의 현실과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 금융감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금융위의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금감원의 검사권 가운데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다루는 거시 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인 한은이 맡고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금융기관 감독은 예보가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만큼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시적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이 부문은 중앙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예보는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제한적인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며 “예보에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검사와 조사권을 허용하는 등 부실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