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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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5%
대통령19%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청와대 문건 유출’ 연루 경찰관, 항소심서 집유 받고 석방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 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박관천 경정(50)의 사무실에 침입해 청와대 관련 문건을 유출한 혐의(방실침입,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이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경위의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몰래 꺼내온 문건을 복사하고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줘 비밀이 누설됐다”며 “(문건 내용이) 외부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큰 결과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 경위가 문건을 외부에 유포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새로 맡게 된 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적법한 한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경위는 2014년 2월 박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부로 유출된 해당 문건에는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파문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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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관의 몰래 변론-퇴직공직자 로펌 유령영업, 형사처벌”

    법무법인(로펌)에 고문으로 영입돼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퇴직공직자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는 ‘몰래 변론’ 변호사를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비리 변호사 등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정도에 그치는 처벌 수위를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대폭 높인 것이 핵심이다.○ 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호사법 개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정부 고위직에 있다가 로펌 고문으로 영업을 하거나 고위직 출신 전관의 ‘몰래 변론’,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의 1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만들어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내 개업 변호사들이 가입해야 하는 법정(法定)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전면 개정에 나선 것은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된 이후 67년 만에 처음이다. 변협은 최근 1년간 각종 징계사례를 모으고 법조비리 현황을 조사 연구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법조 비리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2만395명. 국내 법률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정과 비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비리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건수도 2013년 73건, 2014년 185건, 2015년 245건(1∼11월)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법무부도 법원, 변협 등이 참여하는 ‘법조 브로커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구성해 법조 비리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데 현행 변호사법이 놓치고 있는 것이 많아 이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했다”며 “법무부가 조속히 검토해 정부안으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태료 징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고액 수수료를 받는 전관 변호사들에게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한 ‘몰래 변론’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형 로펌이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를 영입하고 명단을 신고하지 않거나 업무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8월 대한변협은 전직 고위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대형 로펌을 적발했지만 징계 처분에 그쳤다. 지식경제부, 법제처 등 출신의 고위 공무원 30여 명이 대상이었다. 또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역 1년 이하 등에 처하도록 만들었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사안 가운데 심각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공무원 등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변협은 이를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국세청, 경찰 등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해 수임한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대형 로펌 겨냥?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개업 변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측면이 강해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그간 변호사단체가 의원발의 형태로 낸 개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 법조 비리 대책으로 마련된 개정안 내용이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조계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개정안을 둘러싸고 법조계 내부의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개정안은 대형 로펌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며 “퇴직공직자를 영입하며 단순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김앤장’ 같은 공동법률사무소도 처벌대상 포함 ▼지금은 법위반 제재 ‘법무법인’ 한정… 문제 불거질때마다 징계 피해가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전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을 ‘김앤장’ 등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김앤장’ 등 공동법률사무소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법무법인과 똑같이 받게 된다. 국내 10대 로펌 중 유일하게 공동법률사무소 형태인 곳은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뿐이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해당 법무법인, 법무조합 등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법률사무소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법무법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로펌의 전관 변호사나 퇴임 공무원의 문제가 불거질 때 ‘김앤장’은 공동법률사무소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경우가 많았다. 공동법률사무소는 개별 사무소가 모인 조합 형태의 로펌으로 사건 수임부터 처리까지 모두 개별 단위로 이뤄져 그동안 징계 대상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대한변협이 전직 고위 공직자를 영입하고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대형 로펌 4곳을 징계 조치했지만 김앤장만 공동법률사무소라는 이유로 대표나 로펌이 징계를 피했다. 그 대신 퇴직 공직자 명단 제출 업무를 맡고 있는 주모 변호사만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동법률사무소에도 변호사법상 징계나 형사처벌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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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첫 여성회장 탄생… 정연순 변호사 당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제12대 회장에 정연순 변호사(49·사진)가 당선됐다. 민변 창립 28년 만에 첫 경선을 거쳐 선출된 첫 여성 회장이다. 민변은 1988년 창립 이래 최초로 경선을 통해 정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민변은 2004년 회장 경선제를 도입했지만 11대 회장까지는 모두 단독 후보로 출마해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경선에서 정 변호사는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53)과 맞붙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5월 28일부터 2년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 변호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민변에 가입했다. 이후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부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여성 및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며 리더십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정 변호사의 남편인 백승헌 변호사도 7, 8대 민변 회장을 지냈다. 정 변호사는 “약 30년 민변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또 공익변론센터를 안착시켜 공익소송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권 탄압 현장에 더욱 강력하게 대항하겠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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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친권자여도 자녀가 원치않으면 정보 비공개”

    자녀들과 따로 살면서도 자녀 몫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쓴 아버지가 “자녀들이 제출한 기초생활수급 분할 청구서류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 씨가 “두 자녀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분할하고자 청구한 민원서류를 공개해달라”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의 두 자녀는 지난해 8월 아버지 A 씨와 따로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받고 있는 자신들 몫의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관할구청에 신청했다. 이에 A 씨는 자녀들이 신청한 서류를 공개하라며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한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는 A 씨의 자녀들이 직접 작성한 민원서류로서 개인적인 민원청구 내용, 신상정보도 포함돼 있다”며 “직접 자필로 서류를 작성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자녀들이 서류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할 구청은 A 씨가 자녀들의 기초수급비를 받고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분할 지급을 결정했다”며 “A 씨 자녀들의 양육과정과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자녀들의 친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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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통사고로 벌금형 받았다고 귀화 불허는 부당”

    외국인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귀화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네팔 출신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05년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2014년 7월 귀화 신청을 했지만 1년 뒤 “품행이 단정치 못 하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귀화 불허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A 씨가 2014년 오토바이 사고를 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상대방의 과실도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도 납부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해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약 9년간 범죄경력과 체납 없이 생업에 종사했으며 귀화에 필요한 필기 및 면접에 합격해 기본 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됐다”고 덧붙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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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다’ 출연 이쉬투, 신종마약 밀수출 시도…징역 4년 선고

    KBS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했던 에티오피아 출신 메자 이쉬투 씨(36·여)가 3t이 넘는 신종 마약을 몰래 들여와 해외로 되팔려다가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밀반입한 신종마약 ‘카트(Khat)’를 해외로 보내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쉬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카티논’이 함유돼 국제적으로 유통이 금지됐다. 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출은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중한 범죄인데다 소지한 카트의 양이 막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쉬투 씨는 공범인 M모 씨가 케냐로부터 들여온 카트 566.4kg를 3회에 걸쳐 국제특송화물(EMS) 등으로 나눠 미국에 보내려 했으나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이후 이쉬투 씨의 차량과 서울 용산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밀수출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카트 2446.3kg이 추가로 발견됐다. 카트 유통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마약청정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을 경유지로 삼아 마약을 외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점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권오혁 hyuk@donga.com·배준우 채널A 기자}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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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남편과 아들 만남 방해한 30대女…법원 “위약금 내라”

    이혼한 뒤 남편과 자녀의 만남을 방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위약금을 내도록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민유숙)는 A 씨(37·여)가 전 남편 B 씨(43)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으로 이주해 매주 한 번인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교섭 내용을 바꾸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면접교섭 불이행 시 매주 30만 원을 내야하는 위약금 조항도 그대로 유지됐다. 2012년 결혼한 두 사람은 2년 만인 2014년 9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들 C 군(5) 의 친권 및 양육권을 놓고 심하게 대립했다. 이혼 당시 법원은 A 씨를 C 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 씨가 면접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 9일 만에 A 씨는 C 군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했고 B 씨는 면접교섭은 물론 아들과의 영상 통화 등도 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애초에 일본으로 출국해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접교섭에 매우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후 비협조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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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약품 관계사 - IT 벤처 ‘개발비 1억 송사’ 무슨일이…

    국내 제약회사 매출 1위인 한미약품의 관계사 한미IT가 중소 정보기술(IT) 벤처기업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벤처기업에 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1억 원을 미리 지급했는데 최종 구매 계약 단계에서 조건이 안 맞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돈을 돌려 달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벤처기업 측은 한미IT가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제품의 소유권까지 넘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약품 관리에 쓰이는 전자태그(RFID) 리더기 개발이 필요했던 한미IT는 RFID 리더기 개발업체 네톰과 2013년 1월부터 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RFID는 전자태그 안에 제품 정보를 담아 리더기를 이용해 판독, 관리할 수 있는 무선인식 기술이다. 두 회사는 같은 해 5월 ‘사업 협력 및 공동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한미IT는 1억 원을 선지급했고, 네톰은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추후 개발이 끝나고 구매 계약을 맺으면 이 1억 원은 대금에서 제하는 조건이었다. 네톰은 1억 원을 개발비, 인건비 등으로 모두 소진한 끝에 RFID 리더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한미IT의 눈높이를 맞출 수는 없었다. 네톰은 그 대신 자사의 다른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틀어졌다. 결국 한미IT는 2014년 8월 네톰에 선급금 1억 원을 전액 반환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해 1월에는 선급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선급금 사용은 구매 계약이 체결된 제품 개발에 국한되는데, 네톰이 임의로 선급금을 사용했으니 1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양측이 맺은 업무협약서에는 ‘기간 내 제품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개발 수행이 어렵고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선급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과 진척도를 판단해 개발비 집행분을 정산해 환수 금액을 감액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건홍 네톰 대표는 “업무협약서 자체가 불공정 계약이었지만 한미약품그룹과 지속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억 원은 이미 제품 개발비와 인건비로 모두 썼다. 업무협약서에 (제품)개발이 중단됐을 때 개발비 집행분은 환수액에서 감액하는 조항이 있으니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네톰은 자사가 자체 개발한 RFID 리더기 신제품(스윙-U)의 지식소유권도 한미IT가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스윙-U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독자 개발한 제품으로, 한미IT와 만들려 했던 리더기와는 크기와 형태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밖에 네톰은 한미IT가 타 업체와 개발한 의류매장용 리더기 제품에 무단으로 자사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IT는 이 주장을 반박했다. 한미IT 관계자는 “네톰 측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 선의로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며 “개발비 등은 구매 계약이 이뤄진 개별 제품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업무를 논의했다고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까지 내라는 건 억지”라고 말했다. 의류매장용 리더기 기술 도용 의혹에 대해서는 “네톰과 함께 회의를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기술 지원은 받은 적이 없다. 기회를 주기 위해 견적서도 받아봤지만 대금을 너무 높게 책정해 계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스윙-U 공동소유권 주장에 대해선 “스윙-U는 네톰이 한미IT와의 협조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해 개발한 결과물”이라며 “업무협약서상으로는 계약체결 취지 및 의무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공동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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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반인이 만든 사이트 베낀 공공기관

    김화랑 씨(34)는 세 차례의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뒤 2006년 1월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웹사이트 ‘더치트’(thecheat.co.kr)를 만들었다. 피해자들이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공유해 손쉽게 사기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초기 더치트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경찰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2007년 2월 경찰청이 공문을 보내 와 약 1년간 축적된 사기 용의자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시로 경찰에 제공했다. 지난 10년 동안 더치트에 축적된 사기 피해 사례만 20만 건이 넘는다. 하지만 경찰이 더치트와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더치트의 존재를 위협했다. 경찰은 2010년 2월 ‘넷두루미’(2014년 ‘사이버캅’으로 이름 변경)라는 사이트를 통해 사기 피해 이력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3년 8월부터 더치트와 경찰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5월 경찰청이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물 건너갔다. 경찰과 네이버의 협약에 따라 ‘인터넷 사기’ 등 키워드 검색 시 경찰청의 검색 서비스가 상단에 표시됐다. 자연스레 더치트 접속 이용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김 씨는 “경찰과 협조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을 꿈꿔 왔다. 그런데 경찰이 만든 유사 서비스에 발목이 잡힐 줄은 몰랐다”고 아쉬워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사이버캅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 내부의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로 더치트와는 무관하다”며 “형식상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경찰 데이터는 범죄와 연관성이 확인된 검증된 자료만을 다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민간 제공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만드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행태는 민간 기업의 창업 의욕을 꺾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2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아이엠스쿨’이 입소문을 타자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1월 ‘학교 쑥’이라는 유사 서비스 앱을 내놔 ‘표절 논란’을 겪었다. 아이엠스쿨과 학교 쑥 모두 초중고교 가정통신문 등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아이엠스쿨 정인모 대표는 “겉으로 보기에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잘 이뤄지고 있어 보이지만 정부기관들의 이중적 태도로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공공기관 서비스를 조사해 정리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에 시행한다. 올 상반기부터 950개(지난해 10월 기준)에 이르는 공공 서비스 앱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민간과 유사성이 발견된 서비스는 해당 기관에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권고한다. 지난해에는 기상청 날씨 앱,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앱(공간 정보 제공) 등 3개 앱이 폐지되거나 민간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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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T 성추행 논란’ 건국대 “학생회 주관 교외 행사 전면 금지”

    건국대가 앞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 학생회 주관 교외 활동을 금지한다. 27일 건국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려진 생명환경과학대OT 성추행 논란에 따른 학교 측의 후속 조치다. 건국대는 “2월 신입생 수련회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신입생 및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신입생 수련회 등과 유사한 학생회 주관의 교외 행사를 금지하고 OT를 교내에서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건국대는 2월 19~21일 생명환경과학대학 신입생 OT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게임을 신입생에게 강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건국대는 “조사 후 학칙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신입생 수련회와 학과 MT, 축제, 단과대 동아리 활동 등 대학생활의 전반적인 문화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새롭고 건전한 문화활동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건국대는 유사한 성추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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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승용차가 왜 사이렌을… 경찰 암행 단속 첫날 동행해보니

    “천천히 갓길로 나오세요. 경찰입니다.” 1일 오전 9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검은색 쏘나타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4차로를 달리던 쏘나타는 순식간에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회색 승합차 오른쪽 차로로 따라붙어 단속에 나섰다. 승합차 운전자 김모 씨(59)는 그제야 경찰의 ‘암행 순찰차’에 적발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암행 순찰차의 안내방송과 수신호에 따라 안전지대인 죽전간이정류장에 차를 세웠다. 순찰차에서 내린 김동철 경장(35)은 “암행단속 중인 경찰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라며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9인승 이상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명 이상 탑승해야 하지만 김 씨의 차에는 두 명만 타고 있었다. 김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잠깐 차로 변경을 하려고 버스전용차로로 들어왔는데 순찰차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본보 취재팀은 이날 처음으로 투입된 암행 순찰차에 동승해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지구대 소속 윤광득 경사(48)와 김 경장이 단속하는 현장을 지켜봤다. 암행 순찰차는 보닛과 앞좌석 양쪽에 경찰 마크가 붙어 있지만 얼핏 보기에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다. 다른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도로를 달리다가 단속 대상을 포착하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린다. 차량 뒤쪽 전광판에는 ‘경찰입니다. 법규 위반 단속 중입니다. 우측으로 이동하세요’라는 안내 글이 표시된다. 경찰은 단속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난폭운전이나 기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를 도입했다. 효과는 만점이었다. 기자가 동승한 암행 순찰차는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 승용차 3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김모 씨(45)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수확도 있었다. 생각지 못한 단속에 반발하는 운전자들도 나왔다. 업무차 급하게 경기 평택으로 가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적발된 박모 씨(53)는 “교통법규야 지켜야겠지만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푸념했다. 암행 순찰차는 6월 말까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에서 신탄진 나들목까지 134km 구간 서울·부산 방향 차로에서 총 2대가 운영된다. 7월부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에 1대씩을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고속도로순찰대 부대장 문숙호 경감은 “암행 단속의 목적은 단속 실적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라며 “암행 단속이 늘면 운전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남=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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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빈집털이 하실 분” 인터넷서 모집후 합숙훈련

    “불법적인 일이지만 주 5일 근무하고 1주일에 500만∼10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모 씨(27)는 1일 김모 씨(53)로부터 함께 아파트를 털자는 ‘통 큰 제안’을 받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돈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글을 올린 직후였다. 김 씨는 “동선만 잘 잡으면 경찰에 잡히지 않는다”며 안심시켰다. 겁은 났지만 수천만 원의 빚에 허덕이던 도 씨는 김 씨를 따라나섰다. 김 씨와 함께 도착한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이모 씨(34)와 성모 씨(27)도 있었다. 이들은 모텔에서 합숙하며 범행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반복했다. ‘대포폰은 보고할 때만 쓴다’ ‘범행 중단 및 임의 탈퇴 시 신분증 사본을 경찰서에 넘긴다’ 등 행동 규칙도 정했다. 김 씨가 범행 대상을 정하면 이 씨와 성 씨가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고 도 씨는 망을 봤다. 이들은 한 층에 한 가구만 있는 고층 아파트만을 노렸다. 옆집이 없어 대낮에도 범행이 쉽다는 판단에서다. 범행 후에는 각자 택시를 세 차례 갈아타며 접선 지역에 모여 수익을 나눴다. 김 씨 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19곳에서 1억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 씨와 이 씨를 구속하고 성 씨와 도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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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유람선 침몰 사고, 무리한 운행이 원인…관계자 5명 입건

    지난달 26일 한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코코몽호 침몰 사고는 한강 결빙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 발생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고 전담수사팀은 코코몽호 선장 이모 씨(50)와 유람선 소유주인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 씨(4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선장 이 씨와 기관장 정모 씨(32)는 사고 당일 한강 수면이 얼어있는데도 무리하게 운행해 배를 침몰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 선박매몰)를 받고 있다. 경찰이 당일 유람선이 출발한 잠실선착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코코몽호는 출발 당시부터 얼음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전·후진을 반복했다. 이같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경찰은 유람선이 지속적으로 얼음과 부딪히면서 발생한 길이 120cm, 폭 17cm 크기의 파공 때문에 배가 침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랜드크루즈 법인은 선박 침몰로 인해 기름이 흘러나오도록 한 혐의(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침몰 사고 수사 과정에서 침몰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랜드크루즈와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해 함께 수사했다.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 씨는 코코몽호를 개조한 뒤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KST 선체검사원 권모 씨(44)와 박모 씨(38)는 코코몽호 중간검사에서 선박 설계도면과 개조·변경 사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바다 외 수면에서 결빙으로 인해 선박 침몰한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운항 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빙 시 운항 통제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안전처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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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 소홀… 주택가 공사장 5m 옹벽 ‘와르르’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내려 인근 주민 30여 명이 밤중에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후 8시 26분경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높이 5m, 너비 20m의 옹벽(擁壁)이 무너졌다. 공사장 옆 토사를 막아주던 옹벽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공사장 안으로 흘러내려 인근 집들도 붕괴될 위험에 놓였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11가구 32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며 불편을 겪었다. 서울 동작소방서와 동작구청 등은 토사가 더 흘러내리지 않도록 천막으로 공사장을 덮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취했다. 구청 관계자는 “터파기 작업 중 발생한 진동과 해빙기에 약해진 지반 등으로 인해 만든 지 37년 된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붕괴 원인을 파악하고 주변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공사장 인근 건물에 대한 보수 방안 및 피해 보상 여부도 결정된다. 사고가 발생한 신축공사장은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한 터파기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터파기 공사를 1m 진행한 뒤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를 2주가량 멈춘 상태에서 이날 사고가 발생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공사장 옆에 옹벽이 있어 별도의 흙막이 작업은 하지 않았고 인근 건물에 대한 사전점검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흙막이 작업과 공사장 인근 건물에 대한 사전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공사 전 주변 구조물에 대한 사전 진단과 보강 설비를 시행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신축 건물을 빨리 짓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1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한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붕괴 위험 사고도 흙막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했다. 특히 날씨가 풀리는 해빙기가 오면 땅이 약해져 공사장 옆 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 토질전문가 이봉열 공학박사는 “날이 따뜻해지면 땅속의 얼음이 녹아 수분이 많아지면서 토양의 결집력이 약해진다”며 “공사장 옆 노후한 석축이나 인근 건물을 철저히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동혁 기자}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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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레파킹 기사’ 가장해 고급 승용차서 금품 절도한 50대

    지난달 23일 오후 7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호텔 앞. 서모 씨(39)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호텔 뷔페에 들렀다. 주말을 맞아 결혼식 하객으로 북적이는 호텔 입구에 다다르자 ‘발레파킹 기사’가 서 씨에게 다가왔다. 서 씨는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키를 이모 씨(59)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 씨는 호텔의 직원이 아니었다. 차에 탄 이 씨는 차량 조수석에서 서 씨의 명품 카드지갑을 발견하고 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이 카드로 현금화하기 쉬운 금반지(19만 원 상당)를 구입했다. 이 씨가 결제한 뒤에야 체크카드 도난 사실을 알게 된 서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 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을 추적해 11일 이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 씨에게서는 도난신고가 된 또 다른 체크카드도 발견됐다. 이 역시 지난달 7일 이 씨가 대리운전을 하며 술에 취한 승객 박모 씨(61)로부터 훔친 카드였다. 이 씨는 범행 다음날 김포의 한 금은방에서 43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발레파킹 기사를 가장해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 등(절도)으로 이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동일 수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오혁 hyuk@donga.com·유승진 채널A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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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내 딸 학대해서…” 30대 女, 동거남 살해 후 자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동거남이 학대한다며 30대 여성이 동거남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동거남 천모 씨(37)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정모 씨(35·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17일 오전 2시 10분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택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천 씨를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경찰은 정 씨가 동거하면서 천 씨에게 쌓인 불만이 누적돼 의도적으로 천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천 씨가 자주 때리고 어머니도 안 좋게 얘기해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정 씨의 딸 A 양(7)은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2011년 전 남편과 사별한 정 씨는 중학교 선배인 천 씨를 동창회에서 만나 2012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둘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맞벌이를 하며 정 씨의 딸 A 양과 함께 살던 이들은 천 씨가 딸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정 씨는 경찰에서 “딸이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도 (천 씨가) 입학 준비를 위한 옷과 가방도 사주지 않는 등 딸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한 이웃 주민은 “지난해 여름에도 두 사람 집에서 여자아이가 울고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창문 밖으로 자주 들렸다”고 말했다. 정 씨는 17일 천 씨를 살해한 뒤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다. 정 씨는 친정 부모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고 같은 날 오전 6시경 자택에서 경찰에 연락해 자수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동혁기자 hack@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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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김부선 이웃 주민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아파트 난방비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이웃 주민과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 씨(본명 김근희·55·여)에게 다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16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이웃 주민 윤모 씨(52·여)에게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김 씨는 2014년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일부 가구가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낸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해 ‘난방 열사’로 불렸다. 김 씨는 같은 해 9월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소장 해임 건을 거론하다 같은 아파트 주민 A 씨(65·여)와 윤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윤 씨가 김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김 씨도 윤 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김 씨와 윤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두 사람이 모두 불복해 정식재판까지 청구했으나 동일한 판결이 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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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업소 옆 숙소… 뺑뺑이 쇼핑… 유커 “저질관광 기가 막혀”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역 근처의 한 숙박업소 앞. 단체버스에서 내린 중국인 관광객 쑨하오(孫浩·33) 씨의 눈에 제일 먼저 붉은 조명이 켜진 작은 점포가 들어왔다. 안에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 2, 3명이 앉아 있었다. 여성들은 이따금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유리문을 열고 말을 걸기도 했다. 한국에선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만 쑨 씨는 이곳이 성매매업소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쑨 씨 부부 등 중국인 단체관광객 20여 명은 민망한 표정을 감추며 성매매업소 바로 옆에 있는 한 모텔로 들어섰다. 쑨 씨는 “숙소가 이런 곳에 있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가족들과 함께 온 관광객이 대부분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혀를 끌끌 찼다. ○ ‘제 살 깎는’ 저가 관광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저가 단체관광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열악한 식사나 숙박은 물론이고 쇼핑을 강요하는 관행이 도를 넘어서면서 관광 만족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 연휴 직전 동아일보·채널A 취재팀이 유커들로 붐비는 서울 마포의 한 화장품 전문매장에 들어서자 매장 직원은 “특가 상품”이라며 여성 화장품 5종 세트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관광객을 이끌고 간 가이드는 마치 매장의 직원처럼 옆에서 부연설명을 하며 화장품 구입을 종용했다. 관광객 장왕(張網·19·여) 씨는 “아무리 단체 일정이지만 별 관심도 없는 매장에 끌려 다니는 건 내가 원했던 관광이 아니다”라며 “가이드가 ‘안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강요해 매우 불쾌했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부터 저가 단체관광상품의 폐해를 막고 자국 관광객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의 ‘여유법(旅遊法·관광진흥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전혀 바뀐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도 3월 초까지 전체 유치 실적 중 저가관광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전담 여행사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여전히 대부분의 여행사는 공식 일정 중 최소 1, 2일을 ‘김치체험관∼고려인삼매장∼화장품 전문매장∼면세점’ 등의 쇼핑 코스로 채우고 있다. 가이드 이모 씨(42)는 “여유법 시행 이후 잠시 쇼핑이 움츠러들었지만 몇 개월 지나 다시 쇼핑투어가 살아났다”고 비꼬았다.○ 쇼핑 수수료로 적자 메우는 여행사들 한국 단체관광의 질적 하락은 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적잖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상대로면 현지에서 관광객을 모집한 중국 여행사가 일정 비용을 국내 여행사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출혈 경쟁’ 탓에 도리어 한국 여행사가 중국 여행사에 수수료를 주고 있다. 여행업계 사이에 ‘인두세(人頭稅)’로 불리는 수수료는 최근 1인당 300∼500위안(약 5만5000∼9만 원)에 이른다. 가이드 김남수 씨(54)는 “애초에 손해를 보고 시작하니 실제로 관광객을 모아도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여행사와 가이드는 관광객의 쇼핑 수수료로 수익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정 매장들은 판매금액의 약 7∼10%의 수수료를 여행사에, 약 2%의 수수료를 가이드에게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는 가이드에게 관광객 1인당 특정 금액 이상의 판매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받는다. 한 전직 가이드는 “보통 30명 단위 유커 1팀당 1500만 원어치를 팔아야 한다. 1인당 50만 원 이상 팔아야 하는 셈이다.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가이드가 1인당 2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털어놨다. 악순환이 계속되자 일부 가이드들은 ‘한국관광 정상화 운동본부’를 만든 뒤 지난달 21일 국가권익위원회에 잘못된 관광업계 관행을 없애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11일에는 감사원에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장병권 호원대 호텔관광학부 교수는 “저가관광을 일시에 뿌리 뽑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관광상품의 품질인증을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업체의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황수현 채널A 기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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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제2 녹번동 사고 날라…불안한 성수동 주민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김재성 씨(64)의 다세대주택은 겉보기에도 뚜렷이 기울어져 있었다. 집 안에 들어가 방문을 열었더니 자동문처럼 저절로 닫혀 버렸다. 바닥에 음료수 캔을 눕혀놓자 방구석으로 굴러갔다. 건물 1층 창틀은 심하게 틀어져 아예 창문을 열 수 없었다. 건물 외벽과 담장, 마당 바닥은 이미 곳곳이 길게 갈라져 있었다. 김 씨의 건물이 남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은 2013년 11월. 건물 남쪽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되면서다. 2개월 뒤 시공회사 측이 김 씨 주택 동쪽 공터에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면서 김 씨 건물은 동쪽으로도 기울기 시작했다.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는 주변의 다른 주택에서도 나타났다.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인접한 16개 건물에선 크고 작은 균열과 시멘트로 보강한 흔적이 보였다. 시공사가 협상에 나섰지만 준공을 앞두고 아직도 인근 7개 건물 주인들과 보상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 씨 건물에는 6가구가 살았는데 2가구가 위험하다며 집을 비웠다. 1일 김 씨 건물을 돌아본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주변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기울기나 균열 상태로 볼 때 해빙기를 앞두고 반드시 보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사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해 2014년 2월 내놓은 보고서에는 기울기나 균열 등에 대한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았다. 안 교수는 “안전진단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23년 된 김 씨의) 건물이 노후해 온전히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려우며 이미 지반보강 작업 등을 진행해 지반이 안정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공사가 김 씨의 집에 영향을 미친 시점에 대해서도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김 씨는 “인접지사전조사보고서 자체가 철거가 시작된 2013년 8월이 아니라 2013년 12월 조사해 작성된 내용”이라며 “그 때는 이미 건물이 일부 기울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본보 확인 결과 시공사 측은 김 씨 측의 민원이 지속되자 공사 시작 뒤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는 공사장 인·허가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인접지 안전에 대한 사전조사가 아예 안 이뤄지거나 뒤늦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민들은 건물의 최초 상태를 입증할 수 없어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불리할 수 있다. 김 씨는 2014년 1월 서울동부지법에 안전 문제 및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했지만 하지만 같은 해 6월 법원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도 분쟁을 키웠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성동구는 “민사 문제이므로 당사자 간에 협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사이 건물은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김 씨의 피해 민원은 준공 허가를 내리는데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며 준공허가 강행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은평구 녹번동 다세대주택 붕괴 위기로 100여 명이 대피한 사건 이후에도 신축공사장 옆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된다면 건설업체의 ‘무사안일’ 관행을 끊고 주변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사가 안전진단업체에 직접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방식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나경준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감사는 “공사기간 단축만 우선 생각하다 보니 ‘일단 짓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처리하자’는 생각이 만연하다”며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확실히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해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동혁기자 hack@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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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가수 조덕배 씨(57)가 아내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아내 최모 씨(48)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최 씨와 자신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7월 최 씨가 위임장 등을 위조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4년 10월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조 씨가 구속되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만기 출소한 조 씨는 최 씨가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최 씨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 곡으로 1980년대 이름을 알렸으나 1990년대에만 4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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