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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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남북한 관계50%
정치일반10%
대통령10%
국방7%
외교7%
사건·범죄5%
중국5%
칼럼2%
인물2%
사고2%
  • [단독]우병우가 변호한 사건 1심 유죄, 靑민정수석 된 후 올 2심선 무죄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사 신분으로 2014년 수임한 한일이화(현 서연) 대표의 형사사건이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핵심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됐었다. 서울동부지검은 2013년 3월 1700억 원대 배임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자동차부품 업체인 한일이화 유모 회장(57)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일이화가 중국에 설립한 강소한일의 가치를 430억 원대로 저평가한 뒤 유 회장이 자신의 개인회사를 동원하여 헐값에 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2014년 1월 선임계를 내고 변호에 나선 우 수석은 동부지검 측에 “배임 액수를 ‘액수 불상’으로 바꿔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같은 해 5월 사임계를 제출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월 23일 유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유 회장은 “검찰의 강소한일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서울고검 검사 한 명이 맡는 등 석연치 않은 공판 관리로 일관했다. 서울고법은 올 2월 배임 등 주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우 수석은 지난해 1월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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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이민희, 변호인 간신히 구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거론되는 이민희 씨(56)의 재판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씨는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법조비리 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20일 마치고 8월 18일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이 공전됐는데 어제(19일)자로 사선 변호인이 다시 선임됐다”며 “구속 사건은 6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쳐야 하는데 6월 초에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달 가까이 돼 더 이상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위해 7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 씨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가까스로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 씨의 변호는 법무법인 동북아 김신호 변호사가 맡게 됐다. 이 씨 측은 “변호인 선임이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사건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이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나 증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이 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 씨와 유명 트로트 가수의 동생 조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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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외국인 관련 재판 인력확보 위한 통-번역 사법지원센터 설치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관련 재판 통·번역 인력 확보를 위한 통·번역 사법지원센터가 서울행정법원에 문을 연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통·번역 사법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통역인과 통역자원봉사자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센터에는 상근 통역인 1명과 통역자원봉사단 27명이 배치된다. 난민전담 재판부 8개에는 통역자원봉사자 3~4명씩을 배치하고 상근 통역인은 센터에 상주하면서 통·번역을 지원한다. 현재 영어, 프랑스어 자원봉사단을 모집했으며 앞으로 통역 언어와 자원봉사자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난민 사건은 2014년 약 400건에서 지난해 약 10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는 약 2000건의 난민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접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들도 뒤따랐다. 민사소송법상 외국인 소송당사자가 통역에 필요한 비용을 내고 외국어로 된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재판 절차에 미숙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로 인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법원은 통역자원봉사단을 활용해 늘어나는 외국인 사건 재판에 필요한 상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비용 납부 없이도 센터를 통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 소송당사자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며 “부족한 통역자원을 보충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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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종결…“부실 지방공기업 민영화 최초 사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오투리조트(구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파산 위기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 2008년 강원 태백시에 문을 연 오투리조트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4년 6월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해 8월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 매각 공고를 거쳐 2월 매각대금 800억 원에 부영주택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부실한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해 민영화된 최초의 사례”라며 “재정난에 빠진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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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 ‘전투수당’ 지급할 필요 없다”

    베트남 전쟁은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참전 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A 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참전 당시 국내에서 지급되던 각종 수당과 매달 40~50달러의 해외근무 수당을 받았으나 2012년 2월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추가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보수법 17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투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이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위험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전투에 종사한 군인에 대해 전투근무수당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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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황영철,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황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지역테니스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고 장차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을 저지를 당시 지역 행사에 참석해 테니스부에 도움을 주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강원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테니스동호회행사에서 참석해 지역주민 A 씨와 B 씨에게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을 건네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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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 상대로 489억 원 대 손배소 제기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498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5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등 2개 법인과 당시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중에는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박동혁 부사장을 비롯해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부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489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최대 9.12%, 6109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가 지난해 8월 말 투자 지분 규모를 21억 원(0.16%) 수준으로 줄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과정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은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고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을 상대로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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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퇴사 유도하려 당사자와 합의 없이 낸 인사발령은 무효”

    근무 성과가 낮거나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고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새로 만든 부서에 보낸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A 증권사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원 3명이 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1심의 총 3억4700여만 원보다 줄어든 총 2억8900여만 원으로 조정됐다. A 사는 2010년 간접투자상품인 ‘랩(Wrap) 상품’의 영업을 담당하는 랩영업부를 만들었다. 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 20여 명을 이 부서에 배치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랩운용본부가 운영되고 있었고 랩영업부에는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보조인력 등도 지원되지 않았다. 2012년 8월 랩영업부 팀장이 쓴 업무보고 상에는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랩영업부에 있다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뒤 대기발령까지 받은 직원 3명은 회사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직원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회사 측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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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아시아 허브로 육성… 지재권 등 500兆 분쟁시장 공략”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이나 미국의 텍사스 동부지법과 같이 한국의 특허법원이 아시아의 허브 법원이 될 겁니다.”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49·연수원 21기·사진)는 ‘아시아 허브 법원’에 대한 비전을 자신 있게 밝혔다. 1998년 아시아 최초의 전문 법원으로 문을 연 특허법원은 올해부터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를 시행하는 등 지식재산권(IP)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5년 연속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허를 활용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8일 본보 기자와 만나 특허법원의 역할과 향후 발전에 대한 구상을 자세히 밝혔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 시행을 올해 특허법원의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그간 특허 분쟁은 심판과 소송, 무효 절차와 침해 절차로 나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특허 소송 관할 집중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 침해 소송(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의 1심은 전국 58개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5개 지방법원으로, 2심은 23개 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집중해 다루게 됐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법원이 기존에 해 오던 특허 무효 소송에 침해 소송까지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의 문턱도 대폭 낮추고 있다. 3월에는 특허 침해 소송 절차를 소개한 안내서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허 무효 소송 안내서도 현재 제작하고 있다.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 용어로 변경하는 용어 개선 사업과 판결문이 쉽게 읽히도록 판결문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특허법원의 목표는 ‘아시아의 허브 법원’으로 거듭나는 것. 지난해 대법원은 ‘지식재산권 허브 법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특허법원에 힘을 실어줬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은 세계 5위의 특허 기술 경쟁력과 2위의 법적 분쟁 해결 능력이 있어 허브 법원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전문성과 공정성 면에선 중국보다, 국제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언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허법원은 외국어로 소송을 진행하는 국제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발목이 잡혀 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한국 특허법원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 우리 특허 제도 및 특허권의 위상도 높아지고, 외국에서 진행되는 우리 기업의 특허 분쟁에도 도움이 된다”며 “500조 원에 이르는 국제 특허 분쟁 시장의 10%만 유치해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송 장기화를 막고자 특허 무효 절차 중 특허심판원(특허청 산하 기관으로 특허 무효 등 심판 업무 담당)에만 증거를 제출하고 특허법원에 추가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특허법원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5.9개월로 법원 단계에서의 증거 제출을 제한하고 있는 일본(8.7개월)보다 짧을 정도로 재판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심판 단계에서 증거 제출을 안 하다가 소송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일부에서 왜곡된 통계와 사례를 가지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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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신고 안하면 처벌’ 위헌성 크다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교사, 언론사 종사자 등의 아내(남편)가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이 넘는 선물,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았는데 공직자 등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조항은 그동안 숱한 존폐 논란을 불러온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보다도 논란의 소지가 더 크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보법의 불고지죄는 반국가 활동을 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인권 침해 소지 때문에 폐지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법도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데 비해 김영란법은 가장 가까운 가족인 부부 사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해 반인륜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이는 연좌제 폐해를 막기 위해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13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규모가 사회 통념상 명백히 뇌물로 여겨지는 거액일 경우에 국한되지 않고, 3만 원 초과 식사처럼 일상의 영역이어서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배우자 쪽에서 상(喪)을 당할 경우 부부 양쪽 모두와 안면이 있는 동향 출신 기업인이 7만 원짜리 조화(弔花)를 보내고, 5만 원의 부조를 했을 경우 신고할 생각을 못 하고 지나갔다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밖에 김영란법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많은 전문가는 입을 모은다. 특히 김영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성’이 모호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근본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3만 원 초과 음식, 5만 원 초과 선물,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직무관련성에 대한 기준은 김영란법 조항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등이 직무관련성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판단해 단속하는 등 ‘고무줄’ 적용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김영란법은 현재 예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9월 28일부터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는 법률 전문가가 대다수다. 설령 대한변호사협회의 청구 취지대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사 임직원 포함 부분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들은 변함없이 시행된다. 김영란법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가 헌재 결정 이전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미비한 조항들을 보완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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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 청구한 변협 하창우 회장 인터뷰 “위헌조항 고쳐 더 좋은 법 만들어야”

    “아무리 여론이 지지한다 해도 위헌적인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시행해선 안 됩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62·사진)은 6일 본보와 만나 ‘김영란법’의 위헌적 요소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항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 내용 외에도 김영란법 내용 중 배우자 신고 의무 등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말문을 열었다. 하 회장은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 개념의 모호성, 형사처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점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에 대해 하 회장은 김영란법에서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시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공직자가 가지는 직업윤리와 준법의식,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인생관이나 신조 등과 같이 가치와 윤리적 판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며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배우자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에게조차 극심한 양심적 갈등을 야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점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 회장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며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에는 언론 활동과 무관한 경비원이나 운전사 등도 포함돼 과잉 입법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더 좋은 법으로 만들자는 취지”라며 “그렇다 해도 여러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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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보다 심한 ‘불고지죄’… 청렴 외치는 법이 인권침해

    2016년 12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A 씨에게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날아든다. 전업주부인 아내 B 씨가 몇 달 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인당 5만 원이 넘는 점심식사를 한 게 화근이었다. 대기업 통신사 임원으로 근무하는 대학 선배와 부부끼리 자주 어울려 친분이 쌓였는데 어느 날 대학 선배의 부인이 “연말인데 여자들끼리 식사나 하자”며 B 씨와 식사한 것을 놓고 대학 선배 기업의 경쟁사에서 수사기관에 투서를 넣은 것이었다. 아내의 식사 사실을 몰랐던 A 씨는 당연히 부처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A 씨가 통신업 주무 부처인 미래부 소속인 점을 들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배우자 금품 수수와 그 신고 의무를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사례다.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3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연간 300만 원)의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았는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형사처벌된다. 배우자의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유일하다. 그런데 청렴사회를 앞당기는 법률이라는 김영란법에 인권 탄압 논란이 있는 불고지죄 같은 조항을 넣어 기혼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불고지의 대상을 부부에게 적용함으로써 사랑과 신뢰가 충만해야 할 부부 관계를 의심과 갈등 관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 조항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면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고를 안 한 배우자를 처벌하도록 해 배우자 신고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배우자 미신고 처벌 조항은 연좌제로 인한 친족 처벌을 막고 있는 헌법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배우자의 신고 의무를 보면 연좌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행 헌법과 맞지 않는다”며 “과잉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 규제 대상자 외에 기업에 있는 민간인들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기업에 다니는 C 씨와 고등학교 교사 D 씨, 공기업 직원 E 씨는 같은 고향에서 자란 친구 사이로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따로 회포를 풀고자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1인당 10만 원인 식사 값을 기업에 다니는 C 씨가 모두 계산했다. E 씨는 직무와 관련해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은 납품 관계일 수 있다며 직무 관련성을 보다 넓게 해석해 처벌할 수 있어 명확성에 위배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등권 침해도 논란거리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 영역을 포함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사립학교 교원 등에게만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게 논란거리다”라며 “민간 영역 중에 시민단체, 의료기관, 변호사, 금융기관 등 사립학교 교원과 같은 잣대로 규제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럿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 자문자 명단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박재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호상 국립극장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완 대진여고 교사,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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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편향 판결-변론 감시” 민간조직 출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감시하겠다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다수 참여한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사법정의 감시센터)가 5일 출범했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세미나 및 1차 감시 보고회를 열고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부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민간 차원의 상설 조직을 설립해 사법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주요 참여 단체로는 자유민주연구원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등 보수 시민단체들이 있다. 정기승 전 대법관, 이용우 전 대법관 등 6명이 고문단을 맡았고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등 31명이 정책자문위원단으로 위촉됐다. 사법정의 감시센터는 앞으로 ‘좌편향’ 판결이나 변론 등에 대해서 △재판 모니터링 △판결문 검토 △판사·검사·변호사 성향 및 이력 추적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정의 감시센터 내에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활동을 감시·대응하기 위한 ‘민변 감시단’과 ‘민변 척결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매년 ‘민변 활동 백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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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철 反부패정책학회장 “자의적 해석 여지 커… 法 신뢰성 흔들”

    “애초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출발부터 꼬여 버렸습니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51·사진)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반부패 연구 전문가인 김 회장은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로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반부패 지도자 포럼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과거 대통령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김 회장은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들의 뇌물 수수와 인사 청탁을 막는 것이었다”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 민간 영역까지 포함되면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졌다”고 밝혔다. 또 “정작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중하위직 공무원과 평범한 일반 시민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적용 대상의 모호성이 법 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고 장차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상자 범위가 모호하고 너무 넓다 보니 결국 재수가 없는 사람만 적발되고 운 좋은 사람은 빠져나가는 식의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법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적용 대상이 모호하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적용 대상의 명확성’을 해외 선진국의 반부패 제도와 김영란법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반부패 선진국들은 통상 반부패법의 법적 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선진국은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지 않고 반부패 교육과 예방에 대한 내용도 법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과잉 입법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 문화를 바꾸고 청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사회윤리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를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면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가 경직되고 상호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교육과 의식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부패를 근절하려면 결국 의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반부패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가 국민의 가치관 속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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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아이 안심’ 허위광고 없었다면 가습기 사망자의 95% 살릴수 있었다”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만 고쳤어도 사망자의 약 95%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검사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에 앉아 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한숨은 깊어만 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심리로 열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68)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옥시 측이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2004년 1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품 라벨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뒤 2005년 12월 한 차례 문구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됐다”며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약 1시간 반 동안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진행 및 수사 경과, 죄명, 적용 법조, 주요 법리 등 공소사실과 공소제기 취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옥시 내부에서도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 등의 문구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문구 앞에 ‘적정량을 사용한다면’이란 구절을 붙이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이 마케팅 전략인데 이를 포기하면 시장에서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관련한 사망자 94명 가운데 5세 이하가 63명, 20대 여성이 7명, 30대 여성이 19명”이라며 “영유아와 아이들의 엄마가 사망자의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가 피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관련 기록이 방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이날도 밝히지 않았다. 공판이 끝난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 2명은 “3, 4등급도 검찰이 수사해 달라. 왜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냐”라고 울먹이며 호소하기도 했다. 3, 4등급 피해자들이 논의에서 제외된 데 대한 항의였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출시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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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주 최측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건조물 침입 혐의로 함께 약식 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최측근인 민 전 행장은 지난해 10월 언론사에 방문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사실상 감금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신동주·동빈 형제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위치한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 민 전 행장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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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일괄 금지는 위헌” 김어준-주진우 무죄판결 받게 돼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언론인이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48)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43)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문제가 된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언론인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 등은 2012년 4·11총선 전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 등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언론기관은 여전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김 씨 등에게 무죄 선고를 하게 된다. 검찰이 법원의 무죄 선고에 앞서 공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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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법관 이념성향’ 오른쪽 끝 고영한, 왼쪽 끝엔 이인복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적 감수성으로 소수를 이해하면서 일해 나가겠다.” 2004년 연공서열을 깨고 첫 여성 대법관으로 파격적으로 발탁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명 직후 이렇게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동아일보가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장과 대법관 35명의 판결 성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진보적 성향을 드러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킨 셈이다. 그와 정반대편에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후보와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까지 받았던 검사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올해 2월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전 미국 연방대법관이 보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진보를 각각 대표하는 아이콘이었다. ‘한국의 긴즈버그’가 김 전 대법관이라면 ‘한국의 스캘리아’는 안 전 대법관인 셈이다.○ 진보 이인복 후임, 대법원 진로에 영향 본보 분석 결과 현직 대법관 중에는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이 대표적 진보,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이 대표적인 보수로 나타났다. 진보를 왼쪽, 보수를 오른쪽에 두는 스펙트럼에 분석 대상 35명 전원을 나열해 가장 진보(김영란)를 1위, 가장 보수(안대희)를 35위로 표시할 때 현직 14명(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포함) 중에서는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이 각각 10위, 11위, 13위였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는 고영한 김창석 박병대 대법관이 ‘보수 챔피언’인 안대희 전 대법관의 바로 왼쪽인 34위, 33위, 32위에 위치했다. 김용덕 대법관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각각 29위, 28위, 조희대 대법관은 23위였다. 재미있는 것은 권순일 박보영 박상옥 이기택 김소영 등 5명의 대법관이다. 이들은 스펙트럼의 중간쯤인 15∼19위에 차례대로 집중돼 있었다. 판결 성향만으로 보면 이 5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캐스팅보트를 쥔 ‘스윙보터(부동층)’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현직 가운데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된 이인복 대법관이 올 9월 1월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되면서 후임 대법관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대법원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성향에 따라 대법원 내 ‘진보-보수’ 균형과 다양화 경향이 계속될지, 그 반대일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복 대법관 퇴임 후에도 진보 성향의 이상훈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박병대 대법관이 각각 내년 2월과 6월에 퇴임해 양 대법원장의 재임 중 마지막 제청 3석의 향배가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인복 대법관 후임 심사 대상자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3배수의 후보자 명단을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현직 진보 1, 2위인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은 한명숙 이석기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같은 형사사건뿐 아니라 광우병 보도, 통상임금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임금 소급 청구는 제한한 판결 때 진보 3위인 김신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의 논리가 너무 낯설어 당혹감마저 든다. 거듭 살펴도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해 화제가 됐다. 현직 보수 1위인 고영한 대법관은 ‘진보 3인방’(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던 통상임금 사건의 주심이었다. 그는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해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수의견을 이끌어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현직 보수 2위인 김창석 대법관은 12명의 대법관이 인정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홀로 부인해 가장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박병대 대법관은 과거사 사건 배상 문제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2013년 5월 주심을 맡은 사건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확인을 한 사실만으로 국가가 바로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었다.○ 김영란 등 ‘진보 5인방’ 가장 왼쪽 대법관 35명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이홍훈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번 분석에서 각각 진보 1, 2, 3, 4, 6위를 차지했다. 이 대법관 5명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기본권과 소수자 보호에 한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았다. 5명이 함께 대법원에 몸담았던 2006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4년간 합의에 공동 참여한 65건의 사건 중 41건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이 5명의 존재감은 특히 두드러졌다. 남북공동실천연대 사건 때 반대 의견 5명 가운데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전 대법관은 이적단체성을 부인했고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적단체성은 인정했지만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박 전 대법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차례 방북한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박시환 전수안 김지형 전 대법관은 “국가보안법상 탈출죄가 안 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35명 중 가장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인 안 대법관은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교육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유죄 판단을 했다.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 복무 중 자살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을 할 때는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2010년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강 씨의 손을 들어준 다수 의견과 달리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종교 교육을 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신동진 shin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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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후반 보수-진보 쏠림… 대통령 바뀌면 이념분포 넓어져

    “대부분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법관 위주로….” 2014년 1월 차한성 당시 대법관의 후임인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나온 질의다. 대법원 보수성향 획일화를 비판한 내용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50대 남성인 권순일(2014년 9월 임명), 박상옥(2015년 5월), 이기택(2015년 9월)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도 이 같은 질문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그러나 본보 분석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10명의 대법관 중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 4명의 판결성향지수만 놓고 보면 중도에 가깝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양승태의 신진 대법관, 진보적 ‘스윙보터’로 출신 학교와 나이 탓에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 4명의 판결 성향은 실제로는 이런 통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임자와 단순 비교해도 권 대법관은 전임인 양창수 전 대법관보다 무려 15단계나 진보 쪽에 위치해 있었다. 실제 권 대법관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노조를 허용하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무효화하는 데 앞장섰다. 박 대법관도 전임 신영철 전 대법관보다 8단계, 이 대법관도 전임 민일영 전 대법관보다 6단계 진보 쪽에 있었다. 조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보다 한 단계 더 보수 쪽이었다. 이 4명은 사안에 따라 의견을 같이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수화된 대법원의 스윙보터(swing voter)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대법관은 올 2월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병사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임 병장 사건’에서 이 대법관과 함께 “(국가의) 병영관리 소홀 탓도 있는데 범행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형에 반대했다. 같은 날 선고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인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4명의 대법관은 나란히 처벌할 수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인출을 위해 통장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처벌조항이 규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엄격하게 해석한 반면 조 대법관 등은 법 해석을 유연하게 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대법원 다양성 확대 양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바뀌었다. 대통령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전기와 후기로 나눴을 때 대법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전기에 비해 후기의 판결 성향은 다양화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진보 쪽으로 스펙트럼이 좁게 모였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는 보수-진보 양쪽으로 넓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양 대법원장으로 교체된 뒤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된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이홍훈 김지형 대법관 등 ‘진보 그룹’이 물러나면서 스펙트럼이 보수 쪽으로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 들어 2, 3년 차 신진 대법관들이 중도 경향을 띠면서 보수 영역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 이에 대해 의사결정 구조상 비슷한 성향의 대법원장-대통령 조합에서 ‘이심전심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임기가 겹칠 때는 대법관의 판결 성향 스펙트럼이 임명권자 성향 쪽으로 좁혀지고,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있을 때는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자기를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일할 때 다양한 판결이 나온다는 의미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 또는 인사독립이 대법원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진보성향의 보수 판결, 보수성향의 진보 판결 임명 때부터 퇴임까지 한결같이 진보, 또는 보수 성향을 보인 대법관은 거의 없었다. 특정 이념 편향적이라고 분류되던 일부 대법관에 대한 고정관념도 사실과 달랐다.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시기에 따라 성향이 덜 드러나거나 아예 반대쪽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다가 지난해 퇴임한 신영철 민일영 대법관도 양 대법원장 취임 후 판결 성향이 중도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전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서, 민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 ‘안기부 X파일’ 사건, ‘제주해군기지 승인 취소’ 사건의 주심을 맡아 보수적인 판결을 이끌었다는 이유 등으로 전형적인 보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신 전 대법관과 민 전 대법관은 각각 보수 쪽에서 11, 12위로 열손가락 안에도 들지 못했다. 대법원장 교체기에 재임하던 대법관 11명 중 9명이 ‘우클릭’했지만 두 사람만 중도 쪽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형사, 민사, 특별(행정 및 특허) 사건 3가지로 나눠 분석한 결과 대표적 진보 그룹으로 분류된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이홍훈 김지형 전 대법관은 형사사건에서 진보성향(1, 2, 3, 5, 6위)이 뚜렷했지만 민사에서는 이합 집산했고, 행정사건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색채(1, 2, 3, 4, 8위)를 보였다. 5명이 함께 참여했던 판결 65건 중 24건에서 의견이 갈렸는데 노동, 여성, 경제 질서, 인권 등 분야에서 각자의 법 해석이 달랐다.신동진 shin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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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방식 바꿔야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연방대법원을 이끈 얼 워런 전 대법원장(1953∼1969년 재임)은 공화당 출신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에 오른 뒤 지명권자의 의도와 달리 흑백 분리교육을 철폐하고, ‘미란다 원칙’으로 잘 알려진 피의자 권리보호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오죽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 후 “워런을 지명한 것은 인생 최악의 멍청한 실수”라고 했을 정도다. 미국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1981∼2006년 재임)도 공화당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지만 그는 고비마다 ‘중도 대법관(median justice)’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이처럼 미국 연방대법관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지만 소신에 따라 판결하는 사례가 많다.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 연방대법관은 임명 당시에는 대체로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 정치·사법철학을 공유한다. 그러나 일단 자리에 앉으면 대통령보다는 동료들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기가 6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연방대법관 지명을 놓고 치열하게 다툰다.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 5명 중 1명 정도가 의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정도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낙마 사례가 통틀어 한 건뿐인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 대법관의 첫 판결 성향 분석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다양화의 초점을 ‘출신’이 아니라 ‘개별 식견’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은 대법관 후보의 출신 고교와 대학, 성별만으로 대법원의 다양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강하지만 미국에선 여성, 소수인종 등 배경만으로 판결 성향을 따지지 않는다. 미국 연방대법관 청문회는 1993년부터 후보자의 개인 신상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공개청문회에선 사법정책이나 법리에 대한 질의응답에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91년 사상 두 번째 흑인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된 클래런스 토머스의 청문회 때 연방판사 시절 보좌관 성희롱 의혹이 폭로되면서 사생활 비밀은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연방대법관의 판결 내용에 초점을 맞춰 대법원 전체의 성향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지만 한국에선 대법관 판결 성향에 대한 계량적인 검증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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