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사 유도하려 당사자와 합의 없이 낸 인사발령은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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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성과가 낮거나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고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새로 만든 부서에 보낸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A 증권사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직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원 3명이 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1심의 총 3억4700여만 원보다 줄어든 총 2억8900여만 원으로 조정됐다.

A 사는 2010년 간접투자상품인 ‘랩(Wrap) 상품’의 영업을 담당하는 랩영업부를 만들었다. 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 20여 명을 이 부서에 배치했다.

하지만 회사에는 이미 비슷한 영업을 하는 랩운용본부가 운영되고 있었고 랩영업부에는 고객상담실이나 사무집기, 보조인력 등도 지원되지 않았다. 2012년 8월 랩영업부 팀장이 쓴 업무보고 상에는 “랩영업부의 구성은 명예퇴직, 직군전환 거부자들을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아닌 곳에 배치해 퇴직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랩영업부에 있다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뒤 대기발령까지 받은 직원 3명은 회사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직원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회사 측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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