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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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정치일반34%
남북한 관계26%
대통령16%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세차장서 ‘급발진 추정’ 사망사고 낸 40대 남성에게 무죄 선고

    ‘급발진 추정’ 사고로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세차장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로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고가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A 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차량을 감정한 결과 “사고 당시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이 사건 사고 차량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는지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며 급발진 사고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 이 부장판사는 “사고 차량 기록에 따르면 A 씨가 전방에 차와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가속페달을 계속 밟은 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럴만한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중 차량이 갑자기 진행방향을 따라 급가속하면서 손세차를 하고 있던 직원 B 씨(4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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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사표 수리 보류… 靑 “진상규명 철저히”

    사표가 보류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의 ‘120억 원대 주식 대박’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8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 윤리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산 증식 과정의 위법 행위를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검사의 ‘조사’는 신병의 구속 여부를 제외하곤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동안 진 본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강제수사권이 사라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진 본부장의 재산 형성 과정은 누군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입건조차 할 수 없다. 만약 진 본부장이 받은 넥슨 주식을 포괄적인 뇌물로 간주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2005년 주식 매입 시점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었다. 또한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고, 주식을 시세보다 헐값에 사 세금을 포탈했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 해임·파면 등의 징계시효(2005년 당시 기준 2년)도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조사 의뢰→법무부 감찰을 통한 진상 규명→진 본부장의 징계 및 사표 수리 여부 결정’ 등의 과정은 7일 청와대가 강조한 ‘선(先)진상 규명’ 원칙과도 부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등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진상 규명 뒤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참모진 보고를 받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 본부장과 함께 2005년 주식을 매입한 김상헌 네이버 대표, 미국계 컨설팅회사 출신 박모 씨에 이어 이들에게 주식을 판 이모 전 넥슨 USA 법인장도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 집안끼리 절친한 사이로 밝혀졌다. 김정주 대표가 이들끼리의 주식 거래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이 전 법인장과 김정주 대표는 1990년대 넥슨 초기부터 사업을 함께 해오다 부친끼리 서로 가깝다는 걸 알게 돼 부자가 한데 모여 식사도 종종 하며 더욱 친해졌다고 한다. 이 전 법인장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주 대표의 아버지인 김교창 변호사와는 판사 임관 동기다. 이 전 법인장은 1997년 넥슨 USA 법인을 꾸리다 2005년 넥슨의 게임 넥서스(미국판 ‘바람의 나라’) 미국 판권을 사서 회사를 독립하는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준비하던 그가 주식 매각 대금 12억 원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김교창 변호사는 “이 전 법인장이 자기가 이미 큰돈을 벌고 있어서 이 돈(매각 대금)은 안 가져도 된다며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 기부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주 대표는 7일 오전 동아일보의 김교창 변호사 인터뷰 기사를 보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조동주 djc@donga.com·권오혁·장택동 기자}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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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정주 부친 “당시 陳씨는 새끼검사… 아들이 무슨 덕 보자고 주식 줬겠나”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48)의 아버지 김교창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79·고등고시 10회·사진)는 6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구매 논란에 대해 “2005년 당시 진 검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덕을 보자고 주식을 줬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말이지만 한편으론 진 본부장이 2005년 당시 귀한 넥슨 주식을 사는 데 김 대표가 관여했다는 뉘앙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김 대표와 진 본부장은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둘이 서울대 동기로 아들이 (1994년)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알았으니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넥슨이 이렇게 큰 회사가 될지 모를 때부터 친해서 서로 애들 돌잔치도 챙겨주곤 했다.” ―아들이 진 본부장과 주식을 나눠 샀다는 김상헌 네이버 대표나 박모 씨와도 친한 사이였나. “김상헌 대표와는 그가 2004년쯤 LG 사내이사를 할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알고 있다. 그 이후 넥슨의 법률 문제에 대해 김상헌 대표와 자주 만나서 많이 논의했다고 하더라. 박 씨와는 친하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른다.” ―당시 일반인은 주식을 사기가 어려웠으니 특혜 의혹도 나온다. “넥슨이 창업했을 때는 회사 내부인과 나, 집사람 정도가 주주였고 외부인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친한 친구 사이에서 주식을 알음알음 주고받으면서 퍼진 걸로 안다. 이번 건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친구끼리 ‘나도 몇 주 갖고 싶다’ 그랬거나 ‘친한 친구니까 믿고 산다’는 정도겠지 싶다. 문제 될 건 아니지 않으냐.” ―외부인이 주식을 사면 김 대표가 알게 되는 구조 아닌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알았을 수도 있다. 원래 시장에는 안 나가는 주식인데 회사를 나가면서 주식을 팔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진 검사가 그걸 샀는지는 나는 모른다. 하지만 2005년 당시엔 진 검사가 새끼검사인데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덕을 보자고 주식을 줬겠느냐.(당시 진 본부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였다.) 마치 특별한 관계라서 진 검사가 넥슨에 방패막이를 해주며 도움을 주고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얘기다. 만약 그랬을 거면 더 힘 센 사람에게 (주식을) 줬겠지.”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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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진경준에 주식 판 사람은 前넥슨 美법인장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에게 2005년 당시 넥슨 비상장 주식을 판 인물은 전직 넥슨USA 법인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넥슨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면서 주식을 판매한 사람으로 언급한 ‘이민자’의 신원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진 본부장에게 주식을 팔았던 이모 전 넥슨USA 법인장은 2005년 당시 미국에 이민을 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계 컨설팅회사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49)에게 넥슨 주식을 처분할 뜻을 밝혔다. 이 전 법인장은 1990년대 넥슨 초창기 시절부터 근무해온 인물로, 자신의 재산 일부를 넥슨에 투자해 제법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전 법인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 넥슨USA 법인장을 지내다 퇴직 후인 2005년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당시까지만 해도 김정주 대표는 넥슨 주식을 내부 직원끼리만 거래하도록 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막았기에, 퇴직한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넥슨 상장 논의가 언론에 처음 공개된 2005년 10월 이전까지 김 대표는 외부인이 넥슨 주식을 구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는데도 넥슨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진 본부장 등 3명에게 주식을 넘긴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넥슨의 창업 일대기를 다룬 책 ‘플레이’에는 김 대표가 2000년 말 대한투자신탁으로부터 “지분 5%만 넘기면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심히 고민하다가 계약 당일 이를 거절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김 대표는 대한투자신탁의 조건이 워낙 좋아 마음이 크게 흔들렸는데, 계약 전날 홍익대 부근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부인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체인에 발이 걸려 넘어져 안면 부위를 크게 다쳤다. 그는 자신의 부상이 ‘투자를 받지 말라는 신의 계시’라며 계약 당일 사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만큼 그가 외부인에게 지분을 넘겨주면 경영에 간섭을 받을 거라 걱정해 지분 이전을 전제로 한 투자를 꺼렸다는 것이다. 넥슨 직원들은 2000년대 초반 경쟁 게임업체들이 잇따라 상장하는데도 정작 넥슨이 상장하지 않는 것에 큰 불만을 가져왔다. 이에 김 대표가 2001년 1월 전 직원에게 “매출 3000억 원이 넘어야 상장할 수 있다”는 e메일을 보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진 못했다. 넥슨 핵심 개발 인력들은 2004년 하반기 정상원 당시 넥슨 대표가 상장하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표를 내고 나가자 2004년 말∼2005년 초 대거 주식을 팔고 회사를 나왔다. 진 본부장 등이 넥슨 주식을 산 것은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랐던 2005년 상반기다. 그런데도 당시 평검사였던 진 본부장이 4억여 원을 들여 넥슨 주식을 샀던 데는 김 대표로부터 상장에 대한 ‘모종의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줄곧 비상장 방침을 주장하던 김 대표는 2005년 10월에야 언론에 처음으로 넥슨의 일본 상장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이후 넥슨은 2006년 매출 2449억 원을 기록한 뒤 2007년엔 3000억 원, 2008년엔 4000억 원, 2009년엔 7000억 원을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2011년 12월 일본에 상장하면서 시가총액 8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됐다. 한편 넥슨재팬 상장 기록에 따르면 진 본부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 씨와 똑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공동구매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이모 씨는 주식량만 같을 뿐 이들과 무관한 인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넥슨 직원의 부인으로, 주식 구입 시기가 진 본부장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전 법인장이 박 씨를 통해 주식을 판 대상은 박 씨와 진 본부장, 김상헌 대표 등 3명으로, 넥슨 주식 3만 주를 각각 1만 주씩 판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djc@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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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영철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8기)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 시도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읽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전 대법관이 개업하면 다른 전 대법관들이 개업을 자제해 생긴 반사적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누리게 돼 매우 부당하다”며 “사익추구 개업을 하지 않도록 돼 가는 전임 대법관들의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법장 재임 중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자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라는 주문을 e메일로 보내 논란을 일었던 일도 언급했다. 지난해 2월 퇴직한 신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기 위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서를 냈다. 이미 변호사 등록을 마친 신 전 대법관이 사건 수임 등 변호사 활동을 하기 위해선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미리 변호사 등록을 하고 30년 간 판사로 일하는 ‘편법’을 썼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서울변회는 개업신고서를 변협에 보냈다. 신 전 대법관은 변협에 개업신고만 하면 법적으로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협이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함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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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 여가수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여가수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인 지망생 등 3명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41)의 소개로 지난해 4월 미국에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 씨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강 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강 씨는 A 씨 등 여성 4명과 B 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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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진경준, 넥슨 주식 함께 산 김상헌을 김정주에게 소개해줘”

    ‘120억 원대 주식 대박’ 파문으로 사표를 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함께 나눠 산 김상헌 네이버 대표(53)를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에게 소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05년 당시 넥슨 주식은 김정주 대표가 승인한 사람에게만 팔 수 있었는데도 넥슨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진 본부장과 김상헌 대표가 주식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김정주 대표와의 친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2005년 이전에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정주 대표에게 서울대 법대 4년 선배인 김상헌 대표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당시 진 본부장은 김정주 대표 등 여럿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상헌 대표를 김정주 대표에게 소개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김상헌 대표는 당시 LG에서 법무 업무를 맡고 있었다. 진 본부장과 김상헌 대표는 부부끼리도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정주 대표가 김상헌 대표를 이해진 네이버 의장에게 소개했고, 그 인연으로 김상헌 대표가 네이버로 이직했다는 것이다. 김상헌 대표는 판사로 근무하다 1996년 LG에 몸담았으며 2007년 네이버로 이직했다. 2005년 당시만 해도 넥슨 주식은 김정주 대표가 “주식은 내부 직원들끼리만 거래하라”고 지시해 외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을 사고팔려면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넥슨 초창기 멤버인 A 씨는 “2004년 8, 9월 회사를 나오면서 넥슨 주식 6.7%를 처분하려 했는데 김정주 대표가 자신에게 팔라고 해 주당 3만 원 이하에 팔았다”며 “일부 주식은 김정주 대표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으로 나눠 줬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박모 씨(49)는 2005년 유명 외국계 컨설팅사에서 일하며 진 본부장과 김상헌 대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모 씨 등 3명과 함께 넥슨 주식 4만 주를 1만 주씩 나눠 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07∼2010년 김정주 대표가 소유한 위젯(현 엔엑스프로퍼티스)에서 감사를 지냈고 2009년 12월부터 넥슨과 공동 창업한 교육사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넥슨과 가깝다. 넥슨 주식을 함께 산 박 씨와 진 본부장, 김상헌 대표는 모두 ‘서울대-하버드대’ 출신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진 본부장과 박 씨는 서울대 86학번 동기이고 김상헌 대표는 서울대 82학번이다. 박 씨는 하버드대 생물물리학 박사 출신이고 진 본부장은 1998∼99년, 김상헌 대표는 1999∼2000년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2005년 당시 넥슨 주식 보유자와 가까웠던 박 씨가 서울대-하버드대 출신 지인들에게 일반인은 사기 어려웠던 넥슨 주식의 공동 구매를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 본부장과 주식을 함께 샀던 인물이 김상헌 대표라는 사실이 5일 밝혀지면서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구입한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진 본부장은 ‘컨설팅회사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의 소개로 친구들과 주식을 나눠 샀다’고 해명했지만 김 대표는 진 본부장보다 네 살이 많아 친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 2005년 당시엔 LG에서 일하고 있어 넥슨과 별다른 연관도 없었다. 한편 박 씨가 2005년 당시 넥슨 주식 보유자에게서 매입을 권유받은 넥슨 주식 4만 주를 모두 사려면 18억여 원(주당 4만2500원에 거래)이 필요한데 혼자 사기엔 자금이 넉넉지 않아 진 본부장을 포함한 지인 3명에게 공동 구매를 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식 구매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박 씨는 2005년 6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을 담보로 2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기록이 있다.조동주 djc@donga.com·권오혁·임우선 기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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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승모에게 1억 줬다” 검찰, 홍준표 지사 재판서 성완종 육성 공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62)의 1심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3)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직접 말하는 육성 녹음이 처음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 등이 나눈 대화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해 3월말 성 전 회장이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용기 전 경남기업 홍보부장 등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여기에는 성 전 회장이 32억 원의 횡령자금의 사용처를 이야기하며 “윤승모에게 1억 줬는데, 그건 2011년도에 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녹음돼 있다.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과 윤 전 부사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윤 전 부사장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들어본 뒤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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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여기자 성추행 논란’ 검사 변호사 등록 허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여기자 성추행 논란’을 빚었던 이진한 전 검사(53·사법연수원 21기)의 변호사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 표결을 통해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서울변회 심사위원회는 이 전 검사가 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검찰시민위원회도 불기소 의견을 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2월 기자단과의 술자리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피해 여기자 중 한 명이 이 검사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전 검사는 2월 초 스스로 사의를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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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규태, 회삿돈 90억 해외 빼돌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7·사진)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9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총 10가지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일광공영과 계열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총 90억여 원의 회사 자금이 차명계좌를 거쳐 홍콩 등 해외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 혐의로 최근 이 회장을 추가 기소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은 회사자금 담당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자금의 실소유주가 이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는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 지난해 3월 구속된 이 회장은 EWTS 납품 대금을 1100억 원으로 부풀린 사기 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EWTS에 탑재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군 무기사업 및 장성 인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기무사 직원 2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일광학원 산하인 우촌초등학교의 증축을 위해 교비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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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하는 특별법 합헌”

    착취나 강요 없는 성매매도 범죄로 보고 성구매자·판매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스스로 성매매에 나선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성매매 여성 김모 씨(45)가 “생계형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 의견으로 31일 합헌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관 중 3분의 1은 현행 성매매 처벌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판관 6명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해야”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갖고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유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입법 정당성을 인정했다. 개인 간 성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지만 외부로 표출돼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 대상이라고 봤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2012년 7월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성매매처벌법 제21조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판사에게 헌법재판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은 것. 서울북부지법 오원찬 판사는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판매 여성에 대한 형사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도 위반된다”며 김 씨의 의견을 수용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할지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6명(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은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도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자발과 강요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경제적 대가나 성구매자의 성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 되므로 강압된 성매매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판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이유로 성매매 공급이 늘어나고, 포주 조직이 인신매매한 여성에게 합법적인 성판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가 조직 범죄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합헌의 근거로 들었다. 생계형 성판매를 처벌할지 여부는 위헌 문제가 아니라 정상 참작이나 지원 정책에서 반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성판매자는 처벌 아닌 보호 대상” 소수의견도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전부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률을 만들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라는 의견이었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사회보장을 확대해 탈성매매를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판매 여성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성매매 근절과 성도덕 보호라는 입법 목적엔 동의하지만 성판매자 처벌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나왔어도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성매매 건물주가 낸 헌법소원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4년이 흐른 이번에는 재판관 3명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성매매여성단체인 한터전국연합 강현준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성매매처벌법 폐지 여론이 유지보다 앞섰다. 헌재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라”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와 유럽의회 결의문도 변수다. 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선고 직후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건강과 가족을 위한 학부모연합은 “생계형의 범주에 성매매를 넣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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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10년간 취업 제한은 위헌”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의료인에게 10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을 마치거나 면제된 의료인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44조 1항의 내용 가운데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아청법상의 취업제한이 위헌인지에 대한 첫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의료기관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담보하고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제한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2년 의대 재학 중 도서관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천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인천시장으로부터 취업제한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이후 근무지가 비의료기관인 인천소방안전본부로 변경되자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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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음란문자 보내 벌금형 받은 사람, 신상공개는 위헌”

    스마트폰 채팅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통신매체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며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대상을 축소하는 등 다른 수단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정미·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방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14년 11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 양(14)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5년 4월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데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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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개인파산 10명중 1명꼴 7년뒤 ‘재파산’ 신청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A 씨(75)는 다시 파산 신청을 하게 돼 눈앞이 깜깜한 상태다. A 씨는 페인트 회사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다 퇴사했다. 회사를 나와서는 천연식료품 회사의 대리점을 8년 정도 운영했다. 경기가 나빠져 대리점 문을 닫고 운전사로 일하거나 주변 공장 등에서 일했다. 하지만 대리점을 운영하며 진 빚 수억 원을 갚지 못해 2007년 파산 신청을 했다. 첫 번째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을 당시만 해도 A 씨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66세에 파산자가 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간신히 먹고사는 수준의 일을 했지만 결국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했다. 고령에 건강도 나빠져 더는 일을 하지 못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버텼지만 1600만 원의 빚이 생겨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 번 파산면책 결정이 났던 사람이 7년 후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재(再)파산자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첫 번째 면책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 말에 따르면 “개인 파산 사건 10건 중 1건이 ‘두 번째 파산 신청을 한 사람’에 관한 재파산 사건”이라고 밝혔다. 재파산자의 연령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사이다. B 씨(65·여)는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웠다. 차남은 장애가 있었다. 식당 일을 하며 생활비를 댔지만 빚이 많아 2006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다시 식당 일을 했으나 고령으로 생활이 쉽지 않았다. 결국 미소금융재단 등으로부터 빌린 생활비 2900만 원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관재인 홍현필 변호사는 “두 번째 파산은 원인이 주로 생활비 부족 등 생계형이 많아 채무액 자체가 적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파산은 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것이 주된 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관재인 김용수 변호사는 “보통 두 번 정도 파산하려면 나이가 50대, 60대여서 정규직으로 일하기 어려워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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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하다 열차사고, 유족에 8600만원 배상”

    2014년 7월 열차 운행 중 카카오톡을 하다가 충돌 사고를 낸 기관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86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년 전 열차 충돌사고로 숨진 박모 씨(당시 77세·여)의 아들 윤모 씨(47)가 열차 기관사 신모 씨(51)와 코레일,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868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신 씨는 열차를 운행하는 도중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태백관제센터의 무전 지시 및 자동정지장치의 경고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기관사 신 씨와 신 씨의 사용자인 코레일, 보험사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2014년 7월 22일 강원 태백시 태백∼문곡역 단선 구간에서 관광열차를 운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마주오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사망하고 윤 씨 등 승객 9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 직후 신 씨가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고 운전실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코레일은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안에 운행하는 모든 열차 844대의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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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국수석부장회의 “1심 판결 최대한 존중”

    법원이 형사재판 1심 판결의 양형을 2심에서 되도록 파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대법원은 25일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열고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양형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1심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수석부장판사들은 각 법원별·재판부별로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1심 양형이 파기되는 판결의 비율 편차를 줄여야하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쟁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시범 실시 중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 임대차 분쟁에 대한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 등의 운용 방식 및 향후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 채무재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또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신청 및 실시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맡는 재판부의 사건 배당을 조정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은 충실한 재판 구현을 위해 올해 특히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실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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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임계 내지 않고 변호사 활동 前검사장에 과태료 2000만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한 전직 검사장 두 명에게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4)과 임권수 전 서울북부지검장(58)에게 각각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가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았고 임 전 지검장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5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9월 두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징계 사실을 두 변호사에게 통보했고 이의제기 마감일인 18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어 징계가 확정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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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 교도관 폭행해 징역 1년6개월 추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종 씨(56)가 교도관을 폭행해 형량이 더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 씨에게 2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 씨가 진지한 반성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정당성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치소에서 복역 중 범행을 저질렀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경찰병원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교도관과 의무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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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서 ‘라면 갑질’ 前상무 회사상대 해고 무효소송 제기

    여객기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 씨(66)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가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부당하게 해임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못 받은 임금 1억 원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엔 “사실관계가 왜곡된 승무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가 1심 재판을 맡아 진행 중이다. A 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려 ‘라면 상무’란 악명을 얻었고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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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재력가 뒷돈 받은 검사, 면직취소 소송 패소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46)의 살인교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숨진 재력가로부터 과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된 전직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A 씨(47)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징계절차가 위법했고 숨진 송모 씨(당시 67세)가 직무와 무관한 사람이다“며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7월 송 씨 피살사건 수사 중 송 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출납부에서 당시 현직 검사였던 A 씨의 이름이 나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금품수수 의혹을 직접 조사한 결과 A 씨가 송 씨로부터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0월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면직 처분했다. A 씨는 송 씨로부터 1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을 받았지만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가 5년인 관계로 800만 원만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 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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