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이후]“이러면 걸립니다”…대형로펌들, 기업에 맞춤특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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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은 27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종합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태평양 측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반부패 관련 자문 응대 서비스를 해온 딜로이트 안진과 미리 손을 잡은 것이다.

태평양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관련 기업의 자문이 늘어날 것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올해 초 전문가 2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6일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에는 예상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4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김영란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기업들의 자문이 쇄도하면서 변호사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해 온 대관 업무, 대외 활동과 내부 통제 시스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기업 임직원이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기업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로펌의 도움을 받아 김영란법 대응 매뉴얼 등을 만들고 있다. 로펌들도 이에 맞춰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업무, 준법교육 업무, 국내외 부패방지법령 관련 업무, 기타 부패방지와 준법감시 업무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로펌들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달 30일 열린 법무법인 세종의 김영란법 세미나에도 2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몰렸다. 이들은 “해외에 있는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 “업무와 상관없이 공무원과 식사 자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는 “기업을 상대로 김영란법과 관련한 세미나와 강의를 자주 하고 있으며 대관 업무나 언론 대응 시 주의할 사항을 업무 매뉴얼로 작성해 주기도 한다”며 “이러한 업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팀’을 구성해 주요 기업의 법률 서비스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을 지낸 장영섭 변호사 등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국내 최초로 대기업의 법률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달 부패방지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었다. 양호승 대표변호사를 팀장으로 기존 컴플라이언스팀을 비롯해 법제컨설팅, 준법감시 등 담당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광장과 화우는 이르면 8월 중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6월 말 형사·공정거래·송무 분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김영란법 전담TF를 만들었다. 팀장은 서울동부지검장 퇴직 후 프랑스 법무부 부패방지국에서 1년간 연수한 한명관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도 6월부터 ‘형사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팀’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에 따른 기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최재호 변호사는 “기업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 자체적으로 금지 행위와 적용 대상에 대해 추리고 기업의 신뢰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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