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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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대전고법원장 지대운 - 광주고법원장 유남석

    대법원은 2일 대전고법원장에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3기)를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8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광주고법원장에는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9·13기), 특허법원장에는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58·13기)를 발령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급 32명 가운데 15명이 자리를 옮겼다. 신임 고법원장 3명은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년 전에 첫 번째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한 경험이 있는 ‘두 번째 법원장’들이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과 강영호 특허법원장 등 9명의 법원장은 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장 출신 재판장은 기존 6명을 합해 모두 15명이 됐다. 올해 서울, 대구, 부산고법에 신설된 조정총괄부 부장에는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기존에 복귀한 법원장 3명을 각각 겸임 발령해 수준 높은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원지법원장에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전보되는 등 신규 지방법원장은 모두 연수원 15기 법관들로 임명됐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김재호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등 17명이 승진했다.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백강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해 승진 인사에 올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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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학교설립예정’ 아파트 분양광고, 허위과장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 147명이 “분양광고와 달리 아파트 주변에 초·중교가 설립되지 않았다”며 H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H 사는 2008년 7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교육청 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구 내에 초·중고교 등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했으나 2010년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학교는 들어서지 않았다. 아파트 주변 주택 입주가 저조하고 저출산 등으로 취학연령 자녀가 줄어서였다. 입주자들은 자녀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게 되자 허위·과장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의 주장대로 허위·과장광고로 보고 H 사가 세대별로 50만~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분양 안내책자에 학교 설립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아 신설이 계획돼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줄 뿐”이라며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교육청이 학생 전입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 설립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설립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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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거사범 수사, 부장검사 직접 나선다

    검찰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자와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에 선거사범 수사 최초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실시한다. 또 당선자를 기소할 땐 수사검사를 재판에 직접 참여시키는 ‘책임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1일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선사범 수사원칙 등을 점검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 앞서 “절차적 적법성은 무시한 채 단편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자백을 얻는 것은 수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오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모든 수사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모든 혁신은 문제 발견에서 나오고, 문제 발견은 현장 관찰로부터 시작된다”며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총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고검 및 지검 검사장 등 검찰간부 33명이 참석해 공명선거문화 확립, 부정부패 척결, 수사력 강화 방안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검찰은 후보 단일화 과정이나 신설 선거구에서 표심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와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인터넷 댓글을 포함한 ‘흑색선전’, 부정응답 또는 설문을 통한 ‘여론조작’ 등을 3대 중점 단속 범죄로 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이 주목할 수사 대상으로는 공공 분야, 재경 분야의 관행적 비리, 전문직역 비리 등이 꼽혔다. 특히 공기업의 자금 유용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엄벌해 혈세 누수를 막고 교육계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일부 검사장들은 수사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신임검사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늘려 선배 검사의 도제식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관 승진 시 수사부서 근무 경력을 적극 반영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이 회계나 디지털증거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장기 내사나 무분별한 계좌추적 등 부당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검의 영장청구 기각률을 10% 아래로 낮춘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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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폭행’ 친형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 10대, 대법서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던 친형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군 (17)에 대한 상고심에서 단기 2년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4월 강원 춘천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형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목을 조르며 구타하자 식칼로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군의 형은 싸움을 말리러 나온 아버지에게 밀려 제압된 상태였다. A 군은 어릴 때부터 형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평소 형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군은 “형의 폭력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일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배심원 9명은 “힘을 세게 줘서 찔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이 눈에 띄는 부위를 무작정 찔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군이 몸을 굽혀가며 엎드려 있는 형의 가슴을 겨눈 점 등을 근거로 “칼로 사람의 몸통 부위를 중심을 향해 찌르면서 사망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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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수남 검찰총장 “살펴볼 ‘檢’자에 검사의 답 있어”

    “검사다운 검사가 되려면 ‘살펴볼 검(檢)’ 자에 답이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57)은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전입식에서 한자 뜻풀이를 통해 ‘검사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나무 목(木)’ 변에 ‘여러 첨(僉)’자가 결합된 ‘살펴볼 검’ 자는 옛 관청에서 여러 가지 재물을 보관한 나무 상자에 혹시 없어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데서 유래했다”며 “판사의 ‘판단할 판(判)’ 자와 다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의 역할은 판단을 넘어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수사기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유·무죄 판단만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다운 검사’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친부모의 아동 학대 사실이 묻힐 뻔했던 충남 홍성군 유치원생 사망 사건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지난달 20일 119에 생후 9개월 된 영아 사망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홍성지청의 검사는 영아의 눈 밑에 조그만 멍 자국을 발견하고 부검을 지휘했고 두개골 골절과 또 다른 멍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범행을 부인하던 부모들은 부검 결과를 놓고 추궁당하자 죄를 자백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며 “검사는 항상 수사기록을 보면서 조그만 단서에도 의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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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매달고 질주…‘무허가 불법택시’ 운전사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심야 불법택시를 단속하던 경찰을 차에 매달고 질주해 중상을 입힌 ‘무허가 불법택시’ 운전사 김모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9월 늦은 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탄 채로 호객행위를 하다가 미리 잠복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신모 경위(46)에게 적발됐다.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김 씨는 시동 열쇠를 빼기 위해 창문에 팔을 넣은 신 경위를 매단 채 60m를 질주해 인대 파열과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경위가 치료 후에도 후유장애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김 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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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선진화법 공개변론 현장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운영 절차의 문제를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요?”(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여당이 5분의 3 의석을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사실의 문제지 규범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이진성 재판관)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는 이번 사건이 헌재에서 다툴 문제인지부터 쟁점이 됐다. 문제가 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상임위 심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둔 국회법 85조의 2 1항과, 천재지변 등 국가 비상사태나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인정한 같은 법 85조 1항을 말한다. 박 소장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 운영 관행이나 여야 정치력의 부재 탓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소수파가 주로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을 다수파가 입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하는 것도 모순 같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수당이 소수파로 전락했다”며 “법안이 상임위에 장기 지체됐을 때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것은 규범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이 여야 대치로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 본회의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사실상 틀어막아 국회의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본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는 “헌법은 국회가 입법권을 일반 다수결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상임위 제도가 헌법적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주심인 김이수 재판관은 “국회가 법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에 상임위라는 말은 없고 하위 법률에 규정돼 있을 뿐”이라며 “상임위 중심주의는 정치적 용어이고 본회의 중심주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사건 상대방인 정의화 국회의장을 대신해 나온 김근재 변호사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재판관들이 묻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쟁점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를 정 의장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고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공개변론은 5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 진행됐다. 사건 상대방인 정 의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정 의장이 발의한 중재안에 대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되기 때문에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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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타박 불청객 살해한 분식집 주인 징역15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함께 술을 마시던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 씨(5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던 신 씨는 지난해 2월 손님 차모 씨(48)와 소주 5병을 나눠마시다가 차 씨가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 파악을 못 한다”고 비아냥거리자 주방에 있던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식당에 거의 매일 들러 “음식 맛이 짜다” “국물 맛이 이상하다”며 타박을 늘어놓는 차 씨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차 씨는 사건발생 한 달 전부터 술을 팔지 않는 가게에 소주를 들고 와 음식주문은 하지 않고 어묵 국물만 얻어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신 씨는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평소 주량 등을 근거로 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사건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 많이 마실 때 소주 3, 4병 정도를 마신 평소 음주 습관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 2심은 차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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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전 국회법 개정돼도 심판 계속할 수 있어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재에 내면서 국회의장이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가결을 선포한 행위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기본적으로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전제하고 있지만 헌재는 법률의 제정행위도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다만 법률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법률이 공포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지나쳤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제정 무효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공포됐기 때문에 지난해 1월 청구할 때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고 있다.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은 “아직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지난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거절 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권한침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선진화법 조항이 바로 무효로 되거나 직권상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재 결정 전에 문제 조항이 개정된 경우라도 객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헌재는 심판을 계속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들이 취하하면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관례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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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법안 신속처리 의무 규정… 英, 소수당 고의 지연 불가능

    국회선진화법이 ‘망국법’ 등으로 불리며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은 “선진국 법안처리 절차의 본질인 토론문화는 수입하지 않고 요건과 자구 등 껍데기만 베낀 결과”라고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의 모델이 된 미국과 독일 등 입법 선진국에서는 수백 년간 다수파와 소수파의 ‘토론 정치’가 생활화됐지만 거부권이나 단독처리 문화가 상존한 한국은 ‘담판 정치’에 길들여져 합의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외국의 입법 절차 사례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위원회 중심주의 국가인 미국의 하원은 입법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법안일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있다. 하원의 과반수인 의원 218명 동의로 요청할 수 있는 ‘위원회 심사배제’ 제도는 상임위의 심사권을 배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부의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닮았지만 의원들 스스로 활용을 절제하는 분위기다.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 심의 절차를 정지하고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의사규칙정지’ 제도도 반대 의원의 심의시간을 보장하며 무리 없이 이용하고 있다. 본회의 중심주의인 영국은 ‘기요틴’이라는 시간 할당 규칙을 통해 법안이 제시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 소수당이 심의 과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저지하는 게 불가능하게 돼 있다.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세 번 논의를 거치는 독일은 연방의회 의사규칙 제62조에 ‘위원회의 신속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가 긴급한 것으로 표시한 법률안은 연방의회 의원 과반수로 신속 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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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지나친 제한 위헌” vs “여야협상 강조 순기능”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헌정사상 첫 법률이다.”(전직 헌법재판관) “가중 다수결로 할지, 단순 다수결로 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헌법학 교수)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28일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단순 다수결’이라는 헌법상 일반 원칙에 위배된다는 평가와 여야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란 의견으로 갈렸다. 동아일보가 26일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서는 신속안건 처리를 위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조항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좁게 규정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 “합의 결렬 때 본회의 심의 기회 박탈해 위헌”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 “위헌인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로 못 박은 85조 1항과 신속안건처리 요건으로 5분의 3 이상의 가중 다수결을 규정한 85조의2 제1항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최대 위헌적 요소로 단순 다수결을 넘은 ‘5분의 3’ 규정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직권상정을 무력화한 조항의 위헌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건을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에서 ‘합의’로 바꿨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직권상정 조건을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만장일치’로 규정해놓고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만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직 재판관은 “5분의 3 규정이 문제되고 있는 신속처리 절차는 미국에선 그 요건이 3분의 2로 더 높다.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한 부분이 더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합의가 있다면 굳이 직권상정을 할 필요가 없고,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오히려 국회의장 한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안건처리 지정 요건인 ‘5분의 3’ 규정에 대해선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칙은 단순 다수결을, 예외는 가중 다수결을 말한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은 예외적으로 대통령 탄핵, 헌법 개정 등 중대한 사안에만 ‘3분의 2’ 가중 다수결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진화법처럼 법률로 가중 다수결을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신속안건처리는 예외적인 절차로 쓰여야 하는데, 일반안건처리가 교착되면서 사실상 의안 전체에 대한 원칙 규정처럼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5분의 3 요건 아래서는 과반수 의결 때보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표결권이 저평가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반해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표방하는 위원회 중심주의에 따르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권상정이야말로 예외적인 제도다. 단순 다수결도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의 한 로스쿨 교수는 “직권상정이 어려워지면서 협상이 강조되고 있다. 직권상정 자체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위원회 단계에서 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다수 횡포’ 피하려다 ‘소수 지배’ 부른 국회 청구인들은 ①국회의장의 처분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②그 처분이 무효인지 ③처분의 근거인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려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청구가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마지막 쟁점은 사실상 법률의 위헌심판과 같기 때문에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국회선진화법을 ‘국회 마비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법 시행 결과 국회의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소수’가 국회를 지배하는 초유의 상황이 도래했다. 정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야당 결재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대립했던 여야는 ‘151일간 법안처리 0건’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현재도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 심의는 올스톱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신속안건처리 요건을 ‘과반수’로 낮춘 국회법 개정 중재안을 25일 내놨지만 이마저도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국회선진화법 규정 때문에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준일·홍수영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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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가슴강조 아닌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 몰카는 무죄”

    무용 강사인 A 씨(23·여)는 2014년 4월 밤늦게 귀가하다가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온 남성에게 ‘몰카’를 찍혔다. 같은 해 9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29)의 휴대전화 카메라에선 A 씨의 사진을 비롯해 몰카 사진 49건이 나왔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스키니 진이나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분을 찍은 사진들이었다. 1, 2심 법원은 A 씨 사진을 제외한 48건에 대해 “노출이 거의 없고 근접촬영으로 특정한 부위를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A 씨의 사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노출 부분이 없더라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촬영한 의도 등을 고려하면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과 같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윤곽선이 드러나지 않았고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특별한 각도나 방법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간 법원은 몰카범과 관련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 대신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장소 각도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 유무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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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투하듯 때려”… 부천 초등생父‘ 살인죄’ 적용

    일곱 살짜리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최모 씨(34)는 “권투하듯이”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사망 전날뿐 아니라 당일에도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2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2012년 11월 8일 아들을 폭행했다. 당초 최 씨는 전날 오후에 2시간가량 아들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다음 날에도 폭행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결국 최 씨의 아들은 8일 오후 숨졌다. 특히 평소 축구와 헬스 등 운동을 즐겨해 몸무게가 90kg에 이르는 최 씨는 당시 폭행 상황을 털어놓으며 “권투하듯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들에 대해 “뼈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최 씨 아들의 몸무게는 16kg으로 추정돼 두 살 아래 여동생보다 가벼웠다. 최 씨의 폭행은 아들이 다섯 살 때부터 시작됐다. 아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과 자주 다툰다는 이유였다. 최 씨와 부인 한모 씨(34)는 교육방송 시청과 학습지 구독 등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2012년 5월부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학습지 구독 등을 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여전히 아들을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아들이 위중한 상태인데도 처벌이 두려워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한 점, 사망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해 잔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사체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 씨에게는 살인을 제외하고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앞으로 아동 사망 사건에서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검사가 직접 검시하거나 부검을 지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부천=김도형 dodo@donga.com / 신동진 기자}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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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사상 첫 검사평가 결과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험한 검사들의 모습을 평가한 결과를 19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지역 변호사 약 1만2000명 가운데 438명이 대한변협에 제출한 총 1079건의 검사평가를 집계한 것이다. 1079건 가운데 수사검사 평가는 719건, 공판검사 평가는 352건이며 무효가 8건이다. 결과가 담긴 ‘2015 검사평가 사례집’에는 우수 검사 10명의 명단이 포함됐다. 수사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 변수량 차상우 최인상 장려미 김정환 검사가, 공판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 채필규 박하영 추창현 김영오 검사와 서울서부지검 오선희 검사가 뽑혔다. 변협은 하위 검사 명단을 공개하는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기닝(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진술하는 대가로 형량을 조정해 주는 제도) 시도 사례, 피의자를 모욕한 사례,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한 사례, 변호인에게 메모하지 말라고 윽박질러 변론권을 침해한 사례 등이다. 일례로 수사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하위 검사 사례는 모욕, 협박 등 이른바 ‘막말’을 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사기를 당한 놈이 미친 놈 아니냐’, ‘내가 조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등 막말을 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한 검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청은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려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정도를 동원하든지’라고 말하는 검사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법률 지식을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잘못된 법률 지식을 알려줘 자백하게 하거나 증거와 진술조서를 공판 단계에서 누락하는 등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 검사도 도마에 올랐다. 한상훈 변협 대변인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지난해에만 피의자 17명이 자살했다”며 “검찰 수사와 기소의 폐쇄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검찰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평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번 평가 결과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전국 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방적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객관적인 절차가 없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측은 “주장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더라도 당사자인 검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역에만 국한된 결과 같은데 표본이 제한적이라 온전한 검사평가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변협에 의해 우수 검사로 뽑힌 한 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평가제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 검사는 지역에 있던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외부 인사에게서 2회에 걸쳐 14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는 2008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돼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변호사회별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 결과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함께 ‘법관 평가 방식의 신뢰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공개되는 새로운 방식의 법관 평가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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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태원 살인’ 패터슨 20년형 구형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18년 만에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패터슨(3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5일 열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일면식도 없는 선량한 대학생을 아무 이유 없이 사냥용 칼로 9차례나 찔러 살해한 잔인한 범행으로 무기징역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997년 사건 당시 18세였던 패터슨은 대학생이던 조 씨(당시 22세)가 살해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친구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있었다. 검찰은 “범행 현장과 옷에 남은 혈흔이 결정적 증거”라면서 “사건 직후 티셔츠에 소량의 피가 묻은 에드워드 리보다 머리와 손, 상의와 바지에 다량의 피가 묻은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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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 분양사기 혐의’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상가 분양대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 회장(6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7~2011년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대금 등 30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이미 오피스텔과 상가를 담보로 560억여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숨기고 분양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3년 8개월 동안 상가·부동산을 이중 분양하는 등 반복해 사기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노후자금 등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해 막대한 재산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분양당시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챌 의도라기보다 분양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자금난을 이겨내고자 한 것”이라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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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 박탈한 판결 위법”

    법에 정해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항변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소송절차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2월 전남 무안군의 한 도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5월 음주운전을 한 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과 음주측정거부 사건 등 2건을 병합해 재판하면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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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운전자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동행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경찰이 억지로 끌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운전자가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 씨는 2012년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여성 운전자와 폭행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임의 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폭행사건과 별개로 주 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의심이 들자 주 씨를 교통조사계로 강제로 끌고 가 음주측정을 3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뤄져야 하는데 주 씨가 동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주 씨를 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려간 것은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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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방어권’ 무시한 하급심 사건들, 대법서 잇단 파기환송

    법정형이 무거워 변호인 선임과 피고인 출석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건에서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달아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1월 광주 북구의 한 길가에서 일행과 함께 시비가 붙은 행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어서 소송촉진법상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했으나 김 씨는 1심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어긋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 씨와 같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을 받은 허모 씨(55)에 대해서도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상 단기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허 씨는 2심에 이르러서야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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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가 보내온 알몸사진 인터넷 공개 대법원 “셀카라면 성범죄로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사진의 주인공이 스스로를 찍은 ‘셀카’였다면 성폭력범죄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박수리공인 서모 씨(53)는 은밀하게 만나온 유부녀 A 씨(52)로부터 2013년 11월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받았다. 앙심을 품은 그는 A 씨가 보내온 ‘선물’로 복수를 계획했다. 둘의 사이가 좋을 때 A 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서 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퍼뜨리기로 한 것이다. 서 씨는 A 씨가 자신의 딸이 노래를 잘 부른다며 보여준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에 A 씨의 나체 사진이 올라가도록 자신의 구글 계정에 A 씨의 알몸 사진을 설정했다. 보통은 구글 계정을 만들 때 본인의 얼굴이나 경치 사진 등을 설정한다. A 씨의 딸에게 엄마의 불륜 증거를 보여주는 끔찍한 복수였다. 서 씨는 또 A 씨 남편에게 “재미있는 파일 하나 보내드리죠”라는 협박 문자를 보내고 A 씨에게는 “가족을 파멸시키겠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다. 공갈 미수,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는 1, 2심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나체 사진을 공개한 부분은 무죄”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특별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뜻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 및 음란화상 유통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셀카’라고 해서 무조건 위법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번 판결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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